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제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제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한 적이 없고,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야 이 건 납부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후 5년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체납국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은 2017.12.25.자로 해산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산등기일부터 5년이 넘은 2024.10.18. 체납국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2025.5.26.에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결국,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라 합명회사의 사원인 청구인의 무한책임은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였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 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무한책임 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 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 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7-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본통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과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후 5년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규정 내용과 아래 <표3>의 김진수 외 2인이 작성한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10.12.) 논문 12페이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2>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관련 규정 내용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11.7.1. 제정> <표3> 김진수 외 2인의 ‘주요국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연구’ 논문(한국조세연구원(2010.12.) 12페이지 내용 (2)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4.18. 설립등기된 후, 2017.12.25. 구성원회의 결의로 해산(해산등기일 2018.3.15.)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동대표자 및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법인기본사항 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현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2013.4.18. 개업한 이후 현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서 작성 당시 체납법인의 총 체납국세는 OOO원이고,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에는 청구인이 60%(OOO주), B이 40%(OOO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한 적이 없고,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야 이 건 납부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 가목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이 2017.12.25. 해산한 것으로는 나타나나,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상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아니한 채 계속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 포함)상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일인 2024.11.16.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