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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585 선고일 2025.11.13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일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는 국제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4.18. 설립되어 2017.12.25. 해산(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된 법무법인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체납법인은 현재 서울특별시 OOO에서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조세포탈)를 실시한 후, 2024.10.1. 체납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6〜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최종납부기한 2024.11.15., 당초 납부기한 2024.10.31.)하였고, 체납법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출자자(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금액 중 청구인 지분(60%) 상당액인 아래 <표1>의 OOO원(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하 “체납국세”라 한다)을 2025.5.26. 납부고지하였다. <표1>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액 OOO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한 적이 없고,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야 이 건 납부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처분청은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나,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에 따르면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후 5년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체납국세의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은 2017.12.25.자로 해산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해산등기일부터 5년이 넘은 2024.10.18. 체납국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다음 해인 2025.5.26.에야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2) 결국,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라 합명회사의 사원인 청구인의 무한책임은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그 책임이 소멸하였고,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상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하고 있으며, 부과제척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의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은 2024.11.15.이고,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2025.5.26.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적법하
  • 다.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징세46101-1659, 2000.11.3.)에서도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상법제212조 제1항에서는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7조 제1항에서는 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 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처럼상법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에서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에 한계를 정한 바는 있으나,국세기본법이나 관련 통칙 등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지 하니하므로 국세의 경우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한 무한책임사원이라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인 청구인에게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를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 다.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 가. 합명회사의 사원
  •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 다. 유한회사의 사원 (2) 상법 제212조【사원의 책임】①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① 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 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3)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무한책임 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 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 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47-1【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등의 준용】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본통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국세징수법 기본통칙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법제267조 제1항에 따르면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책임은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관련 예규와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에서 무한책임사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해산등기 후 5년 이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2>의 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규정 내용과 아래 <표3>의 김진수 외 2인이 작성한 ‘주요국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 연구’(한국조세연구원, 2010.12.) 논문 12페이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2>지방세기본법 기본통칙관련 규정 내용 47-1【무한책임사원의 책임】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퇴사등기 후 2년 또는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상법제225조 및 제267조)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이 기간 내에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해야 한다. 단, 퇴사등기 또는 해산등기를 하기 전에 무한책임사원이 소속된 법인에게 지방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2011.7.1. 제정> <표3> 김진수 외 2인의 ‘주요국의 제2차납세의무제도 연구’ 논문(한국조세연구원(2010.12.) 12페이지 내용 (2) 체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3.4.18. 설립등기된 후, 2017.12.25. 구성원회의 결의로 해산(해산등기일 2018.3.15.)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공동대표자 및 청산인으로 등재되어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체납법인의 법인기본사항 내역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현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2013.4.18. 개업한 이후 현재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조사담당자가 작성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에 의하면, 조사서 작성 당시 체납법인의 총 체납국세는 OOO원이고,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에는 청구인이 60%(OOO주), B이 40%(OOO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를 한 적이 없고, 해산등기 후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소멸된 이후에야 이 건 납부고지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호 가목에서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자에 대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체납법인이 2017.12.25. 해산한 것으로는 나타나나, 잔여재산을 분배하고 실질적으로 청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상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아니한 채 계속사업자로 유지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기본통칙 등 포함)상 법인의 해산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사원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경과일인 2024.11.16.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 납부고지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