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쟁점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 완료된 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을 위하여 체비지를 취득하였고 쟁점사업으로 토지 소유자는 개발이 완료된 환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토지 소유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법령에서 정한 시행 방식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임의로 토지 소유자와 계약이나 요구에 의해 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체비지를 대가관계로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즉, 체비지의 획정 및 매각 방식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 즉,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① 수용 및 사용 방식, ② 환지방식, ③ 혼용방식 중 어느 하나로 시행되는데 이러한 시행방식의 결정은 토지 소유자의 요청이 아닌 인허가권자OOO의 승인으로 결정된다.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의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②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을 하였고, 쟁점 체비지 계획을 수립하고 그 위치와 면적을 산정한 후, 환지처분으로 쟁점 체비지를 획정하고 쟁점 체비지를 매각하여 당해 사업비에 충당한 것이다. 이렇듯 청구법인은 단지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A에게 쟁점 체비지를 매각한 거래사실만 있을 뿐, 다른 어떠한 (용역제공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2) 2021.
6.
17.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부가가치세 OOO원)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발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환지처분 공고 후 취득한 쟁점 체비지 전체를 ㈜A에게 매각하여 쟁점사업의 비용에 충당하였을 뿐 아무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바, 토지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따라 쟁점 체비지의 처분은 면세대상이다.
(3) 청구법인과 ㈜A가 2016.10.6. 체결한 쟁점 체비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상, 청구법인은 매도인으로, ㈜A는 매수인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A 등에 용역공급의 대가로 쟁점 체비지를 취득한다거나 처분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법인은 용역공급의 대가로 쟁점 체비지를 받은 것이 아니다.
(4) 실무상 쟁점 사업과 같은 도시개발법상의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따른 체비지 매각금액에 대해 처분청의 과세논리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처분청 의견이 부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 체비지를 ㈜A에게 택지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체비지를 받은 후 이를 매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논리는 당해 쟁점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종전 토지 소유주인 “㈜A”라는 이유만으로 대가관계일 것으로 추정한 결과에 불과하며, 환지방식으로 획정된 체비지를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근거하여 매각한 것을 두고 종전 토지소유주이었던 “㈜A”가 마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체비지를 공급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처분청의 이러한 논리는 만약, 가상으로 당해 체비지 매각공고에 다른 사업자가 입찰하여 낙찰되었다고 가정하면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획정된 체비지를 매각하는 공급자의 위치에 있었지 ㈜A로부터 공사를 시행해 준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A에 택지조성과 관련한 어떠한 공사용역을 체결하거나 도급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사업지구로 지정된 쟁점 구역 부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그 대가로 쟁점 체비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대물, 즉 쟁점 체비지를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바, 본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 체비지를 매각한 거래가 토지 양도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4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의 처분사유를 오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사업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 체비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여 금전으로 바꾼 뒤 이를 사용하여 쟁점 사업을 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쟁점 체비지를 (처분한 것이 아닌) 취득한 행위 자체가 쟁점 사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가를 취득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환지방식의 개발사업은 시행자와 개별 토지 소유자 사이에 택지개발 용역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다. 쟁점 체비지는 청구법인이 토지 소유자와의 사인간 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담한 택지개발공사비를 보전받는 명목으로 취득하는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제공한 개발용역에 대한 대가를 쟁점 체비지로 취득한 것이다. 쟁점 사업의 환지계획에는 시행자의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체비지구역을 미리 설정하여 두고 환지예정지를 포함하여 토지 소유자 등에 사전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 환지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바 이 과정을 통해 토지 소유자가 환지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개별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쟁점 체비지는 환지대상이 아니며, 사업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토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B, 지방공사, 신탁업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2항). 토지 소유자가 자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체비지는 발생하지만, 이 경우에는 조합이 수행한 택지개발용역의 결과가 조합에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B, 지방공사, 신탁업자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위 기관들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택지개발용역을 수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서, 체비지는 지정된 시행자가 부담한 공사비를 보전받기 위한 용도의 토지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5)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2조 제2항 제2호에서 체비지는‘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로 정의하여 체비지가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 사업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 (나) 2021.6.17. 이루어진 환지처분 공고(OOO)에 고시된 청구법인의 쟁점 사업의 수입 내역은 다음과 같
- 다. ○○○ (다) 2021.6.17. 이루어진 환지처분 공고(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정산·확정한 사업비 총액(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제세공과금, 위탁수수료 등)은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 (라) 쟁점 구역의 전체 면적은 33,788.6㎡이고, 쟁점 사업 이후 전체 면적 중 13,721.6㎡가 도로 등으로 국가 등에 기부채납되었고 나머지 20,067.0㎡는 환지처분되었으며, 환지처분된 20,067.0㎡ 중 2,719.1㎡가 체비지로 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법인과 ㈜A 간 체결된 체비지 매매계약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6.10.6. 당초 전체 체비지 3,926.3㎡를 OOO원에 ㈜A에 매각하기로 계약하였다.
○○○
2. 청구법인은 2017.
5.
10. OOO원을 감액한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전체 체비지 매매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 구역 내 토지소유주인 ㈜A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위 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으로서 그 원인이 계약이 아닌 ‘법령’에 근거한 것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A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쟁점 사업으로 토지 소유자인 ㈜A는 개발이 완료된 환지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은 사업을 위하여 체비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한 쟁점 사업과 토지 소유자 간에 용역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B, 지방공사, 신탁업자 등이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는바(도시개발법제11조 제2항),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수행한 도시개발사업의 결과가 토지 소유자나 토지 소유자들로 이루어진 조합에 귀속되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B, 지방공사, 신탁업자 등이 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는 위 기관들이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용역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계획에는 토지 소유주들을 위한 보건의료시설계획,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제17호), 학교시설계획, 초고속 정보통신망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문화시설계획, 어린이집계획(도시개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호, 제9호, 제10호), 노인복지시설계획, 방재계획, 범죄예방계획(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9조 제1호, 제2호, 제3호) 등이 포함되는바 토지 소유주들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보유 토지 주위에 각종 편의시설․복지시설․기반시설 등이 설치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이라는 이익을 얻는 점,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주들이 이익을 얻는다는 전제 하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주들은 도시개발사업 전 보유 중이던 토지보다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시개발법 시행규칙제26조 제3항 제2호, 제27조의2 제2항,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 사업을 통해 쟁점 구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처분청이 본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時價)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 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② 법 제88조 제1호 가목에서 "보류지(保留地)"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류한 토지를 말한다.
2. 해당 법률에 따라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해당 토지인 체비지
(4) 도시개발법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④ 지정권자는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0, 11, 17호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함)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고, 대도시 시장인 지정권자는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대도시 시장이 아닌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하며, 지정권자인 특별자치도지사와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5, 6호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함)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1.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방자치단체등의 시행에 동의한 경우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제34조에 따른 체비지(替費地) 또는 보류지(保留地)의 명세
5. 제32조에 따른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와 제32조의3에 따른 공급 방법·규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환지 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고 하거나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 지상권, 그 밖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이하 "임차권등"이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임차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등은 제3항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 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
1. 환지방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9. 전시장ㆍ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계획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 제1항 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2, 3호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함)
2. 방재계획(防災計劃)
제26조(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③ 법 제28조 제1항 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호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생략함)
2. 평균부담률 및 비례율과 그 계산서(제27조 제3항에 따라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의2(환지설계 시 토지 등의 평가액) ① 환지설계 시 적용되는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고 변경할 수 없으며, 환지 후 토지ㆍ건축물의 평가액은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평가 요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환지 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환지설계 시 제26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평균부담률은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시행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권 총수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