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에 따라 그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에 따라 그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사건번호] 조심2025서3548 (2025.12.18)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에 따라 그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관련법령]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표2> 수증인들의 증여세 신고내역
○○○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5.3.11.∼2025.3.28.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상속세를 결정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7.10. 청구인에게 2022.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는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부과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규정은 상증세법 제13조를 위반한 규정이므로 무효이다. (가)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상속세 납부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동 비율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속세 납부비율 (나)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공과금 등)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규정은 모법(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부당한 규정으로, 조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3)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 납부비율을 산정할 경우, 이 건과 같이 다른 상속재산은 없고, 상속인 1인과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가액만 있는 경우, 상속인 1인에게만 상속세 전부가 부과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쟁점규정은 조속하게 보완되어야 하며,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OOO원이 아닌 OOO원의 상속세만 부과되어야 한다. <표4>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계산내역
○○○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상증세법령에 따라 상속세 납부비율을 산정하여 처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처분이다.
(1) 상증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B, C, D은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다.
(2)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100%가 되므로,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세 전부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 통지내용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내역은 아래 <표6>과 같으며, 처분청의 계산내역이 쟁점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6>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 가산에 따른 상속세를 청구인에게 전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규정은 이에 따라 그 비율에 대하여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인‧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상속세 납부의무비율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법 제3조의2 제3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