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7.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14.1.1. 당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2033.12.31.까지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가) 과거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2022.12.31. 쟁점개정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상 기간이 연장되었다. 이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라고 회신하였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35, 2023.2.21.). (나) 위 쟁점개정규정의 문구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014.1.1. 당시 근로를 제공하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2014.1.1.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 즉 2033.12.31.까지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하여 개별적 적용례인 쟁점부칙규정이 일반적 적용례인 부칙 제2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가) 쟁점부칙규정은 개별적 적용례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률 부칙 제2조는 일반적 적용례로서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규정은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개별적 적용례에 규정된 바에 따를 경우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도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반대로 일반적 적용례를 따를 경우에는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즉, 쟁점개정규정의 적용 시기에 관하여 개별적 적용례와 일반적 적용례 중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는지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특례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가 결정된다. (나) 이와 관련한 법리를 살펴보면, 개별적 적용례인 쟁점부칙규정이 일반적 적용례인 부칙 제2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이 자명하다. 부칙은 본칙과 함께 법령을 구성하므로 본칙과 마찬가지로 부칙에 대하여도 대표적인 법령해석의 원칙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란, 동등한 법형식 사이에서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일반법)과 다른 특정의 경우를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령(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그렇다면, 개별적 적용례와 일반적 적용례의 관계에서도 특별법의 지위에 있는 개별적 적용례가 일반적 적용례에 우선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대법원도 개별적 적용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적용례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두60201 판결 참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영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에 관한 개별적 적용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을 들어, ‘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은 2012.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의 사업연도분의 과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개별적 적용례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 적용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법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별적 적용례인 쟁점부칙규정이 일반적 적용례인 부칙 제2조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3)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 소급입법은 제한없이 허용되므로 쟁점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문제 삼을 수 없다. (가) 쟁점개정규정 및 쟁점부칙규정은 2022.12.31.에 입법되었으므로, 이보다 과거인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소급입법이므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등의 불리한 법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소급입법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반면, 새로운 법령을 소급 적용하더라도 신법이 과거에 부담하던 조세보다 세액을 경감시키는 것과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소급입법은 제한없이 허용된다. (나) 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으며, 이와 같은 시혜적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5헌마196 결정), 대법원도 “종전에는 감면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감면신청을 하더라도 조세감면 자체가 배제되던 것을 그 경우에도 감면결정을 받으면 감면신청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위 개정 이전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 건에 대하여 적용하더라도 조세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3두12035 판결 참조). (다) 또한, 법제처도 ‘(해당 사안의 법령은) 입법공백이 발생한 기간 동안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감면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이익을 줄 뿐이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손실을 주지 않는 시혜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소급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례가 확인된다(의견 18-0271, 2018.12.5.). (라)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게 특례세율 적용을 선택하도록 한 과세특례도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시혜적인 입법이므로, 그 적용시기를 소급하는 소급입법이 제한없이 허용되는바,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을 문제 삼아서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쟁점개정규정의 취지상으로도 쟁점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하여 우수한 외국 인력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그 제도적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적용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쟁점개정규정 발의 당시 정부제출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보고서(2022년 11월)에 따르면, 당초 정부안의 취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영구적으로 이 건 특례규정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개정안이 현재 특례적용 중이거나 이전에 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음이 확인되는바, 비록 국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치면서 당초 영구적이었던 적용기간이 20년으로 수정되었으나, 그 취지까지 퇴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당초 정부안이 의도한 취지와 같이 쟁점개정규정의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20년이라는 전체기간 동안 과세특례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18.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외국인에 해당하여 20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에서 규정한 ‘국내에서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5년간’ 적용되는 특례기한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2014.1.1.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초 근무일을 2014.1.1. 이후부터 기산하여 2014.1.1.부터 5년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조심 2019서3540, 2020.2.26. 참조), 청구인도 2018.12.31.까지 단일세율을 적용받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한편, 쟁점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20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쟁점개정규정의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하게 되나,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일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각각 ‘이 법은 2023.1.1.부터 시행한다’,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2025.6.2. 처분청에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쟁점과세기간 근로소득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한 산출한 세액과 일반세율을 적용한 것과의 차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은 쟁점개정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7.24.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본문 규정의 개정 연혁을 정리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개정 연혁 개정일자 근무 시작일 특례기간 제한 적용기한 비고 2014.1.1. 개정 전
• 제한 없음 2014.12.31.
• 2014.1.1.
• 근무시작일부터 5년 2014.12.31.
• (부칙 제59조) 2014.1.1.전에 국내에서 근무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종전 규정 적용→특례기간 제한 없음 2014.12.23.
• 2016.12.31.
• (부칙 제8조) 2014.1.1.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도 적용기한 연장 2016.12.20. 2018.12.31. 이전 삭제
• (부칙 제10조) 2014.1.1.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적용기한을 2018.12.31.까지로 제한(세율 19%) 2018.12.14. 2021.12.31. 이전
• 2022.12.31. 2023.12.31. 이전 근무시작일부터 20년
• (부칙 제10조) 2023.1.1. 근무시작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특례기한 20년으로 연장
(3) 쟁점개정규정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 간추린 개정세법’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조특법 §18의2)
(1) 개정내용 종전 개정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 ㅇ(적용기한) 2023.12.31.
□ 적용기간 확대 ㅇ (좌동) ㅇ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좌동) (2) 개정이유 ㅇ 해외 우수인력 유입 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20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칙규정의 문헌에 따라 쟁점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쟁점개정규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칙규정은 종전 규정에 따라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적용받을 수 있었고, 이미 5개 과세기간의 특례 적용이 끝난 외국인근로자들도 2023.1.1.부터 쟁점개정규정으로 확대된 기간[기획재정부 소득제세과-135(2023.2.21.)에 따라 원칙적으로(2014.1.1부터 20년간)]까지 쟁점개정규정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정규정은 2023.1.1.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건 쟁점과세기간 귀속 근로소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1037, 2024.4.30.,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1)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소득세법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제12173호, 2014.1.1.>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제12853호, 2014.12.23.>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4)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제14390호, 2016.12.20.>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 및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액으로 한다.
②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적용기한에 관한 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중 세율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6)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7)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10.12.27.>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부칙<제19199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