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선의의 매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525 선고일 2025.12.18 조세심판원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사실 외에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2.16. 설립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로,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OOO 등 6개 업체들(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경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ㅇㅇㅇ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오픈마켓에서 실제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매입처가 위장사업자로 의심된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것 외에 조세회피로 볼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처는 오픈마켓에 등록된 업체들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들을 정상사업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으며, 그와 달리 이들을 의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설령 의심하더라도 그 진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할 여력도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위장사업자에게 협조할 어떠한 동기나 합리적 이유도 없다.

(3) 선의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전부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매입세액을 부인하려면, 그에 상응한 입증책임(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통정행위 등)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단지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청구법인에게만 전적으로 전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그 매입세액이 부인되는 것은 당연(기본원칙)하며, 다만 선의의 매입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겠으나, 그 여부는 그 사실(선의매입자)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쟁점거래처는 자신이 직접 공급하지도 않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빼돌린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등 속칭 “폭탄업체”로 확정된 반면, 청구법인은 선의매입자로 주장할 뿐, 쟁점거래처가 진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등은 제시하지 못한바, 쟁점거래에 대한 선의 또는 무과실의 입장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에 앞서 같은 취지로 자신에게 부과된 처분(2022년 제1기분으로 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조심 2024서517, 2024.12.10.)한바, 이 건 처분은 선행처분과 쟁점이 같고 거래상대방(쟁점거래처)도 대부분 중복되어 달리 판단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선의의 매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의 3퍼센트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모두 위장가공업체로 확정되었으며, 이들은 단기간에 폐업하되,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등은 전부 체납하는 ‘속칭 폭탄업체’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22년 2기 쟁점매입처 현황> ㅇㅇㅇ <2021년 1기 및 2기 쟁점매입처 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의 매입자로서, 선의 및 무과실의 입장에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오픈거래에서 구입하였다는 사실 외에 쟁점거래처가 진정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 청구법인이 동일한 취지로 불복한 선행처분(2022년 제1기)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기각 결정(2024부5473, 2025.7.21.)을 하였는데, 이 건 처분은 선행처분과 쟁점은 동일하되 과세기간이 다르다.

(2)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에서의 물품구매 과정 등을 제시하며, 자신으로서는 쟁점매입처의 위장 여부를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며,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ㅇ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물품 가격을 비교하면,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입점한 오픈마켓이 검색된다. -청구법인은 이들이 제시하는 가격 등을 비교한 후 물품을 구매한다. ㅇ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등을 오픈마켓에 제출하여야 하고, -오픈마켓은 이를 검토하여 입점시키고, 구매자는 오픈마켓이 제시한 판매자정보를 통해 입점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에게 물품(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해당 업체(판매자)로부터 현금영수증 등 자료를 발급받게 된다. ㅇ청구법인과 같은 구매자로서는 오픈마켓을 신뢰하여 선의로 매입할 수밖에 없으며, 쟁점거래처가 구매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자,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들과 함께 구매자도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들과의 연관성이 전혀 없어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자신으로서는 쟁점매입처를 정상적인 사업자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매입자)로서 자신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그 특별한 사정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OOO), 대형 오픈마켓의 경우 개별 거래의 당사자 또는 공급자의 지위가 아니라 그 거래를 중개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오픈마켓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이유로, 물품을 공급받는 입장에 있는 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 및 주의 의무가 감경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법인은 오픈마켓을 이용한 사실 외에 거래상대방(쟁점매입처)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 납세증명서 등 거래와 관련된 기본적인 서류를 확인하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