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 중인 쟁점소송의 권리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503 선고일 2026.02.04 조세심판원

쟁점소송의 판결이 이 건 심판청구 전인 23.10.6. 확정되어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채권의 가액이 변론종결 전에 확정되어 쟁점확정채권액을 쟁점주식 순자산가액 평가 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한편,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은 2015.10.29. B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각각 OOO원(피상속인 청구액) 및 OOO원(쟁점법인 청구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2022.9.1. 자신이 보유 중이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6,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중 3,000주(이하 “쟁점증여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9.1.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 다. 피상속인이 2022.11.29.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쟁점증여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3,000주(이하 “쟁점상속주식”이라 한다)를 상속받고, 2023.5.30.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과 동일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에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라 2022.11.29.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3.11.부터 2024.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상속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평가하면서 쟁점법인이 쟁점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평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소송에서 쟁점법인이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판결(2023.9.14. 선고, 2023.10.6. 확정)에 따라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손해배상금액 OOO원(이하 “쟁점확정채권액”이라 한다)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산입한 후, 순자산가치만으로 쟁점상속주식을 평가(1주당 OOO원)하여, 2022.1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24.11.25.부터 2024.12.12.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법인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법인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쟁점상속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쟁점법인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인 OOO원으로 감액하여야 하고, ② 쟁점증여주식을 평가할 때 쟁점확정채권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쟁점증여주식도 쟁점상속주식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증여일)에 쟁점법인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OOO원을 쟁점증여주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5.21. 청구인에게 2022.11.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과세처분은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상증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을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과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쟁점법인 발행주식에 한정되는 것이지 쟁점법인의 자산까지 피상속인과 수증자에게 귀속되 것은 아니다. 처분청이 말하는 쟁점소송에 관한 권리는 원고인 쟁점법인의 권리이지 피상속인이나 수증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증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나) 다만,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원고인 재판에 대하여는 원고의 지위를 승계하였기에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할 당시 판결이 내려진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2) 감사청은 이 건에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과 그 위임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규정은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그 위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이나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어디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가) 대한민국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사실상 적용할 대상이 없는 규정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이 어떤 것인지, “분쟁관계의 진상”을 어떻게 조사하라는 것인지, “소송진행의 상황”을 어떻게 고려하라는 것인지, 적정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그 하위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규칙에는 “소송”이란 단어가 전혀 없으며, ‘상속증여세 집행기준’에는 적정가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2-0-5(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과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소득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 재산이 아닌 경우’ 등 비교적 귀속자와 금액이 구체적인 것도 평가기준일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제외하고 있다. (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 집행기준’ 40-71-17에서는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손해배상금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에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소송가액을 주식평가 시 자산가액으로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어서,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증여주식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따라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이 건 쟁점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은 판례(대법원 2005.6.26. 선고 2003두6153 판결)를 이 건 처분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례와 관련된 사건은 상속개시 당시에 경기도 광주군수가 부과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취득세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모두 환급받은 경우,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에 대한 순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취득세환급금을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권리의 종류와 금액이 확정된 것을 확인한 내용에 불과한 판례이다. 따라서, 쟁점소송은 B 주식회사에 투자하였다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쟁점법인이 B 주식회사와 그 법인의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인용여부도 인용금액도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와 그 사실관계가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고, 해당 판례는 “‘소송 중인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라고 하면서,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라는 것으로, 이는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직접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 판례도 여전히 평가의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아 별도로 금액이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이 이미 확정된 것의 확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위 판례 이후의 판례(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두36080 판결)를 살펴보면, 동 판례는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 그 귀속에 관한 다툼이 진행 중이던 이 사건 N명의 주식은 '소송 중인 권리'에 해당하지만, 관련 확인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그 주식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임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인 이 사건 N명의 주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초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하면서, “또한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인 K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이 사건 차입금 채무에 대한 K의 연대보증채무를 부채로 반영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하였다. (다) 위와 같이 법령구조와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 및 청구인이 제시한 그 이후의 판례 등을 살펴보면 상속인 또는 수증인이 보유한 비장장주식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위 판례의 판결문에도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송 중의 권리’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진행상황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지위나 존부 등의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의 경우에 위 판례를 인용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소송과 같이 인용여부나 인용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의 원칙과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승소금액을 해당 주식가액의 평가에 반영할 수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법인이 계속 중에 있는 쟁점소송의 권리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인 쟁점상속주식 및 쟁점증여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상증세법에 따른 적법한 평가이다.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 또는 상속받은 사실과 이 건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에 쟁점법인이 계속 중인 쟁점소송의 권리를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으나, 이 권리를 보유한 쟁점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해당 권리가액을 법인의 자산에 가산하는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다. (나) 청구인은 쟁점소송에서 다투는 쟁점법인의 권리는 피상속인 또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상증세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청구인이 증여 및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이고,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는 적법한 평가에 해당한다. (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같은 영 제55조는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60조 내지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 평가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세법 제65조에 근거하여 쟁점소송 중인 권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한 쟁점주식의 평가는 적법하다. (라) (쟁점상속주식 평가의 적법성)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이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할 때 쟁점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을 ‘소송중인 권리가액’으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이 건 쟁점상속주식 평가는 적정하다. 또한 쟁점소송 중에 있던 권리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상속주식을 평가한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과 통지에 따라 확정된 사안으로 이 건 감사결과 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로 다툴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증여주식 평가의 적법성) 쟁점상속주식 평가와 같은 논리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2개월 전에 증여받은 쟁점증여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할 당시 쟁점소송 중에 있던 쟁점법인의 권리에 대한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쟁점 증여주식가액을 OOO원으로 과소평가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소송이 확정되어 받게되는 손해배상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증여주식 가액을 OOO원으로 증여세를 경정하고, 이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명확하지 않은 법령에 근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한 적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상증세법에서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므로, 미확정 채권이라하여 소송 중인 채권을 자산총액에 가산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3호는 소송 중인 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가산하도록 규정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법인의 자산 속에 ‘소송 중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순자산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평가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 즉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상속개시 당시에는 ‘소송 중의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두6153 판결)한 바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의 가액이 증여 및 상속개시 당시에는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세 조사결정 이전에 확정된 경우로 해당 판결에 따라 확정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은 법인세법상 손해배상금의 손익 귀속시기가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을 제시하면서 이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법인의 가치가 증가된 것일 뿐, 주식소유자의 보유가치를 미리 증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규정으로 비상장주식 평가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에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순자산가치에 가산하여 평가하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평가기준일 현재 계속 중인 쟁점소송의 권리가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일자별로 살펴보면 아래<표1>과 같다. <표1> 일자별 사실관계 내용 정리

○○○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소송에 따라 피상속인이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채권금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소송의 준비서면을 통해 확인한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이 쟁점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쟁점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단위: 원)

○○○

(4)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확인한 쟁점소송 판결(2023.9.14. 선고)이 확정(2023.10.6.)됨에 따라 확인되는 손해배상금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소송에서 피상속인과 쟁정법인이 지급받는 손해배상 내역 (단위: 원)

○○○ * 상속개시일 이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상속재산에서 제외

(4) 피상속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세 신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 및 감사청의 감사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에 따라 결정(경정)된 상속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상속세 신고, 조사결정, 감사에 따른 경정 내역 (단위: 원)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확정채권액은 쟁점법인의 권리가액이지 피상속인의 권리가액이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쟁점법인이 쟁점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하는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쟁점확정채권액을 산입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러한 계산의 근거가 되는 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등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쟁점주식을 평가할 때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쟁점확정채권액을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0조 제1항 제3호는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쟁점증여주식의 증여일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권이라도 그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또는 쟁점증여주식의 증여일 당시 비록 쟁점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쟁점확정채권액을 쟁점상속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 것은 상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당한 평가에 해당하는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송 중인 권리’가 그 권리의 존부나 범위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분쟁관계에 있었더라도 그 후 해당 과세처분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이전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에 따라 확정된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므로(대법원 2005.5.26. 선고 2003두6153 판결 등 참조), 이 판례에서의 변론종결은 재판에서 양측의 증거제출 및 주장이나 변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인 조세심판 단계로 변론종결 전의 과정으로, 쟁점소송의 판결이 이 건 심판청구 전인 2023.10.6. 확정되어 쟁점법인이 지급받아야 하는 손해배상 채권의 가액이 변론종결 전에 확정된바, 쟁점확정채권액을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처분으로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법률, 명령 및 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심사할 권한이 없고,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이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도 없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3호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므로 이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2018. 2. 13.>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