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8.
8. ○○시 ○○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2020.6.25. □□시 □□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이후 2021.5.14.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2021.7.26.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전소유주와 기존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차기간: 2020.4.16.∼2023.5.1.)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6.25. 취득 당시 쟁점주택에 기존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 인근에 소재하는 ○○시 OOO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에는 2023.4.14., 2023.1.9.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 전입한 사실이 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한 이 건 신고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2025.5.1.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전자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81조에 따라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를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25.5.1.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전자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로부터 불복기간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위 심판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25.8.7.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