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규정 취지 및 과거의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과금은 모든 유형의 공과금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공과금”으로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고, 쟁점부담금은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특정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공과금에는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인바, 쟁점부담금과 같은 공과금 성격의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해당 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 판단은 법인세법상 공과금의 손금산입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법에서 쟁점부담금이 사업경비의 성격을 가짐에도 국가가 이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통해 장애인 고용촉진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법규의 2차적이고 보충적인 성격에도 반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에 앞서서 구 장애인고용법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관련 법령의 개선, 행정적 지원, 교육 등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장애인 인력고용에 대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방안을 먼저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제도의 취지 및 구체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담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경비로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부담금의 법적 실질을 도외시한 채 이와 전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부담금은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간접 강제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수단이 되는 것이다. 쟁점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정책실현 목적을 위한 부담금에 해당하여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성격의 공과금으로 보는 것(법인세제과-145, 2018.2.21.)이 타당하다.
(2) 또한, 장애인고용법에서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이 발표되는 등의 사정을 보면,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 고용은 강제이행의무사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부담금은 그러한 의무의 위반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 부과되는 것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1) 법인세법 (가)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나) 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2) 법인세 신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부담금을 손금불산입 하였다가, 이 건 경정청구 시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세법개정 연혁에 따르면, 공과금의 손금인정 여부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규정은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고, 그 개정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25조 제2호와 유사한 내용이 현행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다. 1997.12.31.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31. 개정 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특별회비를 제외한다)을 제외한 공과금을 말한다. (중략)
32.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법 제1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것
2.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 <공과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한 세법 개정>
(4) 유권해석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장애인고용법상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바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2018.2.21. 이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쟁점부담금은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생산하였다. <유권해석 자료>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공과금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OOO이며, 이때 어떠한 공과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 명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과금을 부과하는 목적과 그로 인한 효과, 공과금의 성격, 공과금이 강제하고자 하는 행정법상의 의무 및 의무불이행의 내용, 근거 법령의 제개정 경위 내지 연혁, 규정 형식과 내용(문언) 등 해당 공과금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을 두루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쟁점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쟁점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711, 2021.8.6. 및 조심 2022서1526, 2022.5.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담금은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의 공과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