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465 선고일 2025.11.13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 당일 기존 임차인이 아닌 쟁점신규주택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쟁점규정상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한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체결 등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3. 서울특별시 중구 OOO(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12.15.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1.3.19.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5.3.28.부터 2025.4.16.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5.9.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 임차인과의 임대차기간 종료일 및 쟁점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까지 쟁점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임대차기간을 2018.8.17.∼2022.12.16.(갱신청구권으로 인한 연장기한임)로 하여 임대보증금 OOO원(월세 별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력이 상실되어 전세보증금의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표1> 청구인의 거주이력

○○○ (나)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의 계약기간인 2020.12.15.부터 2022.12.14.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보다 우위에 있어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기 위하여 임차주택의 임대인에게 2022.9.21. 전출의사를 미리 표하였고 임차주택의 임대기한까지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없어 기다려달라는 의사를 2022.12.9. 임대인에게 전달받았으며, 쟁점신규주택의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임차주택에서 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규주택의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 종료일 및 쟁점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까지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러한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2022.12.14.) 전에 쟁점신규주택에 사실상 입주를 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계약 시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계약기간: 2020.12.15.∼2022.12.14.)을 동시에 진행하였고,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2022.12.14.) 보다 10일 전인 2022.12.4.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으나, 쟁점신규주택이 준공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아파트이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의 전출로 2022.12.4.에 임차인과 관리비 정산을 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입주하려고 미리 계약해 둔 인테리어 공사(계약일 2022.10.31.)를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이 전출한 날 이후 입주민 동의를 받아 2022.12.6.부터 2023.1.10.까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입주 청소를 진행 후 청구인이 임차주택의 임차인으로서 반환받아야 할 임대보증금을 회수하고 나서야 2023.1.16. 쟁점신규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도 거주 중이다. (다) 전입신고일이 2023.1.16.이긴 하나,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의 전출일 이후 실제 거주를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점, 이후 2022년 12월부터 쟁점신규주택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속 거주 중인 점 등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2022.12.4. 이후부터 쟁점신규주택에 사실상 전입하여 거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세법 개정연혁과 법의 취지 등을 보아도 과세하는 건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투기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한 것이 아니며,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가)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서 주민등록 전입요건을 둔 것은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 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였는데, 개정이유서에는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위 규정이 소유자와 임차인의 입장에서 차별적 규정이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와 모순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 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이고, 세입자가 기존의 임차인이 아니라고 하여 전입기한을 1년으로 한정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대항력과도 상충되어 청구인의 상황에서는 사실상 따르지 못하는 사후관리 규정이다.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기 위하여 2022.9.21. 임차주택의 임대인에게 의사를 표한 후 노후된 쟁점신규주택 전입을 위한 인테리어 계약을 2022.10.31.에 하였으며, 쟁점신규주택 임차인의 전출일인 2022.12.4. 이후 청구인의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보호 등을 위해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전입신고를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는 못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었고, 불가피한 상황들이 종료되고 나서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을 위해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규정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태로 쟁점신규주택의 매도인의 사정에 따라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을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한 계약을 하였을 뿐이며,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기간 종료 후 쟁점신규주택에 전입하였으며, 지금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 (다) 2020년과 2022년 쟁점규정의 제정 및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거주를 위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로 실거주를 위하여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 중이며, 쟁점종전주택을 쟁점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의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조세심판원에서도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종료일이 경과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즉시 전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상황을 반영하고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을 반영하여 종전주택을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해 준 사례들이 있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하고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쟁점규정은 거주목적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한 청구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막대한 세금을 내게 하려는 목적은 아닐 것이다. 부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들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등에서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쟁점신규주택으로의 일정기간내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당시 거주지였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다. 당초 임차주택은 2018.8.7.∼2020.12.16.로 계약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일인 2020.12.15.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2020.12.17.∼2022.12.16.로 연장됨)하였다. 청구인은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전에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임차주택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면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또는 오해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규정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규정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다) 국세청 유권해석(서면 2022부동산-2275, 2022.5.27. 및 사전 2020 법령해석재산-0638, 2020.9.29.)에서는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신규주택의 소유자가 된 청구인이 임대인이 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1.12.15.까지 쟁점신규주택으로 전입한 경우에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신규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인테리어 공사로 전입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사유는 주관적인 사정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근거법령에는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다. (라)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실수요 중심 주택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추가하는 등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의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칠 것과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규정하면서, 전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각 호(학교, 질병,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외에는 위 전입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특례의 예외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까지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쟁점규정은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것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에 더하여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의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소득세법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의 실질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의 예외를 인정해주면서 나아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예외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것으로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춘천지방법원 2024.7.23. 선고 2023구합32288 판결 같은 뜻). (마) 따라서,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나, 청구인 세대전원이 해당 기간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전입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종전주택 및 쟁점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결정서의 1. 처분개요와 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그 외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이유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3.경 쟁점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6년 이상 쟁점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자녀들의 학업 등의 사유로 2012년말부터 임차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임차주택(면적 84.82㎡, 보증금 OOO, 월세 OOO원)에서 2018.8.7.부터 2020.12.1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차(임대차계약일은 2018.6.2.)로 거주하다가, 2020.12.17.부터 2022.12.16.까지로 계약기간을 갱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을 취득(OOO원)하면서 동시에 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전세보증금 OOO원)을 체결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매도인의 사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신규주택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4.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불(잔금일은 2020.12.15.)과 동시에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매수인(청구인)이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신규주택 임대차계약서(2020.9.14.자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약정에 따라 2020.12.15. 계약체결),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증, 청구인과 임차인(전소유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기간은 2020.12.15.부터 2022.12.14.까지이며,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을 2022.12.4. 반환받았고, 임차인은 2022.12.4. 퇴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배우자 A(쟁점신규주택의 공동소유자이다)의 이메일, 인테리어 업체인 ‘반테리어’의 견적서, 입주민동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의 인테리어공사 견적서(견적금액은 OOO원이다)를 2022.10.31. 반테리어에 요청하여 그 즈음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실제 공사기간은 2022.12.6.부터 2023.1.10.까지(입주민동의서상 기간이다)로 나타난다. (마) 쟁점신규주택 입주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입주일이 2023.1.15.로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는 2023.1.16.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개정 연혁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쟁점규정은 2022.5.31.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표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개정 연혁

○○○

(3)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는데, 이와 관련한 2020년 개정세법 해설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0년 개정세법 해설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가.개정취지

•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 종전 개정 ▢ 일시적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주택 소유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 (일반)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조정대상지역 내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주택 취득 시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

○ (좌 동)

○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보는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를 시행규칙으로 정함

• 다만,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 + 종전주택 양도(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된 계약은 인정되지 않음) 나.개정내용 다.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이사·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청구인과 전소유자 각각의 임대차사정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이었으므로 부동산 거래 현실 및 쟁점규정의 개정취지 등을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쟁점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쟁점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고, 쟁점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신규주택 취득 당일 기존 임차인이 아닌 쟁점신규주택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계속 거주하게 하였으므로 쟁점규정상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매도인의 사정으로 인한 쟁점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체결 등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질병의 요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5)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제636조(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②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 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① 제3조의2 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