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는 준공일 이전 소요된 비용으로 준공일에 이미 시공사와 협의완료되어 사실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준공일에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등 실제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목적물이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추가공사비는 준공일 이전 소요된 비용으로 준공일에 이미 시공사와 협의완료되어 사실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고 청구법인도 준공일에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등 실제건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목적물이 인도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은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매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다가, 최종적으로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법인세법 제40조 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40-6…1)에서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분양수익 및 관련 비용은 매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관할 건축물의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가 완료되어 수분양자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가 완료된 사업연도까지는 분양수익과 관련된 공사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이 건 추가공사비(OOO원)는 이 건 재건축사업이 준공되기 전 기존 도급공사비 외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용을 준공일 이후 정산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으로서, 시공사의 공사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수분양자에게 목적물이 인도된 날(이전고시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 (가) 시공사는 2020년 3월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따른 OOO터널, 지하주차장 보강공사 등에 추가투입된 공사비에 대한 정산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 2월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추가투입된 공사비를 OOO원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변경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 작성 이후, 시공사와 청구법인은 협의를 계속해오다 청구법인은 2021년 12월 시공사에 추가공사비를 OOO원으로 확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한다는 문서를 통보하였고, 시공사는 청구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2년 6월 이 건 추가공사비로 OOO원을 수수하고 관련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이 건 추가공사비는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일 이후 새롭게 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발생된 공사비가 아니라 준공일 이전에 이미 완료된 공사의 시공사 투입비용에 대한 정산금액이고,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시 이 건 추가공사비를 미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함으로써 준공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은 시공사에 그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의무를 확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2021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추가공사비는 2022년 조합총회에서 동일 금액에 관하여 그대로 지출을 승인받은 것이어서 조합총회에 이르러 공사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 관련 일반분양분의 수익을 미분양분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준공인가가 있은 2021사업연도 이전에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 건 추가공사비는 2021사업연도 이전의 분양수익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서 수익비용의 대응원칙 및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정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확정된 202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 (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기업인 일반법인과 달리 연도별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의 정비라는 목적이 달성되면 그 단계에서 청산하는 것이 사전에 예정되어 있다. 만일 정비사업조합이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그 분양수익을 인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발생된 결손금은 더 이상 분양수익이 없어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제 소득보다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비사업조합의 분양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은 그 분양수익을 인식한 같은 기간에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이 합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21년 7월 준공일 이전 사업연도에 분양수익을 전부 인식하였는바, 그 분양수익에 직접적 대응원가인 이 건 추가공사비도 늦어도 준공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에 손금(일반분양분 해당액)으로 산입하여야 수익비용대응 원칙에 부합한다. (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 및 수익비용대응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면, 손금의 귀속시기는 채무가 확정된 때로서 이러한 채무확정은 채무성립의 요건을 갖추고 현실적으로 급부를 하여야 할 상태를 말하고, 수익비용대응 원칙은 실현된 수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 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대조하여 표시(손익계산서 작성기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판례에 의하면, 특정 수익과 직접적 또는 개별적 관련이 있는 비용은 이를 수익에 종속시켜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와 동일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고,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은 수익과의 대응성이 인정되는 한 미리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두1083 판결).
(4)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에 당초 발생된 결손금에 대하여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추가공사비의 손금산입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결손금도 ‘소급공제법인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경정청구 대상이 된다. (가) 법인세법 제72조 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하여 결손금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에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발생한 결손금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 법인세 OOO원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법인 46012-189, 2000.11.22.) 및 국세청 발간 ‘2023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의하면. ‘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 및 안내하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추가공사비로 인해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결손금의 증가액 OOO원(쟁점공사비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를 들어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공사비를 예약매출로 볼 수 있는지와 이 건 추가공사비를 예약매출로 본다면 이를 작업진행률로 인식하지 않고 목적물의 인도일인 2021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손금이 확정된 2022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추가공사비 OOO원의 경우 재건축사업이 준공되기 전 기존 도급공사비 외 추가로 투입된 공사비용을 준공일 이후 정산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므로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목적물이 인도된 날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시공사에 2021.12.27. 통지한 내용을 살펴보면 추가공사금액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청구법인 간 이견으로 공사금액을 확정하지 못하였고 2022년 상반기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는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에 이 건 추가공사비를 회계적 비용으로 인식하였으나, 의결기관의 결정을 득하지 못하여 세무적으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된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를 포함한 이 건 추가공사비 OOO원에 대하여 2022.6.30.자로 시공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세금계산서는 통상 용역제공이 완료 또는 확정될 때 발행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건 추가공사비가 2021사업연도 비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해당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일원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총 OOO세대(조합원분양 OOO세대, 일반분양 OOO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바, 이 건 재건축사업은 추진경과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재건축사업 추진경과
○○○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과 이 건 추가공사비와 관련한 회계처리내역은 아래 <표2>․<표3>과 같은바, 2 021사업연도 결산시 이 건 추가공사비(OOO원)를 분양원가(시공사 미지급금)로 장부에 계상하면서, 그 중 일반분양분(60.93%)에 해당하는 쟁점공사비(OOO원)를 당기공사원가(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하였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 2021사업연도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임 <표3> 이 건 추가공사비 회계처리내역
○○○ (다)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6.30. 이 건 추가공사비(쟁점공사비 포함)를 시공사에게 지급하고, 시공사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과세분) 및 계산서(면세분)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해당 세금계산서(과세분)상 공급가액에 대하여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이 건 추가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은 2022.4.25.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2021사업연도 당초 법인세 신고시 발생한 결손금 OOO원에 대하여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2022.4.29. 그 소급공제 해당 법인세 OOO원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25.3.20. 처분청에 쟁점공사비는 2021사업연도 공사원가로서 손금산입대상이므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30. 이를 거부하였다. <표5> 경정청구내역 및 처리결과 (단위: 원)
○○○ (바) 청구법인과 시공사 간에 2017년 3월 작성한 공사도급(변경)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액은 OOO원(부가가치세 별도), 제16조(설계변경), 제17조(물가변동), 제18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등의 사유발생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21.2.2. 청구법인과 시공사는 ‘추가공사비를 OOO원으로 확인하고 이를 추후 조합총회 및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작성 전 시공사와 추가 도급공사에 대한 품목검토 및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변경을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도급공사금액 변경내역에는 2019.5.~2021.2. 기간 중 도급증액(1~3차), 민원공사 명목으로 합계 OOO원(부가세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이 2021.12.27. 시공사에 보낸 ‘공사도급금액 협의일정 관련 공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시공사가 기존 도급공사계약 대비 추가투입된 공사비용에 대한 정산 및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2021년 7월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인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5개월간 시공사와 공사도급(변경)계약 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준공인가 후 신속하게 이전고시를 득하기 위해 관리처분(변경)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차회 이사회 개최시 현재까지 협의된 첨부자료를 심의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공사도급계약변경 금액은 약 OOO원) 안건을 상정하고, ‘22년 상반기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통해 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추가공사비는 이 건 재건축사업의 준공(2021년 7월) 이전인 발생한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전체 도급액 대비 5.9%에 불과)으로 2021년 준공시점에 이미 시공사와의 협의가 완료되어 사실상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이에 따라 청구법인도 2021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 청구법인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특성상 사업준공 후 바로 해산하게 되고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분양수익을 인식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 인식으로 발생된 결손금은 분양수익이 없어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제 소득보다 법인세를 과다하게 부담할 뿐만 아니라 수익비용대응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법인세법 제43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회계장부 및 결산상 이 건 추가공사비를 2021사업연도 공사원가(미지급금, 부채)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금 귀속시기는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추가공사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손금 귀속시기가 다르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손금 부인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비의 경우 이 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건설용역제공이 완료되고 목적물이 인도된 날이 속하는 2021사업연도 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세액을 환급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제110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② 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제30조(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
1.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2. 제2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00세무서장이 2025.6.30. 청구법인에게 한 202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