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401 선고일 2026.03.05 조세심판원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간 자금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 명의 카드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및 지출금액, 피상속인의 혼인 후 자산 취득내역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가족 공동체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담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하였고,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여유자금을 사실상 위탁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이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임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12.30.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상속인 보유 지분(2분의 1)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3.12.30.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4.12.24.부터 2025.3.3.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잔금 일부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설정한 채무상환 원리금 합계 OOO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그 중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2분의 1)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등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5.5.12. 청구인에게 2023.12.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자금을 마련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7년 국토교통부에 입사하여 1990년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OOO로 이직하여 2022년 퇴직시까지 약 34년 6개월간 근무하였고, 피상속인과 혼인 후 각자 비슷한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소득을 각자 관리하되,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공동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이 재산형성을 책임지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을 원천으로 가족 공동 생활비 등을 사용하였고, 부족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러한 청구인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위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다)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은퇴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으로 피상속인이 본인의 재산 및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마련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이다.

(2) 민법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며 공동생활로서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며, 경제공동체인 부부의 경우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는 관계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로 각자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한 것이 아닌 기존에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활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도 대위변제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조심 2015중241, 2015.6.8., 같은 뜻임)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차용증서, 이자 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인정하기 어려운 것(조심 2018광5072, 2019.9.25., 같은 뜻임)이라고 결정하였다.

(2)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일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관련 대금 및 채무가 지급 및 상환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을 지급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채무 원리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동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등을 청구인이 지출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재산을 원천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명의 카드 명세서상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카드 사용액이 300백만원을 초과하여 청구인만이 공동 생활비 등을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5.6.1. 쟁점부동산의 분양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이를 공동으로 취득(각 지분 2분의 1씩)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표1> 기재 분양계약상 중도금의 경우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표1> 기재 분양계약상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이자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

○○○ <표2> 계약금 이체내역

○○○ <표3> 중도금 대출이자 이체내역

○○○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18.3.12. 쟁점부동산의 각 지분 2분의 1씩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고, <표1> 기재 분양계약상 계약금, 중도금 대출이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OOO원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상속인이 자신의 명의로 차입한 금융기관 채무 OOO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원리금 합계 OOO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세부 내역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피상속인 보유 지분(2분의 1)을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채무 중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보유 지분(2분의 1) 상당액을 상속채무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지급한 계약금,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환한 중도금 대출이자 및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중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보유 지분(2분의 1) 상당액인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표5>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다. <표6> 청구인 및 피상속인 소득금액증명원상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가족 공동 생활비 및 자녀 교육비 지출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하였고, 필요시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카드사용 금액 및 단기대출 현황 자료를 제출하였

  • 다. <표7> 청구인 카드 사용내역

○○○ <표8> 청구인 카드사 현금서비스 사용내역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족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자산 증식을 위해 자신의 수입금액을 원천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보유내역을 제출하였다. <표9>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취득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과 관련된 계약금, 잔금, 중도금 대출이자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피상속인이 설정한 금융채무 상환액 합계 OOO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일정한 직업이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일부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입증이 없다 하여 바로 그 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 청구인은 30여년간 근로소득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부간 자금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납부하거나 상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카드 사용 내역, 현금서비스 이용내역 및 지출금액과 피상속인의 혼인 후 자산 취득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가족 공동체의 생활비를 지출하는 등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민법 제974조에 따른 직계혈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청구인이 전담하면서 피상속인이 부담할 부양비를 대신 지출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에게 자신의 여유자금을 사실상 위탁한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쟁점금액을 이체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밎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OO세무서장이 2025.5.12. 청구인에게 한 2023.12.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