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상금) 획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상금) 획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b의 회원들이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반환받은 거래수수료는 실제 부담액이 사후적으로 할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과세대상 소득이라 볼 수 없다. (가) b이 실시한 이벤트는 그 대상 및 내용이 상이한 것이어서 일괄적으로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각 이벤트의 유형을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나) 이벤트에 참여하여 기준 거래금액을 달성한 회원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지급했던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반환받았는데, 가상자산 투자자인 회원들은 사전 이벤트 공지에 의거하여 반환받은 수수료를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거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상금 또는 경품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아래 관련 예규 및 판례는 현금보조ㆍ사은품 등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시 ① 지급 대상(구매 고객에게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② 지급 조건(사전 약정된 바에 따라 지급하는지 여부), ③ 지급 수단(수령한 보상과 지급한 금액과의 연관성 및 보상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매수를 결정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판단 사례> (라) 위 예규 및 판례를 기초로 거래수수료 반환의 성격을 판단하건대, 고객의 가상자산 매수ㆍ매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서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상금 또는 경품 등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거래수수료 반환의 지급 대상은 b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일정 거래금액을 달성한 참여자들에게 사전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거래실적에 따라 약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당초 결제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거래수수료를 반환받았으므로 반환받은 금액과 지급한 거래수수료 금액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거래수수료를 직접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며, 가상자산 투자자는 사전 이벤트 공지에 의거 거래수수료를 반환받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가질 수 있었으므로 반환 금액을 반영한 순 부담액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이러한 점으로 보건대, b이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청구인들에게 거래수수료를 반환한 것은 상품 값의 할인 또는 덤을 변형된 방법으로 운용한 것일 뿐,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등 보상을 하는 경우와 그 본질은 같은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있어 새로운 과세소득이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서는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대한 정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 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b이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지한 조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거래수수료를 고객에게 전액 반환한 것은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인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아) b이 거래수수료를 반환한 것은 ① 거래에 참여한 고객에 대하여 ② 사전에 공표된 일정한 기준에 따라 ③ 거래수수료를 사후적으로 반환하여 준 것으로, 사후적으로 거래수수료가 할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 입장에서도 반환받은 거래수수료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부담한 거래수수료에서 차감할 성질의 것이지 상금 또는 경품 등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획득한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b의 회원들이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실적에 따른 보상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경품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경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2호 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반면, “사은품”의 경우에는 당초부터 과세소득을 창출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데, 거래 활성화에 따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이벤트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지급한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인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판매촉진 목적으로 일정 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ㆍ사례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상품 가격의 할인 또는 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차이는 청구인들을 비롯한 고객 입장에서도 체감하는 것으로 “경품”에 대해서는 추첨운에 따라 당첨되었을 경우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당첨 여부가 구매의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사은품”에 대해서는 그 사은품의 가치를 반영하여 거래 여부를 결정하거나 실제 거래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여부를 고려하는 등 거래 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가 있다. (다) b의 쟁점이벤트 등에 따라 추가 지급한 가상자산은 거래실적과는 무관하게 추첨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품”과는 달리 사전 공지를 통하여 약정된 기준을 달성하는 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한 것으로 고객으로 하여금 거래수수료가 할인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과세소득의 창출이 아닌 실질적으로 거래수수료의 할인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상금 또는 경품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추가 지급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쟁점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세 징수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것이다. (마)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5호 는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다루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따른 시가 산정이 불가능하다.
(3)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반환받은 거래수수료와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면서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차감되어야 한다. (가)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이벤트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소요된 거래수수료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11, 2022.9.5.)하였다. (나) 위 유권해석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결론이 나게 된 이유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인데,
① 원칙적으로 거래수수료는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벤트 참가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② 다만,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매매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는 자전거래를 반복하는 등 타 기간 대비 이벤트 기간 내 거래 빈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이벤트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벤트 참가로 인하여 수령하는 경품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객이 거래수수료를 부담하는 목적에 따라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다. (다) 청구인들은 이벤트 개최 직전, 직후 기간과 비교하여 동 이벤트 개최 기간 내 거래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가상자산의 매수한 이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이후 재매수하기까지에 소요된 시간이 불과 몇 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거래수수료를 부담한 것은 매매차익 획득 목적이 아니라 이벤트에 참가하여 거래수수료를 페이백 받거나 거래상위자에게 제공되는 가상자산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명백함을 입증할 수 있다. (라)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추가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거래 빈도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거래를 반복해 상대적으로 큰 거래실적을 달성하여야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거래수수료 부담과 가상자산 추가 지급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마) 그러므로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반환받은 거래수수료와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는 해당 기타소득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바, 반환받은 거래수수료 경우 받은 거래수수료 100% 상당액이,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의 경우 이벤트 참가 기간 중 지출한 거래수수료 금액(가상자산 거래금액의 0.15%에 상당하는 금액)이 필요경비로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반환받은 거래수수료와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 제21조 1항 1호 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조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같은 항 제2호는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기타소득의 범위】 제1항은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b은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통해 특정쿠폰을 구매한 회원 또는 거래량 상위 회원 등 기준을 충족한 회원들에게 거래를 하면서 지불한 거래수수료의 10∼50%를 환급해주었으며 b은 해당 금원을 지급하고 매출에누리로 계상하였는데, 쟁점이벤트 등에서 거래수수료의 일정비율을 할인이 아닌 반환한다고 공지하였으며 거래수수료를 징수할 당시에 이를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수수료를 징수하고 추후에 회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사실상 판매장려금의 형태로 별도의 현금이 지급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특정 가상자산 또는 특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의 현금을 b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이는 회원 또는 쿠폰 구매회원 등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에 따라 순위별로 얻는 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반환받은 거래수수료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이 스스로 밝힌 바에 의하면 b은 회원이 특정 금액 이상 거래하는 경우 또는 전체 거래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금액 또는 거래수수료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쟁점이벤트 등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페이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을 뿐 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상 가상자산을 거래하여 b이 운영하는 거래소의 거래량을 증대하는데 기여한 것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이벤트와 성격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이를 다른 이벤트에서 지급된 가상자산 등과 달리 기타소득이 아닌 매출에누리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나아가 b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가상자산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실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현금이나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그 지급방식을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반환받은 거래수수료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라 ‘장려금’에 가까우므로 이러한 장려금은 그 성격이 ‘사례금’ 또는 ‘상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바) 청구인들은 특정 가상자산 또는 특정 기간의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차등지급받았는데, 이는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한 회원 등 제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량 경쟁에 따라 순위별로 얻는 상금에 준하는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득세법 제21조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쟁점이벤트 등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b이 거래실적이 많은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차등지급함으로써 거래활성화에 따른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바라고 실시한 것으로 그 실질은 경품권에 의한 금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금 또는 물품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 b과 동종업계의 업체들은 이미 2017년부터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 80% 이상으로 동종업계 1위 업체인 OOO는 이벤트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경우 소득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며 소득자들 역시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임을 인지하고 금액이 큰 일부 회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고 있다. (아) b은 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거래량을 늘리고자 회원들에게 거래에 따라 현금과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이는 회원들의 기타소득을 구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b으로부터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수령한 현금 및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면서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은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에 재매수하기까지에 소요된 시간이 불과 몇 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들이 거래수수료를 부담한 것은 매매차익 획득 목적이 아니라, 이벤트에 참가하여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거나 거래상위자에게 제공되는 가상자산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은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거나 거래실적에 따라 가상자산을 추가로 지급받을 목적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수ㆍ매도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청구주장과 같이 명백히 이벤트 참여를 위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인들은 거래수수료를 반환받거나 거래실적에 따라 가상자산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거래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라)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증권 등 거래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선착순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대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필요경비 산입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다(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9, 2019.5.28.).
① 청구인 a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반환받은 거래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며 지출한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a은 b의 쟁점이벤트에 참여함에 따라, 2021.1.15., 2021.2.4. 2회에 걸쳐 거래수수료 반환으로 현금 OOO원과 2021.1.15., 2021.2.4. 2회에 걸쳐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청구인 a 쟁점이벤트 수령금액> (단위: 원) 처분청은 청구인 a이 수령한 현금 및 가상자산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a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 a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나) 청구인 c은 b의 쟁점시즌1이벤트와 쟁점시즌2이벤트에 참여하여 거래수수료 반환으로 OOO원과 추가 지급받은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는데, 반환받은 거래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조사청은 OOO원에서 이를 제외한 OOO원으로 감액하여 재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기타소득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 c이 수령한 현금 및 가상자산을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 c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 c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ㆍ고지내역> (단위: 원) (다) 2018.8.25.부터 2018.10.7.까지 실시한 쟁점시즌1이벤트는 거래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수수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일일 한도 내에서 페이백하는 이벤트로, 당첨자에 대해서는 거래당일 청구법인이 거래수수료를 수취한 후 거래 다음 날 거래수수료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거래 2일 후 거래수수료의 20%를 지급하며, 매수 거래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의 암호화폐로 매도 거래의 경우에는 원화로 지급하였다. <쟁점시즌1이벤트 공지사항> 2018.10.8.부터 2018.11.11.까지 실시한 쟁점시즌2이벤트는 수수료쿠폰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매일 거래금액 상위 300명에게 순위에 따라 가상자산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로 거래일 2일 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였다. <쟁점시즌2이벤트 공지사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 a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반환받은 거래수수료는 상금·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품질ㆍ수량이나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ㆍ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급자가 거래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ㆍ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도 에누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 a이 부담하였던 거래수수료를 반환받은 것을 두고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점, 수수료를 거래 당시에 직접 면제받지 아니하고 익일에 다시 반환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출에누리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a이 부담하고 반환받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100% 상당액은 상금ㆍ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00세무서장)은 청구인 a이 반환받은 거래수수료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이벤트 등을 통하여 추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실적에 따른 보상으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경품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가상자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환급받은 거래수수료 100% 상당액 이외에 추가적으로 20%에 상당하는 금원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고, 쟁점이벤트 등의 내용을 보면 매일 소진한도가 정해져 있어 회원이 그러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른 회원보다 선순위로 거래에 참여하여야 하는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 이에 따라 순위에 드는 경우에만 20%를 추가 지급받았으며, 동 가액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하였던 거래수수료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 액수도 상당해 보이므로 이 부분은 상금ㆍ경품 등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수료 쿠폰을 구매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의 거래실적 상위자를 가려 그 순위대로 암호화폐 등의 가상자산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경쟁을 통해 순위자에게만 지급되고 그 액수도 상당해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의 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부담한 거래수수료는 해당 기타소득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37조 제2항에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쟁점이벤트 등에 참여하면서 지출한 거래수수료는 관련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거나 공제될 성격의 비용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적 없이 오로지 상금 획득만을 위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수수료를 지출한 점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벤트 당시 가상자산의 거래가 급증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수수료 지출액을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4중4173 2024.1.3. 외,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의2.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에서 빼지 아니한다.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은 때에는 시가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매출에누리 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 제3항 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2조의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00세무서장이 2025.6.9.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a이 반환받은 거래수수료 OOO원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