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우선 변제하여야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미신고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우선 변제하여야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미신고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회생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회생채권, 공익채권 등으로 나누어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다.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분류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이고 회생채권으로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제1호),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제2호) 등이 있다. 어떠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 내에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밖에서 개별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변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회생채권 중 채권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면서 별도의 채권신고를 마치지 않은 채권은 모두 실권된다. 이는 조세채권에 대해서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생개시결정 전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되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공고한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여 회생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함께 실권 소멸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쟁점세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피합병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이 사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2024.5.10.자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함께 실권되고,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를 잃게 되어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는 회생채권을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회생채권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55632 판결, 같은 뜻임), 채권 발생의 원인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이상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회생채권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같이 채권의 금액이나 이행기, 이행방법과 같은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행위와 같은 원인관계의 존재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분류하여 채권신고를 통해 회생절차 내에서 다루어지도록 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 자체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 발생의 원인사실이 되므로 회생개시 절차개시 전에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할 뿐이고, 대가금액이 확정되었는지 혹은 대가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은 회생채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3) 회생절차와는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하여 나름의 국세 우선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조세 등 청구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급받는 자의 파산선고에 따른 대손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재단채권인지 혹은 파산채권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른 공급받은 자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공급자의 대손확정시로 보면서 파산선고 당시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고 파산으로 인하여 비로소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5다3687 판결). 그러나 위 판결의 배경이 된 파산절차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공정한 환가·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와는 그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위 판례의 기준을 회생채권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는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었던 공급거래와 관련하여 대손이 발생한 경우, 공급한 자에 대해서는 당초 납부하였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취지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1항),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환수하는 취지에서 역시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이와 같은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의 차감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매입세액에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징세기술상 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해 과세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대손세액공제 제도는 대손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공급거래를 원인으로 발생한 매출세액 납부와 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려는 것일 뿐, 대손 그 자체가 원인이 되어 새로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원인’으로 한 매입세액 공제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과세기간의 귀속과 관계없이 그 과세의 원인사실은 각 거래 당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자체를 과세요건사실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의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합병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위 공급거래들이 모두 발생되고 난 이후 시점인 2023.4.7.에 이루어진 것인바,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원인사실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에 따른 회생채권으로서 2024.5.10.자 회생계획인가결정과 함께 실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고지한 쟁점세액은 청구인의 회생절차 개시(2023.4.7.) 당시에는 아직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않아 과세관청이 강제징수 할 수 없는 상태였기에, 회생절차 개시 전에 이미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어 과세관청이 강제징수할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2024.5.10.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있은 이후인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대손이 확정된 동일한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이고 회생절차개시(2023.4.7.) 당시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합병법인은 2023.4.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24.5.1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서울회생법원 결정문(서울회생법원 2024.5.10.자 OOO 결정)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피합병법인은 2024.5.14.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매입채무를 비롯한 기존 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을 진행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의 매출거래처인 ㈜B 외 11곳의 업체가 부도 발생 후 6월 경과 및 회생계획인가결정 등의 대손사유로 그 사유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5.9. 쟁점세액을 청구법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청구법인에 대한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 까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자료에서 확인된다. (라)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은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회사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부가가치세)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조세채권은 신고되지 않은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은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시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이고,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합병법인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빼야하며, 그 납부기한은 각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 되는 날인 2024.1.25., 2024.7.25. 및 2025.1.25.인 점, 피합병법인이 2023.4.7.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미신고된 회생채권으로서 실권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대손 목록
○○○ <별지2>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은 신고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3.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제179조(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ㆍ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