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제 목] 파산선고 이후에 신고납부의무는 쟁점법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있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세 신고·납부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 하므로 이 건 부가세 중 가산세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 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2.12.13. 선고 2021누33946 판결 등 참조).
(2) 쟁점법인은 2024.6.5.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변호사 a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인의 관리처분권은 오직 파산관재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된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무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나 과점주주라고 할지라도 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신고․납부 행위를 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하여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쟁점법인에 대한 납부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당함이나 가산세의 감면을 주장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파산선고로 인해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중단되었으며, 모든 서류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이 체납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서를 받고서야 비로소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에게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으므로,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다.
(1)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 부족한 경우, 국세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파산선고일(2024.6.5.) 전에 성립한 이 건 부가가치세(2024.5.28. 성립)가 체납되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를 하였다.
(2)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자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3두10718),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및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이고, 쟁점법인에 부과된 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폐업일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중략)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 잔존재화 매각 세금계산서 발행 기신고분 오류정정감(2022년 제1기 OOO원, 2023년 제1기 OOO원 합계 OOO원) (다) 쟁점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202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2023사업연도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쟁점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 <표4> 2023사업연도 자산 및 부채의 주요 내용 (단위: 천원)
○○○ (2) 쟁점법인의 파산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회생법원(제15부)은 2024.6.5. 아래 <표5> 와 같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다. <표5> 파산선고 결정
○○○ (나) 서울회생법원(제15부)은 2024.6.5. 쟁점법인의 채권자(처분청 포함)에게 아래 <표6>과 같이 쟁점법인에 대한 파산선고 후 법률관계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였다. <표6> 통지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파산선고(2024.6.5.)로 인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2024.6.25.)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된 쟁점법인의 체납액 중 가산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파산 선고 전에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바,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쟁점법인의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권한이 없었다’는 사정은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기본법제39조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경우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되지 아니한 국세 등의 부족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바, 법인 파산 유무에 상관없이 납세의무성립일에 청구인은 과점주주(100%)에 해당하고 폐업 및 파산 전후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쟁점법인이 제출한 2023사업연도 자산 및 부채현황을 보면 쟁점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를 징수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지분율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