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253 선고일 2026.04.01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실제 생산하는 제품 역시 다른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과 쟁점법인은 대표자와 소재지만 동일할 뿐, 쟁점법인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처 등을 승계하거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임

[주 문] OO 세무서장이 2025.5.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테프론 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사업장”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이자 2018.8.9.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로, 2019.4.1. 경기도 김포시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b(이하 “쟁점개인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한 후, 2020.3.5. 쟁점개인사업장의 소재지를 쟁점법인사업장의 소재지와 동일한 경기도 김포시 OOO으로 이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의 주소 이전 이후, 쟁점법인사업장의 매입처인 c(변경 전 상호 ‘d’)으로부터 설비(사출성형기 및 금형)를 구입하고, c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1명을 고용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법인사업장이 c으로부터 납품받아 오던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하여 그 전량을 쟁점법인사업장에 공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을 개업한 것이 창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20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개인사업장을 쟁점법인사업장 소재지에 개업한 것은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5.5.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개인사업장의 개업은 창업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

(1)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은 업종ㆍ공정ㆍ생산 방식의 본질적 차별성이 있다. 쟁점법인사업장은 쟁점개인사업장과 명확히 구분되는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TFE) 테이프 제조 공정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개인사업장은 폴리프로필렌(PP) 소재 사출성형 공정을 사용하는 등 소재, 기술, 제품 용도 등이 완전히 상이하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실제 공정 도면, 생산 기술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도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쟁점법인사업장의 주요 생산 제품은 배관 실링용 테이프이며 폴리테트라플루오로에틸렌(Polytetrafluoroethylene: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로 분자량 1만이 넘어가는 고분자 물질로 일반적인 플라스틱과는 다른 물질이며 높은 내화학성, 내열성, 내한성을 가지고 있어 반도체 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있음)을 소재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테프론 테이프로 알려져 있는 제품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전 등의 배관 연결부위의 흰색 테이프가 이 제품이다. 생산공정은 배합 > 프리포밍 > 압출 > 연신 및 건조 > 권취(감기) > 포장 순으로 진행된다. (나) 쟁점개인사업장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쟁점개인사업장은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olypropylene, PVC, 폴리스타이렌과 함께 4대 범용수지의 하나임)을 소재로 하여 금형을 통한 사출성형 방식으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있으며, 특정 금형만 있다면 어떤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도 만들 수 있다. 생산공정은 원료 색소 배합 > 원료 투입 > 용융 > 냉각 > 취출 순으로 진행된다.

(2) 쟁점개인사업장은 쟁점법인사업장과 독립적으로 자산 및 인력을 신규로 도입하여 창업한 것이다. 쟁점개인사업장은 사출성형기 금형 등 핵심 설비를 신규 자산으로 도입하였으며 쟁점법인사업장으로부터 자산, 설비, 인력 등을 일체 승계받지 않았다. 또한 신규 채용된 직원을 통해 독립적으로 생산 및 경영활동을 수행한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물적·인적 독립성 요건을 완전히 충족한다. (가) 쟁점개인사업장은 개업초기인 2020∼2021년에 OOO원의 설비투자를 통하여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이루어 냈다.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하여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과세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쟁점개인사업장의 대표는 기존 쟁점법인사업장의 플라스틱 매입처의 공급제품이 불량률이 높음에도 잦은 단가 조정 요구 등에 대하여 불만이 있던 차에 해당 플라스틱을 직접 생산할 마음을 먹고 창업을 결심한 것이지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 다만 기존 쟁점법인사업장의 매입처로부터 노후화된 금형 및 사출기를 OOO원에 매입한 사실은 있다. 이는 거래 단절로 인해 매입처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기 1대를 구매해준 것이고, 이 노후 금형은 경쟁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매입한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에서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중고자산의 매입가액OOO이 사업용자산 총 가액OOO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되어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에도 맞지 않으며 법령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 (나) 쟁점개인사업장은 생산라인의 자동화와 동시에 기기증설 및 인력을 최적화하여 비용 최소화를 이루어 냈다. 처분청은 과세근거로서 통상 동일 업종 사업장의 고용직원이 3∼4명이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므로 기존 쟁점법인사업장의 직원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추측하고 있으나, 이는 쟁점개인사업장의 생산 라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의견이다. 쟁점개인사업장은 다년간 해당 제품을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1명의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생산분야 외 경리 및 업무총괄은 대표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

(3) 쟁점법인사업장과 독립된 공간과 출입문을 갖추고 있고, 독립적으로 공장 등록 및 인증을 마쳤다. 쟁점개인사업장은 쟁점법인사업장과 별도의 출입문 및 물류 동선을 갖추어 독립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장 등록증, 청년기업 인증 등 행정 절차 또한 쟁점개인사업장이 쟁점법인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사업장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개인사업장과 쟁점법인사업장을 각각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8조)에 부합한다.

(4) 쟁점개인사업장은 쟁점법인사업장에게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기존 외부업체의 제품은 재생 원료(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것으로, 색상이 균일하지 않고 제품 테두리 마감이 울퉁불퉁하며 날카로워 테이프가 찢어지는 불량을 발생시키고, 쟁점법인사업장의 자동화 기계들을 멈추게 하는 등 제품 품질과 생산성을 저하시켰다. 해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쟁점개인사업장은 새로운 고급 원재료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서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쟁점법인사업장 제품의 품질 신뢰성 및 생산 효율성을 확보했다. 또한 임대료(자가 공장), 운송비(불필요), 원재료 매입(대량 매입에 따른 할인), 경리 등 인건비(대표가 직접 처리) 등을 최소화하여 통상의 비용을 연간 OOO원 이상 절감하여 전략적으로 쟁점개인사업장의 이익 극대화를 이루어 냈다. 특히 쟁점개인사업장의 제품 공급가액은 이러한 품질 향상 및 원가 구조에 따른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다. 쟁점개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기존 외부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고품질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육안으로 확인되고, 쟁점개인사업장은 쟁점법인사업장에게 OOO원(OOO 당)으로 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급가액과 유사하다. 처분청은 쟁점개인사업장이 쟁점법인사업장에게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고가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개인사업장에서 쟁점법인사업장에 처음 제품을 납품한 2020년 당시 외부업체의 제품 단가는 OOO원으로 자사 공급 단가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25년 현재에는 외부업체 견적서에서 확인되는 공급가액은 OOO원이고 쟁점개인사업장이 공급하고 있는 공급가액 OOO원인바, 오히려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개인사업장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임대료, 운송비, 원재료 매입, 인건비 등의 최소화와 같은 전략적인 회사 운영으로 발생한 경영성과인 것이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때문이 아니다.

(5) 경기도 김포시 조례에 의하여 쟁점법인사업장의 증설이 제한되어, 독립 창업 필요성이 있었다. 쟁점법인사업장은 경기도 김포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공장 증설 및 설비 추가가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플라스틱 성형” 사업 분야에 대해서 독립된 신규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는 쟁점개인사업장의 창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영적 선택이었음을 명확히 보여주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인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증대, 나아가 초기 자금이 부족한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과도 완벽히 부합한다. 현재 쟁점개인사업장은 매출처 확장, 생산품 다각화 등 사업 확장을 위해 인근 토지 매입을 마치고 공장 신축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8월을 목표로 준공허가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쟁점개인사업장이 단순히 기존 사업의 연장선에 있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정도의 효과만을 위해 시작한 것이었다면, 신규설비 투자에 OOO원 이상 자금을 투입할 이유가 없으며, 다년간 다수의 지주들과 협상하여 인근 토지(2개 필지)를 OOO원에 매입하고 OOO원의 건축비를 투입하여 쟁점개인사업장을 확장할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쟁점개인사업장은 관계법령 및 시공 지연 등의 이유로 공장 증설 지연이 발생함으로써 생산규모가 한정되어 그간 쟁점법인사업장에게만 물량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신설 공장의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계획했던 대로 “플라스틱 성형업” 분야의 거래처 확보 및 해당 시장 점유율 증대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쟁점개인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세액감면은 정당하게 적용되었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실제 사실관계와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고,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원칙, 실질과세원칙 등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

(6)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업종은 동일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사업장의 업종은 세분류상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0202)이며, 쟁점개인사업장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2249)으로 플라스틱 제조업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출물 및 투입물의 특성에 따라 업종을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법인사업장의 영위 사업과 청구인의 영위 사업은 산출물 및 투입물의 특성이 상이하므로 동일 업종이라고 볼 수 없고, 분류코드도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취지는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의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2) 청구인의 쟁점개인사업장 개업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한 원시적인 사업 창출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사업장의 업종은 세분류상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0202)이며, 쟁점개인사업장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2249)으로 플라스틱 제조업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쟁점법인사업장은 테프론 테이프(가정용 배관연결 흰색테이프)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제품을 당초 주 거래처인 c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왔으나, 청구인은 쟁점개인사업장을 개업한 후 c으로부터 사출기 및 금형을 매입하여 자체적으로 부자재를 생산하여 전부 쟁점법인사업장에 납품하였다. 이는 단지 쟁점법인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며 기존사업장의 확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시적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쟁점개인사업장의 개업은 쟁점법인사업장의 공장 증설 및 설비 추가 불가능에 따른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부적합하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사업장 거래처의 잦은 공급 단가 조정 요구, 높은 불량률 등으로 쟁점법인사업장 제품의 품질 신뢰성 및 생산 효율성이 낮아지자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라 쟁점법인사업장 공장 증설 및 설비 추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자 쟁점개인사업장을 창업한 것이며, 이는 쟁점개인사업장의 창업은 쟁점법인사업장의 수익성 증대를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법인사업의 연장선일 뿐임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지원제도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쟁점법인사업장 및 쟁점개인사업장의 생산물과 생산고정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한바, 서로 산출물이 다르므로 동일 업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림1> 쟁점법인사업장의 생산물 및 생산공정 <그림2> 쟁점개인사업장의 생산물 및 생산공정 (나) 청구인은 아래 <그림3> 및 <그림4>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며,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은 동일 장소에 소재하나, 서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그림3>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장별 출입문 <그림4>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작업공간 (다)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상 업종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법인사업장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업종 비교 (라) 쟁점개인사업장이 ① 쟁점법인사업장에게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공급하던 c으로부터 ‘사출 성형기’ 및 ‘금형’ 장비를 OOO원에 구입한 점, ② c으로부터 위 장비를 사용할 기술을 보유한 직원 1명을 영입한 점, ③ 쟁점법인사업장은 c으로부터 위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의 구매를 중단하고 동일 제품을 쟁점개인사업장에서 구매한 사실에 대해선 청구인 및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사출 성형기’ 및 ‘금형’은 노후 장비여서 쟁점개인사업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없었고, 기술 습득 및 테스트 용도에만 사용한 후, 신규 설비를 새로 구입하여 ‘테이프를 감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생산 및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개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23항은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사업장의 업종은 세분류상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0202)이며, 쟁점개인사업장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코드 22249)으로 서로 다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사업장의 생산제품과 쟁점개인사업장의 생산제품 또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개인사업장은 쟁점법인사업장과 대표자 및 소재지가 동일할뿐 쟁점법인사업장에서 쟁점법인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하였다거나,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개인사업장 창업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