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청구인은 A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B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개인통합조사과정에서 B 수입금액의 실제 귀속자로 확인된 D의 배우자이다.
(2) 조사청은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B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의 상당 금액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한 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자 2024.4.4.부터 2024.6.10.까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였다.
(3) 그 결과 청구인이 조사대상기간(2021년〜 2022년) 이전부터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고액의 부동산 및 차량을 취득한 사실과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B 명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수표 OOO원과 모친 C이 이체송금한 OOO원, 현금입금액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배우자 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B 명의로 신고된 수입금액 등 OOO원의 실제 귀속자가 D으로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금된 쟁점금액이 배우자 D과 모친 C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D OOO원, C OOO원, 현금증여추정 OOO원)이라고 판단한 후, 2021.1.28. 증여분 증여세 등 총 25건 에 대한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9.13. 청구인에게 2021.1.28. 증여분 증여세 등 총 25건의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그 기각결정문이 2025.4.14. 도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가 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25.4.11. AAA특별시 OOO우체국에 이의신청 기각결정문이 접수되어 2025.4.14. 09:56에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나타나는데, 문제는 모친 C가 당시 청구인과 동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배우자 D과 함께 AAA특별시 광진구 OOO 소재 주거지에서 AAA 광진구 OOO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우편물을 송달받았다고 보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주장이다.
(5) 살피건대,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우편물 배달장소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주소지로 기재한 AAA특별시 성동구 OOO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모친 C가 2025.4.14. 09:56에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었고, 이를 청구인이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모친 C가 적법하게 수령하였다면, 그 모친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에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 송달일인 2025.4.14.부터 90일이 도과되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 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