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222 선고일 2025.11.04

처분청은 우리원의 재조사결정(조심 2025서137)에 ᄄᆞ라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ㅇㅇㅇ등은 체납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신방하기 어려운 점 드엥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단독 주주이자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2023년 제2기분 OOO원 및 2024년 제1기분 OOO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9.11. 체납세액 OOO원(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24.12.7.(2024.11.22. 공시송달 공고) 체납세액 OOO원(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5.3.25.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납입한 주체,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및 체납법인 계좌 출금액의 귀속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조심 OOO, 2025.3.25.)을 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4.18.부터 2025.5.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a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주체라든지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나 체납법인의 출금액의 귀속자로 보기 어렵고,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려워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여, 2025.7.4. 청구인에게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체납법인에 실질적・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당사자는 a이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소속되어 실경영주인 a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보수를 받았으며 2023년 10월경 실질적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실경영주인 a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②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③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발기인 회의록 사본에 청구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a가 실질주주로서 법인의 운영을 단독으로 했다는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는 금융증빙 등의 객관적인 증빙 서류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정관 및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관할 등기소 및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법인 설립 절차를 완료하였다. 특히 주금납입도 직접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주금납입 계좌를 금융 조회한 결과 청구인 이외 누구도 납입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 체납법인은 설립 시 명의도용이 아닌 청구인의 의사에 준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중요한 필수 서류가 제출되어 법인이 설립되었고, 청구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로 임원 등기된 사실과 주주명부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된 사실, 정관에서 발기인 자격으로 기명날인 한 사실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서류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실운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아 a가 실제 운영자라는 객관적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4) 체납법인은 2021.12.27. 사업자등록 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2,0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를 신고하였으며고, 이후 현재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이자 대표이사에 불과한 직원이었을 뿐이며,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이자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실질적 대표이사는 a라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문자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사업 운영에 관여한 정황 증거로 볼 수 있다.

(6) 청구인은 2025.3.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체납법인의 직원인 b가 a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고자 청구인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b의 진술 거부로 확인서 제출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한편, 청구인은 c, d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들의 소득내역 등을 국세청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체납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이 체납법인의 직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확인서 내용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각 목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우리 원은 2025.3.25. 청구인의 당초 불복에 대한 재조사하는 결정(조심 OOO)을 하였는바, 주문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2025.4.18.부터 2025.5.9.까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의 재조사검토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25.7.4. 청구인에게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당초 조세심판청구 시 제출한 c의 사실확인서(2025.1.27.) 이외에 d의 사실확인서(2025.3.17.)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고, 해당 확인서의 내용은 c의 사실확인서와 동일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c과 d이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확인되지 않아, 확인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5.10.2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와 같은 취지의 진술과 더불어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실확인서에는 “본인(e)은 a가 실질적 대표자로 운영한 여러 사업체들 중 ㈜B, C와 ㈜D의 형식상 대표이자 a가 운영한 사업체의 직원으로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자”이고, “a는 본인(e) 및 f(청구인)를 기망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한 채무, 각 사업체의 발생할 제새공과금 등을 본인(a)이 책임지고 납부하여 주겠다하며 형식상 사업자 명의 대여를 요구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소속되어 실운영자인 a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일정 보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 또한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며,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3.4.21. 선고 2021구합86740 판결 등,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조심 OOO, 2025.3.25.)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a의 주금납입이 확인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사록, b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c, d은 체납법인에 근무한 이력이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지 않아 사실확인서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운 점, 추가로 제출한 확인서상 e 역시 a가 다른사람 명의로 운영한 법인에서 근무한 사실만 있을 뿐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초 처분유지 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