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202 선고일 2025.11.18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 기간 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고,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3.6. 처분청에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기납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5.7.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담금은 의무의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보아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공과금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의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장애인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사업주의 공동 각출금 성격에 해당하고, 실제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또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이고 따라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으로 불인정되는 공과금이 아니다. 1997.12.31. 대통령령 제1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 외에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부인한다고 명시된바 없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법률의 개정도 없이 단지 유권해석만으로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것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한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법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사업주의 공동갹출금으로서 사업 경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제재로서 부과된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손금 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따라서 쟁점부담금은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21조 는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사업주에게 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국가와 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2조의2와 제33조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납부하여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 법률의 목적과 법률체계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판단(조심 2021서711, 2021.8.6., 조심 2022서1526, 2022.5.2.) 하였으므로 쟁점부담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다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9~2023사업연도 기간 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쟁점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고, 연도별 쟁점부담금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내역

○○○ (나) 청구법인은 2023.3.6. 처분청에 쟁점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담금을 손금산입하여 기납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5.7. 이를 거부하였으며, 연도별 법인세 경정청구금액은 <표1>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법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23.5.2. 선고 2022구합6575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12.5. 선고 2023누45325 판결), 위 소송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담금을 의무의 불이행 등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보아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라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제28조)하면서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제33조)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 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1서711, 2021.8.6. 및 조심 2022서1526, 2022.5.2.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한다.

③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달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2조의4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신고(제8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⑧ 사업주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하고 그 부담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⑩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부담금을 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⑪ 제4항에 따른 도급의 기준, 그 밖에 부담금 감면의 요건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