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199 선고일 2025.12.10 조세심판원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0.1.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신탁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20년 7월 A 주식회사(이하 “쟁점위탁자”라 한다)와 생활 및 근린생활시설(충청북도 OOO소재 토지 등, 이하 “쟁점신탁재산”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다. 쟁점위탁자는 2024.4.23.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후 미납하였고, 처분청은 2024.6.5. 미납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미납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이 체납되었다.
  • 라.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에게 체납처분을 진행하여도 체납액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제2항에 의거 2024.11.21.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이에 청구법인은 2025.2.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는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징수를 하여도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신탁재산의 구체적 범위나 요건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탁법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신탁법 제25조 제1항 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하지만, 양 채권·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탁재산이 단순한 특정 자산의 집합이 아니라, 해당 자산에 귀속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임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존재 여부는 단순히 부동산 등 자산의 물리적 존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이 실질적으로 순자산 가치를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건의 경우, 쟁점 신탁재산은 겉보기에는 부동산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미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과 누적된 공사비 채권, 금융기관 대출채무 등으로 인해 해당 부동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소극재산이 존재한다. 조심 2020중634, 2020.12.22. 결정례도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 자산이 채무를 상회하지 못하여 결국 채무초과 상태라면 수탁자가 책임질 실질적 신탁재산가액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단순히 신탁재산이 남아 있는 형식적 사실만을 근거로 물적납세의무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신탁재산이 실질적으로 채무를 초과하는 순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채무초과 여부는 처분청이 실제로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위 결정례에서도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 처분을 한 시점에 신탁재산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이상, 실질적으로 납세에 제공할 수 있는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탁자를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반드시 과세처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심 2023지1608, 2024.4.11. 결정례에서도 과세처분 당시 각 신탁재산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할 실질적 재산이 존재하는지를 재조사한 후, 해당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각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물적납세의무 지정통지일(2024.11.21.) 당시의 신탁재산과 관련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탁재산 관련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

① 의 신탁계좌잔고는 OOO원으로 신탁계좌 증명서의 잔액으로 확인된다.

② 의 분양미수금 OOO원은 분양이 완료된 호실 중에서도 등기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 회수하고 아직 미수 상태로 남아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③ 의 미분양부동산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일(2024.11.21.) 당시 신탁재산 중 미분양 부동산의 평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고려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④ 의 신탁계정대 잔액 OOO원은 쟁점처분 당시 신탁재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차입한 채무 금액에 해당하며, 실제로 채무에 대하여 일부 상환 시 이자를 지급하여 상환하였는바, 이는 신탁재산의 실질적 부채로 반영되어야 한다.

⑤ 의 시공사 대여금은 시공사 대여금 OOO원 및 이에 따른 이자 미지급액 OOO원으로서 지정통지일(2024.11.21.) 당시 지급 의무가 확정된 채무이다.

⑥ 의 미지급분양수수료는 해당 미분양 부동산이 분양될 경우,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분양수수료를 분양대행용역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OOO 원으로 산정하고 소극재산으로 반영한 것이다.

⑦ 의 미지급 공사비 OOO원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관련 미지급금이다.

⑧ 의 소송 및 권리침해예상액 OOO원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및 권리침해에 따라 법률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 것이다.

⑨ 의 기타채무 OOO원은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신탁보수 미지급금이다.

(5) 신탁계약이 법정기일 이전에 체결·등기되었고, 차입형 신탁의 구조상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신탁회사의 우선수익권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국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 간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운용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신탁계약에 의한 우선수익권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에 신탁재산 처분을 요청하고 처분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을 위탁자인 채무자나 그 밖의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따르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은 국세에 우선하고,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우선변제권은 신탁계약 체결 및 신탁등기 시점에 성립한다. 차입형 신탁의 경우,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담보물권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법정기일과의 관계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하거나 후순위가 될 수 있다. 차입형신탁이 근저당권 설정보다 강력한 담보적 효력을 갖고 그 실질이 양도담보와 유사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국세기본법에 따른 당해세가 아닌 한 법정기일 전에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등기된 경우 해당 권리는 국세보다 우선한다.

(6)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 및 제82조는 신탁원부에 신탁의 목적, 수탁자, 위탁자, 수익자, 신탁재산의 범위 등 신탁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관리되며, 누구든지 등기소를 통해 열람·교부받을 수 있는 법정 공시제도이다. 쟁점신탁재산의 등기부 갑구에는 ‘신탁원부에 의함’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신탁원부에는 우선수익자의 지위와 우선수익권의 구체적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이 요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증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3자는 등기부 및 신탁원부 확인을 통해 우선수익권의 존재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즉, 신탁원부가 단순한 신고제가 아닌 실질적·적극적 공시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우선수익권은 신탁재산 자체의 사용·수익권이 아니라, 신탁재산 처분 시 그 수익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권리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신탁재산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한 권리로서, 차입금 회수를 보장하는 담보적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수익권과 저당권은 모두 교환가치를 지배대상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며, 채권담보를 기능으로 하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이다. 따라서 형식적 명칭의 차이를 이유로 우선수익권을 국세우선권 예외에서 배제하는 것은 신탁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쟁점신탁계약은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함과 동시에 자금차입과 연계하여 우선수익권이 성립한다. 신탁등기가 완료된 시점에 신탁원부를 통해 우선수익권이 공시되므로, 이는 법정기일 이전에 성립·공시된 권리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는 신탁재산의 구체적 범위나 요건에 대해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아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에 근거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에 신탁재산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탁법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 또한 아니다. 청구법인은 신탁재산에 포함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신탁재산의 실질적 순재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신탁법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한 정의가 없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한 신탁법 제25조 (상계금지) 제1항은 이 건 쟁점과 무관할뿐더러 해당 규정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에 대해 규정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해 물적납세의무를 규정한 것은 법의 입법 취지 및 적용 대상이 다르다. 물적납세의무 지정일 현재 청구법인 및 쟁점위탁자와의 신탁계약에 따른 잔여 신탁부동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물적납세의무를 지우지 못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해당 체납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법문상 해당 신탁재산을 잔여 신탁재산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 또한 없다. 나아가 2018.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3조 및 제3조의2는 개정이유를 신탁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보충적 물적납세의무 및 신탁재산 매매 시 재화공급의 특례를 규정하는 등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탁자가 고유재산을 신탁하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일실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므로 이를 보완하는 내용이므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세법상 요건이 적정한 경우 신탁재산의 실질적 순자산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심 2020중634, 2020.12.22. 결정례는 이 건과는 달리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 미분양된 96호실을 전부 매매 양도하여 신탁회사가 보유한 신탁재산이 전혀 없었던 반면, 이 건의 경우 미분양된 부동산이 남아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조심 2024구5304, 2025.2.25., 같은 뜻임). 또한, 추가로 제시한 조심 2023지1608, 2024.4.11. 결정례의 경우 마찬가지로 납세처분 당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될 신탁재산가액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재산별로 실제 신탁재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의 체납과 관련된 신탁재산을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전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가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물적납세의무 지정 후 체납처분을 통해 신탁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하고 그 재산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이므로 물적납세의무 지정 당시 신탁재산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평가는 의미가 없다.

(4)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이 법정기일 이전에 체결·등기되었고, 차입형 신탁의 구조상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신탁회사의 우선수익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검토 시 고려할 사항 중 한 가지가 신탁설정일 이후 법정기일 도래 여부로, 신탁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가 아니면 물적납세의무 지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명시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쟁점신탁재산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한바 등기부등본의 갑구 및 을구에서 신탁 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저당권 및 담보권에 대한 입증이 불가하므로, 국세에 대항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반박은 다음과 같다. 우선수익권은 신탁재산의 교환가치를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담보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담보물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수익권은 수익급부의 순위가 다른 수익자에 앞선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인 수익권과 다르지 않다. 채권자는 담보신탁을 통하여 담보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탁이라는 법적 형식을 통하여 담보적 기능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하게 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우선수익권은 우선 변제적 효과를 채권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신탁계약상 권리이다. 또한, 신탁법상 수익권은 재산권의 하나로서, 그 성질상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 질권의 목적이 된다.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채권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 일신전속적(어떤 권리나 의무가 특정 개인에게만 귀속되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인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고, 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권의 양도를 제한하거나 질권 설정을 제한하는 특별한 약정을 두지 않은 이상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 역시 재산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7.6.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즉,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질권, 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물권으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신탁계약서 제8조에 의거한 수익자의 질권 설정 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선수익권이 국세에 우선하는 물권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신탁계약의 우선수익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열거된 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우선권 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거 국세보다 우선하지 않는다. 2017.8.3. 법제처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조항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체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1항 제1호 는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선수익권의 성립시기는 신탁 설정일이고, 부가가치세법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은 우선수익권의 성립 시기(신탁 설정일)보다 항상 뒤에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수익권의 성립시기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의 법정기일 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물적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쟁점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제4호, 제29조 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 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제29조 제4항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 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강제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수비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4.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2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이 국세의 강제징수 또는 경매 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제3호의2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은 제외한다)되어 그 매각금액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한다.

  • 가.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
  • 다.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代物辨濟)의 예약에 따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친 가등기 담보권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6. 국세징수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7.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등: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8.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등: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 (3) 신탁법 제25조 (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쟁점위탁자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고 쟁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이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 없음)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2024.11.21.)하고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물적납세의무자 고지 내용

○○○ (나) 쟁점신탁법인과 청구법인 간에 2020년 7월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신탁 계약서(일부)

○○○ (다) 쟁점신탁계약서상에 표시된 신탁부동산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신탁계약서상의 신탁부동산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처분일 기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관련 정리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 <표5> 청구법인 제출(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정리 표)

○○○ (마) 적극재산 관련 증빙에는 신탁자금 보관통장 및 잔액 명세서 엑셀파일(합계: OOO원), 분양미수금 상세내역 엑셀파일(합계: OOO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통해 계산한 미분양부동산의 가액(합계: OOO원)이 있다. (바) 소극재산 관련 증빙에는 신탁계정대 상세내역 엑셀파일(합계: OOO원), 시공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차용금 원금 및 이자를 정리한 엑셀파일(합계: OOO원), 소송현황 및 권리침해사항을 정리한 문서(합계: OOO원), 기타채무 관련 정리 자료(미지급 신탁 보수 등 합계: OOO원)가 있다. (사) 신탁재산에 포함되는 충청북도 OOO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와 을구에는 처분청이 2025.10.30. 설정한 압류 외에 저당권 등의 다른 담보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과 관련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관련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제2항 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4구5304, 2025.2.25., 같은 뜻임),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신탁재산을 대내외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음을 요건으로 하여 그 신탁재산으로써 관련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즉 신탁재산 자체가 물적납세의무의 객체가 되는 것일 뿐), 전체 신탁사업에서 발생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등의 가치를 고려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시에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이 존재하면 그 범위내에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 취지나 문언해석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신탁원부 등의 확인을 통하여 법정기일 기준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 후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를 한 점, 신탁재산과 관련된 소극재산은 물적납세의무자지정 이후의 징수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조심 2020중634, 2020.12.22.)는 물적납세의무 지정·납부고지 당시 체납국세의 부과 대상이자 물적납세의무 수단인 신탁재산(주택 및 토지)이 이미 처분되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로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