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강료 명목으로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됨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강료 명목으로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7.1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과를 알게 된 2025.4.25.부터 90일 이내인 2025.7.18.(84일)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결정서를 2025.4.12. 내지 그 이후에도 전혀 송달받지 못하였다. 다만, 청구인은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함에 따라 2025.4.25. 이 의신청 시 대리인인 D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D 변호사도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E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된 사실을 2025.4.25.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가 2025.4.12.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는 배달증명을 제출하였으나, 동 배달증명에 따르면 OOO우체국에 위 결정서가 2025.4.11. 접수되어 청구인에게 2025.4.12. 18:23에 배달이 완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2025.4.12. 18:23은 토요일 저녁으로 정상적인 우편물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18:23의 경우 법원의 허가 또는 명령에 따른 야간송달이 아닌 이상 18시를 경과하여 송달되는 경우는 없
(2)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인 A은 친구인 H이 운영 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증권관련 방송을 하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H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과 그 관련자 등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금원이 유입되었다는 점과 쟁점사업장의 송 금자들이 청구인의 유료 OOO 수강료를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이라고 회신한 점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았으나, A은 본인 명의로 신고된 202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고 같은 기간 중 H 의 제안으로 쟁점사업장에서 증권관련 방송을 하며 직원으로 일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월급이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또한, A과 H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A이 H으로부터 근로소득만 수취하였다는 진술과 부합하 고, A이 쟁점사업장과 ‘I’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제 출한 임대차계약서도 H이 A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볼 때 A의 진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조사청은 H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순리일 것임에도 H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발행한 현금영수 증의 수취자들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확인서를 일부 제시하였는데, 위 확인서가 수강생들이 작성한 것인지도 의문이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답변만으로 쟁점수입금액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추단할 수는 없다. 위 확인서 작성자가 답변한 것은 결국 자신이 수강한 강의의 강사가 청구인이었다는 사실과 그 접근경로가 인터넷 카페 내지 무료강의였다는 정도일 뿐이므로, 조사청은 설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실제운영자인 ‘H’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를 과세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방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약 16,000명의 수강생들 중 불과 몇 명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는 없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심리하여 2025.3.27. 기각으로 결정하여 해당 결정서를 2025.4.12.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인 2025.4.12.로부터 90일을 도과한 2025.7.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운영자로 의심되는 ‘H ’에 대하여 조사 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실제 청구인 에게 귀속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조사청은 당초 A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당시 A은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A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H이 임대차계약 등을 하고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A에게 일정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및 쟁점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관 계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세무조사 대상자 및 관련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현장확인 및 여러 관계기관으로부터의 과세정보 수집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H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자 쟁점수입금액의 실제귀속자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청구주장과 같이 H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이고 쟁점수입금액의 실제귀속자라면 쟁점수입금액 중 상당한 금액이 H에게 귀속되거나 H이 이를 사용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어야 함에도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사용처 등을 파악한 결과, H에게 귀속된 금액은 약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 등에게 약 OOO원이 이체되거나 사용된 내역이 확인됨에도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소명도 못하고 있다. (다) 특히, 청구인의 배우자인 E는 소득이 없었음에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수입금액 중 일부가 E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E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수표입금액 OOO원 외에도 OOO원의 현금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인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E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 시 배우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심리결과 ‘기각’으로 결정되었다. (라) 또한, 조사청은 수강생들로부터 사실관계확인서 징취 시 강의 자에 대하여 파악하였는데, 수강생들은 H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한 반면, 모두 동일하게 청구인을 강의자로 지목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내역 중에도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 A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부터 H 등에게 여러 차례 연락 및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H은 이에 모두 불응하였으며, 청구인도 조사청의 여러 차례 출석요청 및 연락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함으로써 강제구인 권한이 없는 조사청으로서는 부득이 조사청이 확보한 증빙자료 등만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H이 아닌 청구인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이 확보한 사실관계확인서의 진위 여부가 불 분명하고, 동 확인서 작성자의 답변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수입금액의 실제귀속자로 추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확인서를 수취한 대상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로, 확인서 작성 요청 시 먼저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전화번호로 유료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 후 확인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았고, 회신한 수강생들 상당수가 청구인이 진행한 무료강의나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유료 강의를 시청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수강생들의 회신 내용을 상당한 정도로 신뢰할 수 있다. (바) 쟁점사업장의 수강생들은 청구인의 유료강의 시청을 위하여 쟁점사업장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 외에도 쟁점법인을 통한 신용카드 결제로 수강료를 지불하였고, 쟁점법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사업장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해당 세금계산서는 외견상 쟁점사업장과 전혀 관련은 없으나 청구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J’와 ‘K’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와 그 발급정보가 일치한다. 우선 ‘J’의 경우 OOO 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수강생들은 ‘J’에서 청구인의 OOO 관련 유료 강의를 시청하였다고 회신하였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2022년 9월 그 대표자 L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L가 청구인의 누나인 M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청구인과 M 및 L 등이 동일한 축원번호로 기부금 납부 내역이 관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K’의 대표자인 N은 과거 청구인이 운영하던 ‘O’에서 2008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근무하였는데, N을 포함한 O의 직원이었던 11명이 O가 폐업한 후 2016년 9월 사업자등록된 ‘K’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J’ 및 ‘K’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면 N이 쟁점사업장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쟁점법인이 거래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 중 상당액이 청구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사) 한편, 2020년 9월 A 명의로 등록된 ‘P’의 발행인이 2023.8.10. Q으로 변경되었는데, Q은 쟁점사업장 으로 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법인의 직원이었고(재직기간: 2019년 1월∼2023년 8월), 2021년 11월 청구인의 누나인 M과 M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광진구OOO)에 대하여 중개인 없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은 ‘J(L)’ 및 ‘K(N)’, 쟁점법인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이를 반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 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 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처분 내역
○○○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심리하여 관련 이의신청결정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025.4.12.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배달증명을 제시하였으나, 동 배달증명상 청구인의 서명이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인 D 변호사에게 당해 결정서가 송달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한편, 청구인은 2025.4.12.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배우자인 E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 었음을 통해 2025.4.25. 청구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하며 다음과 같이 E의 이의신청결정서 관련 배달증명을 제시하였다.
○○○ (다)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 A 및 H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OOO 서비스 OOO 정보제공 2006.12.18. 2007.5.31. O 서비스 광고대행 2007.9.9. 2015.11.30.
○○○ 서비스 증권투자 정보제공 2009.10.20. 2012.6.30. 쟁점사업장 정보통신 온라인 정보제공 2019.11.8. 2023.10.6. <표3> A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 서비스 보험대리 2007.5.17. 2009.12.31.
○○○ 도매 살서제 등 2013.1.15. 2016.6.28.
○○○ 도소매 의약외품 등 2015.1.1. 2015.7.29. P 정보통신업 잡지 등 2020.9.28. 2023.10.6. <표4> H의 사업자등록 이력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 도소매 의류 등 2006.5.10. 2009.12.16.
○○○ 서비스 보험대리 2009.4.16. 2015.1.1. 미담 제조업 소스류 등 2018.4.9. 2024.9.30.
○○○ 전기 태양광발전 2018.5.1. 2022.7.21.
○○○ 부동산 임대 2022.1.28. 계속
○○○ 제조업 소스류 등 2023.6.29. 계속
○○○ 교육서비스 보습학원 2024.1.1. 계속 (라) 조사청의 청구인 및 A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 점사업장의 주업종은 정보통신업(온라인 정보제공)이나, 조 사청이 확인한 실제 사업내용은 온라인으로 OOO 관련 방송을 다수의 회원들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BBB세무서장은 2023.10.6. 쟁점사업장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직권으로 폐업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A이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조사청이 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A은 본인 명의로 신고된 2021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H의 제안으로 J(OOO)에서 진행하던 증권 관련 방송을 보조하며 받은 수입이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이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 A과 H 간의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A은 매달 H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5. 쟁점법인의 전표 및 A과 쟁점법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A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청소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6. 한편, A은 ‘I’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H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조사청은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수취자 약 200명에게 ‘사실관계확인서’를 발송하여 50명 이상의 수강생들로부터 위 확인서를 회신받았는데, 동 확인서에 따르면 수강생들이 유료로 시청한 OOO원권 수표로 인출되어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의 금융계좌로 입금되거나 청구인 등이 당해 수표를 제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5> 인출된 수표 수취인 등 내역
○○○ 10) 한편,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이 K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K는 청구인이 운영하던 ‘O’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N이 대표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쟁점사업장 명의로 쟁점법인에게 발급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정보는 아래 <표6>과 같이 J 및 K의 발급정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사업장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
○○○
12. J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OOO 관련 방송을 시청하는 사이트(OOO)를 운영하였고, K는 J의 홈페이지 및 회원 관리, 직원 채용, 세금계산서 발급 등 방송을 제외한 그 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A은 K나 N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L 및 A의 주요 심문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3. A 명의의 사업장인 P의 발행인은 2023.8.10. A에서 Q으로 변경되었는데, Q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그 밖에 A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약OOO 원은 K의 직원인 R이 배서한 수표 등으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5.7.1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2항 및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 송달 관련 우편물배달증명서상 “청구인 수령”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의 서명이나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배달연월일이 “2025년 4월 12일 18:23”로 기재되어 있는데 동 시각은 업무 외 시간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우편물 배달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는 때이므로 위 배달증명서상 기재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25.4.12.에 이 건 이의 신청결정서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한 점, 그 밖에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의 대리인인 D 변호사에게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가 송달된 내역도 객관적으로 확 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그 배우자인 E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음을 통하여 2025.4.25. 청구인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이 2025.7.1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H 등에 대한 조사 없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A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으므로 폐업을 요청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 사업장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 무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은 OOO 관련 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며, 친구인 H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 외에는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A에게 귀속된 사실이 금융계좌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수강료 등 수입금액 일부가 수표로 출금되거나 계좌이체되어 청구인 및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사업장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수강생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수강료 등을 입금하면서 ‘청구인의 OOO 수강료’라고 기재하거나 사실관계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의 OOO 수강료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K 및 J 등 청구인과 관련 있는 업체들이고 쟁점사업장과 동 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발급정보(IP 주소 및 CPU 고유번호)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서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