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는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한 바도 없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는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해당한
- 다. (가)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작명활동)은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이뤄지고 있고, 자택은 주로 주거목적으로 이용되는 곳이므로부가가치세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소재지(현재소재지 포함) 또한 쟁점용역이 아닌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활동 및 대외활동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어 위 규정에 따른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물적시설 없이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쟁점규정에서는 면세되는 인적용역 범위에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작명 등 인적용역”을 포함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하는바, 청구인이 수행하는 쟁점용역(작명활동)은 결국 의뢰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청구인의 작명철학과 이론에 부합하는 한자를 선택하는 것이고, 이러한 작명업무는 모두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자택 내 작명공간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택은 청구인이 작명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일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주거목적에 사용하는 공간으로 청구인의 자택을 위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표3> 청구인의 자택 내 작명공간 사진 OOO 한편, 청구인이 작명한자 작성 등 쟁점용역을 쟁점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3.16. 쟁점소재지를 쟁점학회의 주소지로 변경한 것은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할 때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이전에도 주민등록 주소 변경에 따라 3회 이전), 실제로 쟁점소재지에서는 주로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이 학회장이나 대표로 있는 비영리법인의 업무나 청구인의 대외활동을 위한 장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시설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표4> 쟁점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청구인의 대외활동 예시 OOO 이처럼 청구인의 자택이나 쟁점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에 규정하는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 (나) 쟁점용역의 본질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수리성명학, 성격성명학 등의 작명철학과 이론에 맞는 한자 이름을 짓는 것이고, 이는 관련 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고유업무로서 오직 청구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반면 일부 직원들은 단순하고 보조적인 일만 조력할 뿐, 작명업무를 주로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은 청구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쟁점규정 관련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2-1 제6항(이하 “쟁점집행기준”이라 한다)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 대하여 ‘인적용역 실현을 위한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인적용역 제공과 직접 관련없이 보조역할만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쟁점용역의 본질은 고객이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수리성명학, 성격성명학 등의 작명철학과 이론에 맞는 한자 이름을 짓는 것이고, 작명한자 작성은 청구인의 지식 및 노하우가 집대성된 결과물이며, 고객들 역시 청구인의 노하우 및 명성을 보고 작명을 맡기는 것으로 작명한자 작성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누구도 수행할 수 없는 청구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반면,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작명을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사무업무를 이행하는데, 이는 작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한 것이다. 한편 쟁점집행기준 상 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관한 기존 판례나 유권해석은 직원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구체적 사례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집행기준 상 근로자 고용여부 관련 기존 판례 내용 등 OOO 위 <표5>의 판례에서는 원고가 외부 번역가 및 외부 전문가에게 업무의 본질적인 업무 중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본질적인 업무인 작명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전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표5>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보험업법에서는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 한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보험모집 업무에는 보험안내 상담(홍보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의 전달 등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명시된 업무는 법률상 보험설계사 외 보조자가 수행할 수 없는 반면, 보험상품 안내자료 작성 등의 업무는 “모집”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보조자도 수행할 수 있는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쟁점용역에 있어 청구인이 수행하는 작명업무는 상기 유권해석 사례의 보험설계사 등이 수행하는 모집 업무와 같이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반면, 쟁점용역에 있어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명신청서 양식작성 및 전달, 작명결과물 및 작명장 전달 등의 업무는 상기 유권해석 사례의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우편물 수발업무와 그 성격이 유사한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결국, 쟁점용역 수행 과정에서 보조직원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이 2025년 10월 우리 원에 제출한 처분청 답변서에 대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 물적시설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인 “작명”은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므로, 직원들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에도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9조의 물적시설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인의 작명업무는 모두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의 수행지는 청구인의 자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소재지는 직원들이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규정 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의미하는데, 쟁점소재지는 위 <표4>와 같이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되고 있는바, 설령 쟁점소재지에서 쟁점용역이 수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에 전속되어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직원업무 및 배치표와 직원 컴퓨터 파일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서도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쟁점소재지에서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쟁점용역에 전속된 업무만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직원업무 및 배치표를 제시하면서 쟁점용역과 관련된 직원들이 쟁점소재지에서 작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직원들은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근거자료 상 “작명업무”는 “작명 외 업무” 또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 등으로 수정되어야 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통해 쟁점소재지에는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일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작명 업무”는 쟁점소재지가 아닌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직원 컴퓨터 파일” 목록을 보면 아래 <표6>과 같이 직원이 C 조직위원회 등 비영리법인을 위한 활동 및 청구인의 교수활동을 보조했음을 알 수 있다. <표6> 직원 컴퓨터 파일 목록 OOO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용역의 주된 업무인 “작명”을 청구인의 자택에서 수행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택은 주로 거주목적으로 이용되므로 관련 규정상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쟁점소재지가 쟁점용역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쟁점소재지는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및 대외활동 등에도 사용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 물적시설 요건인 “사업에만” 사용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업무를 쟁점용역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 판단은 용역 관 련 “필수적”인 업무 여부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주된” 또는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처분청은 직원들이 수행하는 작명 외 업무가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이지만, 쟁점용역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므로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쟁점규정(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규정에서는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집행기준을 통해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202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인적용역의 면세요건 명확화를 이유로 아래 <표7>과 같이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추가되었는데, 동 법령 개정은 직접 고용의 형태 뿐 아니라 고용 외의 형태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가 포함됨과 동시에 그 제공받는 업무가 “주된 업무”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표7> 2024 간추린 개정세법 발췌 내용 이와 달리 처분청이 주장하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또는 “필수적인 업무”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각 호 외의 본문에서 인적 용역이 사업자의 다른 과세사업과 독립된 사업임을 판단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해당 기준을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는바, 따라서 쟁점규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의미는 “주된” 또는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 또는 “필수적인 업무”임을 이유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라) 처분청은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쟁점용역 실현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근거로 전 직원 D(2018〜2023년 근무)의 확인서, 쟁점용역 관련 직원 업무내역, 고객과의 OOO 상담내역, 작명문서 등을 들고 있으나, 쟁점용역에 있어 직원의 업무는 “작명 외 업무”로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통해서도 직원의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용역에 있어 “작명”은 오로지 청구인만인 수행하고 있고, 일부 직원은 “작명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도 답변서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쟁점용역에 있어 “주된 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는 작명이고, 근로자의 업무는 작명 외 업무로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보조원으로서의 역할에 불과하므로 쟁점용역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공급된 용역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 일부 오류가 존재하나 다음과 같이 직원들은 작명 외 부수적인 업무만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1. 처분청은 전 직원인 D(2018년〜2023년 근무)의 확인서를 근거로 직원의 업무에 대해 파악하였는데, D은 청구인의 전 직원으로 청구인과의 마찰로 인해 B를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 온라인에서 “E”를 설립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작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D의 확인서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 심리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D의 확인서상 주장에 따라 D 등이 작명 사무업무를 담당했으므로 쟁점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D 등은 “작명”이 아닌 “작명 외 사무업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작명업무”는 청구인만이 수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용역 관련 일부 직원들의 업무내역을 기재 하여 제시하였는데, 처분청이 정리한 업무내역을 보더라도 직원들은 “작명 전 업무” 및 “작명 후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명”과 직접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일부 직원과 고객과의 OOO 상담내역을 보면, 작명에 대한 상담이 아닌 신청절차 등에 대한 상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기본안내 및 작명문서 발송문구는 이미 템플릿화되어 있는 것으로 직원은 해당 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바, 이는 마치 상담 챗봇을 사용한 수준의 보조적 업무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처분청은 작명문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일부 직원이 작성하는 작명결과물은 이미 청구인이 작성해 둔 수리성명학적, 성격성명학적 매뉴얼을 복사 및 붙여넣기 하여 작성된 것으로 해당 과정은 매우 단순하며 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작명문서 를 기준으로 해당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예로 들어 도식화하면 아래 <표8>과 같은바, 이를 통해 보더라도 처분청이 제시한 작명문서는 이 미 템플릿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직원이 직접 작성하는 부분은 신청 고객의 성명 및 청구인이 작명한 한자이름이 전부이며, 성격성명학적 풀이 및 수리성명학적 풀이 역시 청구인이 기 작성한 매뉴얼을 복사 및 붙여넣기만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표8> 작명문서 작성과 관련한 직원 업무 예시 OOO (마) 처분청은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4.6.17. 선고 2013누4790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6.12. 선고 2011누39853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1983.6.28.,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을 들면서 해당 직원들의 업무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쟁점용역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판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상 사실관계 등을 잘못 이해하여 쟁점용역에서의 근로자 고용여부를 판단한 오류가 있다. 처분청은 근로자 고용여부를 판단함에 근로자의 업무가 필수적이라면 고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판례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다음의 사유로 쟁점용역에 적용하기 어렵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서울고등법원 2014.6.17. 선고 2013누47902 판결의 경우 주식매매컨설팅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원고의 노동력 외의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원고가 주식매매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면서 컨설팅의 주된 업무인 세무, 법률 자문을 외부 전문가에 위임함으로써 원고의 노동력 외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주된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청구인이 직접 전부 수행한 쟁점용역과는 차이가 있다.
2.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12.6.12. 선고 2011누39853 판결을 제시하면서 해당 판결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편집하여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 대해 해당 용역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로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개인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나, 해당 사안에서는 법원의 주요 판단 사유는 ‘원고가 통․번역 업무의 “주된 업무”인 통․번역 업무를 외부 통․번역가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으로 쟁점규정 상 “근로자의 고용”에 해당함이 명확하였는바, 처분청은 근로자의 고용이 있었음이 명확한 사례에서 부수적으로 언급한 부분만을 발췌·편집하였고, 해당 내용에서 통․번역 용역과 무관한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법원이 통․번역 용역에 필수적인 업무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해당 판결은 대법원 심리불속행판결(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5913 판결)한 사례로 처분청이 발췌한 부수적 사유까지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바 없으므로 해당 판례를 근거로 쟁점용역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처분청은 대법원 1983.6.28. 선고 82누312 판결 및 대법원 2003.3.11. 선고 2001두9745 판결을 들면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은 그 업무 속성상 대부분 “영세”함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이 인적용역의 본질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용역을 제공하다보니 제공하는 용역의 규모에 한계가 있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설명한 것일 뿐, 쟁점규정에서 “영세”함을 면세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일부 직원은 작명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쟁점용역에 있어 특별히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용역에 있어 핵심가치는 청구인이 지은 작명한자로 고객은 청구인이 직접 지은 작명한자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직원들이 작성하는 작명문서나 작명장 등은 고객 서비스 차원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또한 처분청은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취지에 대하여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 노동을 제공하므로, 그 노동력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용역의 경우 “주된 업무”이자 “본질적인 업무”인 “작명”은 청구인이 개인의 순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4.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을 제시하면서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수행하는 업무 중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된 보험 안내 상담(홍보 포함), 보험청약서 작성 지원, 보험증권 전달 등의 행위는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용역 상 청구인의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도 이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언급하고 있는 보험 안내상담(홍보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증권 전달은 보험업법상 “모집”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등에 한하여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모집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즉 이러한 행위들은 법적으로 보험설계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쟁점용역 상 직원의 업무는 법적으로 규정된 업무가 아니고,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청구인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보험관련 안내자료 관리, 보험상품 등의 안내자료 작성, 출력 및 복사 등의 단순 사무노동, 우편물 수발업무는 보험설계사의 주된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따라서 쟁점용역에 있어 청구인이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또는 주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인 직원의 업무를 근거로 쟁점규정 상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용역은 쟁점소재지의 물적·인적 시설이 쟁점용역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 수단으로 하여 공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소재지는 쟁점용역 실현을 위한 직원들의 필수적인 업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장소로서 물적시설에 해당하는바, 쟁점소재지 현장 확인시 출입문에 청구인의 다른 사업 상호가 표시되어 있었으나, 직원들은 모두 작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쟁점소재지의 사용 용도는 쟁점용역의 필수적인 업무를 제공하는 직원들의 근무 장소로 확인하였다. 쟁점소재지 현장확인시 사업장의 주요공간(대표실, 창고 외)은 쟁점용역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쟁점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청구인의 대외활동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없었으며, 비서업무 및 쟁점용역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F 외 직원들은 모두 작명관련 업무을 하고 있었고, 아래 <표9>의 직원업무 및 배치표를 전달받았다. <표9> 직원업무 및 배치표 OOO (나)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업무는 작명신청부터 작명장 송달까지 작명 외의 모든 업무로, 이는 쟁점용역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다.
1. 쟁점용역 수입금액이 증가한 2021년부터 고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였고, 전 직원인 D으로부터 본인의 주요업무가 쟁점용역 관련업무이고, 작명 건수가 늘어나면서부터 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아래 <표10>과 같이 확인하였다. <표10> 전 직원 D(2018년∼2023년 근무) 확인서 주요 내용 OOO
2. 담당 직원의 업무는 아래 <표11>과 같이 홈페이지 Q&A 확인 및 답변 등의 업무와 신청서 작성 지원(OOO 상담창 개설)부터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을 받은 후 고객 요청사항 수렴 등 최종확인 및 작명장 발송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확보된 직원 컴퓨터 파일목록과 직원 작명문서(아래【참고자료】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업무는 상당한 시간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이다. <표11> 쟁점용역 관련 업무내역 OOO 【참고자료】
① 직원 컴퓨터 파일 OOO
② 작명문서 OOO
3. 청구인은 손글씨 작명만이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해 오로지 손글씨로 작명하여 직원들에게 전달하면 그 외의 모든 업무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직원들이 전담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작성한 손글씨 작명만으로 쟁점용역의 제공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고객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부터 일련의 업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작명문서를 작성하여 작명장이 송달되어야 비로소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직원들의 업무는 쟁점용역의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이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82누312, 19836.28, 대법원2001두9745, 2003.3.11.)에 따르면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의 자격으로 자기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그 업무의 속성상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고, 재정경제부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742, 2007.10.22.)에서는 보험설계사의 보조가 하는 일 중에서 보험모집과 직접 관련 있는 보험안내(홍보포함), 보험청약서 작성지원, 보험등권의 전달 등의 업무는 보험 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업무인 작명신청서 작성, 작명장 작성 및 발송 등의 업무는 쟁점용역에 필수적인 업무이다.
(2) 청구인의 항변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 외(주거용 등)가 아닌 사업(쟁점용역)에만 사용되는 물적시설’을 의미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소재지가 청구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업에만 이용된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면, 동일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물적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직원업무 및 배치표는 쟁점소재지 확인시 직원들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한 자료로 직원들은 본인들의 업무가 작명용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자료이고, 배치표상 F은 ‘각종·비서’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은 총괄업무자로 작명 업무총괄 및 청구인의 강의 관련 등 비서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쟁점용역의 주된 및 본질적 업무이자 필수적 업무이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대하여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쟁점용역은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이 아니라 고객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부터 일련의 업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작명문서를 작성하여 작명장을 송달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작명 외 업무는 청구인의 손글씨 작명 외의 모든 업무로 고객의 신청서 작성 및 상담부터 일련의 업무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명문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작명장을 송달하기까지의 업무로 쟁점용역의 주된 및 필수적 업무이다. 청구인은 직원들의 업무가 상담 챗봇을 사용한 수준의 보조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직원들의 근로제공 없이는 쟁점용역의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고, 전 직원인 D이 확인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D은 작명사무업무(작명중간역할)를 하였으며, 2021년부터 작명업무가 확장되어 직원이 늘어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확인서를 작성한 D이 퇴사 후 청구인과 동일 작명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에 의한 확인서라고 판단하는 것은 청구인의 무리한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