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계약서나 증여세 신고내역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 사유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명의신탁 계약서나 증여세 신고내역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명의신탁 사유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보유자금으로 피상속인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1) 피상속인이 보유 중이던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발행주식”이라 한다)는 실제로는 청구인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1990.1.12. 증여받았고 2003년 유상증자시에도 피상속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처리된 OOO주(이하 “쟁점증자주식”이라고 하고 쟁점발행주식과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 쟁점주식은 총 OOO주이다)도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B이 참여하여 청구인 B의 소유주식이나 그 명의만 피상속인으로 그대로 둔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고(예비적으로는 적어도 쟁점주식 중 2003년 유상증자시 신주발행된 쟁점증자주식은 청구인 B이 실소유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하 합하여 쟁점①이라 한다),
(2) 상속재산인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조사청이 2개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감정평가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이하 쟁점②라 한다),
(3) 피상속인이 ㈜G(이하 “G”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OOO원을 대여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미수이자 OOO원을 산정하여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이하 쟁점③이라 한다), 본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 B이다(쟁점①). (가) F는 1984.12.5. 현 대표이사 청구인 B, 피상속인, H(청구인들의 모친이자 피상속인의 배우자, 2010년경 사망)과 피상속인의 지인 등 총 7인이 발기 및 출자하여 의료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피상속인은 F 설립 당시 30.8%에 해당하는 지분을 출자하였고 이사로 참여하였다. 피상속인은 당시 개인사업체인 ‘I’라는 의료기 판매업을 별도로 영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 B도 여기서 근무 중이었으나, 당시 OOO의 의료기 제조회사인 ‘J’(J)사의 국내대리점 설립이 필요하던 차에 장남인 청구인 B은 먼저 부친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독립할 목적에서 F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B은 1990.1.12.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F 보유주식(쟁점발행주식)을 증여받고(합의서는 분실되어 현재 없음, 당시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이사직에서 물러나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를 경영하였다. 피상속인은 주식회사의 주주구성의 경우 7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시의 상법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분(명의)을 청구인 B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이에 피상속인과 청구인 B 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이후 사망시까지 F의 어떤 직책도 맡지 아니하였고 주주총회 참석은 물론,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다) F의 주식이동(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난 피상속인의 가족명의 주식은 청구인 B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F 설립당시 주주 중 피상속인의 지인 2인(K, L)은 지분을 먼저 양도하였으며, 이후 1993.3.31. 현재(1992.4.1.~1993.3.31.)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 주주 및 주식 보유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내용(1993.3.31.)>
○○○ 이후 1993.4.1.~1994.3.31. 중에 위 M은 청구인 D에게, N는 E에게 그 보유주식을 각각 넘겨 아래와 같이 가족명의로 모두 변경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내용(1994.3.31.)>
○○○ 이때 청구인 D과 E의 주식 매수대금은 1989.8.12. 청구인 B이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정리를 곧바로 하지 못하고 지연하게 된 것이다(청구인 B이 위 M 등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부담하고서도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지 않은 것은 주주수를 일정수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동생들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한 것이다). (라) F는 이후 2003년 6월과 8월에 각 OOO원씩, 총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2007년에 청구인 B은 청구인 D과 청구 외 E 지분 모두를 매매로 실명전환 하였다. <2007년 및 2008년 F의 주식 이동현황>
○○○ 또한 2010년경 H이 사망하자 H이 보유 중이던 주식은 청구인 B 1인이 상속취득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 B 69.17%, 피상속인 30.83%의 지분구조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까지 이르게 되었다. <2010년 F의 주식 변동현황>
○○○ (마) F는 공장신설을 위해 2003년 6월과 8월에 각각 OOO원씩 유상증자(가장납입 방식)를 하였으나 피상속인 및 청구인 B을 비롯한 주주들은 위 유상증자에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자본금 증자에 따른 회계처리는 가수금 반제와 토지 구입비에 OOO원, 선급공사비에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2003년 유상증자 전후 F의 주식 변동현황>
○○○ (바) 피상속인은 F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은 F 이외에 30% 내외의 지분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관계회사가 3곳으로 모두 유사한 의료기 제조 및 판매 업을 하던 회사이며, 동 관계사로부터는 급여를 지급받아 왔으나, F 로부터는 설립이후 급여 등 어떤 대가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피상속인이 타사로부터 2022년에 받은 급여 등 현황>
○○○ (사) F가 2021 및 2022사업연도에 2차례 배당을 실시한 내역에 의하면 배당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다. 잉여금처분시 명의상 주주인 피상속인에게도 배당지급한 것으로 세무보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배당금은 전부 청구인 B에게만 지급하였고 이를 곧바로 회사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였다. 2021사업년도 잉여금처분 배당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배당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가 발생하자 소득세 신고만 이행하였을 뿐이다. F는 잘못을 인지하고 2024.1.31. 배당소득자료 수정보고를 하였으며, 청구인 B은 2024년 2월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추가납부 세금: OOO원) 이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았다. 또한 2022년도분 배당처분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전액 실질귀속자인 청구인 B의 2023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아) 청구인 B은 청구인 C이 쟁점주식을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4.5.23. F를 상대로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B 소유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들 주장에 부합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8.14.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자) 상속개시 이후 쟁점주식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B에게로 전부 이전되었고 F는 202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를 반영하였다. 청구인들과 E는 상속세 신고도 각기 할 정도로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모두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경정청구의 원인이 된 F의 피상속인에 대한 배당자료 취소에 대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 는 점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라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된
- 다. (차) 예비적으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주식(지분 30.8%, 주식 수 OOO주) 중 적어도 2003년에 증자한 주식에 해당하는 쟁점증자주식 OOO주(액면가 OOO원, 2003년 총 증자 주식수 OOO주 중 피상속인 지분율 해당주식)는 피상속인에 의한 자본금 불입이 없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3년경 F는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으나 주주들로부터 증자대금을 납입받지 아니하고 전부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금증명서를 받아 증자등기 실행하였다. 이처럼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판례의 확고한 입장인바(대법원 1983.5.24 선고 82누522 판결 등), 쟁점증자주식은 증자시 피상속인이 실제 출자함이 없었음에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B이 기존 지분율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의제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 B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조심 2011서2170, 2012.2.3. 참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B 역시 유상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주금납입증명서 등에 의하여 우삼의 증자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 B이 증자대금의 조달 및 변제 등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카) 피상속인의 지인으로 M과 함께 F 설립에 주주로 참여한 K(OOO)은 최근 사실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진술서에는 ‘의료기업종을 영위하고 있던 피상속인, M(전 O 대표)과 K 등 3인이 공동으로 OOO의 의료기 제조사인 J(J)사의 국내대리점 법인 F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위 3인은 J사 제품을 공동 수입하여 각자의 업체를 통해서 판매하고자 했던 것이다. 청구인 B은 당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I에 근무했으나 영어 소통도 가능하여 F에서 제품수입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그러던 중 OOO J사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면서 F도 당초 계획과 달리 적자가 지속되었는바, 이에 투자자 3인은 더 이상의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 투자금을 포기한 채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피상속인이, 회사를 정리할 계획이면 그동안 F를 실제 경영해 왔던 청구인 B에게 넘겨서 알아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3인은 최초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 B에게 그냥 넘기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부합한
- 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해 청구인들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사후감정가액을 근거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쟁점②). (가) 상속세가 부과되는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23.7.11. 현재의 시가여야 하나, 처분청의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내용 자체로 2024.7.경의 부동산의 가액일 뿐이다. 감정시점이 다를 경우 ‘그 밖의 요인 보정치”로 계산·산정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상속개시일 2023.7.12.부터 2024.7.까지의 지가변동률이 적용·반영된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 상속개시일의 감정가액과 동일할 수 없는바, 결국 이 감정가액은 그 감정평가 내용 자체로 상속개시일인 2023.7.11. 현재의 부동산의 가액이 될 수 없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의 시가 평가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예외적으로 시가 평가기간 내에 감정 등이 없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의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예외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그 범위를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시가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어야 위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 처분청은 이 건 감정평가의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은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고, 가격산정기준일은 시가평가기간 내에 있어 소급감정에 해당함에도 위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또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청구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사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은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어 시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쟁점부동산과 같은 소규모 빌딩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처분청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과세처분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에서 정한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과세당국은 아무런 기준 없이 비거주용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과세하고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 국세청은 2020.1.31. 보도자료를 통하여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쟁점부동산 감정평가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결정 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위 기준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별하여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순환논리에 빠지거나 모호하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없는 것이다. 위 기준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비주거용 부동산 등 중에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도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 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마) (매매사례가액 비교) 한편 아래에서와 같이 2022.7.5. 쟁점부동산과 20〜30m 인근에 위치한 상가가 매매된 사례가 있으나, 과세관 청의 의뢰에 의한 감정시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기에 새롭게 제시한
- 다. <인근 상가 매매사례>
○○○ 위 매매사례가액은 쟁점건물로부터 20~30m 인근에 있고 토지면적과 건물면적도 유사하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전(2022.7.5.) 거래된 것으로 매매사례가액에 비하여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과다한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쟁점부동산은 2024.7.경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공시지가 OOO원 대비 감정가액은 OOO원(공시지가 대비 비율: 172.4%)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인근 부동산은 2022.7.월에 매매되었으며 공시지가 OOO원 대비 매매가액은 OOO원(공시지가 대비 비율: 158.9%)에 거래되었는바, 감정가액비율은 매매사례가액 비율대비 109.7%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기준시가를 매도가비율로 환산할 경우 OOO원이 되므로(OOO), 감정가액은 OOO원(OOO)상당이나 과대평가되었다.
(3) 피상속인의 G에 대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자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쟁점③). 피상속인과 G은 쟁점대여금 OOO원에 대하여 채권채무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를 수수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다. 조사청은 2023.1.12.~2023.7.11. 180일간 기간에 대해 이자율을 4.6%로 하여 계산한 OOO원을 미수이자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계상하였다. (가) 약정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수채권으로 가산하지만, 약정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세법의 태도이다.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동 시행령에서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대여금의 차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 G이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수증자가 개인인 경우에 한하고,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상증세법 제4조의2). (나) 또한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는 증여의제이익이 OOO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위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의 경우에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4.6%의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이가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미수이자로 봄이 타당하지만, 법인에게 무상대여한 경우에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만이 적용대상인바, 위 규정은 증여재산가액이 OOO원에 미달할 경우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처분 역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B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주라고 볼 여지가 없다(쟁점①). (가) 청구인들은, F는 청구인 B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상속인은 F의 어떠한 직책도 맡지 않고 주주총회 참석은 물론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식 보유 여부와 경영 참여, 급여를 받는 것은 전혀 별개로서,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청구인들은 1990.1.12. 피상속인이 쟁점발행주식을 모두 청구인 B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증여하였다는 증여세 신고내역이 없고, 증여에 관한 합의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상속인의 처 H(청구인의 모친)이 2010년 사망하면서 신고한 상속세 신고 및 상속세 결정내역을 보면 모친인 H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때 피상속인 역시 법정지분에 따라 F 주식 OOO주를 취득하는 것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으로도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OOO주의 주식은 계속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위 주식의 실소유주가 청구인 B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피상속인의 처 H의 상속세 조사 당시에도 피상속인은 F 비상장주식을 OOO주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2023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다) 청구인들은 F가 2003년 6월과 8월에 각각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였음에도 피상속인 A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자시 피상속인은 물론 청구인 B 역시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바, 피상속인이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B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취할 바가 아니다. (라) 청구법인은, F가 2021년 및 2022년 2차례 배당을 실시하였으나 배당금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부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1. 그러나 청구인 B에게 지급되었다는 배당금 역시 실제 B에게 지급되지 않고 회사의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처리되었는바, 이는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배당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상계를 위해 배당을 한 것이고,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금을 청구인 B의 가지급금 상계에 사용한 것으로 위 배당금만큼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F 배당 관련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작성일자가 2022.3.2. 및 2023.3.2.로 되어 있으나 공증 등을 받은 사실은 없어 실제 작성일을 확인할 수 없음)에 의하면 배당액 전액을 청구인 B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였음에도 배당금 일부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상속인 역시 배당소득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청구인들은 F가 제출한 배당소득지급명세서 등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면 피상속인의 사망개시 이전에 수정신고 등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수정신고가 없었고,
4. 피상속인 사망 전에 개최된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 회의록의 경우 통상 공증을 받으나 납세자가 제출한 주주총회 회의록은 공증받은 사실이 없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명의개서 소송을 통해 청구인 B 소유임을 인정하는 조정을 받았기에 청구인 B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조정합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 명의개서)는 청구인 B과 F 간 합의된 사항으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 없이 당사자간 합의로 상속개시 이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청구인 C이 F 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을 이유로 당초에는 명의개서를 반대하였다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 가) 소송의 주체는 청구인 B과 F이고, 청구인 B은 F의 대표로 상법상 대표자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과의 소송을 할 때는 법인의 감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 B은 본인의 주장에 도움이 될 차남 청구인 C을 감사로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결국 청구인들은 사실상 소송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위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 B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이라는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보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일 뿐이다.
- 다) 처분청이 위 소송을 거짓 소송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2024.3.20. 청구인 C이 F의 감사로 선임이 되는데 이때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보면 주식총수 OOO주, 주주총수 1명, 출석주주수 1명, 출석주식수 OOO주로 기재되어 있는바, 주주총회 회의록에 피상속인 소유 OOO주는 이미 청구인 B에게 변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후 위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위해 청구인 C을 감사로 선임하고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전체주식수 OOO주 중 OOO주 전체가 참석한 것으로 한 것이다.
- 라) 즉, 청구인들 주장대로라면 주주총회 참석주식수가 OOO주가 아닌 OOO주이어야 함에도 OOO주로 기재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상속개시 이후 청구인 B이 피상속인의 주식 OOO주를 상속받아 주주총회 참석주식수가 OOO주라고 한다면 이미 OOO주의 주식이 B에게 변경되었기에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청구인 B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임을 주장하기 위한 거짓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더 나아가 설령 명의개서 소송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조정)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는 명의개서 시점이다. 즉, 조정에 의해 명의개서가 이루어졌기에 청구인 B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시기는 조정이 확정된 이후 명의개서가 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 B은 상속개시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속개시 시점에 쟁점주식은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해 처분청이 감정가액을 근거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쟁점②). (가) 청구인들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함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9533호)으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감정평가에 따른 시가산정은 적법하다. (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조세형평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과세관청의 감정평가대상 선정은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것이고,
2. 국세청은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상속인의 G에 대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한 이자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쟁점③).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G에게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 등 약정이 없으므로 미수이자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들은 쟁점대여금 OOO원과 관련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처분청은 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통상 적정이자율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4.6%의 이자채권을 미수취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다(상증세법 제41조의4 참조).
2. 청구인들은 조사 이후 위 쟁점대여금은 이자 지급 약정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자 지급 약정이 없는 대여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에 영리법인이 배제되지 아니하며(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 B이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1 쟁점주식 중 2003년 유상증자시 발행된 주식(쟁점증자주식)은 청구인 B이 실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①에 관한 예비적 주장)
②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2개의 감정평가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③ 피상속인의 G에 대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미수이자 채권을 산정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1)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아들들인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딸인 E(장녀)가 있는데, 청구인들과 E는 각각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두 개의 상속세 신고서에는 모두 쟁점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피상속인 사망(2023.7.11.) 이후 F는 쟁점주식을 피상속인 소유에서 청구인 B 소유로 그 내용을 변동하는 주식변동상 황명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유는 ‘명의신탁 (주식의) 실명전환’이
○○○ (가) F는 2022년 3월 및 2023년 3월 각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는 OOO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청구인 B에게는 OOO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각 지급하였음을 내용으로 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 B은 각 배당소득을 반영하여 각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F는 배당소득이 모두 청구인 B 소유라는 이유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하였으며, 청구인 B은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피상속인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경정청구를 신청하였다.
(3) 청구인들과 E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 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조사기간 2024.6.17.〜2024.12.11.), 2024.7.1.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다. <쟁점부동산에 관한 조사청의 감정평가 내역>
○○○ 조사청은 위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4.7.26.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의뢰를 하였으며, 위 심의위원회는 2024.8.23. 감정평가 결과대로 시가를 인정하였다.
(4) 피상속인은 2023.1.12. G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는바, 청구인들과 E는 각 상속세 신고시 모두 이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신고하면서, 이자채권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G은 피상속인의 손자이자 청구인 C의 장남인 P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주주구성은 아래와 같다. <G의 주주구성>
○○○ 피상속인의 G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자지급 약정에 대해서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이 G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 다. 처분청은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대여일인 2023.1.12.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23.7.11.까지(총 180일),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미수이자를 산정하고 이를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다.
(5)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은 1990.1.12. F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그로부터 사망시까지 어떤 직책도 맡지 아니하였고 주주총회 참석은 물론,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폐쇄(구) 법인등기부등본,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였다. <F의 폐쇄(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이사회의사록 2015.7.28.자>
○○○ <주주총회 회의록>
○○○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이 청구인 D과 E의 주식 매수대금을 1989.8.12. 청구인 B이 본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로 “주식인수 대출금 및 거래 통장”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B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들은 2003년경 두 차례 F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자본금 증자에 따른 회계처리는 가수금 반제내용으로 토지 구입비에 OOO원, 선급공사비에 OOO원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2003년 자본금 계정 장부”를 제출하였다. (라) F가 2021 및 2022사업연도에 2차례 배당을 실시한 내역에 의하면 배당금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없고, 잉여금 처분시 명의상 주주인 피상속인에게도 배당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배당금은 전부 청구인 B에게만 지급하였고 이를 곧바로 회사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F 및 청구인 B 계좌를 제출하였다. (마)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소송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청구인 B 소유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및 관련소장”을 제출하였다(2024.5.23. 제기, 2024.9.3.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 결정>
○○○ (바)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상속인의 지인으로 M과 함께 F 설립에 주주로 참여한 K(OOO)의 사실관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아래는 그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우선 쟁점① 및 이에 대한 예비적 주장(쟁점①-1)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이 쟁점발행주식을 1990.1.12.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나 그 명의만을 그대로 피상속인에게 남겨두어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여 및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계약서나 증여세 신고내역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피상속인이 설령 쟁점발행주식을 청구인 B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굳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그대로 두어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청구인들은 당시 구상법상 발기인이 다수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청구인 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에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상법은 주식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에 관하여만 규정을 두고 설립 이후에는 주식회사 주주의 수에 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1인주주도 가능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쟁점증자주식의 경우 쟁점발행주식에 관한 증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2003년 6월과 8월에 있었다는 F의 유상증자시에도 피상속인과 청구인 B은 각 그 보유지분별로 신주인수권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유상증자시 청구인 B이 그 보유자금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B의 신주인수권 인수를 위한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의 모친이자 피상속인의 처인 망 H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신고한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에 따르면 H이 보유하고 있던 F 주식들은 H의 상속인들이 그 법정지분에 따라 나누어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까지도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주주총회 회의록들은 그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 조정에 따른 결정은 F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B이 F의 감사로서 F를 대리한 청구인 C과의 소송에 관한 것으로 위 결정만으로 쟁점주식의 소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사후적으로 과세당국이 그 의뢰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처분청이 감정평가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 것으로, 처분청의 위와 같은 상속재산가액의 산정이 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해당 감정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②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서953, 2021.6.9. 등 다수, 같은 뜻임).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G에 대한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미수이자 채권을 산정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시 상증세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에 영리법인이 배제되지 아니한 점(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상증세법 제41조의4에서 규정한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이 아닌 점(상증세법 제13조 제3항), 만약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될 증여재산에 증여의제된 재산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고율의 상속세 적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증여의 방법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고율의 상속세를 면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관한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3서9363, 2023.11.23.,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9. “수증자”(受贈者)란 증여재산을 받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호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