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ㅇㅇㅇ 등에 대한 임대료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ㅇㅇㅇ 등에 대한 임대료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자금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이자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B이 2000.7.31. 사망함에 따라 B이 소유하던 상가건물(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이하 “상속건물”이라 한다)을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5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아 상속인들 간 협의된 상속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각자의 보유 지분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당시 피상속인은 동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였는데, 10년 동안 위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한 총 수입금액 및 총 소득금액은 OOO원 및 OOO원으로 각각 산정되었고, 청구인도 동 수입금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인 OOO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상적으로 반영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 OOO원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은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상속인들 중 미국에 거주하는 3인(C, D 및 E명)의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공동사업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OOO원으로 산정되는데, 피상속인은 그 상당액인 OOO원을 청구인을 통하여 위 3인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즉, 미국에 거주하는 장남 C, 차녀 D, 3녀 E명의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당시 외환 송금 문제로 정산되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에 3남매의 약 7년간 누적된 금액을 정산하고자 하였으나 외화 송금제한(1인당 연간 미화 OOO달러)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외화 이체를 통한 정산은 불가능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인 F은 당시 캐나다 영주권자여서 고액의 송금이 가능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을 캐나다로 송금한 후 현지에서 인출하여 미국으로 가져가 C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정산 과정은 2007년 8월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OOO원을 입금받은 후 진행되었는데, OOO달러가 F 명의의 계좌로 외화송금되었고 나머지 OOO달러는 환전하여 F이 직접 소지해 2007.9.6. 캐나다로 출국하였으며, 2007.9.10.경 미국을 방문하여 C 등에게 정산해 준 사실이 해외송금 및 환전내역,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06.7.10. 기타대체출금된 OOO만원은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없음에도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이체된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0.7.13. 사전증여로 간주된 OOO원도 ‘계정단말’로 처리된 거래로, 해당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입금된 근거가 전혀 없다. 청구인은 약 18년 전 거래를 기억하거나 그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에 의지하여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으나, 기타대체출금 및 계정단말 거래로 이루어진 위 2건의 거래(총 OOO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사전증여로 본 것은 이 건 조사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다. 즉, 이 건 조사는 2009년 공동사업에 공하던 상속건물에 대한 매매금액 중 청구인 지분액 OOO원과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사전증여금액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한 무리한 조사로 보인다. (라) 한편, 청구인은 근거리에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액 이체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G에게로 송금된 OOO원을 사전증여에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병원비 및 공동사업에 공하던 상속건물의 관리비 지출을 위한 송금임에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 처분청이 각종 생활비 및 건물 관리비의 상호 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의 배분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분청의 임의적인 판단에 의한 부당한 과세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병원 진료 시 청구인의 도움을 받아 진료를 받아왔으며, 진료비 또한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선결제한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다. 피상속인은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상속할 재산 또한 상당하여 자녀로부터 부양받을 필요가 없었기에 자녀가 대신 결제한 모든 금액을 정산하여 주었다. 현재 청구인이 확보한 의료비 영수증은 2008년 발급된 일부에 불과하고, 그 외의 영수증은 의료기관의 보관기간(5년)이 경과하여 입수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결제된 금액이 추가로 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확보가능한 것은 2008년에 발급된 영수증 23건에 한정된다.
2. 공동사업에 공하던 상속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비용 중 건물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금성 경비는 공동사업 영위기간 중에 총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근거리에서 피상속인 봉양과 건물 유지관리를 해 온 청구인이 현금성 경비를 선지불하고 피상속인이 공동임대인들을 대표하여 임차인에게서 입금받은 임대료 중에서 후 정산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매월 다수의 소액거래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처분청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만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다. 따라서 소액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를 인정한 반면, 고액거래는 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 예규(서면-2019-상속증여-4318 등)에 따르면, 공동사업자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을 포기하고 타인이 나누어 가졌다면, 이는 수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공동사업자 간에 수익을 미정산한 경우 증여인은 피상속인이 아닌 C 등 미정산 공동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즉, 처분청이 이 건 공동사업의 수입금액을 C, D 및 E명에게 정산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 증여인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C 등이 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주수입원인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송금된 것이고, 이는 이 건 상속세 조사 시 확인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OOO원에 불과한 사실을 보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그 외의 다른 특별한 수입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증여자인 C 등과 수증자인 청구인 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투어야 할 사안임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증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건물과 관련된 미정산 임대료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건물을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되기 전까지(2005.1.1.〜2009.9.2.) 청구인에게 매월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료 채권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이하 “증여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료에 대한 피상속인의 대리 수취와 관련하여 2012년〜2017년 기간 동안 수취한 수입금액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미 차감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인 2009.10.27.부터 2012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상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상속건물 임대료 수익 중 미국에 거주하는 형제자매 3인의 임대료 수익 상당액인 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아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본인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대리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고, 제출된 증빙서류상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및 대체출금으로 인출된 74건(인출금액 건당 OOO원)은 그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4) 상속건물 매각대금 중 청구인 지분 상당의 채권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2005.1.1.〜2009.8.13. 기간 동안 형성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5)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자녀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이체한 3건 OOO원과 간병비, 병원비 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OOO원을 이미 채권으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피상속인의 진료비 대납액은 사회통념상 부양의무 차원에서 지급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
①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입출금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인 C 외 2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22.1.18.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증여재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인들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을 통지하였다. <표1> 이 건 상속세 결정 내역
○○○ <표2>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
(2) 한편,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3> 이 건 증여세 결정 내역
○○○
(3)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결정한 이 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
○○○ (나)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인 쟁점금액 산정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금액 산정 내역
○○○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 시 2011.8.23.부터 2021.8.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차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출금된 OOO원에서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증여혐의금액으로 산정한 후 2차 금융조회 및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OOO원을 혐의금액에서 차감하고 최종 사전증여금액을 쟁점금액으로 확정하였는바, 처분청의 소명자료 인정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소명자료 인정 내역
○○○ (라)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은 2000.7.31. 상속을 원인으로 B으로부터 상속건물을 상속받아 공동사업자로 비주거용건물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9.7.1. 매매를 사유로 2009.8.31. 폐업하였는바, 상속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상속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 (마) 피상속인 등이 2009.9.2. 상속건물을 OOO원에 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을 OOO원(20%)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 건 조사 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차감한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증여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2차 금융조회를 실시한 결과, 2005.1.1.〜2011.8.22.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순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건물 양도대금 중 청구인지분 상당액과 상계된 것으로 조사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2009.10.28.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건물을 증여받아 아래 <표8>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처분청은 증여건물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2012년 4월부터 사실상 폐업한 2017년 4월까지의 임대료 합계 OOO원을 피상속인이 대리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사전증여금액에서 차감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한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합계 OOO원에 대하여는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건 이의신청 시 피상속인 명의 금융계좌로의 임대료 입금 내역을 제시함에 따라 위 금액을 미정산 임대료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였다. <표8> 증여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 (사) 청구인은 상속건물 임대수입금액 정산액을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에 의하면, 상속건물을 공동상속받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은 아래 <표9>와 같은데,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들을 대표하여 임대료를 수령하였음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정산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표9> 상속건물 관련 임대수입금액 신고 내역
○○○
2. 또한, 청구인은 2007년 9월 아래 <표10>과 같이 비거주자인 C 외 2명에 대한 임대료 미정산액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배우자인 F이 위 금액을 캐나다로 송금한 후 현지에서 인출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C 등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1>‧<표12>‧<표13>‧<표14>와 같이 외화송금 내역과 금융증빙, F 등의 출입국사실증명원 및 C 등의 정산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표10> C 등에 대한 임대료 미정산액
○○○ <표11> 외화송금 내역
○○○ <표12> 외화송금 관련 금융증빙 등
○○○ <표13> F 등의 출입국사실증명
○○○ <표14> C 등의 정산확인서
○○○
3. 한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2005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건물 임대료 수익 정산액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이 대납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상속건물 관리비 등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15>‧<표16>과 같이 피상속인의 의료비영수증 23매 및 상속건물과 관련된 2001년〜2009년 귀속 손익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표15>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 내역
○○○ <표16> 표준손익계산서상 현금성 경비
○○○
4. 그 밖에 청구인은 쟁점금액 산정 시 과세근거가 미제시된 금액은 청구인에게 이체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내역을 아래 <표17>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17> 과세근거 미제시 금액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과의 입출금거래는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정산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일 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은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본인에 대한 임대료 정산액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에 2005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매월 OOO원씩 총 OOO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에 대한 상속건물 임대료 정산액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 산정 시 쟁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에는 C 등의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이를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인 F을 통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외송금 및 환전 관련 금융증빙, 출입국사실증명서, C 등의 정산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위 금융증빙은 F이 국내재산을 캐나다로 반출하였다는 자료일 뿐 동 금액이 실제 C 등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은 되지 못하고, 설사 전달되었다고 하더라고 동 금액이 임대료 정산을 목적으로 전달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며, 청구인은 이 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09년 OOO원에 양도된 상속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공동소유자인 상속인들이 정산받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 건 조사 시 작성한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OOO은행 0562-1039- ****)에 나타나는 잔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임대료는 정산받은 반면, 양도가액은 정산받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대납액 및 상속건물에 대한 현금성 경비 지출액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간병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확인된 OOO원을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고, 추가로 제출한 2008년도 병원비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금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현금성 경비의 경우는 청구인이 선결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은 과세근거 미제시 금액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당초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인 2011.8.23.부터 2021.8.2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출금된 금액에서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쟁점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2006.7.10. 및 2010.7.13. 거래된 위 금액은 애초부터 쟁점금액 산정 시 고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동사업자인 C 외 2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C 등에 대한 임대료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