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합원 이자대납액 공통손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114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7.2. 서울특별시 OOO 일원에서 ‘OOO’을 통해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이 건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이주에 필요한 자금(기본이주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데,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납부(이하 “쟁점이자대납액”이라 한다)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이자대납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가, 2025.3.20. 쟁점이자대납액이 수익사업(일반분양분)과 비수익사업(조합원분양분)의 공통손금으로 보아, 그중 일반분양분 면적비율(60.93%)에 상당하는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5.6.12.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이자로, 조합원총회 결의를 통해 정비사업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출된 사업비이고, 조합원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 재개발사업 자체의 추진이 불가능하며,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금은 재개발구역에서 해당 구역 외로 이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다. 조합원들의 이주비에 사용하기 위한 이주비 대출금이 발생하여야만 재개발사업이 비로소 가능해지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을 위해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인바, 그 금액을 공통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OOO)한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업시행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하면서 쟁점이자대납액을 지출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하여 직접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이자대납액을 비수익사업의 비용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조합원의 기본이주비 대출이자를 재건축정비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원의 사업신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2012.7.2. 청구법인 설립 ㅇ 2014.1.13. 사업시행인가 ㅇ 2015.5.14. 관리처분계획인가 ㅇ 2021.7.8. 준공인가 ㅇ 2021.12.9. 이전고시 (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등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기본이주비)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이자대납액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일반분양분 면적비율(60.93%)에 상당하는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은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이는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금이자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