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아래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일원의 사업신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조합원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은 아래와 같다. ㅇ 2012.7.2. 청구법인 설립 ㅇ 2014.1.13. 사업시행인가 ㅇ 2015.5.14. 관리처분계획인가 ㅇ 2021.7.8. 준공인가 ㅇ 2021.12.9. 이전고시 (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등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기본이주비)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에 쟁점이자대납액 OOO원을 지출하였고, 그중 일반분양분 면적비율(60.93%)에 상당하는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대납액은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이자대납액은 조합원이 대체 주거지를 찾는 등 이주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을 통해 차입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채무자인 조합원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이는 온전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이 납부하여야 할 이주비 대출금이자를 청구법인이 대신 납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쟁점이자대납액을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