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106 선고일 2025.10.02

쟁점손해배상금은 고의·중과실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다만, 쟁점지연손해금은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AA세무서장이 2025.1.14. 청구인에게 한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21년에 청구인이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OOO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7년 10월부터 출판업, 인쇄업 등을 영위한 A의 대표자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 나. a은 2019.1.25. 청구인 등을 상대로 사업과 관련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21.7.15. 청구인은 a에게 약정금 OOO원, 손해배상금 OOO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하고, 쟁점손해배상금과 합하여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하고, 관련 판결문은 “쟁점판결문”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판결에 따른 약정금 OOO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쟁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은 2024.11.30. 처분청에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4. 쟁점비용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한 쟁점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a은 2019.1.25. 청구인에게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21.7.15. 최종 패소하여 a에게 이에 따른 약정금과 쟁점비용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약정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쟁점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사유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대출이자비용이 증가하므로 부득이하게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던 것이다.

(2) a은 청구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약정금과 손해배상금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가) 쟁점판결문을 살펴보면, 약정금과 쟁점손해배상금, 쟁점지연손해금으로 구분하여 판결되었음이 확인된다. 법원은 청구인이 C에 납품한 수량에 단가 OOO원을 곱한 금액을 약정금으로 판결하였고, D에 납품한 수량에 단가 OOO원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는 쟁점손해배상금으로 판결하였으며, 약정금과 쟁점손해배상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별로 각 이율을 적용하여 상환하는 날까지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나) 쟁점판결문에 청구인과 a이 비밀유지계약으로 납품한 C에 대한 금액은 약정금으로 판결하였으나, D는 비밀유지계약에 해당되지 않아 이 약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쟁점손해배상금을 약정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마스크팩 원단 수량에 OOO원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그 구분을 손해배상금으로 한 것이지 내용은 약정금과 동일하다. (다) 청구인과 a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a을 통해 마스크팩 원단을 C에 공급하였다가 직접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마스크팩 1장당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유효기간은 마스크팩을 납품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년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약서 초안과 수정본을 주고받았으나, 협의가 되지 않아 추가 협의내역 없이 C 등에게 마스크팩을 납품하다가 a이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약정금, 손해배상금,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쟁점판결문에는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쟁점판결문을 살펴보면, 쟁점손해배상금을 약정금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하였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비용을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a의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여 약정금 및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쟁점비용을 지급하였음에도 D에 납품함으로써 발생한 쟁점비용은 비밀유지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가) 쟁점판결문에서는 각각의 약정금 청구와 관련하여 비밀유지계약 위반으로 인한 쟁점손해배상금을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비밀유지계약의 당사자로서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서 D와의 거래분에 대한 손해액을 판시하였다. (나)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a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D에 마스크팩 원단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a에 대하여 이 사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였고, 1·2심 모두 약정금과 손해배상금을 별도로 구분하였다. (다) 이자 또한 원금에 대하여 부종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에 따른 지연손해금 역시 이 건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쟁점비용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 (나) 청구인이 제기한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1⁓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판결문에 나타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a은 C로부터 마스크팩 원단의 납품을 요청받아 청구인에게 개발·제작의뢰를 하였고, 청구인과 a은 마스크팩 원단의 개발이 완료될 무렵인 2014.12.23.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과 a 간의 비밀유지계약서>

○○○

2. 청구인은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a에게 마스크팩 원단을 납품하다가 2015.5.14. C에 직접 납품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납품 수량에 단가 OOO원을 적용한 금액을 a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서를 주고받았으나, 당사자간 이견으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협약서>

○○○

3. 이후 2019.1.25. a은 청구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C와 거래한 후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약정금 청구와 청구인이 비밀유지계약 제2조 제5호, 제7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D에 납품한 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고, a이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과 B는 a에게 약정금과 손해배상금 및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는데,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의 내용은 아래 <표3>, <표4>과 같다. <표3> 약정금 등 내역 (단위: 원)

○○○ <표4> 약정금 등 지급 내역 (단위: 원)

○○○ (라) 쟁점판결문에 나타난 약정금 및 손해배상 관련 판시사항(일부 발췌)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판결문 상 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인이 a과 새로운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협약서 문안을 주고받는 등 합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계약의 존속기간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제3자(D)와 거래함으로써 발생한 ‘a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상실에 상당하는 손해액’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금액이라기 보다 단순히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판결이 있었다 하여 곧바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법원이 인정하고 청구인이 a에게 지급한 C와의 거래 관련 약정금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되었으나,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지스와의 거래에 따른 쟁점손해배상금 또한 청구인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 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불인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법원에서 인정된 청구인과 a의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이행지체에 따른 이자 성격의 금원인 쟁점지연손해금은 청구인의 업무와 관련한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손해배상금은 고의·중과실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단순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다만, 쟁점지연손해금은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