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099 선고일 2025.11.05

신탁등기원부에는 자산별 위탁자(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구분하여 등기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이천시 OOO에 소재한 OOO(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주택신축용 토지를 신탁받은 법인(수탁자)이다. 위탁법인은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 2020.8.28.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2022.3.31. 주택신축에 대한 사업계획을 득하였으며, 추가로 2019.11.25.∼2020.4.16. 기간 동안 경기도 이천시 OOO소재 25필지, 41,6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법인과 부동산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12.10. 쟁점토지를 “주택신축용토지”라는 사유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이행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필지별 소유권이전일 및 신탁등기일 (단위: ㎡)
  • 나.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25.4.21.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농어촌특별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위탁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신탁받은 후, 그 돈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신탁법상 신탁등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수탁자인 위탁법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토지는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부산고등법원 2024.2.16. 선고 2023누22801 판결). (가) 신탁법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며,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등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탁자가 수탁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그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조합규약에서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부담금 등으로 조달하고, 조합원이 토지매입자금과 건축비를 부담하며,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조합에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조합은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조합의 해산과 잔여재산 등에 대한 청산절차를 예정하고 있고, (다) 조합가입계약서에도 조합원분담금을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 수행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으로 정하면서 지정계좌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관리(집행)동의서에도 ‘조합이 지정한 (신탁)계좌로 개별 납입한 조합원 분담금을 사업비로 사용함에 동의하고, 계약자 본인은 위탁법인이 청구법인과의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자금관리 및 집행을 위임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라) 이에 따라, 위탁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 등은 위탁법인의 조합원들이 위탁법인에게 신탁한 신탁재산에 해당하고, 비록 위탁법인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까지 마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쟁점토지 또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위탁자별로도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신탁재산인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23.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참조)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고, 이 건 과세기준일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 에서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였으며, 종합부동산세법에서도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강제집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별하여 관리(대법원 1987.5.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참조)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도 그 재산이 각각 독립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대내외적으로 보유하면서 신탁의 목적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각각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주26852 판결). (다) 따라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들이 보유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각각 산정한 후 그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하여 주택조합에게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인 주택조합이 신탁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수탁자 소유분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 입법취지 및 목적에도 맞지 않다. (가) 수탁자 소유분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취지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세제상의 불이익으로 인하여 신탁법상 신탁관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 건과 같이 무주택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이 직접 사업 시행의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의 시행이 어렵게 된다. (나)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도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여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바,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산정한 각각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대법원 및 다수 법원의 판례, 조세심판원 및 감사원 결정례에서도이 건과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하라고 하였다. (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두26852 판결)에서는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인 토지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수탁자가 보유한 모든 토지나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국가패소 판결을 하였고, (나) 그 외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2019.5.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 및 울산지방법원 2022.6.16. 선고 2021구합5455 판결)에서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국가패소 판결(국세청 항소취하로 확정된 판결)하였다. (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다수(조심 2021구4783 2022.10.3.11. 등)한바 있고, 감사원 심사결정례(감심 2021-990 2023.8.31. 등)도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으로 과세하라고 한 바 있다. (라) 또한, 최근 감사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심사청구에 대해 결정(감심 2022-213, 2025.7.10.)하면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을 ①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출자한 재산이 주택조합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더라도 신탁재산에 해당되고, ②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의 도입취지와 개정연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수탁자)이 조합원(위탁자)이 납부한 금전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매수·소유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위탁자별로 구분하여 그 부동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각각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신탁법 제4조 에 따른 신탁등기가 선행되지 않았고, 조합원 토지 소유현황 등을 통해 위탁법인과 조합원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 세목임에도 재산세의 감액결정도 확인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합은 조합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등 사업 고유목적을 위해 청구법인과 같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각각의 조합원이 신탁회사와 직접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조합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각 조합원의 투자금액 및 지분율 을 알 수 있는 조합원 명부 등을 신탁원부에 첨부한다. (나)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통해 신탁법에 따라 조합(위탁법인)과 신탁회사(청구법인) 간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등기부등본에서는 조합원과 신탁회사 간의 개별 신탁관계를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신탁원부를 통해 제출한 조합원 명부를 통해 조합과 조합원 간 위·수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신탁법에 따른 조합원과 신탁회사 간 직접적인 신탁등기도 없고, 신탁원부도 작성·제출하지 않아 조합원별 소유 현황의 확인이 불분명하다. (다) 또한 이외 이를 입증할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조합의 규약만으로는 위·수탁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이 건 과세기준일(2020.6.1.)에 적용되는, 2020.12.29. 개정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수탁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의 토지분 과세대상의 구분이나 과세표준 산정이 선행되어야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의 감액이 가능한 것임에도 이러한 과정 없이 청구인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조세심판원 결정례와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도 이 건과 동일⋅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위탁자별이 아닌 수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가) 기획재정부 예규(재산-811, 2024.7.11.)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이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상 신탁등기 없이 주택조합명의로 등기된 경우, 전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지역주택조합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4중817, 2024.5.2.외 다수)에서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합원들의 개별 신탁관계에 기초하여 위탁자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을 것을 판시하면서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한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한 주택설립인가를 받지 못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25.4.21.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위탁법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이 경과한 2020.8.28. 경기도 이천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을 인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위탁법인은 2019.3.25.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2024.1.11.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25필지 전부에 대해 필지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위탁법인은 쟁점토지를 2019.11.25., 2020.3.13., 2020.4.16. 나누어 각각 취득한 후, 청구법인에게 같은 날 신탁하였으며, 2020.9.28. 위탁법인에게 환원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일부 발췌>

• 중간생략 - (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과 2020.4.10. 체결한 신탁계약의 신탁원부 및 조합원 규약을 제출하였고, 해당 신탁원부에서는 위탁자는 위탁법인으로, 수탁자는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우선수익자 및 신탁부동산의 표시는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위탁자라고 주장하는 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경기도 이천시장은 청구법인의 2020년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위탁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경기도 이천시 OOO외 26건(별도합산토지 포함)”에 대해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탁법인(조합)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해 신탁등기를 조합원 명의로 한 사실이 신탁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나지 아니한다.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변경과 관련한 법률개정내용을 보면, 2020.12.29.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이 각 법률 제17760호․제17769호로 개정되면서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종전의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관련 조문에서 ‘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위탁자로 하고, 동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위탁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분담금 등을 신탁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여 신탁한 토지로서 위탁자가 조합원이므로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2.29. 개정 전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신탁부동산에 대해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ㆍ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위탁법인이 금전 등을 신탁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자산별 위탁자(조합원)와 위탁법인 간에는 신탁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신탁등기 및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나, 신탁등기원부에는 자산별 위탁자(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구분하여 등기·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경기도 이천시장은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위탁법인으로 구분)으로 하여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위탁법인으로 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위탁법인으로 구분)으로 보아 청구법인(위탁법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전까지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얻은 자의 토지를 포함한다)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1조 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2020.6.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 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2.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29조(신탁재산의 귀속 추정) 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