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관련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10년의 제척기간 및 부정가산세를 적용 대상인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함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비율 및 금액이 상당하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관련제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10년의 제척기간 및 부정가산세를 적용 대상인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차명계좌는 사업자인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소득은닉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누락에 해당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 a은 청구법인의 별산제 근무 변호사로서 쟁점차명계좌는 청구인 a이 2002.7.25. OOO은행 명동지점에서 개설하여 급여수령 및 법무용역과 관련한 인지대 등 비용대납, 출장비 정산하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계좌로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 a이 OOO재건축주택조합(대표자 b, 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인바, 청구인 a은 2013.5.10. 법무법인 A 소속변호사로 근무할 당시에는 대전지방법원 OOO 대지권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수행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의 소속 변호사로 이직한 후에도 계속하여 대전지방법원 OOO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비롯하여 쟁점조합의 소송사건 57건을 수행하였다. 쟁점조합 대표자는 2005년경부터 법률자문 등으로 청구인 a을 알고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쟁점차명계좌를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에 쟁점금액을 은닉하기 위해서 쟁점차명계좌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의 대표자가 기존에 알고 있던 쟁점차명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 a이 쟁점금액을 은닉할 목적이 있었다면 쟁점금액의 최초 이체일인 2016.2.17. 직전에 쟁점차명계좌를 쟁점조합측에 알려주었을 것이다. (다) 쟁점조합 대표자 b은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쟁점차명계좌에 이체한 이유에 대하여 ‘습관적으로 법인계좌, 개인계좌 구분 없이 눈에 띄는 계좌로 송금을 한 것이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쟁점조합의 대표자는 소송의 수임료, 성공보수, 소송 실비 등을 지급할 때 이를 구분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차명계좌에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쟁점조합 대표자는 2015.4.16., 2015.11.6. 쟁점차명계좌로 법무용역 대가로 각 OOO원을 이체하기도 하고, 2016.7.29., 2016.10.6., 2016.10.14. 쟁점차명계좌로 인지대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합계 OOO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쟁점금액이 입금되었음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은닉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외에 다른 차명계좌를 보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 외에 차명계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관리․운용하면서 소득을 은닉하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쟁점조합 대표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였으나 쟁점조합이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는 필요없다고 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을 제때 발급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당시 청구법인은 해산 또는 합병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2017.12.25. 해산하면서 소속변호사의 소득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청구인 a 간에 정산되지 못하고 보류되면서 담당업무 직원의 관련 규정 이해 부족과 청구법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쟁점금액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관리소홀하였던 점은 인정하나 이를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a에게 통고처분만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것임을 방증한다. 청구인 a은 통고처분에 따라 벌과금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고발이 되고, 변호사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제명 내지 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가 있는바, 청구인 a이 벌과금 상당액을 납부하였다고 하여 범칙행위를 자인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아 생업을 잃을 수도 있기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조세범 처벌법제3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소득은닉”이라 함은 과세대상 소득을 과세당국으로부터 감추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소득은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재산이나 소득이 제3자 명의로 존재하더라도 본래의 소유자가 그 귀속 및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일정시점에 회수할 것을 전제로 관리되고 있는 지 등 그 설정 경위, 회수 가능성, 실질적 지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의 소속변호사 명의의 계좌로서 처분청은 금융계좌조회 등을 통해 신고누락금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고, 청 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 외에 다른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단순 신고누락 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비율로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판 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중 1원도 회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득은닉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법인이 직원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조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법인은 대전지방법원 OOO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 등을 비롯하여 쟁점조합의 소송사건 57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하였고, 쟁점조합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수임료 및 인지대 중 일부금액을 청구법인 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쟁점금액을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였는바, 대부분의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을 청구법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관련 제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고, 2016.2.29.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OOO원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지는 않았다.
(2) 청구인 a은 쟁점조합에 쟁점차명계좌를 알려줄 이유가 없다.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 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조합과 용역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인계좌만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a은 쟁점금액을 은닉하기 위해서 쟁점차명계좌를 알려주고 이체받음으로써 은닉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인 a이 쟁점차명계좌에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조합이 세금계산서를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발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를 은닉하였다. 청구인 a은 2015년부터 청구법인을 퇴사할 때까지 쟁점조합으로부터 법인계좌가 아닌 쟁점차명계좌로 입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2015.5.10.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다. 법원은 법인의 사 OO이 법인에 대하여 사기, 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법인 소득을 은닉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사 OO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범죄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법인에게,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장기 부과제척기간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하여, 장기 부과제척기간은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7두38959 판결).
(3) 통상 세무조사시 차명계좌 혐의가 없는 한 직원의 계좌까지 금융조회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2016년경 쟁점차명계좌에 이체된 시점으로부터 8년이 경과한 2024년에야 혐의에 대해 최종확인하였다. 조사착수 후 10일이라는 단기간에 어렵지 않게 포착한 것이 아니라 소속 직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8년이 경과한 후에 확인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법인명의의 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사실 자체가 조세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조심 2020인384, 2020.10.27.).
(4) 청구법인의 쟁점조합 소송 수행내역은 소송접수일 기준 2015~2018년 기간동안 총 57건이므로 청구법인은 쟁점조합 소송의 대가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합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시기로 사내환경이 어수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는 주장은 청구법인 내부사정일 뿐,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유가 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2016.7월부터 2017.12.25.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5) 조세범 처벌법제22조에 공소시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조세포탈 행위에는 공소시효 7년이 적용되고,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적용된다. 이 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 5년이 적용되어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청구인 a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벌금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은 재판에 의한 판결과 같은 확정력 있어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은 청구법인과 청구인 a이 쟁점차명계좌에 입금하여 관련 세금을 누락한 일련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었고, 청구법인의 신고금액 대비 쟁점금액의 비율이 2016년 68.3%, 2017년 78.8%, 2018년 100% 상당의 매출누락하였는바, 이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운용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신고 누락한 쟁점금액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탈루한 행위로서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18조(양벌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 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 OO,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3) 변호사법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1항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a은 2011.10.11.~2014.1.7. 기간동안 법무법인 A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2014.2.20.~2017.12.25.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소속변호사로 근무하였으며, 법무법인 A에 근무하면서부터 쟁점조합의 소송사건을 수행하였는바, 2013.5.10. 대전지방법원 OOO 대지권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은 법무법인 A 소속변호사로서 수행하였고, 이후 2심(대전고등법원 OOO), 3심(대법원 OOO)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소속변호사로서 2016.1.20. 대전지방법원 OOO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의 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2015~2018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조합에 관한 소송 수행 내역 (단위: 원)
○○○ (나) 쟁점조합의 OOO은행계좌 거래내역(2016.2.17.~2018.1.4.)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수임료(법무용역 수수료) 및 인지대 등 실비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 사업용계좌로 지급하고, 쟁점금액(OOO원)과 인지대 등 실비 합계 OOO원을 쟁점차명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조합은 2015.4.16. OOO원, 2015.11.6. OOO원을 쟁점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외에 2016.2.29.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수임료 OOO원을 신고 누락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과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조합 계좌거래내역 (단위: 원)
○○○ (다) OO세무서장은 2024.4.3.~ 2024.7.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바,
1. 청구인 a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a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2. 쟁점조합의 대표자는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OO세무서장에게 2024.6.3. 제출한 답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조합 대표자 b의 답변서>
○○○
3. OO세무서장은 2024.8.20. 청구인 a에게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5호를 적용하여 벌금 OOO원 상당의 통고서를 발송하였고, 범죄일람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a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범죄일람표 (단위: 원)
○○○
4.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OOO원)의 귀속시기를 아래 <표4>와 같이 판단하여 2024.10.24. 청구법인에게 2016~ 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6년 제1기~2018년 제1 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인 a에게 2016~ 2017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상여로, 2018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표4> 이 건 처분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금액 대비 쟁점금액의 비율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의 경정금액 대비 쟁점금액 비율 (단위: 원, %)
○○○ (마) 청구인 a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a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단위: 원)
○○○ (바) 청구법인은 직원 c가 2025.8.28.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c는 송무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청구법인이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세무회계 업무를 함께 처리하게 되었고, 2016년 7월경 d 대표변호사의 지시로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 쟁점조합의 대표자에게 연락하였으나 쟁점조합이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는 필요없다는 이유로 발급하지 못하였고, 현금영수증이라도 발급해야 했으나 세무회계 분야를 잘 알지 못하여 누락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쟁점차명계좌는 2002.7.25. OOO은행 명동지점에서 청구인 a 명의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단순 신고누락한 것일 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제3조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바(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도8 17 판결 참조), 쟁점금액이 2016.2.17.~2017.11.7. 기간동안 11회에 걸쳐서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되고 각 사업연도 매출누락 비율이 40~44%에 이르며 청구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점, 쟁점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금액이 OOO원으로 그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a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인지하였음에도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못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목적의 적극적인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