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8.1.29. 설립되어 광고대행 및 가전제품·건강식품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9년∼2023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5.3.3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제2기분 OOO원, 2021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 및 법인세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적법한 위임을 받은 윤용진이 2025.3.31. 이 건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이 위임장 및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에게 교부로 2025.3.31. 송달된 후 98일을 경과한 2025.7.7.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