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3000 선고일 2025.11.24

처분청은 ㅇㅇ경찰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여 과세한 것으로, 설령 ㅇㅇ경찰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3.16.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기기를 연구․개발하여 대학교 및 기업체에 공급하거나 방위산업체에 관련 기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 나. 서울OOO서장은 2023.12.28. 방위사업청 OOO 시뮬레이터 납품사건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 경영기획실장 B, 기장 세무사 C(이하 “A 등 2인”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 에 따른 고발을 의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5.16.부터 2024.8.22.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D 외 7개 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2024.1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A 등 2인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4. 이의신청을 거쳐 2025.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의 사업내용 청구법인은 AR Glass, XR Simulator, AI Sensor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거래처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함께 방위사업청에서 진행하는 OOO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E는 방위사업청에 OOO 시뮬레이터 장비 일체를 총 OOO원에 공급하고 청구법인은 E에 위 OOO 시뮬레이터 장비 중 일부인 모의 관측 훈련장비와 기타 HW(장비)를 총 OOO원에 공급하였다. E는 2019년 6월경 방위사업청과 OOO 사업에 대한 계약(총 계약대금 OOO원)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납품받은 OOO 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완료한 후 전국의 11곳 군부대 교육장에 순차로 납품하고, 인력파견 및 가동을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5.3. 서울OOO서장에게 청구법인 직원 F을 청구법인 소유 그래픽카드를 횡령(시가 OOO원)한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해당 경찰서는 고소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23.4.19. 청구법인 등을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인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은 청구법인이 거래처인 E에 그래픽카드를 내장한 컴퓨터를 공급하면서 새 그래픽카드가 아닌 중고 그래픽카드를 공급하여 거래처인 E를 기망하여 약 OOO원 상당의 컴퓨터를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서울OOO서장은 2023.4.26. 이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을 근거로 수사관 30명을 청구법인에 투입하여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다량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 해당 그래픽카드가 단종되었음에도 거래처인 E의 요구로 부득이하게 중고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일부 컴퓨터를 공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액이 OOO원 미만에 불과한 사기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30명을 동원하여 OOO 사업 전반에 관한 청구법인 자료, 전산자료, 휴대전화 등을 광범위하게 압수한 것이 적정한지는 의문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서울OOO서장의 위법한 압수․수색절차 진행에 대하여 2023.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2.19. 위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OOO, 2024.2.19.)을 하였다. 서울OOO서장은 이에 재항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대법원 OOO)에 있다.

(2) 헌법상 적법절차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세무조사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및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해 적용된다고 결정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2.12.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 이러한 헌법 규정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역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여 세무조사권 행사에도 적법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7.26. 선고 2012두911 판결). 또한 대법원은 세무조사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굳이 준용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0.6.11. 선고 2020두35578 판결). 이와 같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조사 절차에 당연히 적용되므로 그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역시 세무조사과정에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서울OOO서장이 진행한 압수․수색절차의 위법성은 다음과 같다.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이 건 범죄사실은 청구법인이 2019.10.25.경부터 E에 OOO장비(계약대금 OOO원) 11식을 순차로 납품하던 중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중고 GTX 1060을 내장한 컴퓨터 141대(총 6식)를 E에 납품함으로써 재산상이익(그래픽카드 차액을 기준으로 OOO원의 피해액)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으로는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 중고 GTX 1060을 내장한 컴퓨터 납품’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자료만을 압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위 범죄사실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는 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압수된 자료가 있다면 이는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 백번 양보하여 설령 위 압수수색영장으로 위 범죄사실과 유사하거나 동종의 범죄사실 관련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장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2021년 10월경까지의 유사․동종 범죄사실 관련 자료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서울OOO서 소속 수사관들이 압수한 것처럼 2015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모든 자료를 압수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OOO서장은 실제로 이 건 범죄사실(중고 그래픽카드 탑재 컴퓨터 납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2015년경부터 2023년 4월까지의 OOO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 OOO 이외의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자료, 청구법인의 각종 내부 보안자료, 청구법인 직원의 개인자료까지 대대적으로 압수하였다. 이처럼 서울OOO서 수사관들은 청구법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목적이 아닌 청구법인 또는 E의 방산비리 관련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따라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수집된 증거 외에 OOO 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집된 증거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압수영장 미제시, 참여권 미보장, 포괄적인 압수목록 교부, 압수방법 및 제한의 위반 등을 이유로 위법한 증거에 해당한다. (다) 서울OOO서장이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한 이 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 세무조사 절차에도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따른 수사절차는 당연히 위법하고 이는 세무조사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인바 처분청이 서울OOO서장으로부터 받은 위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현재 위 준항고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짐(재항고로 대법원에 계류)에 따라 이 건 세무조사는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위배된 위헌적인 절차진행에 해당함이 확인되었다. (마) 소결 처분청이 서울OOO서장으로부터 확보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그러한 증거를 통한 세무조사는 헌법상 원칙인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 정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일반과소신고 가산세)로 하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는 경우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부당과소신고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면서 <표1> 기재와 같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1>

○○○ (나)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이 건 허위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에게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거래상대방은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각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다. 결국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허위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부가가치세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 즉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은 서울OOO서장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서울OOO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건 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청구법인은 서울OOO서장이 위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한 이 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서울OOO서장은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서울OOO서장으로부터 받은 위법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세무조사’ 역시 위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OOO서장은 2023.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등 2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 에 따른 고발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4.5.16.부터 2024.8.22.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서울OOO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였는바 이 건 처분이 서울OOO서장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더욱이 청구법인을 세무조사 선정대상으로 삼은 것 조차 서울OOO서장의 고발의뢰서에 포함된 내용뿐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세무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다.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23.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서울OOO서장의 위법한 압수·수색절차 진행에 대한 준항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OOO, 2025.2.19.)에 대하여 인용결정하였으나 서울OOO서장은 이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원 OOO)이므로, 준항고 사건의 인용결정만으로 서울OOO서장의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준항고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하는 취지로 2024.5.29. 신청한 서울행정법원 OOO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예방차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되어 세무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실물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A은 청구법인이 방위산업청의 OOO사업에 협력업체로 선정되자, 해당 납품건의 원가 산정방식이 청구법인의 사업에 소요된 원가자료(세금계산서, 견적서 등)를 토대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업비를 부풀리고자 하였다. 이에 A은 사업비 청구를 위하여 증빙으로 거짓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했으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하여 세무사인 동생 C과 공모하여 거래상대방을 물색하였다. 청구법인과 거래처인 ㈜G는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각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D 대표 H는 청구법인과 과거 의료진단 관련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건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의 부탁으로 2019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사이에 청구법인에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거래를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후 해당 거짓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를 회피하고 거래대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제3의 법인인 ㈜I, ㈜J로부터 재차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가공거래를 은닉․조작하였다. 위 ㈜J는 A이 설립하고 동생 C 세무사가 함께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로 OOO사업 등으로 취득한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돈세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C 세무사의 대학 후배인 K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고 명의상 대표자로 등기하였다. 해당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A의 지시를 받은 경영기획실장 B이 하고 있고, 법인 자금의 이체는 C 세무사가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도 청구법인은 참조은 주식회사, ㈜L 등과의 거래 시 거래대금 지급 직후 페이퍼컴퍼니인 ㈜J, ㈜G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회수한 점, 가공거래를 위해 모친 M 명의의 N라는 명의위장 사업장과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공급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가공거래를 은닉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위법한 압수․수색)에 기초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OOO서장은 2023.12.28. 방위사업청 OOO 시뮬레이터 납품사건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등 2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4조 에 따른 고발을 의뢰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서울OOO서장의 압수․수색절차 진행에 대하여 2023.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2.19. 위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인용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OOO, 2024.2.19.)을 하였다. (나) 서울OOO서장은 이에 재항고하여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대법원 OOO)에 있다. (다) 준항고 사건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중지해 달라하는 취지로 2024.5.29. 청구법인이 신청한 서울행정법원 OOO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예방차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결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24.5.16.부터 2024.8.22.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D 외 7개 업체로부터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1기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가공거래 확정 내역은 <표2> 기재와 같다. <표2>

○○○ (다)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조세포탈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위법한 세무조사 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OOO서장은 2023.12.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 등 2인의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등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세범처벌절차법 제4조 에 따른 고발을 의뢰한 것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처분청은 2024.5.16.부터 2024.8.22.까지 청구법인의 2019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조세범칙조사 전환)를 실시하여 서울OOO서장의 수사건과 별개로 이 건 처분의 근거를 확보하였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서울OOO서장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설령 서울OOO서장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주장과 같이 서울지방법원은 청구법인이 2023.6.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서울OOO서장의 위법한 압수·수색절차 진행에 대한 준항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OOO, 2025.2.19.)에 대하여 인용결정하였으나 서울OOO서장은 이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대법원 OOO)이므로, 준항고 사건의 인용결정만으로 서울OOO서장의 압수·수색절차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행위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를 진성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제3의 법인인 ㈜I로부터 재차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가족 또는 지인 등 명의로 ㈜J 등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금융거래를 조작하거나 N 등 명의위장 사업체와 거래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관련 법령상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제17조[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