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987 선고일 2025.12.24 조세심판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시기가 주금납입액·시기와 불일치하고,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명의신탁자들은 청구인 등 상속인이 쟁점주식 반환요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주권확인의소를 제기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상속인 A 및 상속인 B(이하 청구인과 A, B을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23.10.24. C(1967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 OOO원으로 하여 2024.4.29. 2023.10.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12.9.부터 2025.3.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등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4.2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23.10.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의 누나 E이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으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의 누나 E은 2006.7.13. 쟁점법인을 설립할 당시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무사 사무장의 말을 듣고, 동생인 F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누나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의 자본금 납입내역을 보면 2006.3.24. 피상속인 명의의 G계좌OOO로 E이 OOO원을 입금한 내역과, 피상속인 명의의 H계좌OOO로 I가 OOO원을, F가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같은 날 피상속인이 총 OOO원을 다시 계좌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쟁점법인은 2008.2.1.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그 유상증자 대금 또한 E과 그의 배우자 J이 2008.1.31. 피상속인 계좌로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이체하였고, 피상속인은 같은 날 다시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로 재이체하였는데, 피상속인은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을 부탁한 E과 그의 배우자인 J이 주식대금을 전부 납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피상속인은 쟁점주식을 가지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행사도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는바, 명의신탁주식인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근거가 없고, 명의신탁계약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다가 조사종결 이후 피상속인의 누나인 쟁점법인의 대표 E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주식환원을 위한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고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누나가 법인설립 당시 주주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무사 사무장의 말에 따라 동생인 F와 피상속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상법제288조의 발기인제도는 2001.7.24. 이후부터는 1인 주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은 E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을 위한 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2006.3.24. OOO원을, 2008.1.31. OOO원을 송금한 이후 다시 피상속인이 이를 재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2006.7.13. 설립되었고, 피상속인이 처음 주금납입을 위한 자금을 E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날은 2006.3.24.로 쟁점법인은 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설립되었는바,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이 실제 송금액과 불일치하며, 법인 설립에 대한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명의신탁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단순히 송금하였다가 재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또한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누나 E이 쟁점주식의 환원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거나 주주변경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 현황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간판 및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7.13. 발행주식 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1주당 OOO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8.2.1. 발행주식 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1주당 OOO원)으로 변경 등기되었으며, 대표이사는 E, 감사는 피상속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비상장주식인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와 상장주식인 ㈜K의 주식 OOO주를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식에 대하여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그 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 OOO원을 신고누락한 사실 등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 OOO원 및 사전증여재산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23.10.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며 부과된 상속세 OOO원 중 OOO원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피상속인의 누나 E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며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사본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하였고,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6.3.24. E이 OOO원, I OOO원, F가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같은 날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8.1.31. J이 OOO원을, E이 OOO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OOO원을 이체[“L(주)청”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피상속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 (나) 피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 누나 E과 E의 배우자 J은 2025.3.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주권확인소(OOO)를 제기하였고, E과 J의 소장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식 중 OOO주는 E의 소유, OOO주는 J의 소유이고, E과 J은 쟁점법인의 운영자이자 실제주주이며, E이 자본금 OOO원을 전부 납입하였지만 서류상으로는 E OOO주, F OOO주, 피상속인 OOO주로 하여 쟁점법인을 설립하였다. (다) 2008.2.1. 쟁점법인 증자 시 증가한 자본금 OOO원 중 OOO원을 E이 부담하고, 나머지 OOO원은 J이 부담하면서 기존 주주인 피상속인의 지분대로 균등 증자하여 피상속인의 주식을 OOO주로 하였으며, 2008.1.31. 피상속인이 쟁점법인 계좌에 이체한 OOO원은 2008.1.31. J과 E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하여 준 OOO원을 재이체한 것으로, E과 J은 쟁점주식의 명의를 다시 환원하는 것에 협조해달라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부탁하였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제를 통보하였고,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주식반환요청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E 등이 2025.3.26. 접수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 주주권확인의 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6.7.13. E이 실질주주인 OOO주, 2008.2.1. E이 실질주주인 OOO주(=OOO원/OOO원), J이 실질주주인 OOO주에 대한 명의수탁자이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3/7에 해당하는 OOO주, 자녀인 A 및 B에게 각 2/7에 해당하는 OOO주가 상속되었고, 이들 소유 주식의 각 60%는 E의 명의신탁주식이며, 각 40%는 J의 명의신탁주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청구인은 별도 명의신탁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의 나의사건검색 결과, 청구인측 소송대리인은 2025.4.21. 답변서(청구취지/원인)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우리 원에 제출하지 않았으며, E측 소송대리인은 2025.8.28.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등상황변동명세서 현황은 아래 <표2>와 같고,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OOO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8.2.1. 유상증자 이후 2023.12.31.까지 OOO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청은 청구인 등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세 조사 시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주식임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표2> 쟁점법인의 주식등 상황변동명세서 현황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E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고, 피상속인이 쟁점주식으로 어떠한 권리행사를 한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OOO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8.2.1. 유상증자 이후 2023.12.31.까지 OOO주(지분율 2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주금납입을 위한 자금 OOO원을 E 등으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시기는 2006.3.24.로 쟁점법인의 설립일인 2006.7.13.로부터 약 3개월 전이어서 OOO원이 쟁점법인의 주금납입에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한 점, E과 J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확인의소 소장내용을 보면 E이 쟁점법인 설립 당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OOO주, 유상증자 시 OOO주라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법인 설립 당시 주식발행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이며, 유상증자 이후 쟁점법인의 주식발행총수는 OOO주, 자본금은 OOO원으로, 쟁점법인 설립 시 피상속인 명의주식 OOO주에 대한 주금은 OOO원으로 송금액(OOO원)과 주식가액이 일치하지 않고, 유상증자한 OOO주에 대한 주금은 OOO원이고, 유상증자 시 피상속인이 입금받고 재이체한 금액은 OOO원으로, 이 역시 송금액과 주식가액이 일치하지 않아 피상속인이 E 등으로부터 주금납입자금을 지급받아 납입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나 쟁점법인의 정관이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는 사실을 주장한바 없으며, 더욱이 E과 J이 제기한 소송의 소장을 보면 E과 J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게 명의신탁해제를 통보하였음에도, 상속인들이 쟁점주식 반환요청에 협조하지 않아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