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무조건 반품 받은 것으로 보고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975 선고일 2025.12.03 조세심판원

쟁점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그 외 의약외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2022사업연도 중 거래처인 약국 및 도매상 등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을 반품(이하 “쟁점반품거래”라 한다)받아 해당 반품액(이하 “쟁점반품액”이라 한다)을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5.3.28. 쟁점반품거래가 지속적인 매출 유지 및 증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1>과 같이 과다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 (단위: 원)

○○○

  • 다. 이에 처분청은 2025.5.28. 청구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 대상인 의약품을 이행의무 없이 반품하여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므로 쟁점반품액을 법인세법(이하 “법 인세법”이라 한다)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경정청구는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결정(조심 OOO, 2025.5.27.)과 동일한 사안이다. (가) 00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중 내부 기준을 위반하여 반품받아 폐기한 제품’에 대하여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접대비로 보는 등의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및 2018년 제1기분~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5.5.29. 청구법인의 반품거래를 접대비에 해당하는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조심 OOO, 2025.5.27.)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의 과세논리는 ‘폐기대상인 제품을 임의로 반품받은 거래이므로 접대비 지출 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폐기대상으로서 반품받은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 손금불산입’한 부분인바, 이 건 선행처분과 쟁점이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선행 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쟁점반품액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전액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것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자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로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에서 정하는 접대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등), 다만, 접대비 역시 사업 관련성이 있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해서는 안되며(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참조), 접대비는 기업활동의 원활과 기업의 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기업체의 영업규모와 비례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4.26. 선고 80누527 판결 참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의 1심 판결인 서울행정법원 2004.6.24. 선고 2003구합28801 판결에서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는 항목인 접대비(= 손님을 접대하는데 쓰이는 비용), 교제비(= 교제하는데 드는 비용), 사례비(= 사례하는 뜻으로 주는 돈)의 의미를 밝히고 세법상 접대비의 범위 역시 위 개념요소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의약품 내수시장에서 중소제약사는 치열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

1. 제약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서 R&D의 성공을 통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나, 이는 아직 글로벌 제약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선진국의 제약사들에게 주로 해당되고, 우리나라 제약사는 아직 선진국의 제약사에 비해 그 개발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제약사 역시 R&D에 대한 투자를 통해 신약을 개발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탐색하고 있으나, 아직은 내수시장 특히 의약 완제품 시장에서 수익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즉, 원료 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후 이를 인체에 투약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의약 완제품 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2.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특히 대형 제약사를 제외한 나머지 제약사들은 내수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다(전인석․ 운영진, “국내 중소 제약회사의 선진국 제네릭시장 지출 성공요인 분석: 점안제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영리뷰 제24권 제4호 2020.12., 101쪽 中, 아래 참조). 글로벌 제약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약산업 역시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소 제약회사가 대부분인 국내 시장은 신약 개발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현재 국내 제약회사들은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변화하기 위해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이다. 하지만 신약 또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만 글로벌 진출을 하려는 시도는 평균 매출이 2,000억 원 수준인 국내 제약사들에게 재정적 측면과 R&D 역량 측면에서 아직은 부족한 상태다.(이하 생략) (다) 약국과 의약품 중간유통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재고를 부담하지 않는 자유로운 반품의 허용을 요구하여 왔고, 내수 유통시장에 수익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중소제약사들은 이러한 거래처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이와 같이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제약사의 거래처가 되는 약국과 중간유통업체들은 하나같이 제약사에 대해 자신들의 재고부담을 ‘0’으로 만드는 자유롭고 완화된 반품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2011.6.10.자 보건타임즈 언론보도, 2019.2.18.자 의학신문 언론보도, 2022.12.1.자 약사공론 언론보도, 참고).

2.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OOO는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도 제약사들에 대하여 약국이 재고부담을 지지 않는 반품정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재고 의약품의 잔여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반품을 받아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러한 반품사업의 참여도 내지 반품에 대한 적극성을 기준으로 제약사를 등급으로 분류하여 공표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3. 이처럼 재고 의약품의 반품에 관한 파워게임은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수익의 상당부분을 내수시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중소형 제약사들은 거래처인 약사와 유통업체의 반품요구를 마음대로 묵살할 수 없는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2022.10.27.자 약사공론 언론보도, 2023.9.23.자 히트뉴스 언론보도, 참고).

4. 이러한 업계의 현실 속에서 제약사가 거래처가 요구하는 반품을 유효기간 등 제품의 상태와 무관하게 받아주는 관행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청구법인 혹은 특정 제약회사에서만 나타나는 거래도 아니고 특정 거래처만을 우대하여 반품을 수용해주는 것도 아니다.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이다(2021.1.3.자 blind 게시글 캡쳐, 2023년 국제약품 사업보고서). <2023년 국제약품 사업보고서> (라) 제약업계의 반품관행은 의약품 특유의 경직된 유통구조와 제약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적극적인 판매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며, 이로 인해 제약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매출 증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1. 의약품에 관한 거래처들의 강력한 반품 정책의 요구가 지속되고 제약사가 사실상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재화와 비교되는 의약품 유통 구조의 특성에 기인한다.

2. 먼저, 의약품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중간유통업체나 약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일반 고객의 수요를 창출할 수 없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수요가 발생한다. 반대로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약사나 중간유통업체 모두 이를 판매할 방법이 없고 다른 방식으로 재고 물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폐기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제약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유통경로를 확보할 수도 없다. 약사법상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 및 한약사(일부 한약 등의 경우)에게만 허용된 권한이기 때문이다.

3. 이와 같이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으로서 그 취급이 관련 법령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고 판매 역시 의사의 처방이라는 제한된 요건 하에 오로지 약사의 조제를 전제로 하는 매우 경직된 유통구조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렇기에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국이나 중간유통업체의 역할은 일반 재화를 구입하여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 판매하는 일반적인 도․소매업체와는 다르고 이들도 법적으로도 그러한 지위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 귀결로 ‘악성 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재고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강한 인식도 갖고 있다.

4. 재고 부담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이러한 고객사들의 인식은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도 그대로 확장된다. 특히 일반의약품 부분은 앞서 언급한대로 수많은 경쟁 제약사가 난립된 상태로서 제품의 효능이나 안정성 등에서 차별점을 갖고 경쟁 우위를 갖기가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쇼핑’에서 ‘종합비타민’을 검색하는 경우 그 검색되는 브랜드만 100여 개에 달한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소비자가 약국에서 자사의 일반의약품을 발견할 수 없을 경우, 굳이 소비자가 자사의 일반의약품에 대해 주문을 하거나 다른 약국을 찾아나서는 등의 수고를 거쳐 자사 일반의약품의 구매의향을 고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 종합비타민 검색 결과에서 알수 있듯 수많은 일반의약품이 존재하고 같은 제품군 안에서 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사가 고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의약품을 하나라도 더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단 약국에 대해 매입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의약품을 하나라도 더 비치하고 노출시키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판매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6.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판매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약국과 (그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반품에 연동되는) 중간유통업체의 반품을 폭넓게 허용하는 정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반품이 전제되지 않으면 약국에서는 그 의약품의 매입 자체를 꺼려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자사의 일반의약품이 비치되지 않을 경우 고객과의 연결 창구를 잃게 되어 일반의약품 매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7. 이상의 설명을 정리하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그 취급과 유통이 강력히 통제되는 의약품의 특성, ② 그로 인해 전문의약품의 경우 오로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③ 경직된 유통구조 하에서 재고부담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약사 및 중간유통업체의 인식과 ④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반품정책에 대한 강력한 요구, ⑤ 제약업계의 가혹한 경쟁환경에서 제약사가 이를 거부하기 매우 어려운 점, ⑥ 일반의약품의 경우 같은 종류의 제품이 난립한 상황에서 더욱 일반 소비자에 대해 자신의 일반의약품을 노출시키는 적극적인 판매정책이 요구되고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약국이나 중간유통업체에 대해 자유로운 반품의 허용이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사업상 필수적이라는 고려 등의 요소가 작용하여 의약품 반품관행이 형성되었고, 현재에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 쟁점반품거래가 모든 거래처에 대해 차별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접대비로 보기는 어렵다.

1. 쟁점반품거래는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품을 요구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 수행되었다. 그렇기에 쟁점반품거래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특혜를 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임이 분명한바,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2. 아래 <표2>의 관련 해석례들 역시 모든 거래처에 부여되는 혜택은 접대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2> 관련 해석례

○○○ (바) 쟁점반품액은 지출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회질서에도 부합한다.

1.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의약품이 시중에 재고로서 계속 남아있게 되면, 변질된 의약품이 저가로 유통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의약품 유통의 음성화를 초래하여 의약품 오남용 내지 악용의 가능성 마저 부르게 되어 국민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다. 제약사가 이러한 의약품을 일괄 회수하는 것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반품조건부 거래가 역시 제도적으로 당연히 허용될 수 있고, 의약품의 회수는 주무관청에 의해서도 장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반품을 받는 행위가 사회질서나 상관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022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등 회수․폐기 처리 운영지침, 5면>

2. 결론적으로 쟁점반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회질서의 범주 내의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조세심판원은 이미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하였다.

1. 조심 2020서675, 2020.10.13. 및 조심 2020서927, 2020.9.14.의 결정례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업체가 원인불명의 사유로 임플란트 제품이 뼈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실패한 수술에 사용된 제품의 반품을 거래처로부터 받아 폐기한 후 새로운 제품으로 무상교환해 준 사안이다. 여기서 처분청은 반품된 제품의 금액 상당액에 대한 매출을 누락 신고하였고 해당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반품 및 무상교환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었기 때문이라는 점, 실제로 업계에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사사유로 인한 반품이 발생하고 있는 점, 반품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방식을 존중해야 하는 점, 이러한 반품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은 반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환입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설사 공급받는 자인 치과병원 측에 귀책사유가 있는 반품인 경우이더라도 매출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는 반품으로 반환된 제품 상당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함께 참고될 필요가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처분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내용과 다르다. (가)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내부기준 등에 불구하고 잔여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 등을 반품받는 것을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대한 결정이었다. (나) 이 건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반품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반품액을 “무수익자산반품”이라는 과목으로 접대비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를 통해 지적되었던 사정에 기초해 쟁점반품액이 판매부대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 대상인 의약품을 이행의무 없이 임의로 반품하여 주고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으로 이는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2) 쟁점반품액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인바(대법원 2015.4.9. 선고 2014두15252 판결), 쟁점반품거래가 ①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②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③ 지출의 목적이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는 직접적인 현금지출을 통해 발생한 비용뿐만 아니라 확정된 채권을 포기하여 현금을 지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하는바(서울고등법원 2004.6.30. 선고 2003누1004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반품거래를 승인하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당초 익금으로 인식했던 매출을 취소하고 확정된 매출채권을 감액하였으므로 쟁점반품액은 ①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무조건 반품을 승인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한 상대방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도매상, 약국 및 병원으로 ② 사업과 관련있는 사람들에 해당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반품거래를 한 목적이 ③ 거래처와 관계 개선 등을 통하여 거래 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었다. 청구법인의 거래약정서에는 반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거나 2021사업연도 이후에는 ‘잔여 사용기간이 12개월 미만 남은 의약품’은 반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반품거래를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청구법인은 OOO의 요구에 따라 쟁점반품거래를 하였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 이는 쟁점반품액이 거래 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반품거래는 이미 완성된 매출과 무관하게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매출에 직접 대응되어 구체적인 이익과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장래 기대이익에 불과한바 거래상대방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반품거래는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약사법제47조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바, 쟁점반품거래는 청구법인이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제품을 반품받고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현금을 지출한 것과 동일한 해택을 약사 및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거래로 이는 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거래이다. 또한 대법원은 ‘법률을 위반한 후원수당 및 약정초과 지급분 판매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참조)한바 있다. 따라서 쟁점반품거래는 약사법제4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나) 공정거래법제23조는 사업자 간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불공정거래행위의 예시로 들고 있다. 당초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이 완료된 제품을 조건에 상관없이 반품처리하는 것은 거래 일방(청구법인)에게만 지나치게 의무를 가중하는 것으로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사용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거래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약정에 반하여 음성적으로 쟁점반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약사법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회피하고 거래처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4) 쟁점반품거래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관행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반품을 받아주는 거래는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으로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하에서 쟁점반품거래를 승인하였을 것이므로 손금의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동종업종인 제약회사의 이용약관에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이를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종업계 제약회사의 약관상 반품 규정>

○○○ (다) 따라서 쟁점반품거래는 그저 청구법인이 경쟁업체인 타 제약사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하나의 영업전략일 뿐이지 이것이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용인된 것이라거나 회피 불가능한 통상적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쟁점반품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사회질서에 비추어 볼 때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 반품은 통상 배송된 재화의 가치감소가 없는 경우에 허용되며, 재화의 가치가 감소된 경우에도 물품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자의 배송책임하에 배송 중 파손, 오염이 발생한 경우 등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나, 구매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반품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다. (나) 사회통념과 상관행을 반영하여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다수의 법령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반품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래질서 관련 법령의 반품 금지 규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중략)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청구법인은 반품이행 대상이 아닌 제품을 반품받은 후, 재판매하지 못하고 폐지한바,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재판매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재화를 반품해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6) 청구법인이 인용한 심판례의 경우 이 건과 달라 원용할 수 없다. (가) 조심 2020서675, 2020.10.13. 및 조심 2020서927, 2020.9.14.의 심판례는 ‘치과용 임플란트 제조․판매업체인 청구법인이 수술실패로 발생한 픽스처를 거래처인 치과의원으로부터 반품받고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사건으로, 수술실패로 인한 반품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접대비의 전제가 되는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며 쟁점반품거래의 발생 경위나 성질․빈도․금액 등을 감안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접대비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반품에 대한 업계 관행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나) 조심 2010서2821, 2010.11.3.의 심판례는 ‘매출신장 등을 위해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금품을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사용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어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거래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약정에 반하여 쟁점반품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약사법공정거래법위반 혐의를 회피하고 거래처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에서 지원되었으므로 그 성격상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심판례는 ‘청구법인이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의 반품거래는 특정업체가 아닌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자 청구법인 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거래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결정하였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반품거래로 청구법인이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자산가치가 없는 제품을 반품받고 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현금을 지출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약사 및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거래로 약사법제47조를 명백한 위반하는 거래이며 거래처에 이익을 분여할 목적에서 지원되었으므로 그 성격상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와 같이 거래에서 제공한 혜택이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해택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의 일부를 이루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반품액이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② 의약품공급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ㆍ한약사(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약사ㆍ한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5의4.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총매출액을 말하며, 가맹본부의 경우 소매업종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억원 이상인 자
  • 나. 매장면적(매장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2. “납품업자”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를 말한다.

3. “매장임차인”이란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4.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5.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각 거래처와 거래약정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의약품 등을 공급하였고, 2020년 이전 매출분 거래에는 거래약정서에 반품과 관련하여 명시된 규정이 없었으며, 2021년 의약품 매출분부터 적용되는 거래계약서에는 아래 <그림1>과 같이 고객사의 반품이 가능한 경우로서 ‘사용기간(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고 재판매가 가능한 물품인 경우’라는 기준을 명시하였다. <그림1> 2021사업연도 이후 체결한 거래계약서의 반품 조항

○○○ (나) 청구법인은 2016.11.10. 의약품 반품 및 폐기관리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GSP 표준작업절차서’를 작성하였고, 위 기준에 따르면 아래 <그림2>와 같이 반품된 제품 중 ‘사용(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제품은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림2> GSP 표준작업절차서

○○○ (다) 청구법인은 유통경로, 귀책유무 및 잔존유효기간 등 반품조건을 따지지 않고 거래처에서 요청한 모든 반품을 제약없이 승인하였고, 반품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의약품 반품에 대한 이 사건 선행처분 및 이 건 경정청구 내용

○○○ (라) 처분청은 2025.5.28. ‘청구법인이 내부규정에 의해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 대상인 의약품을 이행의무 없이 임의로 반품하여 주고 매출액에서 차감한 것은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서 거래상대방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언론 기사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제25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그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항은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사람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8000 판결 등, 같은 뜻임),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반품액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반품액은 이미 거래관계가 존재하던 특정 거래처와 친목을 두텁게 유지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매출의 창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사자료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반품거래는 제약업계에서 청구법인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이전 공급분의 경우 사용(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의 제품에 대한 폐기 분류기준만 존재할 뿐 반품을 제한하는 약정이 없었고, 폐기가 예정된 제품을 반품받은 이 사건 선행처분과 이 건을 달리 볼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2021년 이후에 체결한 거래계약서상 반품조항인 제11조 제3항을 살펴보면 공급자와 수급자는 상호합의 하에 반품가격과 반품요청사유도 추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거래당사자 간 상호합의하에 반품거래를 할 수 있어 보이며, 반품의 발생 경위나 성질, 빈도 금액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반품거래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반품액을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따른 접대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처분청은 쟁점반품거래가 약사법제47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약사법제47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징역(3년 이하) 또는 벌금(3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바, 처분청은 쟁점반품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약사법을 위반하는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지출 자체에 위법성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도 그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산입함이 타당한 바(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반품거래에 대한 제반사정만으로는 그 손금을 부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반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0세무서장이 2025.5.28. 청구법인에게 한 2019~202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