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

사건번호 조심-2025-서-2952 선고일 2025.12.30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 세 심 판 원 조세심판관회의 결 정 청구번호 조심 2025서2952 청 구 인 재단법인 노마즈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1길 6, 703호(방화동, 공항오 피스텔) 대표이사 송 창 규 대리인 세무사 최 형 석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03, 903호(마곡동, 마곡 엠밸리 9단지) 처 분 청 강서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주(지분율 94.98%)를 소유하고 있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2020년 “재단법인 한베재단”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 었으며 2024.12.31.까지 이상준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임)은 베트 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 베트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지원, 한 베트남 국민 간 이해증진을 위한 문 ㆍ 화교류사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7.6.1.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 터 허가를 받아 2007.6.28.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이다.
  • 나. 청구법인은 2007.6.28. 주식회사 골든브릿지 (이하 “쟁점법인”이 1) 라 한다)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브릿지헤드로부터 출연가액 2,000,300,0 00원에 상당하는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지분율 5.00%)를 출 연받았고,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년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90,000주를 양도한 대가를 재 원으로 하여 2019.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 천읍 선흘리 337-4에 소재하는 제가동호 건물(2층 단독주택으로 각 층 135㎡이며 토지 면적은 828㎡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304, 056,000원에 취득하였고,

1.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상준은 2019년 말 쟁점법인의 주식 189,400 유하고 있었다. 2019.12.31.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 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 2) 주시 건입동 880-1 토지(전, 1,128㎡)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 면 신창리 1321-1 토지(임야, 876㎡)(토지 2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합계 897,204,000원에 일괄취득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설립 이후 공익법인으로 당연지정되었으나, 2021년 이후 지정추천 절차를 미이행함에 따라 공익법인 지정이 배제되어 공 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 라 한다)은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쟁점법인의 최 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상준이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주 식을 양도한 대가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8조 등에 따라, 2025.4.1.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51,811,200 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59,520,000원 합계 111,33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ㆍ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이상준은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의 대표 이며 2019년 말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지분율 11.11%) 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상준의 자녀 이창민은 80,000주(지분율 88.89%)를 소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가) 청구법인은 한 베트남 문화교류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 ㆍ 동자 대상 공익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출연받은 보통주식의 유상감자 대가로 2019년 12월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 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인해 접촉금지명령과 출입국 제한 등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여러 차례 주차장 등으로 임대하거나 매매하려고 시도하였지만 거래 가 성사되지는 아니하였다. (다)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날 무렵인 2024년 초부터 청구법 인은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4년 2월 주한 베트남 명절 행사에 청구법인이 후원하였음이 언론기사로 확인되고, 2024년 8월 제주도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방 의료 봉사활동에 청구법인이 함께 참여하고,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중 일 부가 의료자원봉사단을 위한 숙 소 및 컨퍼런 스 장소로 제공되었음이 언론기사로 확인된다. (라) 이는 조사청에서 공익법인 신고 해명 안 내문을 보 낸 시점인 2024.11.19. 이전으로 단 순 보여주기식의 행사가 아니고, 실제로 청구 법인이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끝 난 후부터는 공익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노 력 해 나가고 있음을 증명하며, 청구법인은 앞 으로도 한 베트 ㆍ 남 문화교류와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공익목적 사업에 앞 장설 것 이고, 또 한 미국 뉴저 지주 몽클레 어 주립대 학 교의 협 조요청 공문에서 2023년 7월 ∼ 8월 사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한 베트남 간 협력 을 위 ㆍ 한 자문을 구하고, 그동 안 청구법인이 한 베트남 간 협력 을 위해 많 ㆍ 은 성과를 이 룩 한 것 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 문에서 ‘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은 공익법인등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 체 의 임무 일부를 대신 수행 하는 기 능 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 을 뒷 받 침 하기 위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된 재 산 에 대하여는 증여세 를 부과하지 아니하도 록 규정한 것 이며,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같 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본 문에서 공 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에는 당초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증여세를 즉 시 추 징 하도 록 규정하면서, 다만 공익법인등에 책 임을 돌 리기 어려운 부 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 우 까지 예 외 없 이 즉 시 증여세를 추 징 하는 것 은 불합리하 므 로 같 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는 법령상 또 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연받은 재 산 을 3년 이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 한 경 우 를 추 징 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대법원 2014.1.29. 선고 2011 두 25807 판결), 같 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 등에서 정한 증여세 추 징 의 제 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 출연받은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용하지 못 한 부득이한 사유 ’ 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지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주무부 장관의 인정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 아니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1 두 25807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답 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항변하였다. (가)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무상으로 전입 하여 거주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상주하는 이유는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인 근 부동 산 개발 업자 및 인 근 주민 등이 부당하게 침 해하는 것 에 대한 방어수단일 뿐 이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편 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

  • 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전입한 쟁점주택은 신 축 한 지 20년이 지 난 낡 은 건물로 취득 했 을 당시 이미 심각한 노후화로 시설보수 공 사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목적사업이나 임대 등을 위해서는 전 반 적인 시설보수 공사와 지속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필요하였는데,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접촉금지와 이용제한으로 청구법인의 공익사업에 대한 모 든 후원과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에게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의 유지보수관리를 위임할 수 밖 에 없 는 실정이었고, 또 한 인 근 부동 산 업자가 영 업용 팬션 신 축 을 이유로 쟁점토지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로지정 신청을 하고, 관 련 행정기관이 이를 승 인 해주는 사건이 발 생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부분 이 문제가 되었는 바, 청구법인은 부당한 재 산권 침 해에 대 응 하기 위 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주소를 쟁점주택에 계속 두 게 한 이유도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서울과 제주를 수시로 오가며 쟁점주 택을 관리한 것 일 뿐, 무상으로 사적 이용한 것 이 아니며 서울에도 거주지가 있는 단신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불 편 하게 상주할 이유 가 없 다. (라) 쟁점주택은 청구법인이 불가피하게 취득한 것 으로 제주도 외 곽 에 위치해 있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투 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청구법인에 대한 후원이 전무한 상황에서는 불 가 능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하기 위한 노 력 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이마 저 도 불가 능 하였다. (마) 쟁점토지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가 농지나 주차장으로 사용 되고 있는 것 은 맞 지만 지도상으로 볼 때, 농지는 청구법인의 누군 가 가 개인적인 텃밭 으로 이용할 수가 없 는 위치에 있으며, 주차장은 제 주시민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외부전문가 의 세무확인서를 미제출하였으며 배제대상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 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상증세법 제50조에 따라 가 산 세를 부과한 것 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가) 쟁점토지의 지목은 전과 임야로 위성사진상 취득일부터 현재 까지 텃밭 과 나대지(주차장)로 사용되고 있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 용되지 않 고 있으며 임대차 내 역 을 확인한 바, 임차인이 확인되지 않 았고 청구법인 또 한 해당 지번 관 련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한 내 역 이 없 다. (나)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9. 선고 2011 두 25807 판결)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있는 것 만으로 추 징 제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할 수 없 다는 의미로, ‘ 부득이한 사유 그 자 체’ 의 유무를 추 징 제외의 기준으로 삼 아야 한다는 것 일 뿐,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생략 가 능 하다고 판시한 바 없 다.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익목적사업 수행에 어려 움 을 겪 었으 므 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주무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바 없 고, 코로나-19는 비 전형적 특수상황으로, 상 황과 시기에 따라 업무상 장해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 으 므 로 개별적으 로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 능 성을 배제할 수 없 는 경 우 이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위 사유를 법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해 확인을 받을 현실적 필요가 있었 고, 그 렇 지 아니한 경 우 에도 법령에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을 것 을 요구하고 있으 므 로 절차적으로 생략 할 수 없 는 것 이다. (마) 그 럼 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코로나-19를 근 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달 리 현실적 공익목적사업 불 능 의 배경을 입증한 바 없 고, 법령상 요건인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바 없 으며, 매매 시도의 불 발을 이야기하나 이는 주장에 불과한 것 이다. (바)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재 산 을 출연받은 때 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고, 3년 이후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 산 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 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 산 을 수익사업용 또 는 수익용으로 운 영 하는 것 을 말하는 것 이다. (사) 현재 쟁점토지는 텃밭 과 나대지(주자장)로 사용되고 있는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않 고,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 관 련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내 역 이 없 음으로 보아 수익용으로 운 영 되 지 않 고 있으며, 또 한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매각하거 나 임대하려는 노 력 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정 황상 주장일 뿐, 그러한 사실이 법령에 따 른 예 외적 사유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 다. (아) 따라서 쟁점토지가 텃밭 과 나대지로 사용되는 것 은 직접 공 익목적사업 등에 사용되는 것 으로 볼 수 없 으 므 로 이에 따 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정당 한 대가를 받지 않 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인 이상준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이 2019.9.23. 쟁점주택에 전 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또 한 쟁점법인이 2019.8.30.부터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 록 을 통해 확인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매매로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쟁점주택 관 련 수입금액은 확인되지 않 는 등 출연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부동 산 을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 고 특수관계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시설 보수 및 전 반 적인 관 리 업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제주도를 수시로 오가며 진행할 수 있는 업무로 구태여 대표이사가 전입신고를 하면서까지 해야 할 관리 업무로 볼 수 없 다. (라) 또 한 상증세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원 본 으로 취득한 재 산 을 일정한 자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 우 에는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ㆍ 있고, 위 조항에 대한 예 외 규정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과 관 련 하여 용 역 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 급 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 우 ”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코로나 특수성으로 인한 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 으며, 따라서, 부당한 재 산권 침 해에 대 응 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법령 에 따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에 이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 를 지 급 하였어야 한다. (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 백히 특 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은 엄격 하게 해석하는 공 평 원 칙 에도 부합하는 바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 두 8969 판결),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 영 위 지원을 위해 혜 택이 부여된 한 편 목적 외 사업 기 타 공익법인의 취지에 반 하는 행 위를 막 을 필요가 있으 므 로 엄격 해석함이 타 당하다. (바) 따라서 출연재 산 을 재원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정당한 대가 를 받지 않 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 에 대해 증여세를 부 과하는 것 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출연받은 재 산 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의 당부

② 출연받은 재 산 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한 것 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 90,000주(100,000주 → 10,000주)로 확인된다.

  • 나. 관 련 법령: < 별지 >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 르 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이 나 타난 다. (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6.28. 쟁점법인의 자회사 인 주식회사 브릿지헤드로부터 출연받았던 쟁점법인의 보통주식 100,000주(출연가액 2,000,300,000원)를 보유하다가 2019년 쟁점법인의 유상감자 과정에서 90,000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가를 재원으로 하여 2019.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304,056,000원에 취득 하였고, 2019.12.31. 농업회사 제이제이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합 계 897,204,000원에 일괄취득한 것 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일부 > (단위: 주, %) 주주 출자자 기초 기말 ㆍ 일 련 성명 주민등 록 번호 주식수 주식수 번호 구분 지분율 지분율 (법인명) (사업자번호) (출자 좌 수) (출자 좌 수) 24 개인 이상준 581203- *** 1,350,150 67.51 189,400 94.98 비영 리내국 법인

3. 쟁점법인의 2019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법인의 감소주식수는 양도 매매목 록 2019-2616호 < 청구법인의 2019년 감사보고서 내용 일부 > < 쟁점주택 선흘리 337-4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 【갑 구 】 (소유 권 에 관한 사항) 순 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 리자 및 기 타 사항 소유 권 이전 2019년3월28일 2019년3월28일 소유자 쟁점법인(110111- ) 제27409호 원물상 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층 (, ) 17 16번신 탁 등기말소 신 탁 재 산 의 귀 속 소유 권 이전 2019년12월31일 2019년12월19일 소유자 청구법인 274122- 제116707호 매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층 18 (, ) 거래가액 금897,204,000원 【 매 매 목 록】 목 록 번호 2019-2616 2022년12월19일 등기원인 매매 거래가액 금304,056,000원 < 쟁점토지 건입동 880-1 토지(전, 1,128㎡)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 【갑 구 】 (소유 권 에 관한 사항) 순 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 리자 및 기 타 사항 소유 권 이전 2013년8월26일 2013년7월24일 소유자 농업회사법인제이제이주식회사 19 제70707호 임의경매로 220111- 인한 매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8번가 압 류, 2013년8월26일 2013년7월24일 9번가 압 류, 제70707호 임의경매로 11번 압 류, 인한 매각 13번 압 류, 20 15번 압 류, 16번가 압 류, 17번임의경매개시 결정, 18번 압 류 등기말소 소유 권 이전 2019년12월31일 2019년12월19일 소유자 청구법인 274122- 제116708호 매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층 21 (, ) 매매목 록 2019-2628호 < 쟁점토지 신창리 1321-1 토지(임야, 876㎡) 등기사항증명서 일부 > 【갑 구 】 (소유 권 에 관한 사항) 순 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 리자 및 기 타 사항 소유 권 이전 2017년5월29일 2017년5월17일 소유자 농업회사법인제이제이주식회사 제55226호 회사합 병 220111-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소유 권 이전 2019년12월31일 2019년12월19일 소유자 청구법인 274122- 제116708호 매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 정로 , 층 4 (, ) 매매목 록 2019-2628호 【 매 매 목 록】 목 록 번호 2019-2628 2022년12월19일 등기원인 매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 이 쟁점토지의 사진을 제시하며 쟁점토 지는 농지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이 맞 지만, 농지는 개인적 인 텃밭 으로 이용할 수 없 는 위치에 있으며 주차장은 제주시민이 무 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은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텃밭 과 주차장으로 사 용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 고 있으며 임 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 았다는 의견이다. < 쟁점토지 사진 > 동일한 것 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무렵인 2024년 초부터 주 한 베트남 명절 행사 후원, 제주도 및 경기도 김포 시 한방 의료봉사 활동 등의 공익목적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 빙 으로 언론기사, 사진, 의료봉사활동 계 획 서 등을 제출 하였다. (라) 심리일 현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의 주민등 록 표등초 본 상 현주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 간동로 1513-55로 쟁점주택의 소재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37-4와 리 1321-1 토지(임야, 876㎡) 2022년 개별공시지가 1㎡당 55,400원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상 주한 것 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관리하고 인 근 부동 산 개발업자 등 이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침 해하는 데에 대한 방어를 위 함이며 개인적으로 편 익을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에 2019.9.23. 전입하여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법인이 2019.8.30.부터 사업장 소재지 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주택 및 쟁점토지와 관 련 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 으 므 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 고 있다 는 의견이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2019.12.31. 취 득한 쟁점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한 것 으로 보아 증여일 2022.12.31.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로 4) 평 가한 342,600,000원을 증여재 산 가액을 하고 배제대상 외부전문가로 부터 세무확인을 받음에 따 른 가 산 세를 포 함하여 아래와 같 이 청구법 인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59,52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고, ㆍ < 쟁점토지 관 련 2022.12.3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 역> (단위: 원) 과세표준 세율 산 출세액 가 산 세 고지세액 342,600,000 20% 58,520,000 1,000,000 59,520,000

4. 건입동 880-1 토지(전, 1,128㎡) 2022년 개별공시지가 1㎡당 260,700원, 신창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재 산 을 재원으로 2019.12.31. 취득한 쟁점주 택을 취득일부터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 으로 보아 그 취득 가액인 304,056,000원을 증여재 산 가액으로 하고 외부전문가의 세무확 인서를 미제출함에 따 른 가 산 세를 포 함하여 아래와 같 이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51,811,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ㆍ < 쟁점주택 관 련 2019.12.31. 증여분 증여세 결정내 역> (단위: 원) 과세표준 세율 산 출세액 가 산 세 고지세액 304,056,000 20% 50,811,200 1,000,000 51,811,20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 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 다. (가)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코로나-19 감염 증 사태로 인한 접촉금지명령과 출입국 제한 등으로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어 출연받은 주식의 양도대가로 취 득한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8조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 산 에 대한 증 여세 과세가액 불 산 입 제도의 입법 취지는 공익사업을 앞 세 우 고 변 칙 적인 재 산 출연행위를 하여 탈 세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 용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 산 에 대하여는 공익법인 등 이 해당 재 산 이나 그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할 것 을 조건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정 책 적으로 산 입하지 아니하는 데 있고(대법원 20 13.6.27. 선고 2011 두 12580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 두 26711 판결 등 참조), 같 은 조 제2항은 출연받은 재 산 이나 그 매각대금 등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및 그에 충 당하기 위한 수익용으로 운용하지 아니 하거나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 우 에는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함으로 써 위 와 같 은 입법 취지를 관 철 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그 조건의 이행 여 부를 사후관리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출연받은 재 산 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 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즉 시 증여세 를 부과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바, 출연받은 자 산 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 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의 존 부나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출 연받은 주식을 양도한 대가로 2019.12.31. 취득한 쟁점토지를 텃밭 이 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3년이 지 난 날까지 직접 공익목 적사업 등에 실제 사용한 이 력 이 없 는 점,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무 료개방하는 것 은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관 련 이 있다고 보기 어 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2022.12.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 없 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 ② 에 대하여 살 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이 전입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주택 및 쟁 점토지를 관리하고, 인 근 부동 산 개발업자 및 인 근 주민 등이 재 산 을 부당하게 침 해하는 것 에 대한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지분 94.98%를 소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상준이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였고 농업회사 제이제이주 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으로 나 타 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 쟁점주택과 쟁 점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공익목적사 업 등과 직접적으로 관 련 된 것 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2019.12.3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 이 없 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 므 로 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25. 12. 30. 주심조세심판관 이 호 섭 배석조세심판관 박 태 의 이 종 규 임 영 호 < 별지 > 관 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 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에 대한 과세가액 불 산 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주식 또 는 출 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 주식등 " 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 우 로서 출연 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 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 권 있는 발행주식 총 수 또 는 출자 총 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 발행주식 총 수등 " 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 른 비 율을 초과하는 경 우 (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 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 입한

  • 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 른 공익법 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 산 을 출연받은 다 른 공익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 산 을 출연받은 공 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 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 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 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 하는 경 우 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 른 가 산 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 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 산 가액을 산 정하기 어려운 재 산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산 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 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 우 를 포 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 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 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 로서 제5항에 따 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 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 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 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 우 는 제외한다.

4. 출연받은 재 산 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 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출연받은 재 산 을 원 본 으로 취득한 재 산, 출연받은 재 산 의 매각대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 비 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 (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 우 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 으로 보아 즉 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 련 하여 용 역 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 급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 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 및 그 친족

2. 출연자가 출연한 다 른 공익법인등

3. 제1호 또 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 계에 있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법 률 제295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 산 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산" 이 란 제12 조 제1호에 따 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 금(부동 산 및 주식등으로 출 연하는 경 우 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제7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 는 것 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는 제외한다)하는 것 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 은 재 산 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 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 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 을 포 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1항 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 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 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 비 를 제외한 관 리 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 는 데에 장기간이 걸 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출연받은 재 산 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 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 이 곤란 한 경 우 로서 주무부장관(권 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 함한다)이 인정한 경 우 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사용 하지 아니한 경 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 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 재 산 을 취득한 경 우 를 포 함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 제14조에 따 른 공시대상기업 집 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 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에 따 른 동일인 관 련 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 매각대 금으로 해당 기업 집 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 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 우 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 다)이 매각대금의 100분 의 90에 미 달 하는 경 우 를 말한다. 이 경 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 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 재 산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 는 수익사업용 재 산 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 산 을 제외한

  • 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 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 달 하는 경 우 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① 법 제48조 제3항 제3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제2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출연자에는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른 관계가 있는 자를 포 함한다.
1. 출연자가

민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 우 에는 그 법 인에 대한 출연자 및 그 출연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 에 있는 자

2. 출연자가 제1호 외의 법인인 경 우 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 여 지배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 는 자

3. 출연자의 사용인

4. 출연자로부터 재 산 을 출연받은 다 른 공익법인등의 임원

5.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6.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③ 법 제4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이 란 같 은 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 우 에는 해당 출연재 산 가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 의 금액 중 적은 금액보다 낮 은 대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 우 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출연재 산 가액을 말한다.

1. 제32조 제3항에 따 른 시가

2.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에 따 른 시가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 산 등)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이 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3.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 우 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 산 한 재 산 가액

  • 가.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분:
  • 나.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준금액에 미 달 하게 사용한 분: 당해 미 달 사용금액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