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와 연접토지 상에 가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있으나 존치 기간이 연중 1~2개월에 불과하며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 중 7개월간은 사용량이 없어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설령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와 연접토지 상에 가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있으나 존치 기간이 연중 1~2개월에 불과하며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 중 7개월간은 사용량이 없어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설령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8.4.23.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2022.4.8. 양도하였고, 보유기간인 3년 11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연접토지(강원특별자치도 OOO와 OOO)와 함께 임차인 B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이 계절영업(여름철 야영장 운영)을 위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후 계속 야영장으로 사용하였다.
(2)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임차인 B가 가설건축물을 만들고 야영장으로 사용하면서 납부한 전기요금내역이 있고, 카카오맵과 네이버 로드뷰를 통해서도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야영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법원(수원지방법원 2011.11.13. 선고 2011구합1697 판결)은 ‘설사 일시적으로 이용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됨이 없이 사용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 신고가 없었다는 사유는 비사업용토지로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또한 국세청 예규(법규재산-1850, 2022.2.30.)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 야영장업을 등록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용토지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 제12항 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5) 쟁점토지는 소유기간인 3년 11개월 동안 모두 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제10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2호에 따른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
(6)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살펴보면 ⅰ) 쟁점토지가 재산세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토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ⅱ) 쟁점토지가 여름철에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영업에 따른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ⅲ) 청구인과 임차인(B)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수입금액 신고내역이 없는 점은 쟁점토지를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동안 임차인(B)이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강원특별자치도 OOO군청에 제출한 관광사업자등록(유원시설업: C) 내용을 보면 최초등록일이 2007.7.11.이고, 폐업일이 2016.3.23.로 나타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한 기간(2018.4.23.~2022.4.7.)중에는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또한 OOO군청에 제출된 가설물축조신고필증에도 사용일이 2019.8.25.과 2021.8.22.로 단 2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차인과 청구인이 계약한 토지승낙서도 하절기 두 달 뿐이며, 임시전력 사용내역을 보면 2020년 8월과 9월분만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더불어 청구인과 임차인 B의 사업자등록 이력도 없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토지의 연접토지도 모두 비사업용토지로 신고 또는 결정(조심 2024중5316·5317, 2025.2.13.)된 바 있다.
(4) 다음 로드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상에 설치된 몽골텐트는 2017년도에만 확인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몇 대만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쟁점토지는 임시주차장 등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5) 마지막으로 쟁점토지는 공부상 잡종지에 해당하여 사업용토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방세가 비과세 되거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모든 기간동안 재산세가 과세된 내역이 강원특별자치도 OOO군청을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0억원 초과 4억 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55퍼센트)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6.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⑪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휴양시설업용 토지”라 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갖추고 타인의 휴양이나 여가선용을 위하여 이를 이용 하게 하는 사업용 토지(관광진흥법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용 토지를 포함하며, 온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⑫ 영 제168조의11 제1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1. 옥외 동물방목장 및 옥외 식물원이 있는 경우 그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
2.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의 2배 이내의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면적. 다만,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수립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된 주차장용 토지면적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면적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5)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제1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이나,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시설을 갖추고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과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제2종 종합휴양업: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제1종 종합휴양업의 등록에 필요한 전문휴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 또는 전문휴양시설 중 한 종류 이상의 시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5.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종류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OOO)와 연접토지(OOO)는 강원특별자치도 OOO 인근에 위치하고, 공부상 지목은 모두 잡종지이다. (나) 청구인과 연접토지 소유자(D, E 외 3명)가 B와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표1>) 및 B가 2008년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며 신고한 가설건축물신고필증(<표2>)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2014년 이후 가설건축물신고필증상 확인되는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의 사용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1> 토지사용승낙서 중 일부
○○○ <표2>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중 일부
○○○ <표3> 쟁점토지·연접토지의 가설건축물축조신고내역(2014년 이후분)
○○○ (다) 청구인은 연접토지(강원특별자치도 OOO)에 설치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OOO군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공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연접토지(OOO)에 설치된 놀이기구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이를 임차인 B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연접토지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 (라)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에 설치된 가설건축물에서 사용한 전기사용 및 요금납부내역을 살펴보면, F의 계약 종합정보에 전기사용장소 및 지불지주소를 쟁점토지 또는 연접토지로 하여 2019.7.10., 2020.7.10., 2020.8.3. 3차례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요금은 2019년 8월~12월 OOO원, 2020년 8월~11월 OOO원, 2021년 3월~2022년 2월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해당 기간 중 7개월은 사용량이 없어 OOO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토지가 20년 이상 놀이공원 및 야영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인근 주민들(G 등 18명)의 확인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확인서
○○○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로드뷰(다음) 등을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였고,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에 놀이공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는 야영시설을 위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6> 쟁점토지에 대한 로드뷰 등
○○○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일반유원시설업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OOO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정보공개청구 회신 내용(강원특별자치도 OOO군)
○○○ (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납부사실과 청구인 및 B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임차인 B가 유원지 등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B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와 연접토지상에 가설물이 설치된 사실이 있으나 존치기간이 연중 1~2개월에 불과하며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 중 7개월간은 사용량이 없어 전기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등 쟁점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고, 설령 사업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