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조심-2025-서-2920 선고일 2025.10.15

분가 당시 쟁점상속주택은 단층에 연면적 29.75㎡로 청구인의 시부모, 시누이,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의 자녀 3명(총 8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청구인시부 세대로부터 분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시부와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3.11.17. 경기도 광명시 OOO(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23.12.8.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 a(이하 “청구인배우자”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주택(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이 동거봉양 상속주택으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3.7. 처분청에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세대는 시아버지로부터 1986년에 분가하였다가 2000년에 합가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 합가하기 이전인 1997.6.29.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의 모든 요건에 충족하는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다. (1) 분가 및 합가 경위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는 1973년에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시아버지 b(1926년생, 2009.3.31. 사망, 이하 “청구인시부”라 한다) 소유의 쟁점상속주택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3명의 자녀(장녀 1973년생, 장남 1975년생, 차남 1976년생)를 출산하고 양육하였다. 그 시점의 쟁점상속주택은 구옥형태의 단층이었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청구인의 시부모 2명, 청구인의 시누이 1명, 그리고 청구인의 가족 5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여, 1986년도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던 서울 OOO초등학교(서울특별시 동작구 OOO소재) 후문 인근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당시 연립주택, 이하 “쟁점분가주택”이라 한다)를 전셋집으로 얻어 시부모로부터 분가를 하였다. 1986∼2000년 기간 동안 청구인 세대가 시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따로 사는 동안, 청구인배우자는 OOO대학교 시설관리과 직원(정년 퇴직)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청구인은 구로공단 내에 있는 출판사(OOO청구인이 59세 되던 해 퇴직)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그렇게 분가하여 사는 도중, 2000년 청구인의 시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로한 청구인시부(치매)와 몸이 좋지 않은 시누이 단둘을 쟁점상속주택에 둘 수 없어서 그 해에 청구인시부를 모시기 위해 다시 합가를 하게 되었다. 2003년에 쟁점상속주택을 지금의 형태로 증축하여 1층에 청구인시부와 시누이를 모시고 청구인 세대는 2층에 거주하다가, 2005년에 시누이가 사망하였고, 2009년에 청구인시부마저 돌아가시게 되어, 청구인시부의 유일한 상속인인 청구인배우자가 쟁점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청구인 부부가 현재까지 거주 중에 있다. (2) 분가 및 합가에 대한 증빙 (가) 청구인의 손녀 c의 출생신고서상 주소지 청구인은 2남 1녀를 두고 있는데, 2남 중 장남인 d(이하 “청구인장남”이라 한다)는 결혼 후 청구인이 14년간 거주했던 쟁점분가주택에 신혼집을 차렸고, 청구인은 본인이 살던 집을 청구인장남 내외에게 신혼집으로 내주고 쟁점상속주택으로 이사했다. 청구인장남은 신혼살림을 차린 후 2002.1.28.에서야 쟁점분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장남의 딸인 c의 출생신고 주소지를 쟁점분가주택으로 한 사실이 출생신고서로 확인된다. 쟁점분가주택의 주소OOO는 OOO재개발로 인해 공부상 폐쇄된 상태이며, 현재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로 확인된다. 해당 주소에는 OOO가 들어서 있으며, 서울 OOO초등학교 후문과 가깝다. 청구인의 자녀 3명 모두 서울 OOO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쟁점분가주택은 자녀 3명 모두가 졸업한 서울 OOO초등학교 후문과 청구인배우자가 근무했던 OOO대학교 공과대학 사이에 위치했었다. (나) 쟁점분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기억 쟁점분가주택의 폐쇄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1990.2.19. e이 쟁점분가주택을 매매로 취득하였고(e의 주소지가 쟁점분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 1999.12.24. e의 사망으로 f가 이를 상속취득(f의 주소지도 쟁점분가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분가주택의 말소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분가주택은 지하 1층∼지상2층 형태의 연립주택으로, 청구인은 쟁점분가주택의 2층에서 전세로 거주하였고, 집주인이 1층에 거주하였다(청구인의 기억으로 1층에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은 주택 외부에 있었다). 청구인은 집주인이었던 e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e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전세보증금 가액은 OOO원이었다. 청구인이 그 당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현재 보관하고 있지 못하지만, 2005년 쟁점분가주택에 1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자: OOO)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에 불과한 것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기억하는 전세보증금 가액(설정금액의 50∼60%)은 합리적인 수준이다. (다) 쟁점분가주택에서의 유선전화 개통 기억 청구인은 쟁점분가주택에 유선전화(집전화)를 개통시킨 기억이 있다. 청구인의 남동생이 흑석동에서 사용하던 번호인 ‘02-815-****’ 번호 그대로를 동작구 노량진 전화국을 통해서 쟁점분가주택에 개통하였다. 현재 노량진 전화국은 OOO로 바뀌어서, OOO에 찾아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시부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되는 유전전화 개통이력이 있는 지 확인하였으나, 오래된 정보라서 남아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분가주택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인우보증서 청구인의 쟁점분가주택에 1986∼2000년 사이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청구인 세대가 쟁점분가주택에 거주하였던 사실을 보증하는 청구인 지인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는바, 이를 통해 청구인 세대가 쟁점분가주택에 거주하였다가 2000년 쟁점상속주택으로 합가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다.
  • 가. 처분청 의견 청구인 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시부와 1973.9.29.부터 청구인시부가 사망한 2009.3.31.까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세대가 청구인시부와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청구인시부와 1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취득하여 합가함에 따라 청구인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분가주택에서의 실거주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출생신고서는 2002.4.24. 태어난 청구인장남의 자녀의 것으로, 청구인장남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청구인시부 세대에 편입되어 쟁점상속주택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2002.1.28. 세대분가하였는바, 위 출생신고서는 청구인장남이 자녀를 출산하기 직전에 쟁점분가주택으로 전입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일 뿐, 청구인이 청구인시부와 분가하였다는 주장과는 무관한 자료이다. (2) 쟁점분가주택의 당시 소유자, 건물의 생김새 등을 기억한다는 주장, 폐쇄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을 통해 기억하는 당시 전세금액이 합리적이라는 주장 등은 청구인이 쟁점분가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특정하는 증빙이라 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유선전화번호는 청구인의 남동생(g)의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의 남동생은 주민등록상 한 번도 청구인 세대로 전입한 이력이 없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실거주 이력과는 관련이 없다.
2. 심리 및 판단
쟁점

동거봉양 상속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해당 여부

관련 법령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 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상속주택의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토지 면적은 86㎡로, 1979.5.4. 청구인시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57.1.30. 매매)가 마쳐졌고, 2009.4.29.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3.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나) 쟁점상속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01.6.5. 청구인시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9.4.29. 청구인배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3.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졌다. (다) 쟁점상속주택의 말소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구 쟁점상속주택은 단층, 연면적 29.75㎡로 2001.5.19. 철거되었고, 현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신축된 쟁점상속주택은 1층 연와조, 연면적 51.57㎡로 2001.5.17. 사용승인되었으며, 2003.11.13. 2층 50.67㎡가 증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3.3.29. 청구인시부의 세대원으로 편입된 후 1979.5.8. 쟁점상속주택으로 함께 전입하였고, 청구인시부가 사망한 이후 2009.3.31. 주소지 변동 없이 청구인배우자의 세대원으로 변동되었다. (마) 청구인장남(1975년생)의 주민등록초본 및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장남은 1975.4.22. 청구인시부의 세대원으로 편입된 후 1979.5.8. 쟁점상속주택으로 함께 전입하였고, 2002.1.28. 쟁점분가주택으로 분가하여 전입하였으며, 2002.4.24.을 출생일로 하고 주소지를 쟁점분가주택으로 하여 자녀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후, 2003.7.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고, 이 사건 주택이 양도되기 전인 2023.10.31. 경기도 OOO로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장녀 h(1973년생) 및 차남 i(1976년생)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1979.5.8. 청구인시부의 세대원으로 쟁점상속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청구인의 장녀는 1996.6.14. 배우자의 세대원으로 경기도 수원시로 전입하고, 청구인의 차남은 2008.8.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으로 전입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분가주택의 폐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분가주택은 1990.2.1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0.2.1. 매매)가 마쳐졌고, 2000.3.1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9.12.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마쳐진 것으로 나타나며, 2005.10.12. 근저당권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97.7.3. 취득하고, 2023.11.17. 양도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아) 청구인은 1986∼2000년 기간 중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분가주택에 방문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다수(3명)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2025.9.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작성자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시하며 인우보증서 작성자들은 쟁점분가주택 인근에 거주하였던 자들로 전화진술이 필요하다면 당시 청구인 가족이 쟁점분가주택에 거주하였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11대 독자로 쟁점상속주택 인근으로 분가하였어도 주민등록상 세대분가까지 할 생각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세대가 청구인시부와 분가하였다가 다시 합가하였다는 주장을 별도의 객관적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현재의 쟁점상속주택이 신축되기 전 멸실된 구 쟁점상속주택은 단층에 연면적 29.75㎡로 청구인의 시부모, 시누이,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의 자녀 3명(총 8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의 자녀들이 10∼13세가 되던 1986년경 자녀들이 다니던 초등학교 후문 인근으로 분가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청구인의 장녀는 1996.6.14. 출가하였고, 청구인의 장남은 2002.1.28. 쟁점분가주택으로 전입한 후 2002.4.24.자로 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고 2003.7.1.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는바, 청구인 가족이 쟁점분가주택에 거주하다가 장녀의 출가, 장남의 별도 세대구성 등으로 장남의 세대를 쟁점분가주택에 남겨둔 후 청구인 부부와 차남이 쟁점상속주택으로 청구인시부와 합가하고, 이후 청구인장남의 세대를 2003.7.1. 청구인이 소유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건축물대장상 쟁점상속주택은 2001년 5월경 구 쟁점상속주택이 철거된 후, 연면적 21.82㎡가 늘어난 규모로 신축되었다가, 2003.11.13. 2층 연면적 50.67㎡가 증축되었는바, 청구인과 청구인시부가 합가한 것이 아니라면, 청구인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출가하고 있는 시기에 굳이 쟁점상속주택을 더 큰 규모로 신축하거나 증축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시점은 청구인이 청구인시부와 합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2000년경)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하였고 재개발이 진행되어 쟁점분가주택과 그 주변은 철거되어 당시 주거환경의 흔적을 찾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쟁점분가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1980∼2000년 당시 쟁점분가주택 인근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 장남의 지인들이 청구인이 거주하던 쟁점분가주택을 방문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인우보증자들의 전화진술까지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에서 인우보증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장남은 2025.9.11.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거주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청구인시부 세대로부터 분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시부와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0세무서장이 2025.4.29. 청구인에게 한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