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상자산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913 선고일 2025.12.02

쟁점법인 대표는 청구인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반면, 쟁점거래처들의 매출이라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설립되어 OOO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a(대표이사 b,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공동창립자이자 주주이고, OOO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OOO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하고, c과 함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22.6.28.부터 2022.9.6.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상장수수료 중 일부를 용역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토대로 실제 귀속이 확인되는 사업소득자들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20.5.23.부터 2021.8.27.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OOO인 OOO(이하 “OOO라 한다, 총 49OOO)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2025.4.24.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25.4.30. 처분청 OO 구청장은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 OO 청장은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쟁점코인 수취 내역 (단위: OOO,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한편, 처분청 OOO세무서장은 2020.5.25.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았던 3OOO는 2020.5.23.에 지급한 4OOO와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OOO원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2025.7.21.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처분청 강남구청장도 2020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2019년 창업 이래 국내 OOO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쟁점거래처들에게 마케팅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2020년 5월부터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c의 핵심 전략은 c이 운영하는 OOO의 고객을 쟁점법인으로 유입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c은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고 멤버십 앱을 개발하여 총 1만 명의 오프라인 회원을 확보했으며, 이들을 성공적으로 쟁점법인으로 유도했다. 또한, OOO 홍보와 연계한 커뮤니티 이벤트를 통해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냈다. 당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았던 OOO을 활용한 이 마케팅 전략은 쟁점법인과 강력한 시너지를 창출하며 OOO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쟁점법인은 2021년 1월부터는 d에게 OOO 및 OOO 활성화 마케팅 용역을 의뢰했다. 쟁점법인의 전략은 d가 개발한 OOO을 활용해 신규 회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쟁점법인은 c 및 여러 OOO 커뮤니티에서 유입된 회원들에게 d가 개발한 OOO을 통해 여러 포인트 및 ‘상장 예정 코인 ’을 OOO으로 지급하고, 이후 해당 코인이 쟁점법인에 상장되면, 코인을 수령한 회원이 코인 거래를 위해 쟁점법인의 OOO에 신규 가입 후 거래를 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 쟁점법인은 이러한 마케팅 방식으로 OOO 이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쟁점법인은 위와 같이 OOO에 OOO 프로젝트를 상장한 후 프로젝트에 계속적인 기술지원 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OOO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업 초기 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일부 코인에 대한 매출 신고를 누락하였고, 해당 신고 누락된 코인 중 일부를 쟁점거래처들에게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쟁점거래처들은 법인의 운영을 위해 매장 임대료, 급여 등 OOO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성격의 비용을 지급해야 했고, 이를 위해 해당 OOO의 현금화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당시 법인은 개인과 달리 OOO 계좌 개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기에 쟁점거래처들이 직접 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이에 쟁점법인은 부득이하게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 OOO으로 46OOO(이하 “쟁점코인”이라 한다)를 전송하고, 청구인의 개인 계좌를 통해 현금화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이체 입금하는 방식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쟁점법인이 지급한 쟁점코인의 현금화 과정>

(2)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들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보유한 OOOOOO을 청구인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OOO 중 일부OOO를 쟁점거래처들의 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OOO계좌로 이체하였다. 청구인은 입금된 OOO의 현금화를 위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OOO은행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OOO원, OOO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OOO원으로, 총 OOO원이다. 청구인은 OOO및 OOO은행 계좌로 입금된 OOO 환전액을 청구인이 법인과 관련된 자금의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OOO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을 쟁점거래처들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각 계좌로 이체하였다.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부터 입금된 현금을 각 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에 사용하였다. c은 본사 및 수도권의 주요 번화가에 총 5개의 매장을 운영하였다. 각 매장에는 점장과 직원, 파트타이머 등 약 5∼6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보드게임을 통해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OOO하며 고객을 유치하였다. 영업시간은 오후 7시부터 새벽 5시까지로, 주로 야간 시간대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운영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OOO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항목별로는 매장관리비 OOO원, 인건비 OOO원, 기타 관리비 OOO원, 용역비 OOO원, 보험 및 세금 OOO원이 포함된다. d는 다양한 OOO 앱 개발과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주력하였다. 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약 5명의 핵심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외주 용역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외부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OOO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며, 세부 항목으로는 관리비 및 경비 OOO원, 인건비 OOO원, 개발비 및 제작비 OOO원, 용역비 OOO원, 홍보 및 마케팅비 OOO원, 세금 및 4대 보험 OOO원이 포함된다. 즉, 쟁점거래처들은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연도인 2020년 ∼ 2021년 전후에 총 OOO원의 자금을 법인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고, 이는 최초에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OOO 상당액인 OOO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 당시 쟁점거래처들은 자체적인 매출이 거의 없었으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는 사실상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거래처들이 수령한 쟁점코인은 전부 각 법인의 운영을 위한 경비로 지출되었음이 증명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법원 또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 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 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 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고 판시한바 있다. 청구인의 계좌는 단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코인에 대한 처분권 및 관리권 등이 일절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관리, 처분 행위에 대해 관여한 바도 없다. 쟁점거래처들은 청구인을 통해 수령한 쟁점코인 상당액을 모두 각 법인의 운영을 위한 부외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 개인을 위해 사용된 내역은 일절 없다. 즉,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코인을 통해 얻은 실질적인 소득이나 수익, 재산이 전혀 없으며 해당 자산의 실질적·최종적 귀속 주체는 오로지 쟁점거래처들이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에게는 쟁점코인 수령에 대한 사업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또한, 위 판례가 명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본인에게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증명하였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4) 처분청들은 청구인이 쟁점코인 수령 당시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나 과점주주가 아니었으므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가를 청구인이 대신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거래처들의 설립 배경과 청구인이 수행한 실질적인 역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의견이다. (가) 쟁점법인의 주요주주(청구인, e, b, f) 및 g은 c의 주요주주 및 사내이사로서 설립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대표이사 g은 OOO 법인인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OOO 분야의 전문가이다. g은 c을 설립하던 당시에 OOO에서 시작한 매장을 약 OOO의 규모로 확장할 만큼 OOO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였다. 이에 쟁점법인의 주요주주들은 OOO과 OOO의 시너지를 활용하고자 g과 함께 c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c은 OOO을 기반으로 한 OOO이 사업의 핵심이었으므로 해당업계의 전문가인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이다. 비록 대표이사는 g이었으나 실질적인 c의 경영은 g과 쟁점법인의 주요주주이자 c의 사내이사인 청구인, e, b, f이 함께 하였다. 특히 청구인, e, b, f의 지분율은 합하여 과반인 65%에 이를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였다. 이러한 지분구조의 설계 및 대표이사 g의 선임은 OOO이 그 자체의 영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OOO로의 회원 유입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기 위함이다. 그 중 청구인은 초기 법인 설립과 사업 및 커뮤니티 확장, 멤버십 앱 개발을 통한 회원 확보, OOO 홍보와 커뮤니티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환전하고 해당 금전을 전달하는 업무 또한 청구인의 역할이었다. 이후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였던 g은 OOO 지역 OOO 운영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면서 2021.5.27.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보유 중이던 주식 60,000주도 청구인, b, f에게 매도하였다. 청구인은 g이 대표이사에서 사임 함에 따라 차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c의 설립 당시부터 경영 핵심 멤버로서 활동하였다. 또한,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g은 OOO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에 OOO 전문가인 청구인이 경영하는 법인을 위해 OOO을 환전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나) d 또한 c과 마찬가지로, 쟁점법인의 주요주주인 청구인, f, i가 주축이 되어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세 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과반인 51%에 달했다. 여기에 OOO 전문기업 주식회사 j를 운영하고 있는 k, l과 개발사인 주식회사 m 및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n이 함께 설립주주로 참여하였다.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o은 오랜 금융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추후 금융과의 연계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청구인은 d에서 CSO(최고전략책임자) 직책을 맡아 초기 법인 운영과 사업확장, OOO 개발 및 OOO 마케팅 등의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 또한,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OOO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대표이사 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a로부터의 자금 수령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d의 설립 당시부터 해당 법인을 주도적으로 경영하는 임원이었다. 반면 설립 당시 대표이사였던 o은 OOO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에 OOO 전문가인 청구인이, 본인이 경영에 참여하는 법인을 위해 OOO의 환전 및 전달 업무를 담당한 것뿐이다. 따라서 단지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 혹은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코인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처분청들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쟁점법인은 OO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마케팅비용으로 쟁점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코인 상당액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코인이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닌 쟁점거래처들과의 마케팅 용역에 대한 대가이며, 이는 쟁점코인 수령 당시 법인이 OOO 계좌 개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코인을 직접 현금화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이 제공한 마케팅용역의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쟁점코인이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의 대가라면, 대금의 수령은 청구인이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거래처들은 이와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어야 하나, 쟁점거래처들의 2020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쟁점법인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코인 상당액이 쟁점거래처들의 마케팅용역의 대가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OOO 관련 계좌 입출금 내역 정리’에 따르면, c에게는 2020.5.25.부터 2022.3.10.까지 쟁점코인 매각 대금 중 2020년 OOO원 등,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c이 이러한 자금으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운영 경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c은 2020.4.17. 신규개업 하였고, 개업 당시 대표이사는 ‘g’으로, 청구인은 2021.6.16.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020년 청구인의 c에 대한 지분율은 10%, 2021년 지분율은 25%로 청구인이 OOO원을 입금한 2020년에는 청구인이 c의 대표이사도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d에게는 2021.1.21.부터 2022.3.7.까지 2021년 OOO 등 총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d가 이러한 자금으로 2021.1.22.부터 2022.2.25.까지 운영경비로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d 역시 2020.12.29. 개업당시 대표이사는 ‘o’으로, 청구인은 2022.1.17. 공동대표로 취임하였다가 2022.7.14. 단독대표가 되었으며, d에 대한 청구인의 2021년 기초지분율은 30%, 기말지분율은 20%, 2022년 지분율은 20%로, 청구인이 운영경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은 d의 대표이사도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이사도 과점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마케팅비용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코인을 현금화한 후 쟁점거래처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코인 수령액을 청구인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7조 제3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에는 지방세법 제97조 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만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코인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24조(총 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7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법인이 OOO로부터 상장수수료 명목으로 총 825OOO를 수취하였으나, 이 중 332OOO 상당액(OOO원으로 산정)을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332OOO 중 용역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한 226OOO는 계약서, 지출품의서,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토대로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귀속자들의 관할 세무서로 과세자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작성한 확인서>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이 쟁점코인 상당액을 수령한 후, 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입출금 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에게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계약서 등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 <쟁점거래처들의 경비 사용 내역>

(3) 처분청 OOO세무서장 및 OOO구청장은 청구인의 일부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코인 중 2020.5.25.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3OOO는 2020.5.23. 수령한 4OOO과 중복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감액 경정하였고, 감액 이후의 처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감액 이후 처분청들의 처분 내역 (단위: OOO,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코인의 실질 귀속자는 쟁점거래처들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b은 쟁점코인을 청구인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의 계좌로 쟁점코인이 입금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코인이 쟁점거래처들에게 마케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들 간 작성된 용역계약서, 대금 정산서 등 용역의 제공이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거래처들 또한 쟁점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코인 상당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거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코인에 대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에서 쟁점코인 상당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