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오류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안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900 선고일 2025.11.20 조세심판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오류를 인식하고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임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5.4.1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A와 ㈜B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각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16.부터 서울특별시 OOO에서 서비스/여행사업을 주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7.31.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중국보따리상(이하 “따이공”이라 한다)과 관련한 ㈜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C 등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 등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는 동시에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A와 ㈜B(두 거래처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7.2.10. 각각 발급받은 OOO원과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2%)를 적용하여 2025.4.10. 청구법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수정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산세 부과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인바운드 여행업을 하는 전문여행사로서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발급자인 쟁점매입처가 공급가액을 착오로 과다기재함에 따라 즉시 정상적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을 2017.2.10.[㈜B OOO원]과 2017.1.24., 2017.2.15.[㈜A, OOO원]에 각각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2) 설령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매입처가 착오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로서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등 조세를 포탈한 사실도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중 OOO원을 매출하였고, OOO원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거나 국고에 손실을 입힌 바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제47조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처에서 착오로 잘못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을 뿐이고, 이를 인지하고 바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욱이 착오로 잘못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고의성도 없고 과실도 없이 상대방의 착오로 인하여 OOO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자로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여행사들이 따이공을 모집하여 따이공들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이 이에 대한 수수료를 여행사들에게 지급하는 거래구조에서 실제 따이공 모객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쟁점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따이공의 모객용역과 판매장려금 지급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면세점은 따이공의 물품구입 장려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 판매장려금은 여러 여행사를 거쳐 따이공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위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장려금에서 자신의 수익(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장려금을 중·하위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다. 이때 상위여행사는 따이공에게 귀속될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중·하위여행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나) 중위여행사는 동일한 방식으로 하위여행사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며 하위여행사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만 중위여행사에 발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폭탄업체로 변질되었다. 즉 각 여행사간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없이 단순히 판매장려금 전달만 이루어지면서 세부담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다) 중위여행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 역시 이러한 구조하에서 하위여행사로부터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한 실물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최종적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 따라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하는 제재로서 법원에서도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부과하고 있어 국고 손실유무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아닌 발급받은 자라 하여 달리 볼 이유도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들이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이 건과 같이 따이공에게 귀속될 판매장려금을 여행사들이 용역의 대가로 수수한 다수의 선결정에서 조세심판원은 일관되게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매입처 및 매출처 대부분이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를 한 업체로 확정된바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전체 매입액 OOO원 중 OOO원이 세무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정되는 등 매입 상당부분이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오류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안에서 당초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법률 제14387호, 2016.12.20. 일부개정된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83호, 2016.2.17. 일부개정된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과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OOO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이 상당한 양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이와 관련한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표2> 청구법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표3>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수정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나) 따이공 판매장려금 지급 관련 거래구조와 청구법인의 대표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따이공이 면세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 면세점은 판매장려금을 상위여행사를 거쳐 중위·하위여행사에게 지급하는데, 하위여행사는 중위여행사에 매출이 발생하는 반면 따이공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에 대한 증빙이 없어 이를 무신고함에 따라 폭탄업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2. 대부분의 중·상위여행사들도 따이공 모객용역에 대한 증빙(모객을 위한 차량비용 및 모객행위 소요비용 등)을 제출하지 못하여 모객용역거래가 부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3.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심문조서 내용을 보면, 중위여행사에 해당하는 청구법인도 하위여행사로부터 직접적인 모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하위여행사로부터 단체번호, 고객명단을 전달받아 상위여행사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 및 매입처의 체납 및 가공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매입처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어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여기서 ‘착오’란 법률의 적용대상에 대한 착오나 법령의 무지(無知) 등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착오’에 의하여 ‘잘못 기재하였다’ 함은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거래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과 달리 인식함으로써 세금계산서상의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것을 의미한다(조심 2020서91, 2020.11.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의 통상적인 매입액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큰 금액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가액의 오류를 인식하고 즉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등 조세포탈을 시도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 등의 착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목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바,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취소된 당초 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취소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취소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