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정산금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894 선고일 2025.09.17 조세심판원

쟁점정산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식료품 제조업, 음식점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 계열사들과 ‘B 멤버십 서비스’ 공동운영 계약(이하 “B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포인트 할인 서비스(이하 “유형①할인”이라 한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 할인(이하 “유형②할인”이라 하고, 유형①할인과 합하여 이하 “쟁점할인”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유형①할인의 경우, B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B 계약에 참여한 회사들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포인트를 적립받고(1차 거래), 고객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포인트를 사용(1포인트당 OOO원)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2차 거래), 사용된 포인트는 B 계약에 따라 참여사 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된다.

(2) 유형②할인의 경우, 청구법인이 신용카드사 등과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품 등을 구입하면서 제휴사의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그 사용액의 일부를 제휴사가 사후적으로 정산하여 준다.

  • 나. 청구법인은 고객이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쟁점할인에 따라 할인을 받은 금액 중, 제휴사 등과의 정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이 분담한 부분은 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고, 제휴사 등이 부담한 부분(이하 “쟁점정산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정산금 역시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5.2.25. 처분청에 2020년 제1기부터 202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과세기간별 경정청구세액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정산금은 고객이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제휴사 등이 사후적으로 정산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에누리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가) 이 건 처분은 에누리에 관한 확립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고객이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공제하기로 한 에누리는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려면 그 명목에 관계없이 (i) 금전적 가치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ii)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수취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누리는 공급조건(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식 등)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이므로, 이는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취하는 금액이 아니다. 따라서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에누리는 공급시기 전후를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으며, 공제·차감 방식에도 제한이 없다. 공급자가 애초에 감액된 금액만 수령하든, 전액을 받은 후 일부를 반환하든, 그 결과가 동일하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결국 거래당사자 사이에 사전·사후를 불문하고 공급조건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1976.12.22.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된 이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C포인트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판결, 이하 “쟁점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 그 할인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C 계열사들 사이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정산은 2차 거래 이후의 별개 거래에 불과하므로, 고객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할인액의 에누리성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보충의견은 포인트, 즉시할인, 상품권 등은 단지 마케팅 기법상의 차이에 불과하고, 고객이 제공받는 재화의 종류·수량, 지출하는 대가의 액수는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쟁점판결의 법리는 마일리지, 포인트, 할인쿠폰, 멤버십 등과 같이 점수나 지위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모든 제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 쟁점판결 이후 대법원은 포인트 할인, 마일리지 할인, 청구할인, 쿠폰할인, 즉시할인, 모바일 상품권 등 다양한 할인 방식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고객이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 전액은 에누리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주요 판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판결 이후 할인액 전액을 에누리로 인정한 판례

○○○

4. 특히 최근 D 사건(대법원 2023.6.1. 선고 2019두58766 판결)에서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43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13 판결)은, 고객이 제휴 포인트를 사용하여 할인을 받은 경우 그 할인액 전액은 에누리로 보아야 하며, 제휴사가 사업자에게 정산해 준 금액은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공급대가와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도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9누39613 판결>

○○○ (나) 쟁점할인을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고객이 지급한 동일한 대금이 과세표준에 중복 산입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1. 쟁점판결의 보충의견 역시 이를 지적하였다. 즉, “1차 거래에서 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대가 전액을 받고 일정액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이후 2차 거래에서 고객이 타 사업자에게 포인트를 사용하면 해당 사업자는 C카드로부터 정산금을 수령하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사용되면 정산금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2차 거래에서 고객이 대가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결국 1차 거래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가 중 일부로 충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에누리로 보지 않는다면 동일한 대가가 1차 거래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모두 산입되어 하나의 대가를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된다(쟁점판결 보충의견).”

2. D 사건에서도 하급심 법원 역시 “원고가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정산금)은 결국 원고를 포함한 제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고객과의 1차 거래에서 공급대가로 받았던 금전의 일부여서, 이를 다시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게 되면 사업자들 전체를 놓고 볼 때 실제로 받은 금전보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더 커지게 되어 실질과세원칙상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3. 당초 제휴사 간 포인트 정산합의는 포인트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체 제휴사의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경제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에 따른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중복하여 포함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거래의도에도 반하는 결과이다.

(2) 쟁점할인은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에누리의 핵심은 “공급조건에 따른 대가의 직접적인 차감”에 있다. 고객은 청구인 및 제휴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포인트 사용이라는 공급조건을 충족하여 상품 가격을 할인받는 것이므로, 쟁점정산금은 명백히 에누리의 정의에 부합한다. 쟁점정산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산 약정에 따라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받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객에 대한 재화 공금의 대가라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여전히 유효하다. (나) 법원은 법령 개정 이후에도 할인액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에누리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25.7.ll. 선고된 서울고등법원 2024누57516 판결도 2018.1.1. 이후의 포인트 결제액 부분과 관련하여 포인트 결제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령의 문언, 입법 및 개정 연혁, 그리고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정산금은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가) 마일리지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판결이 2016.8.26. 선고된 후 2017.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마일리지 관련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이하 “쟁점시행령규정”이라 한다)로 신설되었다.이후 2018.2.13. 다시 개정되면서 마일리지 정의 규정을 제61조 제1항으로 독립시키고, 종전 규정은 제2항으로 이동하였으나, 규정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쟁점시행령규정은 ‘마일리지등’을 정의하면서, 이를 ‘자기적립마일리지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이외의 제3자로부 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다.

2. 당시 개정 이유에서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적립해 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였다. 반면,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실제 보전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도록 하여, 마일리지 거래에 따른 과세표준의 공백을 해소하였다.

3. 나아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에서의 가액”을 추가하였다. 이는 종전에는 전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던 마일리지 결제액 중 일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에누리로 인정되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마일리지 결제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은 여전히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나) 쟁점규정 개정 전 이미 공급가액의 범위를 확장하는 취지의 쟁점시행령규정이 시행 중이었으며,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다. 입법자는 쟁점규정 개정이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 범위에 대한 법률상 위임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2018.1.1.부터는 모법인 쟁점규정에 근거하여, 쟁점시행령규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급가액의 범위가 확장되었고, 그에 따라 에누리로 인정되는 범위는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쟁점정산금은 쟁점시행령규정상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판결은 개정 전 법령을 전제로 한 판례에 불과하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규정한 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판결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쟁점판결은 2016년에 선고된 것으로, 당시 적용되던 구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당시 법령은 마일리지 결제액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를 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판결의 법리는 2018년 이후 현행 법령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에는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 개정을 통해 쟁점규정이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에서의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과세기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가 규정하는 ‘제3자적립마일리지등’의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정산금 역시 이에 해당한다. (다) 실제로 동일한 쟁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사건(2017년 1기∼2019년 2기)에서도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12.13. 선고 2023구합84038 판결, 참조)은 과세기간별로 결론을 달리하였다. 즉, 2017년 1·2기 귀속분에 대해서는 쟁점시행령규정이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2018년 1기 이후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가 명확히 신설되었으므로 쟁점정산금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정산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할인제도의 운영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유형①할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CJ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과 B 계약을 체결하고 B 포인트라는 공동의 고객충성유도용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B 카드를 발급받아 B 포인트를 적립하는 고객들에게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위 B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은 B 계약에 참여한 회사들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할 때마다 일정한 비율로 B 포인트를 적립받고(1차 거래), 이후 고객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하는 2차 거래에서 B 포인트를 사용(1포인트당 OOO원)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다(2차 거래). B 포인트 참여사들 간 B 포인트는 각 참여사별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되었다. (나) (유형②할인) 신용카드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 할인의 경우, 예컨대, E의 OOO포인트와 같이 제휴사와 별도의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상품 등을 구입하면서 포인트를 사용할 경우 그 포인트 결제액의 일부(예를 들어, 50:50)를 제휴사가 청구법인에게 사후적으로 정산하는 거래 구조이다. 이 경우 고객이 지급하는 거래대금에서 할인되는 금액만큼 고객이 보유하는 제휴사 포인트가 차감되었으며, 차감되는 제휴 포인트에 대하여 제휴사로부터 정산을 받았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마일리지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 이유는 아래 <표3>과 같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7 간추린 개정세법에 나타난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개정 규정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표4> 개정 규정의 개정내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마일리지 ·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적립받으며 추후 다른 재화·용역구입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마일리지·포인트 등) 재화·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교부하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여타 상품권과 구분·관리하는 상품권 ㅇ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 포함 당초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 사용한 마일리지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자기적립 마일리지 외의 마일리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

□ 마일리지 등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식 정비 ㅇ (자기적립 마일리지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 ㅇ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 사업자가 실제 받을 대가 만큼 과세표준에 포함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금액(단, 보전금액이 없거나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 ◇ 개정이유 ㅇ 대법원 판례 및 외국사례 등을 감안하여 마일리지 과세방식을 정비 ◇ 적용시기 및 적용례 ㅇ 2017.4.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는 그 공급가액의 계산방법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1차 거래 시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마일리지등을 적립한 후 2차 거래 시 해당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해당 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사용금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정산금은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아 제휴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조심 2023서9827, 2024.3.26.,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가.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 나.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