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계약서상 증여일이 아니라 계약서의 작성일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886 선고일 2025.12.19 조세심판원

증여세 신고시 제출한 (신고목적) 증여계약서상 증여일 및 과적 당시 제출한 (본래의)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은 모두 동일하게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분명한 근거 없이 계약서 작성일을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바, 과세처분이 부당함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2025.4.21. 청구인에게 한 2022.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년 부친 a(이하 “a”이라 한다)이 설립한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22.4.1.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22.7.27.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과 a은 OOO 시계 제조회사인 B(이하 “B”라 한다)와 쟁점법인의 주식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은 2023.2.20. 쟁점법인의 주식 3,600주를 주당 OOO원에 B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것에 대해 2023.8.29. 202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5.27.부터 2024.9.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2022.4.1.자로 작성된 쟁점주식 증여 관련 계약서가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하면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a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B에 양도한 대가를 2023.2.20.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이 2024.10.22.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조사청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대상, 증여일자, 증여재산가액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조사청은 2025.2.17.부터 2025.4.11.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a 간의 증여계약은 유효하나, 증여일과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시점(2022.6.30.)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항에 따른 쟁점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보는 한편, 증여세 법정결정기한(2023.3.31.) 내에 있는 쟁점거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4.21. 청구인에게 2022.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22.4.1.이고, 쟁점거래는 평가기간(원칙: 2022.6.30., 연장시: 2023.1.31.) 이후인 2023.2.20.에 있었던 거래이어서 쟁점거래 가액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가 될 수 없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22.4.1.이다.

1. 쟁점주식의 증여일이 2022.4.1.이라는 사실은 증여계약서를 통해 분명하게 확인된다. 청구인과 a이 작성한 증여계약서는 ‘처분문서’에 해당하는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등). 청구인과 a은 2022.4.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일자에 쟁점주식이 증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으므로, 쟁점주식이 2022.4.1.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처분문서인 증여계약서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다.

2. 쟁점주식이 2022.4.1.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는 점,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도 증여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인 2022년 7월말경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쟁점주식이 2022.4.1. 증여되었다는 사실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세무사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b 세무사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2022년 7월말경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b 세무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2022년 4월경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대리를 의뢰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4. b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용 증여계약서는 증여세 신고 참고를 위해 2022.4.1.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단지 다시 한 번 기재한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별개의 효력을 가지는 증여계약서가 아니다.

  • 가) b 세무사가 작성한 신고용 증여계약서는 2022.4.1.에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단지 증여세 산정을 쉽게 하기 위해 주식의 가액 기재만 상증세법상 가액으로 변경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한바, 이에 따라 신고용 증여계약서상 증여일도 원래의 증여일인 2022.4.1.로 기재되어 있다.
  • 나) b 세무사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 즉, 새로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해 원래의 증여계약상 주식 가액만 상증세법상 가액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였다.
  • 다) 국가에 매매거래를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기 위해 신고용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고, 이러한 신고용 계약서는 진정한 계약서의 내용을 단지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된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일관된 선례의 입장이다. 조세심판원은 “매매가액 및 매수인 등의 경우 중개업소에서 실지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소에 제출할 목적으로 법무사ㆍ변호사 사무실에서 등기용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등기용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취득가액 등을 인정하였고(조심 2010서1293, 2010.6.23.), 명시적으로 “등기를 위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당초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계약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매매계약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까지 유효한 계약으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다(국심 2007중2625, 2007.9.28.). 법원은 주식 매매계약서(선행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사후적으로 별도로 매매계약서(후행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① 후행 매매계약서는 선행 매매계약서와 양도 주식 수, 대금 및 그 지급시기 등 기본적인 내용이 같고 단지 양수인이 주권을 받아 확실히 명의개서를 마칠 수 있게 양도인이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들이 추가되었을 뿐인 점, ② 당사자 스스로 후행 매매계약서는 선행 매매계약서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만약 선행 매매계약과 후행 매매계약이 별개라면 주식을 총 2회 매도한 것이 되어 매도인이 보유한 주식 수보다 많은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보충하는 의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별개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20.8.20. 선고 2020나10426 판결이 대법원 2020.12.10.자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됨). 이와 같이 등기나 신고 등 행정절차 또는 명의개서이행절차 등을 위하여 별도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해당하고, 이렇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서 및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바, 이 건에서도 b 세무사가 신고용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증여세 신고 편의를 위해 주식의 평가금액만을 수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2022.4.1. 체결된 진정한 증여계약의 효력이 변동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쟁점거래는 평가기간 이후인 2023.2.20.에 있었던 거래이어서 쟁점거래 가액은 처음부터 쟁점주식의 시가(매매사례가액)가 될 수 없다. 증여재산은 상증세법상 시가로 평가하여야 하고,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일정한 평가기간 이내에 있었던 경우만 상증세법상 시가로 고려되는데, 구체적으로 상증세법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를 원칙적인 평가기간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증여일(2022.4.1.)을 기준으로 원칙적인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2021.10.1.)부터 후 3개월(2022.7.1.)까지이고,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2년 전(2020.4.1.)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에서 6개월 이내(2023.1.31.)까지인바, 2023.2.20.에 있었던 쟁점거래는 원칙적인 평가기간에도, 예외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평가기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는 처음부터 쟁점주식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매매사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쟁점거래 가액을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거래 가액을 매매사례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재무상태가 변경된 이후에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여 이루어진 거래로서,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가치를 징표한다고 볼 수 없다.

1.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단서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평가기간 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① 예외적 평가기간(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에 거래가 있어야 하고, ②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여야 하는바, 설령 쟁점거래를 예외적 평가기간 내에 있었던 거래로 보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라면 쟁점거래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안에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비교부동산의 매매계약일 사이에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위 시기에 쟁점부동산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조심 2024부3336, 2024.9.11.), 서울고등법원 역시 “이 사건 증여일과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의 기간 중에는 상당한 정도의 가격변동이 있었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피고들의 충분한 증명도 없다”고 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을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서울고등법원 2023.12.15. 선고 2023누41903 판결), 이는 위 2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면 아무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힌 것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① 처분청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②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큰 폭으로 바뀐 다음에 있었던 거래라는 점, ③ 쟁점거래의 경우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로서 일반적인 매매사례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쟁점주식의 시가를 징표하는 거래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 증여 이후 쟁점거래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설령 처분청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거래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가를 인정하기 위한 하나의 요건일 뿐, 그러한 심의가 있다 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고(서울고등법원 2023.12.15. 선고 2023누419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3누423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10.11. 선고 2023누39412 판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24부3336, 2024.9.11.). (다)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경영상태가 큰 폭으로 바뀐 다음에 있었던 거래이다.

1. 매매사례가 있더라도 동 매매사례가 곧바로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이는 평가기준일과 매매사례 시점에 시차가 있고, 그 사이에 재산의 가치가 현저하게 변동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고, 주식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이익과 순자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두 시점 사이에 이익과 순자산이 큰 폭으로 변동하였다면 주식의 가치가 현저히 변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2015년 대비 2016년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이 급증하고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되어 주식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2015년의 비교거래 단가를 2016년 시가로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조심 2019서789, 2019.12.10.), “2017년과 2018년에는 OOO원 상당의 최고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쟁점거래 직전인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예전대비 4배 가량 증가하였는바, 쟁점거래에 있어 동일하게 액면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거래당사자 간에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조심 2021인2023, 2021.12.9.), “쟁점거래를 한 시점의 회사 영업이익이 증여일 기준보다 24% 감소하였고 순자산은 65% 증가된 사례에서, 이러한 정도의 변동을 고려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6부2033, 2017.6.21.).

2. 이 건에서 평가기준일(2022.4.1.)부터 매매계약일(2023.2.20.)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명품 시계 시장에 큰 변동성이 존재하던 시기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 및 패턴이 크게 변화하였고,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보상심리로 명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명품을 구매하던 것을 국내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하였는데,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명품 시계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매출·이익·순자산 역시 대폭 증가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당기순이익 등 내역 (단위: 원)

○○○ 연초에 주식 거래가 있었던 경우, 그 주식의 가격은 그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매출 및 이익을 기초로 산정되고, 2022사업연도의 결산은 2023년 초순에 확정되므로, 쟁점거래에 있어서는 대폭 증가된 매출·이익·순자산을 기초로 가격이 산정되는데, 상기 <표2>에서와 같이 쟁점법인의 순자산은 2021년말 현재 약 OOO원에서 2022년말 현재 약 OOO원으로 약 66% 증가하였고, 이는 주식의 주당 순자산 가치 역시 66%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기순이익은 2021년말 약 OOO원에서 2022년말 약 OOO원으로 약 93% 증가하였고, 이는 주식의 주당 순이익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의 호실적으로 인한 순자산 및 순이익 증가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므로, 2021년까지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여 이루어진 쟁점주식 증여 시점과는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쟁점거래는 쟁점법인의 경영권이 이전된 거래인 반면,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법인의 경영권과는 무관한 거래이므로, 이 두 거래의 성격은 전혀 다르다.

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결국 쟁점거래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매매사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쟁점거래 가액이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더라도 그 가액을 곧바로 시가로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24.8.20. 선고 2023누42333 판결, 조심 2024부3336, 2024.9.11. 등).

2.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는 경제적 성격이 서로 다르므로,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의 가격을 그렇지 않은 거래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확립된 선례의 입장이다.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이 특별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주식 양수인이 회사의 경영권마저 지배하게 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주식의 양수도에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가의 여부는 그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이례적인 위 주식 매매대금을 곧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적정가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및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2.2.23. 선고 80누543 판결, 대법원 2003.6.13. 선고 2001두9394 판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대법원 2014.2.27. 선고 2011두198 판결 등), 조세심판원 역시 동일한 입장이다(조심 2014전1553, 2015.3.17. 등).

3. 쟁점거래는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한 거래이다. 쟁점거래는 B가 a의 52% 지분과 청구인의 18% 지분 합계 70%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고, 특히 B와 청구인 및 a은 쟁점거래 계약과 함께 주주간협약(SHAREHOLDERS AGREEMENT)을 체결하였는데, 동 협약에는 B가 이사 5인 중 3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와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B는 쟁점거래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과반수 지분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주주간협약으로써 영속적인 경영권의 행사를 보장받기까지 하였다.

4. 쟁점주식 증여는 쟁점거래와 달리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이다. 쟁점주식 증여는 a이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20% 지분만을 증여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2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었으나, 여전히 a이 쟁점법인의 80%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이었고, 쟁점주식 증여 이후에도 a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며,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지배하였는바, 쟁점주식 증여는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하지 않은 거래이다.

(3)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22.6.30.이 아니라 2022.4.1.이다.

1. 처분청은 증여세 신고용 증여계약서에 2022.6.14. 발생한 매매사례가 반영된 사정에 비추어 신고용 증여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2022.6.14. 매매사례를 반영한 것은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있었던 매매사례까지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상증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한 것일 뿐, 증여계약서를 새로 만드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증세법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산정하여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여기서 순자산가치는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는 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있는 매매사례가액을 자산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평가기준일인 2022.4.1. 이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있다면, 동 매매사례가액을 순자산가치에 반영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재재산46014-144, 2001.5.29.).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서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자를 2022.4.1.로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비상장주식 등 평가서)에도 증여일자를 2022.4.1.로 기재하여 증여일이 2022.4.1.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이내 매매사례를 반영하여 평가할 것이라는 상증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평가기준일(2022.4.1.)로부터 3개월 이내(2022.6.14.)의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더 높게 평가한 것뿐이다.

2. 처분청은 증여계약서 사본과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텔레그램 메시지상의 촬영본이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사본과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은 통상적인 계약서 작성 방식에 따라 2부 작성된 계약서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 사본과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을 비교하면, 동일한 간인이 날인된, 함께 작성된 2부의 계약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면서, 대리인인 법무법인 C c 변호사에게 증여계약서 1부를 촬영하여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2부를 지참하여 대리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 사무실에서 1부를 스캔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증여계약서 작성 시기를 문제 삼아 청구인은 위 두 증거를 모두 제출하였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던 b 세무사와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하였던 c 변호사는 모두 증여계약서 사본과 텔레그램 메시지에 첨부된 사진의 실물을 확인하였고, 증여세 신고나 과세전적부심사 대리 업무 모두 이를 기초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D㈜의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이 2022.2.1.이라고 주장하면서도 E 가업승계 컨설팅 보고서를 수신한 시점은 이보다 늦은 2022.2.24.이어서 증여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a은 2021년 11~12월경 E에 세무회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2022년 1월경 사전인터뷰 등을 통해 검토가 진행되었으며, E은 2022.2.24.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였는데, E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공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추천하였으나, 청구인과 a은 현재 상태에서 가업승계공제를 위해 증여를 하는 것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a은 당시 청구인에게 쟁점법인 주식의 일부를 증여하여 두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2022.4.1.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이미 E에서 검토한 주식가치평가 자료가 있어 증여계약서에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으로 E 컨설팅보고서에 기재된 가액(1주당 OOO원)을 기재하여 증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쟁점거래 가액은 증여 당시 쟁점주식의 가치를 징표할 수 없다.

1. 처분청은 B와 청구인이 2022년 5, 6월경 상호 사업장을 방문한 사실에 비추어, B와 청구인 사이에 주식매매에 대한 합의가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나, B와 청구인은 시계 부품(세라믹) 제조를 위한 오랜 협력관계를 맺고 있어 과거부터 자주 상호 출장을 하여 협력관계를 다져 왔다는 점, B와 청구인은 2022년 8~10월 실사, 10월 경 인수 금액 제시, 2022년 11월~2023년 1월 사이의 상호 간 가격 협상을 통해 2023.2.20. 최종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상기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다. 먼저, 쟁점법인은 과거부터 B에 세라믹 부품을 납품하여 왔고, 양 회사는 오랜 협력관계에 있었다.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B 사업장을 방문하여 부품 생산 및 납품에 관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는 2018년 및 2019년 이메일만 보더라도 쟁점법인의 임직원이 업무상 이유로 B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B와 청구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다. B가 2022년 5~6월경 갑작스럽게 a과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매입 의사를 밝힌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매우 갑작스러운 요청이었기 때문에 a과 청구인으로서는 주식을 매도할 것인지를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하였다. 또한 B는 스위스 법인이자 국제적인 시계 제조회사로서, B와의 계약은 하루 이틀 협상을 통해 체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는바, 실제로 B와 2023.2.20.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은 총 127면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의 계약으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B는 2022년 8~10월경 쟁점법인에 대한 재무/법률/ESG 등 각종 분야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B는 이러한 실사를 거쳐 2022년 10월경 a과 청구인에게 매수 제시 금액(총 USD OOO)을 포함한 첫 매수의향서(LOI)를 보냈는데, 그 서두에는 2022년 10월경 서울에서 쟁점법인 주식매매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후 B와 a, 청구인 사이에 계속적인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3.2.20. 최종적인 매매가격을 총 USD OOO으로 결정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일련의 매매 관련 절차를 고려할 때, 2022년 5~6월경 이미 B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매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 증여일 이후 B와의 주식매매계약 체결일(2023.2.20.)까지 특별한 사정 변동이 없으므로, B와의 주식매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① 쟁점법인의 2022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순자산은 2021년도의 그것과 비교할 때 각각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137%까지 증가하여 2022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한 쟁점법인의 주식 가치는 2021년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치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 ② B와의 주식매매거래는 경영권이 이전된 거래인 반면, 쟁점주식 증여는 경영권과 무관한 거래이므로 B와의 쟁점거래 가액을 성격이 전혀 다른 쟁점주식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상기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22.6.30.이고, 법정결정기간 내인 2023.2.20.에 있었던 쟁점거래의 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있다. (가) 증여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되었다.

1. 청구인은 2022.7.27.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홈택스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2022.7.28. ‘증여세 기타증빙서류 제출’로 증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2022.11.22. 및 2022.11.23. 쟁점법인 관련 비상장주식평가서, 재무상태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였다.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평가서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과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 OOO원을 반영하였는데, 이 중 쟁점법인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광주시 OOO’의 재무상태표상 가액과 매매사례가액의 차이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2022.6.14 거래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1주당 평가액 OOO원은 2022.6.14. 발생한 매매사례가 반영됨에 따라 2022.4.1.에 평가될 수 없는 금액으로 증여계약서가 2022.4.1.에 작성되지 않았으며,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추가로 제출한 증여계약서도 신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주식평가액을 수정하기 위해 새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와 세무대리인의 이메일 답변에서 증여세 신고 시 제출된 증여계약서 이외 수정이나 정정된 별도의 다른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조사청이 재조사 시 추가로 제출된 계약서의 원본 확인을 요청하자 원본은 분실한 것으로 소명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 또한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와 상이한 계약서로 확인되어 추가로 제출한 증여계약서는 신뢰하기가 어렵다.

2. 청구인은 당초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E에 컨설팅을 의뢰하여 컨설팅 내용에 따라 a이 보유한 D㈜ 발행주식 10,000주를 2022.2.1.에 증여받고, 쟁점주식은 2022.4.1.에 증여받은 것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 주식의 증여일이 2022.2.1.로 컨설팅보고서 수신 시점인 2022.2.24.보다 빨라 해당 증여계약서도 소급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초 증여의 이유로 주장하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2022.4.1. 당시 증여자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60세 미만) 과세특례를 받으려고 증여받았다는 청구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가 작성된 2022.6.30.을 쟁점주식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적정하고, 2023.2.20.에 있었던 쟁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시가가 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증여계약서 작성 시 동석한 세무대리인은 증여계약서가 2022년 6월말 경 작성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2022년 7월 증여세 신고 시 동 계약서가 세무서에 제출되었으므로, 증여계약서는 2022년 6월말 경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여계약서가 작성된 날을 증여가 이뤄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볼 수 있으므로 2022.6.30.을 쟁점주식의 증여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2. 상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이나, 예외적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간 밖인 증여일 전부터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의 기간까지의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여는 2022년 6월에 이루어진 것으로, 증여세 법정결정기한이 2023.3.31.이고, 조사청은 2023.2.20.에 이루어진 쟁점거래의 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으로 적정하다.

(2) 쟁점거래의 가액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으로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다. (가) 쟁점거래의 협상 중에 쟁점주식의 증여가 이루어졌다.

1.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 시 제출한 B와 송․수신한 이메일 및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2022년 5월말~6월초경 B에서 쟁점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고, 청구인과 a은 2022.6.11.부터 2022.6.20.까지 OOO로 출국하여 B의 관계자와 만남이 있었으며, 그때 주식양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과 a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B에 양도하는 것이 확정되자, a은 계약체결 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지는 중에 B에 양도할 쟁점주식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나) 쟁점거래의 가액은 a이 20여년 간 일궈온 쟁점법인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1. 쟁점법인은 a이 1999년 설립하여 단독 주주 및 대표로 20년 이상 운영한 법인으로, a은 쟁점법인의 강점인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개발부터 상품화까지 직접하며, 쟁점법인이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는데,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B는 쟁점법인과 15년 이상 거래한 거래처로, 쟁점법인의 기술력이나 업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세라믹 시계 제조기술을 비롯하여 a이 그동안 일궈온 쟁점법인의 가치를 평가하여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쟁점거래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a과 청구인의 주식이 같은 가액,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의 계약서로 매매거래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쟁점거래 시 a이 보유한 주식과 청구인의 주식에 동일한 가치가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증여시점부터 이미 쟁점법인의 본질가치가 내재된 상태에서 주주 간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주식의 증여일 이후 쟁점거래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바, 쟁점거래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가액이다. B 측은 쟁점거래 계약을 위한 재무 및 세무실사, 사업장실사를 2022년 8~9월경 모두 마무리하여, 증여일과 매매가액 결정을 위한 실사일은 3개월도 채 안되는 기간이고, 실사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가액이 결정되었으므로, 증여일 이후 쟁점거래일까지 쟁점주식의 가치가 현저하게 달라질 만한 사유는 없다. 청구인은 증여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은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단순 계량하여 가중평균한 것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택하는 평가방법이다. 쟁점거래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자 간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해당 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된 가액보다 쟁점주식의 현실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의 원칙에 부합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주식의 매매가 이뤄지는 과정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았고, 매매가액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 될 것을 우려하여 매매일자가 증여세 결정기한 밖에 있도록 증여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여일인 증여계약서 작성일을 증여일 보는 것이 합당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22.6.30.이다.

1.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증여의사가 합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이다. 청구인과 a은 2022년 6월말경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이 청구인과 당시 동석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때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계약서상 주식평가에 반영된 2022.6.14. 매매사례는 작성시점에 대한 근거이므로, 청구인과 a의 증여의사가 합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인 2022.6.30.을 증여일로 봄이 합당하다.

2.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조사 시 증여계약서 외에 작성된 계약서는 없다고 하였다가 조사가 끝날 시점에는 법인세 신고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며 2022.4.1. 작성한 계약서를 발견하였다며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의 스캔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재조사 시 동 계약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원본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분실하여 제출이 불가하다고 하였다. 조사청은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에 간인이 되어있는 것을 보고 그때 함께 작성된 상대방의 계약서를 요청하였는데, 청구인은 증여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어 동 계약서를 이미 파쇄하였다고 소명하였다. 청구인은 항변서를 제출하며 또 다시 말을 바꾸어 두 개의 계약서 모두 조사 이후 대리인이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처럼 청구인은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일관성이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납득하기 어렵고,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가 언제 작성된 것인지도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진술과 추가로 제출한 계약서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주식의 증여는 컨설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당초 2022.4.1. 증여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가업승계를 위하여 2022년 2월경 E의 컨설팅을 받아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진 일자와 내용이 확인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주식 외에 D㈜ 주식 역시 컨설팅에 따라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 심사 시 확인한 바, D㈜ 주식의 증여 역시 날짜를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신고하였음을 시인하여 청구인과 a이 작성한 계약서의 작성일을 신뢰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진행하며 a이 2022.4.1. 당시 60세 미만으로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초 주장에 모순이 생기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여 컨설팅 결과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스스로 시인하여 컨설팅이 이루어진 것이 2022.4.1. 증여일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이처럼 청구인은 상황에 따라 계속적으로 다른 진술을 하여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조사청은 쟁점주식 증여의 의사가 합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일로 보고 상증세법상 증여재산의 평가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증여계약서상 증여일(2022.4.1.)이 아니라 증여계약서의 작성일(2022.6.30.)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쟁점거래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76조(결정ㆍ경정)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같은 법 제557조에 따른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각 호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부정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증여계약서(<별지1> 참조)를 보면, 증여일은 2022.4.1., 1주당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증여계약서(<별지2> 참조)를 보면, 증여일은 2022.4.1.이고, 1주당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조사청이 당초 증여세를 조사할 당시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는 없다고 하였고(<별지3> 참조), 조사가 끝날 시점에는 법인세 신고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조사청이 재조사할 당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계약서의 원본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소명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전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상 계약서(<별지4> 참조)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동 계약서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계약서와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계약서와 텔레그램 메시지상 계약서는 동일한 간인이 날인된, 함께 작성된 2부의 계약서라는 주장이다.

(3)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법인의 202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단위: 주, %)

○○○

(4) 청구인은 상증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2022.4.1.)으로부터 3개월 이내(2022.6.14.)의 매매사례가액을 반영하여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장부가액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5> 참조)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E에 2021년 11~12월경 세무회계컨설팅을 신청하였고, 2022년 1월경 사전인터뷰 등을 통해 검토가 진행되었다는 증빙으로 E 직원으로부터 수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문자메시지 및 컨설팅보고서(<별지6> 참조)를 그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D㈜의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이 2022.2.1.이라고 주장하면서도 E 컨설팅 보고서를 수신한 시점은 이보다 늦은 2022.2.24.으로, D㈜ 주식의 증여도 날짜를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a이 2022.4.1. 당시 60세 미만으로 가업승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당초 주장에 모순이 생기자,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증여계약을 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 등을 그 증빙(<별지7> 참조)으로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별지8> 참조)를 보면, b 세무사는 a으로부터 2022년 4월경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대리를 의뢰받았고, 2022.4.1.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별지9> 참조)를 보면, c 변호사는 2024.11.5. 청구인으로부터 2022.4.1.자 계약서를 제공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경영권의 이전을 수반한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주식 매매계약서(<별지10> 참조)를 보면, 청구인과 a은 쟁점법인의 지분 70%를 매각하였고, B는 3명의 이사를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대표이사를 지명하는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

○○○

(9)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을 보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의4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에 따르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납 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결의서상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일은 2022.6.30.이고, 법정결정기간 내인 2023.2.20.에 있었던 쟁점거래의 가액은 쟁점주식의 시가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상 증여일은 2022.4.1.(1주당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상 증여일도 2022.4.1.(1주당 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보면, b 세무사는 a으로부터 2022년 4월경 쟁점주식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대리를 의뢰받았고, 2022.4.1.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검토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만, 쟁점주식의 가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 가액만을 수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과세전적부심사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c 변호사는 2024.11.5. 청구인으로부터 2022.4.1.자 계약서를 제공받아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6.30.에 증여계약을 한 것으로 추정한 후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22.7.27.에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았으나, 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발생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2022.4.1.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었고 이로부터 3개월 후인 2022.7.27.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처분청은 b 세무사의 확인서상 6월말경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은 신뢰하면서도, 2022.4.1.자로 작성된 증여계약서가 있었다는 내용은 부정하여 모순된 것으로 보이고, b 세무사가 6월말경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 자체도 신고용 증여계약서의 작성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증여계약서의 작성일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 가액을 쟁점주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한 증여계약서

○○○ <별지2>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시 제출한 증여계약서

○○○ <별지3>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제출된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없다고 하였다며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 <별지4> 청구인이 세무대리인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상 계약서

○○○ <별지5>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신고서 및 비상장주식 등 평가서

○○○ <별지6> 청구인이 E으로부터 수신한 문자메시지 및 컨설팅보고서

○○○ <별지7> 청구주장이 모순이라며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 <별지8>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 <별지9> 과세전적부심사 시 세무대리인의 확인서

○○○ <별지10>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 매매계약서(발췌)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