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843 선고일 2025.10.15 조세심판원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나,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시설 및 구조 등의 개조 없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면서 냉·난방시설, 보육실(침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춘 주택의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지하에 세입자 있음 보증금 000원에 000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망 자료(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ㅇㅇㅇ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빌라를 양도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부동산의 지층 및 2층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8.5.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 소재 토지(215.9㎡) 및 건물(216.6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인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2022.10.7. 쟁점부동산을 기타건물의 양도로 보아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24.10.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1.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에 적합한 건물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 여부에 대하여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 아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판결, 같은 뜻임). 즉, 쟁점부동산의 공부상 현황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물의 구조·기능·시설 등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인지를 살펴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은 본래 단독주택으로 신축되었고,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개조한 사실이 없다. 쟁점부동산은 최초 1974.3.26. 단층 주택으로 신축되었고, 2002년 3월경 지층과 2층을 증축한 후 바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쟁점부동산이 당초부터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로 신축된 것이 아니라, 단독주택으로 지어져 장기간 주택으로 사용(1974년⁓2002년)하다가 2002년경 지층과 2층을 주택으로 증축한 후 별도의 구조 변경이나 개조 없이 공부상 용도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로 변경하였다.

(3) 쟁점부동산은 현관·거실·화장실·조리실·세탁실 등을 갖춘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보건복지부의 2020년⁓2024년 보육사업안내문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은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인가가 가능한데,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내부구조가 주방·싱크대·현관·거실·세탁실·주방 등 언제라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으로 인가받아 운영할 수 있었다. (나) 쟁점부동산의 지층은 거실과 침실, 화장실로 구분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공간이다. 청구인이 거주할 당시 사진에는 별도로 분리된 침실과 주방, 가전제품 및 옷장 등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1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는데, 내부구조는 거실·주방·화장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라) 쟁점부동산의 2층은 어린이집과 주거용 공간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고, 내부구조는 거실·방·주방·화장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냉난방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였던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2004.12.7.부터 2022.7.3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는데, 2004.12.7.부터 2016.11.11.까지는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a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2016.11.12.부터 2022.7.31.(양도일 2022.8.5.)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운영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와 쟁점부동산을 임차 하는 계약을 하였고, 이후 2013.7.31. 연장하였는데, 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면 쟁점부동산을 ‘집’으로 취급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의 ‘주택 월세 계약서’(2013.7.31.)>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22.5.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과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

(5) 청구인은 2016.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지층 및 2층에 거주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7.7.13. 쟁점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주소지를 두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던 원아 b의 할아버지 c 소유의 주택(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c이 2021.10.22. 본인 소유의 주택을 양도하자 청구인의 여동생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여동생이 2개월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함에 따라 청구인도 주소지를 변경하였다. (나) 청구인이 사용(2017년⁓2022년)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근무시간 외의 주말 및 평일 저녁 시간에 쟁점부동산 인근의 마트·편의점·음식점·세탁소·목욕탕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외 온라인 쇼핑몰(OOO)을 이용하여 생필품 및 미용용품, 영양제, 고양이 용품 등을 쟁점부동산의 소재지로 주문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거주기간 동안 지층에서 발생한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계약종별은 ‘주택용’으로 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으로부터 도보 30분이내 거리에 거주했던 주민 d 외 3인과 쟁점부동산을 자주 방문한 지인 e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수령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4.12.7.부터 2022.7.3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을 운영하였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구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단독주택·공동주택·노유자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에 설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기준과 관련하여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 상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하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3호 제가목)에 따라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 불가’한 것(대표자 등 주거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 등 설치 불가)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전용한 것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된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의 운영기간 중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고, 양수인에게 매매(양도)계약 체결 시에도 멸실 목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용도는 ‘어린이집’이다. (가) 청구인은 2022.5.5. 양수인 f외 1인과 쟁점부동산을 멸실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8.5.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22.9.23. 철거(어린이집 폐원일은 2022.7.31.임)되었다.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 당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022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4-3(주택의 판정 기준일)에 근거하여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중에 멸실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양도)계약 당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육실·조리실·목욕실·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보육실·조리실·목욕실·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므로 쟁점부동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2016.11.23.부터 2022.7.31.까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며 가구 등이 배치되어 있는 일부 사진들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들의 고도는 현재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지어진 건물 지상에서 측정한 고도와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법령 등을 위반했다고 시인한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부동산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허가받아 용도 외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다. (나) 또한 국가로부터 보조금(보육료)을 받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주거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은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어린이집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멸실이 예정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언제든지 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인지하였으며,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 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규모
  •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3. 어린이집의 구 조 및 설비기준
  •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6)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7)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 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아파트형 주택을 포함한다].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현황 층별 면적(㎡) 신축일 증축일 용도변경 당초 변경 변경일 지하 45.59 1974.3.26. 2001.9.11. (22.74㎡→ 45.59㎡) 주택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2002.3.22. 1층 94.05 2층 77.04 2002.3.22. 2002.4.16. * 쟁점부동산은 2022.9.23. 철거에 의하여 말소되었음 (나)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내역

○○○ (다) 청구인은 2004.12.7.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았고, 쟁점부동산 양도일 전인 2022.7.31.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신고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양도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진, 청구인의 전입내역,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도시가스 사용내역, 한국전력공사와의 전기사용계약 내역, 인우보증서 5매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전입신고내역

○○○ <쟁점부동산의 사진>

○○○ <인우보증서>

○○○ (바) 어린이집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서 및 설치기준 등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보건복지부 발생 2022년도 및 2016년 보육사업안내서> 어린이집의 구조 및 일반 기준 제시

•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전체(지하층 포함)가 건축법상 노유자 시설(어린이집)로 용도가 지정되어 어린이집으로 전용되어야 함

• 어린이집 내에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불가(시행규칙 별표1 제3호가목1) ※ 대표자 등 주거시설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 등 설치 불가 <영육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제9조 관련)>

• 제1호 다목(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어린이집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 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제3호 가목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4.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한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보육정원 21명 이상인 경우), 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사) 청구인은 2016.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르면, “지하에 세입자 있음. 보증금 OOO원에 OOO원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에는 2016.4.12.부터 2017.3.8.까지 g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다.

○○○ (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2025.9.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고, 매수인의 양해로 양도일 이후 한달 간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노유자시설로서 어린이집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상시 영유아 규모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정원: 5인 이상 20인 이하)과 민간어린이집(정원: 21인 이상)으로 구분되어 각 단독·공동주택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인가를 위해서 주택의 1층에 설치되어 보육실 및 조리실 등 주택과 동일한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동일하고, 민간어린이집의 경우도 정원 감원을 전제로 가정어린이집으로의 유형변경이 가능하여 노유자시설에도 가정어린이집의 설치가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민간어린이집으로 설치·인가되었는 사정만으로 주택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은 어린이집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이나, 본래 주거용으로 지어진 단독주택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시설 및 구조 등의 개조 없이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되면서 냉·난방시설, 보육실(침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춘 주택의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6.8.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지하에 세입자 있음 보증금 OOO원에 OOO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망 자료(쟁점부동산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에는 2016.4.12.부터 2017.3.8.까지 g이 쟁점부동산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시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던 빌라를 양도하여 청구인과 자녀들이 쟁점부동산의 지층 및 2층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쟁점부동산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에 자주 방문한 지인 h과 주민 d 외 3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랑세무서장이 2024.11.25. 청구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