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799 선고일 2025.11.18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000원을 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어머니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6.1. 사망함에 따라 2023.12.31.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23.6.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3.∼2024.8.21.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 가액이 OOO원만큼 과소평가 되었고, 상속인들이 사전증여받은 OOO원(이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은 OOO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11.11. 청구인에게 2019년 1월~2021년 6월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 및 2023.6.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이의신청을 거쳐 2025.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3.6.1.) 이전 10년(2013.6.1.~2023.6.1.)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요청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2.2.8.~2023.6.1.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 OOO원 등을 상계한 나머지 금액 OOO원이 사전증여누락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은 2010.1.5.~2013.5.10.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명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인 상속세 조사의 대상기간은 10년으로, 국세기본법상의 절차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기간을 확대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절차 없이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인 중 누구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취득한 금융거래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소명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19.1.4. 송금한 OOO원, 2020.1.7. 송금한 OOO원, 2020.1.8. 송금한 OOO원, 2021.4.26. 송금한 OOO원, 2021.7.16. 송금한 OOO원을 상계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하고 증여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2019.1.1. 이후의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을 결정하면서 2019.1.17.자 증여재산에 OOO원을 가산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금액을 2018.12.5. 송금받은 OOO원, 2018.12.6. 송금받은 OOO원의 합계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기간 내에 국세청 전산에 위 내용을 결정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제시나 사실 확인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OOO원 중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이므로 사전증여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사전증여 금액으로 판단한 OOO원은 이미 위의 OOO원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3.6.1.) 이전 10년(2013.6.1.~2023.6.1.)간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수집하여 검토하였고,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송금받고,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그 차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 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기간보다 이전인 2012.2.8.~2013.5.10. 기간 동안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추가로 반영하여야 한다고 소명하였다. 처분청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2010.1.5.~2013.5.10.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았고, 2010.1.5.~2023.6.1.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여 결과적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만큼을 더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위 금액 중 OOO원 이상의 출금거래 내역만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조사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OOO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OOO원)을 차감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OOO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미 증여가액 판단 시 제외된 금액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1.17.자 증여금액에 가산한 OOO원은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아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18.12.5. OOO원, 2018.12.6.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서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OOO원을 2019.1.1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OOO원에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2010.1.5.~2023.6.1.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위 기간동안 피상속인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에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2019.1.4. 송금한 OOO원, 2020.1.7. 송금한 OOO원, 2020.1.8. 송금한 OOO원, 2021.4.26. 송금한 OOO원, 2021.7.16. 송금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의 차액인 OOO원 중 OOO원 이상의 출금거래 내역만을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금액을 OOO원으로 결정하였고, 그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8.12.5. 송금받은 OOO원과 2018.12.6. 송금받은 OOO원을 2019.1.17.자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내역

○○○ (다) 처분청은 청구인 외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2010.1.5.~2013.5.10. 기간 동안의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받았다는 의견이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그림1>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2010.1.5.~2013.5.10.) 일부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당국이 국세기본법에 따르지 않고서는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고, 별다른 근거 없이 2019.1.17.자 증여재산가액에 OOO원을 가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금융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 역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달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상속인은 2018.12.5. OOO원, 2018.12.6.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에 따라 위 OOO원을 2019.1.17.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OOO원에 재차증여재산으로 가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② 법 제26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