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790 선고일 2025.10.24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용금액과 차용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3. 사망한 고 OOO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자녀)으로, 2022.10.31. <표1> 기재와 같이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납부 내역

○○○

  • 나. 처분청은 2024.7.2.부터 2024.9.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20.8.18.부터 2020.11.26. 사이에 상속인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실제 청구인에게 이체된 금액 OOO원-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합계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4.11.6. 2020년 증여분 증여세 215,487,370원 및 2022.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2> 사전증여금액 내역

○○○ <표3> 사전증여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

  • 다. 청구인은 2025.2.5.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 중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표4> 기재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2020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4.3.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3.31. 이를 거부하였다. <표4> 쟁점금액 내역(청구인 제출)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딸)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위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A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 OOO원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및 간병비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시가 OOO원으로 평가(유사매매사례가액)하여 2022.10.31.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2020.8.18.부터 2020.11.26. 사이에 위 상속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원 전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중 위 <표2> 및 <표3>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딸)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위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남편 A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 OOO원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및 간병비로 지급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은 외동딸인 청구인과 같이 사는 것 보다 혼자 사는 것을 더 좋아하여 오랫동안 혼자 거주하여 왔고, 소득이 없었으므로 생활비, 병원비 등 경비가 필요하여 청구인이 매월 현금으로 찾아서 모친인 피상속인에게 드렸다. 생활비 등으로 필요한 자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면 연로한 피상속인이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요구대로 사용하기 편한 현금으로 찾아서 드린 것이다. 피상속인이 현금을 사용할 때마다 영수증 등을 일부 모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돌아가신 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소각하여 현재는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한 것은 이후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팔게 되거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으면 그동안 사용했던 금액을 상환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이고, 그에 따라 2020.8.18. 계약금 OOO원, 2020.9.28. 중도금 OOO원, 2020.10.5. 2차 중도금 OOO원, 2020.11.26. 잔금 OOO원의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지급받았다. 피상속인은 나이가 많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 그 부양을 책임질 수 밖에 없었던 점,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상속재산이 전부이고 그 외 금융자산 등은 없는 점, 나이가 많아 소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24.7.2.부터 2024.9.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증여한 것을 보아 2020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청구인의 남편 A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한 후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4장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25.2.5.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 중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OOO원(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한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A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피상속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차용증 4장을 각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으로 해당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지급되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 명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전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1938년생)는 매월 연금 OOO원 정도 외에는 수입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어 평균 OOO원 정도의 금액을 매월 피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용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용금액(쟁점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은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도 신뢰하기 어렵다. <표5>

○○○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4.7.2.부터 2024.9.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20.8.18.부터 2020.11.26. 사이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OOO원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증여한 것을 보아 2020년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22.4.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청구인의 남편 A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합계 OOO원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재산을 매도한 후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4장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3) 청구인은 2025.2.5. 처분청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OOO원 중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OOO원(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2010년부터 2022년 사이에 A 명의 계좌 입출금내역, 피상속인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차용증 4장(상속세 조사 당시 제출하였던 것과 동일)을 각 제출하였다.

○○○

(4) 청구인은 심판청구 과정에서 경정청구시 제출했던 차용증이 아닌 다른 차용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금액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0> 쟁점금액 상세내역

○○○

(6)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3.3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위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의 배우자 A의 OOO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합계 OOO원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및 간병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및 간병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배우자 및 본인의 금융거래내역과 차용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용금액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용금액(쟁점금액) 및 차용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제출된 차용증을 신뢰하기 어렵고, 그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A)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 계좌에 다시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