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나, 이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나, 이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또한, 청구인은 투기목적이 아닌 실수요자로 즉시 입주하였으므로, 이는 투기목적의 주택 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쟁점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3) 조세심판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결정례가 있다(조심 2023서6773, 2023.6.22., 조심 2023서7545, 2023.10.17.).
(4) 따라서, 신규주택의 공사내용 및 청구인의 가정형편 등을 감안할 때, 이는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거주이전에 있어 시일이 지체되는 현상은 임차인의 여러 사정에 따라 흔하게 발생되는 일반적 사회통념이라는 청구주장은 쟁점규정을 자의적으로 확장해석한 것이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나) 쟁점규정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비과세 규정과 달리 이례적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요건을 명문화한 규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주민등록 전입여부에 따라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시행시기는 20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 소득세법령은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의 예외사유 역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다른 예외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 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라고 해석한바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9, 2022.8.9.). (마) 청구인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므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2022.4.29.)까지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했어야 하나, 청구인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한 날은 2022.10.5.로 쟁점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5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 쟁점규정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부적인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 쟁점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해석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아래 <그림>과 같이 2020.12.29.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2021.10.13.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OOO(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에 전입하였으며, 2022.10.5. 신규주택에 전입하였으나 불과 55일 만인 2022.11.29. 거주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 (나) 신규주택은 서울특별시 OOO 일대의 ‘OOO구역’ 소재 주택이며, OOO구역의 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구역 재개발사업 추진현황
○○○ 청구인은 OOO구역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2018.2.28.)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2020.12.29.)하여 2주택자가 되었으며, 청구인이2021.10.13.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24.11.28.) 이후 비로소 신규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입주권의 지위 취득’이라는 기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신규주택에 전입한 기간도 55일에 불과하다는 점도 거래의 실질이 거주 목적이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22.10.5. 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였고, 2022.11.29. 거주주택으로 재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규주택과 거주주택의 2022년 10월∼2022년 12월 수도요금 부과내역을 조회한 결과, 동 기간 동안 신규주택의 수도 사용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거주주택의 매월 수도 사용량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인테리어 보수공사, 질병 치료 등 여러 사정에 따른 전입신고 지연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내부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공사가 끝난 즉시 세대 전원이 전입하였다고 주장하나, 5개월 동안 공사가 지속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견적서와 영수증은 실제 공사에 소요된 기간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해당 공사업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국세청 전산상으로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와 영수증만으로는 실제 대금 지출 사실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해당 공사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음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사는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배우자의 갑상선 유두암 진단 및 치료를 이유로 전입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제1항 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세대전원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의 사유로 인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동일 자치구 내 주거이전으로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또한, 서울특별시 OOO 소재의 OOO병원 진단서상 입원 치료기간은 2021.12.30.∼ 2022.1.2.로, 이는 신규주택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2.4.28.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못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3서6773, 2023.6.22.)를 근거로 하여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동 결정례는 전입신고 지연기간이 15일에 불과한 경우로서, 전입신고 지연기간이 5개월에 달하는 이 건과 유사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소재지는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전입이력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신규주택과 거주주택의 수도요금 부과내역(2022년 10월∼2022년 12월)은 아래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신규주택의 수도요금 부과내역
○○○ <표4> 거주주택의 수도요금 부과내역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의 공사 견적서 및 공사대금 영수증은 아래 <표5> 및 <표6>과 같다. <표5> 공사 견적서
○○○ <표6> 공사대금 영수증
○○○ (마) 청구인은 청구인과 A(거주주택 임대인)이 기명 날인한 아래 <표7>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7> 사실확인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같은 호 가목은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신규주택의 전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22.4.29.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어야 하나, 이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2022.10.5.에 이르러서야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