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775 선고일 2025.11.24

쟁점금액은 AAA이 쟁점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한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들의 공시업무, 자금관리,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던 자로서, 2022.11.28. 청구인과 a 간에 ‘a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A 외 3개 법인(4개 법인을 합하여 이하 “비상장관계회사”라고 한다)의 지분 및 경영권 일체를 a 또는 a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비상장관계회사 및 주식회사 B의 이사회 구성을 a이 정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청구인은 2022.12.22. a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aa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6.26.~2024.7.31.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a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7.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원으로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a은 기업 인수 및 합병(M&A)을 통해 인수한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고, 청구인은 2015년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공시업무, 행정업무, 경영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a은 기업 인수(M&A) 및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은 a을 대신하여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많은 조사를 받고 대응하였다. 청구인이 a을 위하여 관리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에는 해당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경영지원실 임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해당 법인에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면 추후 일부 지급받기로 하였다. 청구인이 a을 위하여 관리하던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 위치한 ‘OOO’을 인수하고 2022.8.16. 매각하여 약 OOO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노력이 많이 반영된 것이었기 때문에 a에게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경영권 인수자문, 인수한 법인들의 관리, 대관업무 등 그동안의 청구인의 노력 및 기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였다. 청구인의 노력 및 기여에 대한 대가로 OOO원 정도로 a과 협의하였고,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여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협의하여 2022.11.28.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2023.2.21.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a을 위하여 관리하던 모든 회사에 관하여 인수인계하였다.

(2) 쟁점합의서(2022.11.28.) 및 2023.2.21. 작성한 추가 합의서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오랜기간 a을 위하여 여러 회사 등을 관리한 사실이 있고, a은 청구인의 용역제공이 있었음을 동의하여 쟁점합의서 및 추가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사례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a은 청구인의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A가 소유한 OOO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노력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여력이 있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용역의 대가이므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나) 전심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수를 받지 않고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들을 관리하는 등의 용역제공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상장법인의 임원으로서 수령한 보수에 무보수 용역제공이 부수적인 업무로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a은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돌려받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이므로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2022.11.28. 작성한 쟁점합의서를 보면,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유는 청구인이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a 측으로 원상회복하고, 비상장관계회사의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받기 위한 것이다.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배경에는, 청구인과 a은 2022년경 갈등하였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A의 주주를 임의로 청구인의 동생과 지인들로 변경하여 a에 대항하였다. a은 OOO 매각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비상장관계회사의 경영권을 되돌려 받고자 한 것이므로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또한 a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이후에 청구인이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원상회복하지 않아 2023.1.26.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지인들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등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한 후 2023.2.21.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합의금으로 보아야 한다. (나) a은 비상장관계회사의 실질적 지배하는 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지시에 따라 공시업무, 자금관리, 행정업무 등 부수적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청구인이 OOO 매각 등 비상장관계회사의 주요 사업에 관하여 쟁점합의서상 OOO원을 지급받을 만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 용역대가, 제공 기간 등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노력 및 기여에 대한 대가라면 비상장관계회사로부터 성과상여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청구인은 a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에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문답조사시 쟁점합의서는 a과의 분쟁내용에 대하여 합의한 것이며, 그 내용은 비상장관계회사의 경영권을 a에게 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법적 지급 의무가 없는 합의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 양도 이행 등의 대가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12.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을 포함한 합계 OOO원으로 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주식회사 A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2019.10.8.~2021.3.31.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회사 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아래 <표1>와 같이 주주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주식회사 A의 주식변동 내역

○○○

1.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작성일 2024.6.28.)에는 청구인과 a간의 갈등이 심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2022사업연도에 b 명의 주식을 임의로 주주를 변경하였고,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주식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a이 청구인을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취하하였고 분쟁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임의로 변경하였던 주주 명의를 a에게 환원하기 위하여 2023.2.21. 주주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조사 당시, a의 문답서(작성일 2024.7.24.)에는 a은 2021.7.30.부터 b(동생) 명의로 주식회사 A 주식 3,58,654주(100%)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2022사업연도에 b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 c, d, e, f에게 각각 양도된 것은 자신의 허락없이 임의로 변경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a의 지인인 g에게 부탁하여 h, i, j 명의로 주주를 다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2023.2.21. c, d, f, e를 양도인으로, h, i, j을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A 주식 3,758,654주를 각각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a(갑)과 청구인(을)이 2022.11.28. 작성한 쟁점합의서 제2조 제1항은 a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제2항은 청구인이 a에게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고, 경영권 행사에 필요한 것을 협조하며, 이사회 구성을 갑이 정하는 자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쟁점합의서(일부)>

○○○ (라) 조사 당시, 청구인의 문답서(작성일 2024.6.28.)에는 a이 분쟁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2022.11.28.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실질주주인 a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a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OOO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4.6.28.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는바, 본인은 2022.11.28. a에게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 양도 이행 및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합의서상 합의금 OOO원 중 2022.12.22. OOO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공인회계사 k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a의 개인적 재무관련 사항 및 그룹사 일부의 법인에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영활동에 참여하였고, 2022년 6월경 청구인과 a 사이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a이 본인에게 중재역할을 요청하여 청구인의 그간의 노력과 기여한 부분에 대한 보상 및 퇴직금 명목으로, 최종적으로 a이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 하에 OOO원 수준으로 협의하였고, a, 청구인, 본인이 만나 쟁점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2023.2.21. a과 청구인은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는바, 제1조 나항에서 청구인이 a 또는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할 사항으로 ① 주식회사 A의 발행주식 3,758,654주(100%) 및 경영권, ② 주식회사 D의 발행주식 20,000주(100%) 및 경영권, ③ 주식회사 E의 발행주식 2,000주(100%) 및 경영권, ④ 주식회사 B의 임원변경 등 경영권으로, 제1조 다항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임서 및 신규임원 선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하고, 제2조에서 상호 면책사항을 정하며, 제3조에서 위약벌로 OOO원을 정하고, 제4조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정하였다. 제4조 나항에는 a과 청구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제1조에 기재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는바, 그러한 기간 동안 형성된 다양한 정보, 비밀, 업무 노하우 등에 관하여 본 합의서 체결일부터 영원히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아니되고, 나아가 비방의 목적을 불문하고 사실 또는 허위의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주식회사 A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에 위치한 ‘OOO’을 인수하고 2022.8.16. 매각하여 약 OOO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바,

○○○ 이 에 대한 증거자료로 주식회사 A의 이사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이메일, 파일등을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OOO을 인수하기 전 청구인이 검토한 내역으로서 ① 인수전 법인의 월별매출, ② 인수전 법인의 결산자료(재무상태표 등), ③ 인수전 법인의 계정별 원장, ④ 회원권현황, ⑤ 인수전 법인에 대한 실사보고서, ⑥ 담보수익신탁증서 등을, /그린필드 컨트리클럽/을 인수한 후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자금일보(6건) 및 이메일(27건), 매각관련 이메일(31건)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a의 지시로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여러 법인들에 관여하며 수행한 업무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이 관여한 법인 및 업무 내역

○○○ (차) 청구인이 a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등 소득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천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필요경비계산 공제(공제율 60%)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제19호가 아니라 제17호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7.4.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 중 제19호 다목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소득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 또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문적 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의 제공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역무를 제공하고 사례의 뜻으로 받거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가 과세되는 계약 외의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은 같은 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20서2401, 2020.12.23., 같은 뜻임), a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청구인이 임의로 청구인의 지인들 명의로 변경한 일이 있었고, 이후 2022.11.28. a은 청구인에게 현금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a에게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회복시킨다는 내용의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2023.2.21. 비상장관계회사의 구체적 지분 및 경영권 등 변경에 관한 이행 사항을 자세히 기재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같은 날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이 a이 지정한 자들에게 이전되었는바, a은 위 쟁점합의서에 따라 2022.12.2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과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 직접적 원인은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a을 위하여 사무처리한 사실이 있으나 a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은 점, 청구인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OOO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비상장관계회사의 지분 및 경영권 양도에 관한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a이 OOO 매각 차익에 대해 청구인의 기여를 인정하여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