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5-서-2765 선고일 2025.12.29 조세심판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신규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1.29.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소재 주택(조정대상지역,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1.5.24. 서울특별시 중랑구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1.6.29.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 후 고가주택에 따른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비과세 요건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2025.4.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배우자 a는 1990년대 OOO병원에서 폐결핵 수술을 받고, 장기요양 및 농사를 목적으로 2011년경 경기도 양평군 OOO 소재 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2012년 농업경영체 등록 및 OOO 농협 조합원으로 등록된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농협 조합원 명절 선물 배송지”, 청구인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청구인의 주소지 관리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도 청구인과 함께 신규주택에 사실상 전입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년생, 청구인의 배우자는 OOO년생의 노년층으로서 혼인 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공간에서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청구인의 배우자가 과거 폐결핵 수술 후 후유증으로 기관지의 지속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요양과 농업을 목적으로 2007년 12월경 ‘경기도 양평군 OOO’의 토지에 주민등록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와는 다르게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에 전입신고를 한 이유는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농지소유자의 주소지를 농지소재지로 옮겨야만 농업경영체 등록 및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영농에 필요한 비료, 농약, 농기구 및 종자 등을 농협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할 당시에는 종전주택의 임대소득이 존재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처분한 이후에는 소액의 연금소득(연 약 OOO원대 초중반) 및 자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의 일용직 근로소득(연 OOO원) 외 별도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의 배우자 역시 농작으로 인한 생산물의 현금거래 등을 제외하곤 신고소득이 없다. 청구인의 배우자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농지(쟁점농지)는 1,991㎡로, 쟁점농지에는 1개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고, 고추, 고구마, 들깨, 호박, 배추, 무, 상추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즉,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 쟁점농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을 식자재로 사용하고, 소출물을 일부 처분하여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농지의 농사를 위해 조합원 자격으로 OOO 농협으로부터 연평균 100포대의 비료를 매입하고 있으며, 같은 마을 타 농업인의 오이 등의 농사를 도와주고, 노동의 대가로 소거름을 공급받아서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다. 농지소재지의 인근 마을은 총 45개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생산된 농작물은 마을 내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거나, OOO시장의 농산물판매자가 매주 마을을 방문하여 가구별로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경작한 작물 역시 OOO시장의 농산물판매자가 대부분을 매수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배우자는 투기목적이 존재하지 않았고,농지법을 원인으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달리 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① OOO 농협 조합원 명절 선물 배송지, ②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 관리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③ 청구인의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청구인 배우자의 실질 주소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고, 배우자 역시 청구인과 신규주택에 사실상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상 전입신고요건은 형식과 실질을 동시에 수반해야 하나,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년 중 대부분의 숙식을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실질적 요건을 달성할 수 있다. 형식상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했다 할지라도 실질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이는 주소나 거소에 해당되지 않는바(서울고등법원 2012.6.27. 선고 2012누377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로 형식적 요건을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거주는 청구인의 주소지에게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법률이 형식만 갖춘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 비과세요건을 적용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있으면 안될 것이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신설되었다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폐지되었는데, 개정이유는 “실소유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함이었는바,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이 농업과 청구인 배우자의 폐결핵 수술 후 요양치료를 위함일 뿐, 시세차익을 통한 투기목적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청구인이 2017년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이전 10년 전인 2007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농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평당 약 OOO원이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쟁점농지의 2024년 매매가액은 중개거래 기준 평당 OOO원대로 2007년 취득시점 대비 약 17년의 시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다. 이는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이 농업과 청구인 배우자의 폐결핵 수술후 요양치료를 위함일 뿐, 시세차익을 통한 투기목적이 없음을 입증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취득한 신규주택은 1개동 총 18세대로 구성된 소형 단지 아파트로서 청구인이 2021년 OOO원에 매수하였으나 2024년 실거래가는 OOO원으로 가격상승이 없는 실거주 목적 주택이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신규로 매수한 주택으로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규정은 헌법 제14조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로 이후 삭제된 사문화된 조항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배우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실제 전입했는지 여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부득이 쟁점농지에 주소지를 두었고,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택배 주소지 등을 제시하며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전 제출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소명서’에 따르면 청구내용과 달리 당초에는 ‘근무상 형편’ 이 아닌 ‘질병치료,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진료확인서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로 확인되어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1년 안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했다고 보기 어려운 증빙도 확인되므로, 배우자가 신규주택에 1년 안에 실제 전입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작했다 하여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보아 거주요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당초 ‘질병치료, 요양’ 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진료확인서상 병명이 ‘독감, 후두기관염, 요통, 경추통’ 등으로 질병사유가 경미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해명내용을 부인당하자, 종전주택 양도 후 별도의 소득이 존재하지 않고, 배우자가 경작한 농작물로 생계를 영위하므로 거주요건 예외사유인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주장을 변경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과 배우자의 수입발생 내역은 종전주택 양도 후 특별하게 확인되지 않으나, ① 배우자의 경작으로 발생된 수입을 근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② 청구주장의 ‘OOO시장 농산물판매자에 실매출’이 얼마만큼 일어나고 있는지, ③ 배우자의 경작 수입이 미미하고 2021년 이전부터의 배우자의 경작수입이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면 2021년 이후에 발생한 경작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주소지를 전입할 수 없다는 ‘근무상의 형편’ 사유는 적용하기에 어려울 것인 반면, 오히려 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b(OOO년생, 청구인의 동생)인 점, ② b이 2011.10.31.부터 경기도 양평군 OOO에 거주하면서 인접 경기도 양평군 OOO 소재의 전(田)을 보유하고 있는 점, ③ 배우자가 당초에는 ‘질병치료, 요양’ 목적으로 신규주택에 전입을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청구주장을 갑자기 바꾼 점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배우자가 실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존재하고, 또한 배우자에게 경작 수입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근무상의 형편’으로 볼만한 수입인지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전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않으면서 단지 경작 수입이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의 거주요건에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OOO원에 양도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손에 쥐게 되었으므로, 해당 자금이 청구인 부부의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겠다.

(3)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에 재촌하지 않았다고 사실상 자인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농지 경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소지를 쟁점농지에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① 이 자체가 사실과 다른 주소지를 두었다는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실제 본인이 경작했다고 주장하나 농작물 판매로 인한 수입금액 금융증빙 등의 자료 제출은 하지 않은 반면, 오히려 특수관계자가 쟁점농지 인근에 주소지와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실경작 여부도 충실히 입증해야 하는 점, ③ 배우자가 실거주했다고 주장하는 신규주택과 쟁점농지는 네이버 지도 기준 직선거리 60㎞ 를 초과하여 재촌 기준 30㎞를 충족하지 못해 추후 쟁점농지 양도시 8년 자경 감면신고를 염두해 두고 위장전입을 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만을 이유로(실질이 신규주택에 1년 안에 전입했는지도 불분명 할뿐더러 현재까지 전입신고도 안함) 현재의 법률을 준수하지 못한 상황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과 다른(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공부상 충족한 점) 감면신고를 과세관청이 모두 용인할 수 없기에 배우자의 신규주택 거주요건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종전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단위: %)

○○○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주소 변동현황은 아래 <표4>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배우자는 2007.12.24. 경기도 양평군 OOO 소재, 2012.7.23. 경기도 양평군 OOO 소재로 전입한 후,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 주민등록상 주소 변동현황

○○○ (다) 사업자등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과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심리일 현재 사업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2012.8.1. 경영주: 배우자, 농지 등 면적: 1,991㎡), OOO농업협동조합장 발행 조합원증명서[가입일자 2012.10.5. 출자좌수 600좌(1좌당 OOO원), 납입출자금액 OOO원] 및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배우자가 농업관련 물품(소분류: 프라이드마스터, 후라단, 가축퇴분비, 프릴요소, 두더지제로 등, 대분류: 배합사료,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을 2015.1.1.부터 2025.1.20.까지 구매한 내역 16매], 농지소재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사진, 농협계좌 거래내역 및 OOO면 장이 발행한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내역 확인 공문, 농업인 c, d 및 e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농지소재지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거주는 혼인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과 같은 신규주택이었다는 증빙으로, 신규주택의 관리소장 확인서, OOO 농협의 명절선물 배송내역, 배우자의 OOO카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한편,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과 관련한 정부 발표자료(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2020.1.6.)를 보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전입요건 신설 및 종전주택 양도기간 단축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시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된바, 제개정이유서에는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여 납세자 편의를 도모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리 등록되어 있을 뿐, 혼인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 신규주택에 전입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신규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각 호의 거주요건 예외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각 목 생략)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나)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3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지방자치법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 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6)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지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생략) (7) 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