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액으로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 조성시 채무액이 계수적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이므로 조성 당시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약에 따라 용역대행 매출액으로 관련 재원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할 의무가 있고 그 조성시 채무액이 계수적으로 확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될 것이므로 조성 당시의 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별지1> 기재와 같이 00세무서장이 2025.3.24. 청구법인 A 주식회사에게 한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00세무서장이 2025.3.31. 청구인 J에게 한 2022.12.31. 및 2023.12.31.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2022.4.1. 경기도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고 발행한 매출액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경기도가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기지역화폐(카드형)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2∼2023사업연도 중 조성한 해당 재원의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 중 OOO원, 2023사업연도 중 OOO원)을 그 조성한 사업연도의 채무(또는 손비)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2019년 A과 사이에, A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해외 수출용 메탈카드를 제작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이하 해당 납품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 그 대가로 품목별로 개당 OOO원(‘OOO’ 품목에 대한 것이고, 이하 해당 품목을 “OOO”라 한다) 또는 OOO원(‘OOO’ 품목에 대한 것이고, 이하 해당 품목을 “OOO”라 한다)을 지급받는 내용의 외주제작 계약(이하 “쟁점외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게 쟁점거래에 따른 대가(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를 지급하다가, 2022년 쟁점거래의 품목별 단가를 OOO와 OOO에 대하여 각각 OOO원과 OOO원으로 인상(이하 “쟁점단가인상”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협상을 거쳐 2023년 쟁점거래분부터 적용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3.3.27. B과 사이에, B이 2023.3.28.∼2025.4.27. 기간 중 강원도 영월군 OOO 외 2필지(지목은 임야이고, 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연수원을 건립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공사계약”, 관련된 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3.3.29. B에게 선급금으로 OOO원(이하 “쟁점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3) B은 2021.6.4.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OOO 일원에서 2017∼2025년 기간 동안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정‧승인을 받아 영월 OOO 조성사업(이하 “쟁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9.15. B과 사이에, 쟁점조성사업으로 신축될 휴양시설의 회원권 6구좌를 OOO원(이하 “쟁점입회금”이라 한다)에 분양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게 2021.9.15.∼2023.5.25.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쟁점입회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22.4.1. 경기도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고 발행한 매출액으로 2022∼2024년 중 합계 OOO원의 재원 및 연간결제액에 따른 추가 재원을 각 조성하여 경기도가 연 1회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기지역화폐(카드형) 운영대행 협약(이하 “쟁점대행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22∼2023사업연도 중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 중 OOO원, 2023사업연도 중 OOO원이고, 이하 “쟁점사회공헌자금”이라 한다)의 재원을 조성하였으며,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미지급비용(부채)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표2> A 연도별 외주가공비 비율
○○○ 결국 쟁점단가인상은 청구법인의 상황과 무관하게 오직 A의 제조원가 상승과 이를 감안하지 않은 쟁점거래의 단가 동결에 기인한 A의 적자 발생이라는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단가를 2.5% 또는 4% 인상한 것이므로 그 인상폭이 과도하다고 보거나 비경제적‧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쟁점단가인상을 반영한 쟁점거래의 품목별 단가(OOO 품목은 OOO원, OOO 품목은 OOO원)는 제3자 간에 거래되는 시가와 비교할 때 적정하다. 즉 ㉠쟁점거래의 품목과 유사한 스마트카드를 제조하는 업체(C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기관(D 주식회사)이 분석한 기사 및 전문기관(E)이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메탈카드 중 풀메탈 소재의 단가는 OOO원, 하프메탈 소재(쟁점거래의 품목과 같다)의 단가는 OOO원 수준이고(메탈 소재가 많을수록 고가이고 이익률이 높다), ㉡청구법인은 A 외에 비특수관계인인 주식회사 F로부터 풀메탈소재 품목의 외주가공 용역을 공급받고자 견적서를 받았었는데 그 단가가 OOO원이었는바, 비록 쟁점거래의 품목이 하프메탈 소재이기는 하지만 앞서 제시한 풀메탈 소재 품목의 시가인 OOO원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받은 풀메탈 소재 품목의 납품단가 OOO원을 통해 메탈카드 시장에서의 시가 대비 납품단가 비율이 38% 상당임을 알 수 있고, 이를 하프메탈 소재의 시가인 OOO원에 적용해 보면 그 납품가액은 통상 OOO원인바, 해당 가액과 비교할 때 동일한 하프메탈 소재의 쟁점단가인상 후의 쟁점거래 가액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유형 중 고가거래의 경우 거래의 부당성뿐만 아니라 ‘시가’에 대해서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9.27. 선고 2013두10335 판결, 같은 뜻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단순히 단가를 인상한 자체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시가 판단의 적정성과 더불어 그 인상 사유의 경제적 합리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단가인상 전 쟁점외주계약 당시의 품목별 단가를 시가로 단정하고 쟁점단가인상 후의 쟁점거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이는 ①앞서 청구인등이 제시한 쟁점단가인상의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부당하고, 쟁점거래의 단가와 비교할 수 있는 시가, 즉 청구법인과 비특수관계인인 제3자 간의 거래 가격 등의 제시 없이 단지 쟁점단가인상 전의 쟁점거래 가액을 시가로 본 점, ②처분청의 논리라면 쟁점거래와 관련한 어떠한 시장상황 및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단가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 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쟁점단가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쟁점거래의 단가를 인하하였다면 A이 부당행위계산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인 점, ③청구법인은 2021∼2022사업연도 중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외주계약상의 단가(OOO 품목 OOO원, OOO 품목 OOO원)와 다른 가액으로 쟁점거래를 했음에도 그 사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쟁점외주계약상의 단가를 시가로 단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단가인상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표3> 2021∼2022사업연도 중 쟁점거래시 품목별 거래 단가 및 수량
○○○
(2) 쟁점선급금은 통상의 건설공사에서 지급되는 선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연수원을 건립하는 쟁점공사의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선급금은 건설공사의 선금과 같이 지급되어 쟁점공사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에 해당하고(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1386 판결, 같은 뜻임), 조세심판원은 2020.2.12.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선급금(공사비의 약 60% 상당)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를 다투는 조심 2019인3591 사건에서 공사협약서 상 미리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 점, 해당 금액을 공사 초기 토지매입, 토목공사 등 실제 공사비에 집행한 점, 실제 대여금 잔액과 도시계획시설 공사비가 일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외주공사비인 선급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쟁점공사계약에 의하면 발주처인 청구법인이 계약금액의 20%를 시공사인 B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선금으로 지급하고 B이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계약금액 중 재료비의 80% 상당액까지 선금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8조),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공사계약상 선급금 지급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OOO원)의 20% 상당인 쟁점선급금(OOO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공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B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 쟁점선급금에서 계약금액 중 기성부분의 대가의 비율 상당액만큼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9조), 청구법인은 이러한 쟁점공사계약상 기성대가의 지급 조건에 따라 B에게 그 동안 15차례에 걸친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쟁점선급금을 반제하고 있으므로(남은 잔액은 추후 정산할 예정이다) B의 각 기성공사 대금의 청구시 쟁점공사를 위한 재료비, 노무비, 인프라 공사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선급금의 지급은 통상의 건설공사에서 지급되는 선금에 해당한다. 즉 ①국토교통부고시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선금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정부 입찰 공사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에서도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서 계약금액이 OOO 이상인 국가 공사 계약 진행 시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3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도급계약 사례에서 선금을 지급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의 20% 상당인 쟁점선급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공사에서 지급하는 적정한 규모의 선금 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의 지출자료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은 B이 쟁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선급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쟁점공사계약에 쟁점부지가 속한 9구역을 포함한 쟁점조성공사의 전체 부지 중 1구역과 5구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프라 구축 공사에 관한 배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23.12.20. 청구법인과 B은 실제 인프라 공사대금 중 82.48% 상당을 9구역의 쟁점공사에 배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쟁점선급금이 공용 인프라 공사내용이 기성공사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3) 쟁점입회금은 통상의 프리미엄 회원권 시장의 사전분양과 동일하게 지급되었고 이를 통해 취득한 회원권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복지 목적 등으로 사용 중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 회원권이 창립회원권으로서 미분양되고 남은 회원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제3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자산으로서 시가로 취득하였으며, 회원권을 실제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회원권 입회금은 그 회원권을 취득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3중1038, 2013.10.31.).
① 고급 휴양시설(호텔, 리조트 등)의 시행주체는 통상 운영비, 투자금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분양을 한다. 즉 입회금 등의 자금을 조기에 적시 조달함으로써 초기 시설물 등의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고객에게 당초 회원권 운영을 통해 계획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고객의 브랜드 충성도 강화(고객 기반의 조기 확보)를 하기 위함이다. 이는 이 건 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쉽게 찾아 볼 수 있다(예컨대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25년 3월 준공예정인 프리미엄 콘도 ‘OOO’는 2022년부터 사전분양을 하였다). ②나아가 청구법인은 사전 매입방식으로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5% 상당의 할인을 받는 경제적인 이익도 얻었다. 즉 준공 전에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만을 일시 납부하면서도 전액 일시납부한 경우처럼 5% 상당의 할인을 받았다. 또한 ③쟁점입회금은 청구법인이 B에 회원권 취득 대금으로 지출된 것일 뿐 쟁점입회계약상 그 지급 후 이자를 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을 두지 않은 점, ④쟁점입회금의 지급으로 취득한 회원권은 청구법인이 소속 임직원의 복리후생, 행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⑤청구법인 외에 제3자도 쟁점입회금과 같거나 유사한 가액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사전 분양방식으로 쟁점입회계약에 따른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쟁점입회금을 지급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청구법인의 업무와도 관련되므로 그 지출 시점에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 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표4> 고급형 휴양시설의 사전 분양 사례
○○○ (4) 쟁점사회공헌자금은 쟁점대행협약에서 확정적으로 조성하도록 명시한 금액에 해당하고 연도별 사용 의무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각 사업연도말 현재 확정된 부채에 해당한다. (가) 쟁점사회공헌자금은 부채에 해당한다.
①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점을 정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익금과 손금의 확정된 날을 확정하는 기준으로서, 대외적인 권리ㆍ의무관계 이외의 거래 즉 기업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손익발생의 인식과 그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발생된 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므로 손익의 발생이 인식되고 그 내용을 계수적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면 손비로 인정할 수 있고(조심 2015광982, 2015.6.25., 같은 뜻임), ②권리의무확정주의를 손금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비용에 해당하는 채무가 성립할 것,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해 채무에 의하여 구체적인 급부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할 것,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해당 채무가 성립하고 그 청구나 지급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며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시점에 손금이 확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같은 뜻임), ③ 법인세법 제43조 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사업지구 내에 재투자하기로 약정한 재투자금액에 대해서도 손금이 확정된 것으로 판단한 심판결정례(조심 2019중935, 2020.3.4.)를 보면, ㉠쟁점협약서에 의하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정책적 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그 결정된 정책사항 등 관련 업무를 집행하며,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사업지구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공공사업 등에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시행자회의를 통해서 재정소요사업비 명목으로 지출할 쟁점재투자금액의 지출목적과 용도‧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사업자가 그 결정에 따라 확정된 쟁점재투자금액을 실제 집행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합의된 재정소요사업비를 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손금에 산입될 만큼 충분히 성숙‧확정되었다고 본 바가 있다. 쟁점대행협약을 보면 청구법인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고 발행한 매출액으로 2022∼2024년 중 합계 OOO원의 재원 및 연간 결제액에 따른 추가 재원을 각 조성하고 경기도가 연 1회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해당 쟁점대행협약의 규정에 따라 쟁점사회공헌자금을 조성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채무확정주의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 조성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특별출연금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국세청 법인세과-1181, 2009.10.26.)을 근거로 쟁점사회공헌자금의 부채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사례의 특별출연금은 쟁점사회공헌자금과 그 성격이 상이하므로 위 유권해석을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즉 해당 특별출연금은 협약 체결시 납입할 금액이 특정되지 않고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액을 정할 수 있어서 실제 납입이 완료되어야만 금액이 확정되나, 쟁점사회공헌자금은 쟁점대행협약에 따라 각 사업연도말에 지급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고 K-IFRS 기준에 따라 회계상 부채(미지급비용)로 계상되었으므로 각 사업연도에 조성한 금액만큼 확정된 부채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23년까지 쟁점사회공헌자금의 배분 및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경기도 소속의 28개 시·군이 2022∼2023년 모두 각 연도별로 확정된 쟁점사회공헌자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단가인상은 쟁점외주계약에 명시된 단가인상 사유와 무관하게 오직 청구법인이 A과 사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대상이다. (가)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쟁점단가인상은 쟁점외주계약상 근거 없이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과 A 간에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성립할 수 없는 비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과 A은 쟁점단가인상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2024년부터 쟁점거래의 공급단가를 쟁점단가인상 전 수준으로 환원하였다. 1) 쟁점외주계약에 의하면 디자인 옵션 추가 등의 사유 외에는 급격한 원자재 가격상승과 환율변동에 따른 공급단가의 변동폭이 30% 이상 발생한 경우 청구법인과 A이 협의하여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단가 인상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쟁점단가인상은 해당 사유와 무관하게 임의로 이루어졌다. 즉 ㉠위 쟁점외주계약상의 단가 인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단가 인상의 검토 전에 그 인상 사유인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A의 의견을 묻고 관련한 사실 확인을 거쳐 양측이 단가 인상에 관한 협의를 했어야 하나 그런 사실이 있었음이 제시되지 않았고, 더욱이 2023년 2월 작성된 A의 메탈카드 예상이익 분석에 의하면 A이 원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의 상승 등 쟁점거래의 공급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2022년 12월 A의 결산보고자료에 의하면 A은 해당 연도 중 스마트카드 종류별 영업이익율이 PVC 소재 3.4%, 메탈 소재 12.4%, 전체 9.5%로 메탈카드의 제조와 관련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청구법인은 쟁점단가인상을 통해 가격 경쟁이 심한 PVC카드 대신에 메탈카드의 단가를 인상해 줌으로써 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스마트카드의 외주가공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그 공급단가에 대하여 견적서를 받아 협의한 반면에, 쟁점거래시에는 A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쟁점단가인상을 결정하였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OOO‧OOO 품목의 메탈카드를 공급받는 해외 매출처와 협의하여 공급단가를 인상(4%)한 것을 근거로 해당 품목을 외주가공하는 A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상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해외 매출처에 대한 공급단가 인상은 쟁점외주계약상 단가인상 사유와 무관하다(청구법인 매출이익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 하여 A이 그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도 없다). 4) A의 매입처에 대한 외주가공의 공급단가는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하락한 반면에,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외주가공의 공급단가는 오히려 쟁점단가인상으로 상승하였다. <표5> 2022∼2023년 A의 매입처에 대한 메탈카드 공급 내역
○○○ (나) 쟁점단가인상은 A의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통한 청구인(사주) 일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조사청의 조사 당시 검찰의 수사(청구법인이 A에게 이익을 분여하고 청구인이 A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내용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조사청이 확인한 수사자료 중 청구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것에는 청구인이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적절한 이익배분의 수준을 결정하였다”라고 소명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처럼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이익배분 수준을 결정하려면 당연히 청구인이 A의 원가를 인지하고 있었음이 유추되는 점, 청구인과 A의 대표이사인 G 등이 청구법인과 A의 주요 임원을 겸직을 하고 있어서(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A의 최대주주 및 미등기임원을, G은 청구인의 처남으로서 청구법인의 부회장이자 김포공장 생산그룹장 및 A의 대표이사이다) 청구법인의 실무자가 A에게 요청시 쟁점거래와 관련한 A의 품목별 공급원가의 확인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A의 공급원가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G(청구법인의 부회장이자 A 대표이사)이 수수한 메일 등의 자료를 보면 2023년 2월 현재의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준으로 쟁점단가인상시 쟁점거래를 통하여 A이 10% 이상의 영업이익율을 달성할 수 있고, 쟁점거래의 공급단가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8.8%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나아가 해당 자료에서 A은 2023년 영업이익률의 목표를 13%로 설정하였다. 이후 A의 최대주주이자 미등기임원인 청구인과 대표이사인 G은 2023년 A으로부터 2022년 대비 각각 OOO원 및 OOO원(인상률은 각각 157% 및 51% 상당)이 인상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A이 해당 연도의 총 매출 중 96.8% 상당을 청구법인에 의존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인상된 급여의 재원은 쟁점단가인상을 통해 청구법인이 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2024년 4월 청구인 등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보유한 A 발행주식을 전량 매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23년 쟁점단가인상을 통하여 A에게 영업이익율을 보장해 준 덕분에 위 주식 매매시 A 주식의 평가액이 쟁점단가인상 전과 비교하여 유리하게 되었다. (다)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등은 A의 2019년 이후 누적된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하여 쟁점단가인상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2023년 기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A의 메탈카드 제조원가(매출액 대비 비중 77.4%) 중 매출액 대비 비중이 가능 높은 항목은 A이 재하청시 발생하는 외주가공비(51.5%이고, 재료비 비중은 10.9%이다)인데, A은 2022사업연도 전부터 하청업체들로 하여금 외주가공비를 인하하도록 요구하여 실제로 인하한 점, ②A의 외주가공비가 2019년 대비 2023년에 6배 상당 급등한 것은 물량증가에 기인한 것일 뿐 재하청에 다른 외주가공비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오히려 인하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한 1개당 매출이익률은 오히려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선급금과 쟁점입회금은 그 지급시점에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B이 영위하는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B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6두11224 판결, 같은 뜻임). ②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서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차입금에 의한 기업 확장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됨을 방지하고 자금의 생산적 운용으로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15872 판결, 같은 뜻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실제 영업내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5798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 및 아래의 사실관계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사업특성상 연구개발 활동에 물적시설이 필요하고 2023년 중 부업종으로 호텔업을 추가하였음을 감안하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건물 및 호텔업에 사용할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추후 복리후생이나 접대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것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자 청구인이 전부 출자한 B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쟁점선급금과 쟁점입회금은 청구법인이 B에 발주한 쟁점공사 및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공사원가, 운영비 등)로 대여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등의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그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24.8.30. 선고 2023누65848 판결, 같은 뜻임). (가) 쟁점선급금 1) 쟁점선급금은 2023.3.29. 지급시부터 쟁점공사계약과 무관하게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 대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B은 청구인이 2016.1.14. 설립된 후 쟁점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6.4. 관련한 강원도로부터 관련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승인(강원도고시 OOO)을 거쳐, 2021년 9월 대상 부지를 9개 구역(BL)로 나누어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했는데, 2021∼2023사업연도에는 4개 구역(2021년 10월 1구역, 2022년 7월 5구역 착공, 2023년 12월 9구역)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했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조성공사의 사업부지 중 9구역 내의 쟁점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3.3.27. B과 쟁점공사계약의 체결 후 2023.3.29. B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쟁점선급금의 지급 당시(2023.3.29.)에는 쟁점조성사업의 9구역에 관한 공사진행은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건축허가는 2023년 10월, 착공일은 2023년 12월이었다). 나) 2021.6.4.자 쟁점조성사업에 관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정‧승인 고시(강원도고시 OOO)의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B은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를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OOO원을 2023년까지 대주주인 청구인(B 발행주식의 전부 소유)이 조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2사업연도 재무상황표상 B의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상의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대주주인 청구인의 추가 출자도 없어서 위 재원조달계획상 2022사업연도까지의 대주주 조달금액(OOO원) 대비 OOO원이나 미달하여서 B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2023년 1월 B에 대한 직접 자금대여 및 청구법인의 연수원 건립 비용의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법률자문을 거쳤는데 해당 법률자문에서 후자를 선택하였고(전자는 상법상 신용공여금지 위배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이 있었다) 이를 통해 쟁점선급금이 지급된 것인바, 이를 통해 쟁점선급금은 청구법인이 대주주를 대신하여 특수관계법인 B에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를 우회적으로 지원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21.8.30. B 명의의 사업용 계좌(금융기관명이 ‘주식회사 OOO은행’이고 계좌번호가 ‘22**7312’인 것으로, 이하 “B계좌‘라 한다)에 OOO원을 송금한 후 2023년말까지 추가로 쟁점조성사업의 재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 <표6> 쟁점조성사업의 재원조달계획
○○○ 다) 더욱이 쟁점선급금은 쟁점공사계약상 선금을 쟁점공사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제28조),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선급금은 쟁점조성사업의 대상 부지 중 쟁점부지가 포함된 9구역과 무관하게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 사용될 목적으로 선지급된 것임이 확인되었다. 즉 조사청이 B계좌 등의 거래내역, B이 쟁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구분기장한 자료를 대사하여 쟁점선급금의 실제사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7> 기재와 같이 쟁점선급금은 2023.3.29.∼2023.5.15. 기간 중 쟁점부지가 속한 9구역과 무관하게 1구역 등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7> 조사청의 쟁점선급금의 사용 내역 확인 결과
① 2023.3.29.∼2023.4.5. 기간 중 쟁점선급금 이체 및 사용 내역
○○○
② 쟁점선급금 중 2023.3.31.‧2023.4.3. 이체(Ⓐ) 내역
○○○
③ 위 ② 기재를 반영한 2023.4.7.∼2023.5.15. 중 사용 내역
○○○
④ 위 ①‧③ 기재를 반영한 2023.3.29.∼2023.5.19. 중 사용 내역
○○○ 라) 청구법인은 쟁점선급금을 쟁점조성사업의 전체 부지 중 쟁점공사와 관련한 9구역 내의 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1구역 등 다른 구역에서 그 사용이 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조사청의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2023사업연도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쟁점선급금이 9구역을 포함한 쟁점조성사업의 전체 부지에 걸친 인프라 공사 등에 사용된 것처럼 증빙자료를 꾸민 후에 위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즉 청구법인이 회계감사 대비 목적(회계감사인에게 쟁점선급금의 사용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으로 B 소속의 공사실무자에게 쟁점선급금과 관련한 증빙자료의 작성‧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해당 공사실무자가 B의 쟁점조성사업의 공사비 중 일부를 임의로 추출하여 쟁점선급금의 사용 증빙으로 꾸민 사실이 이메일 수수 내역을 통해 확인되었다. 만약 쟁점선급금이 실제로 쟁점부지가 속한 9구역에서 쟁점공사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쟁점선급금의 지급일이 속한 2023사업연도를 지나서 2024.1.5.에서야 위와 같은 이메일을 수수하면서 B이 지출한 인프라공사비를 청구법인이 쟁점선급금만큼 일부 분담하는 합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등은 쟁점선급금이 쟁점조성사업 중 1‧5‧9구역의 공통 인프라 공사에 투입되어 청구법인과 B 간에 협의하여 청구법인이 일정 비율만큼 안분‧부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①앞서 제시하였듯이 처분청은 B계좌의 거래 내역 및 B이 쟁점조성공사의 1∼9구역별 구분 기장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선급금이 9구역 외에 다른 구역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②설령 이러한 사용 내역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2023.3.29.)하기 전 당일 B계좌의 잔액이 OOO원 상당에 불과하였다가, 2023.5.19. 그 잔액이 다시 OOO원이 된 점, 쟁점부지가 포함된 9구역의 공사(쟁점공사 포함)는 2023년 10월 공사허가를 받아 2023년 12월에 착공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2023.3.29.∼2023.5.19. 기간에 쟁점선급금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나) 쟁점입회금 1) 쟁점선급금은 2021.9.15. 지급시부터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 대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법인이 자금난을 겪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우회 지원하는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조심 2016부1666, 2017.10.18., 같은 뜻임). 위 <표6>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A의 대주주로서 2021년말 현재 OOO원의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인은 2021.8.30. B에게 OOO원을 송금한 후 더 이상 쟁점조성사업의 재원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하여 B은 2021사업연도말 현재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상의 잔액도 OOO원에 불과한 등 자금난을 겪는 중이었다(제3자에 대한 회원권 입회 계약 모집에도 실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B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쟁점선급금의 지급 외에 추가로 쟁점입회계약에 따른 쟁점입회금의 지급 방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나)
①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휴양 콘도미니엄업 또는 호텔업으로 관광사업을 등록하거나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이 2022.5.17. 관광사업(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2023.9.21. 강원도 영월군에 관광사업(관광숙박업 중 한국전통호텔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감안하면 B이 2022.5.17. 위 사업계획 승인 전인 2021.9.14. 청구법인과 쟁점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다.
② 관광진흥법 제20조 제4항 에서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B이 회원권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위 제20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영월권에 회원모집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증금 보호수단, 즉 근저당권 혹은 보증보험도 갖추어야 한다), B은 위 모집계획의 승인 없이 2021.9.14. 청구법인과 쟁점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23.5.22. 쟁점입회금 중 잔금을 수취한 후에야 강원도 영월군에 모집계획을 신청하여 2024.2.15. 그 승인을 통보(영월군 OOO)를 받았으므로 관광진흥법 제20조 제4항 도 위반한 것이다.
③ 관광진흥법 제35조 제1항 제9호 에서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의 위반을 행정처분(사업승인계획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서 제20조 제1항 위반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B이 위 회원모집계획 승인 전에 쟁점입회계약을 통해 회원(청구법인)을 모집한 사실이 강원도 영월군에 적발되지 않아 별다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만약 그 적발이 되었다면 당연히 위 조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제재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5조에 따르면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정률이 20%가 넘기 전에는 회원모집을 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조성사업의 공사 착공 시점(2021년 9월)을 감안하면 쟁점입회계약을 체결한 2021.9.14.에는 B이 청구법인을 회원으로 모집할 수 없다.
④ 결국 B이 관광진흥법상 다수의 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쟁점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법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던 B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법률상의 의무를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이 급하게 쟁점입회계약을 체결한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입회계약에 따른 쟁점입회금의 지급은 법인이 소속 직원의 복지 등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원권을 취득하는 통상의 사례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다)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입회금은 청구법인의 업무과 무관하게 아래 <표8> 기재와 같이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서 그 대상 부지 중 1구역, 5구역 및 9구역의 각 공사비(인프라 공사, 추가 토지 매입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8> B의 쟁점입회금 사용 내역
○○○ 2)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등은 다른 고급 휴양단지의 선분양 사례를 제시하면서 쟁점입회계약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사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회원권 모집승인을 받아 정가를 확정한 후 제3자를 상대로 선분양한 사례이므로 위 모집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입회계약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등은 쟁점입회계약에 따른 사전 매입방식의 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5%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2021.9.15. 청구법인의 쟁점입회금 납부 후 B이 2023.12.7. 계약한 제3자(H 주식회사)에게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5%의 할인을 적용하였음을 감안하면 할인을 이유로 쟁점입회금의 선지급을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3) 쟁점사회공헌자금은 사실상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충당금에 해당할 뿐 실제로 조성 시점에 지출되지 않았으므로 조성된 사업연도에 순자산에서 차감되는 부채로 볼 수 없다. (가) 쟁점사회공헌자금은 그 조성 당시 부채로 볼 수 없으므로, 실제로 지출된 시점의 손비로 보아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에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2023.1.18. 및 2024.2.8. 각 작성한 문서(‘KONAI-플랫폼Biz 2그룹-A2301-005’ 및 ‘KONAI-플랫폼Biz 4팀-A2402-007’이라는 제목의 것)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대행협약 제14조에 따라 쟁점사회공헌자금 중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연도에 각 조성해야 할 OOO원 상당(기본재원 OOO원, 추가재원 OOO원) 및 OOO원(기본재원 OOO원, 추가재원 OOO원) 상당을 각각 2022사업연도 및 2023사업도 귀속의 비용으로 미리 반영하기로 결정하고, 그 상당액만큼 ‘매출의 취소’ 및 상대 계정으로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는데, 이러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조성된 쟁점사회공헌자금은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아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순자산에서 차감되었다.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 및 아래와 같은 추가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쟁점사회공헌자금은 그 조성한 때가 아니라 이를 재원으로 실제 지출한 때의 손비로 봄이 타당하다. 1) 2023.10.13. 쟁점대행협약의 상대방인 경기도의 공문(제목이 ‘경기지역화폐 사회공헌재원 배분 및 사용 안내’, 문서번호가 ‘OOO’인 것)에 따르면 2023.9.22. 2023년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회공헌재원(경기지역화폐 사회공헌재원)의 배분과 활용 방안이 결정되었고, 위 공문은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통보되었는데, 위 공문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조성한 사회공헌재원은 청구법인과 각각 공동운영대행협약을 맺은 경기도 산하의 28개 기초자치단체(시·군)에 차등배분하되, 그 활용 방법은 각 시·군 조례로 정한 ‘활성화 시책’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바, 위 공문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사회공헌자금은 경기도 산하의 각 시·군별로 운영대행사인 청구법인과 협의하여 그 사용의 시기, 금액 등을 결정한 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사청의 조사 결과 2023사업연도까지 경기도 산하의 28개 시·군 중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배분받아 활용한 곳은 없었고, 2024사업연도부터 일부 시·군에서 그 배분‧활용한 사례가 확인되었다[예컨대 경기도 안성시는 2024.9.30.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회공헌자금 중 OOO원 상당을 배분받아 2024.10.3.∼2024.12.31. 기간 중 축제 지원 및 월별 우수 결제자에 대해 보상금(리워드)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건과 유사하게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보증서 담보대출로 인한 자산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을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면서 부담하는 특별출연금의 경우 그 출연금을 조성하는 때가 아니라 실제로 지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보는 것이고(국세청 법인세과-1181, 2009.10.26.), ㉡사업과 관련하여 조건부로 기부금을 출연하는 때의 그 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실제 출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582, 2019.11.21.). 이러한 유권해석의 취지는 사업상 부득이 하게 기부, 출연 등을 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기부금의 손금 산입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하되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에 관한 대전제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기부, 출연 등으로 자금을 조성한 날이 아니라 그 조성한 자금을 재원으로 지출할 의무가 성숙·확정된 날을 그 귀속시기로 보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건의 경우 2023년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어서 경기도에 속한 28개 시‧군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배분받아 사용할 수 없었다. 즉 ①쟁점대행협약이 체결된 2022년에는 앞서 제시하였듯이 경기도가 각 시‧군별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사회공헌재원의 배분‧활용방안을 정하기 전이었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사회공헌자금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그 사용주체인 시‧군이 이를 사용할 방법이 없었다. ②더욱이 경기도는 청구법인에게 사회공헌재원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처럼 할 경우 전액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함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기도에 사회공헌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이는 경기도에 속한 시‧군이 관할 주민에게 사회공헌재원으로 지급한 지역화폐의 결제액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수수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 기인한다). 이후 경기도는 위 청구법인의 제안을 검토하던 중 경기도에 속한 시·군이 사회공헌재원을 이관받아 관할 주민에게 지급할 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시‧군의 관할 주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같은 법률에 따라 정한 경우에만 허용된 데에 기인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한 질의를 송부하여 2023년 8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쟁점 사회공헌재원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후 앞서 제시하였듯이 2023.9.22. 2023년 제1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10.13. 청구법인과 각 시‧군에 사회공헌재원의 배분‧활용 방법을 통보 또는 시달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 이후에도 경기도는 소속의 28개 시·군이 사회공헌재원을 직접 배분받아 예산사업으로 진행할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각 시‧군이 지정하는 자에게 배분하는 비예산사업의 방식으로 집행할지를 검토해야 했고 그 검토 결과 후자의 방법으로 사회공원재원을 배분‧활용하기로 최종 결정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2023사업연도까지는 이처럼 쟁점대행협약에 따라 조성될 사회공헌재원의 배분‧활용 방법에 관한 검토가 성숙‧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사회공헌자금을 조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2023.6.15. 경기도가 주관하는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협약 이행관련 2023년 상반기 합동점검회’ 당시 청구법인은 경기도에 “사회공헌재원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조사청이 해당 계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24년부터는 청구법인이 각 시·군 별 사회공헌재원 관리를 위한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2023년까지는 그 개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조사청이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2023년 개설하였다는 사회공헌재원의 관리용 계좌와 관련하여 경기도도 해당 계좌 실물 또는 잔액증명서 등을 제시받지 못하였다는 구두 회신을 받았다). 이를 감안하면 청구법인도 쟁점사회공헌자금이 그 조성 당시인 2022∼2023사업연도에는 그 구체적인 배분 및 활용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를 재원으로 쟁점대행협약 등에 따른 용도의 지출을 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경기도에 속한 28개 시·군은 2022∼2023사업연도 중 집행할 수 있는 사회공헌재원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즉 ①청구법인이 경기도에게 2022∼2024년의 각 결제액에 대한 사회공헌재원에 대하여 각각 그 다음 연도인 2023.6.16., 2024.8.30. 및 2025.2.27. 통보하여서 사회공헌재원을 배분‧활용할 주체인 각 시·군 입장에서는 2023사업연도까지는 조성된 사회공헌재원의 규모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②또한 2022∼2024년까지 조성된 사회공헌재원은 OOO원(쟁점사회공헌자금 포함) 상당인데, 경기도가 이를 통보받은 시점(2025.2.27.)에서 경기도 소속의 28개 시·군이 집행 가능한 금액은 각각 OOO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사회공헌재원은 배분된 금액 내에서 ‘1년 중 1회’만 집행하면 되므로 당초 계획에 비하여 사용 가능한 금액이 소액일 경우 2∼3년분을 모아서 일시에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예컨대 2022년 조성된 재원을 2024년 집행하고 나머지 2023∼2024년 조성분을 2025년에 집행할 수 있고, 2022∼2024년 조성된 자금의 전부를 2025년에 모두 집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각 시·군이 2∼3년 동안 조성된 사회공헌자금을 일시에 집행하려면 해당 시‧군이 사용가능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가 확정되어야 하는데 앞서 제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의 경기도에 대한 사회재원자금 조성액의 통보시기를 감안하면 만약 어떤 시‧군이 2022∼2023년 중 조성된 사회공헌자금을 일시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집행가능한 시점은 적어도 ‘경기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기간의 조성 규모를 통보받은 2024.8.30. 이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대행협약 제14조 제3항에서 “청구법인은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금액의 3년 간 총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3년 간 총액이 OOO원이 되도록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만약 어떤 시‧군이 2022∼2024년 3년간 조성된 사회공헌자금의 배분액을 일시 집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전체 규모를 알 수 있는 시점은 빨라도 경기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해당 기간의 조성 규모를 통보받은 2025.2.27. 이후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4) 아직 쟁점사회공헌자금의 집행이 지연됨에 따른 이자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았다(청구법인인지 아니면 경기도 소속의 28개 시·군인지 여부). 청구법인은 2024년 이후 개설한 각 시·군 별 사회공헌재원의 관리 계좌(청구법인 명의의 것)에서 발생한 이자가 청구법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그 귀속주체를 경기도 본인으로 보는바(경기도 소속의 28개 시‧군에게 배분하는 방안 검토 중), 쟁점사회공헌자금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조성하거나 조성할 사회공헌재원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경기도 간에 이견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미 조성된 쟁점사회공헌자금이 집행 가능한 상태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등은 청구법인이 쟁점대행협약에 따라 각 사업연도말에 지급액을 정확히 확정할 수 있고 경기도 소속의 28개 시·군이 2022∼2023년 모두 각 연도별로 확정된 쟁점사회공헌자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사회공헌자금을 각 사업연도말 현재 금액별로 부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2023년까지는 경기도가 쟁점대행협에 따른 사회공헌재원의 배분‧활용 방안을 확정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부채로서 성숙‧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쟁점대행협약에서 사회공헌재원을 경기도가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할 의무를 두었으나 이는 쟁점이 되는 2022∼2023년 중 매년 1번씩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하였듯이 경기도가 2023.10.13. 청구법인과 경기도 소속의 28개 시‧군에 통보 또는 시달한 것처럼 청구법인과 각 시‧군이 협의하여 사회공헌재원을 배분 및 활용하되(2025년 이후에도 집행 가능) 행정력 절감 차원에서 연도별로 2회 이상의 집행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므로, 위 쟁점대행협약을 근거로 지출의무가 연도별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쟁점단가인상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선급금을 쟁점공사와 무관하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③ 쟁점입회금을 B에게 그 신축공사대금으로 대여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④ 청구법인이 쟁점대행협약을 체결하고 각 사업연도에 조성한 쟁점사회공헌자금을 해당 각 사업연도의 채무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차입금 및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와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4항 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⑤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각호 생략)
⑥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가액변동에 따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손익은 그 거래에서 정하는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단서 생략)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단서 생략)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단서 및 각목 생략)
7.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단서 생략)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각목 생략)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서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 관련
1. 쟁점거래의 공급단가의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다. 가) 2021.3.1.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작성된 쟁점외주계약의 제2조 제3항과 제4항을 보면 “계약제품의 디자인 승인 시점까지 옵션의 추가‧삭제‧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단가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청구법인과 A이 상호협의 하에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고(제3항), A은 쟁점외주계약의 체결 후 제3항의 사유가 아닌 오기, 오산 기타 외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위 계약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 단 급격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공급단가의 변동폭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과 A이 상호 합의하에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23.1.10. A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메탈카드제품 단가 인상 협조요청 건’이란 제목의 시행문을 보면 “A이 원자재비 상승, 지속적인 임금상승으로 종래의 판가로는 당사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부득이 2023년 납품분부터는 제품판가 인상을 단행한다”라고 하면서 OOO‧레볼류트 품목의 1매당 공급단가를 인상[각각 OOO원→OOO원(2.5% 인상), OOO원→OOO원(4.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4.1.25.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작성된 판매 단가결정 합의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A은 OOO‧OOO 품목의 각 1매당 공급단가를 인하(각각 OOO원→OOO원, OOO원→OOO원)하면서, 제2조에서 “쟁점외주계약에 따라 A이 납품하는 계약제품의 품목 및 개별품목당 계약단가는 제작옵셥(디자인), 제작수량에 따라 발주시 양사간 협의하여 정하고, A은 쟁점외주계약의 제3조의 사유가 아닌 오기, 오산, 기타 외부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위 계약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단 급격한 원자재 가격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공급단가의 변동폭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과 A이 상호 협의하에 계약단가를 변경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단가인상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인 A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 중 A에 쟁점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쟁점용역비 중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특정법인인 A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다. 가) 조사청이 확인한 ‘청구법인 및 청구인에 대한 검찰 수사자료’ 중 ‘청구인의 역할 관련 요청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적절한 이익배분의 수준을 결정하였다”라고 소명한 내용이 확인된다. 나) 조사청은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엑셀자료를 근거로 쟁점단가인상이 없었더라도 A이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쟁점거래 등을 통한 매탈카드 품목의 대량 수주로 그 매출액·영업이익이 2023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았다. <표9> 2019∼2023년 PVC카드ㆍ메탈카드의 손익 현황
○○○ 다)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점단가인상 후 쟁점거래의 품목별 공급단가(OOO원 또는 OOO원)가 청구법인이 제3자(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풀메탈 소재의 견적서상 단가로 추정한 하프메탈의 1매당 납품단가(OOO원∼OOO원)과 비교시 적정하다는 소명에 대하여 위 제3자가 납품한 품목은 풀메탈 소재이어서 하프메탈 소재인 점, 위 견적서상의 수량(1만매)이 2023년 중 쟁점거래의 수량(304만매)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점(특히 외주제작은 수량이 증가할수록 공급단가가 하락하는 특성이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례를 쟁점거래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해외 OOO PVC카드 제조원가 자료’, ‘2020년 매출손익 산출 검토자료’ 및 ‘제3자의 표준견적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스마트카드의 외주가공 용역을 공급받을 때에는 그 공급단가에 대하여 견적서를 받아 협의한 반면에, 쟁점거래시에는 A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쟁점단가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마) 조사청은 2023년 2월 작성된 A의 메탈카드 예상이익 분석을 근거로 A이 원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의 상승 등 쟁점거래의 공급단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다. 바) 조사청은 2023년 A의 주요성과지표 분석자료를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2023년 OOO‧OOO 품목의 메탈카드를 공급받는 해외 매출처와 협의하여 공급단가를 인상(4%)한 것을 근거로 해당 품목을 외주가공하는 A에 대한 공급단가도 인상하여 주었는데, 이는 A의 매입처에 대한 외주가공의 공급단가가 위 <표5> 기재와 같이 하락한 반면에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대한 외주가공의 공급단가는 오히려 쟁점단가인상으로 상승하여서 불합리한 것으로 보았다. 사) 조사청은 2023년 쟁점단가인상을 통한 A의 영업이익 상승분이 A의 임원인 청구인과 G의 2023년 귀속 급여 및 2024년 4월 청구법인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A 발생주식을 매입할 때 그 주식의 평가액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것으로 보았다. 아) 조사청은 2022년 12월 A의 결산보고자료를 근거로 A이 해당 연도 중 스마트카드 종류별 영업이익률이 PVC 소재 3.4%, 메탈 소재 12.4%, 전체 9.5%로 메탈카드의 제조와 관련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나) 쟁점②‧③ 관련
1. 쟁점선급금 및 쟁점입회금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3.3.27. B과 사이에, B이 2023.3.28.∼2025.4.27. 기간 중 쟁점부지의 지상에 청구법인의 연수원을 건립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3.3.29. B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다. 나) B은 2021.6.4. 강원도지사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OOO 일원에서 2017∼2025년 기간 동안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지정‧승인을 받아 영월 OOO을 조성하는 쟁점조성사업을 진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9.15. B과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조성사업으로 신축될 휴양시설의 회원권 6구좌를 분양받고 쟁점입회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쟁점입회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2021.9.15.∼2023.5.25.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쟁점입회금을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선급금과 쟁점입회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B은 청구인이 2016.1.14. 개업한 후 쟁점조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2021.6.4. 관련한 강원도로부터 관련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승인(강원도고시 OOO)을 거쳐, 2021년 9월 대상 부지를 9개 구역(BL)로 나누어 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했는데, 2021∼2023사업연도에는 3개 구역(2021년 10월 1구역, 2022년 7월 5구역 착공, 2023년 12월 9구역)에 대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조성공사의 사업부지 중 9구역 내의 쟁점부지에 연수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2023.3.27. B과 쟁점공사계약의 체결 후 2023.3.29. B에게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선급금의 지급 당시(2023.3.29.)에는 쟁점조성사업의 9구역에 관한 공사진행은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2023년 1월 B에 대한 직접 자금대여 및 청구법인의 연수원 건립 비용의 지급 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법률자문을 거쳤는데 해당 법률자문에서 후자를 선택하여 B에게 쟁점선급금과 쟁점입회금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보았고, 2025.2.14. 쟁점입회금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조사청은 B계좌 등의 거래내역, B이 쟁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분기장한 자료를 대사하여 쟁점공사계약상 선금을 쟁점공사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제28조) 위 <표7> 기재와 같이 쟁점선급금이 쟁점조성사업의 대상 부지 중 쟁점부지가 포함된 9구역과 무관하게 1구역 등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았다.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A 소속 직원 사이에 수수된 이메일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23사업연도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쟁점선급금이 9구역을 포함한 쟁점조성사업의 전체 부지에 걸친 인프라 공사 등에 사용된 것처럼 증빙자료를 꾸민 후에 쟁점선급금을 쟁점공사와 관련한 9구역 내의 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건설중인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2023년 과세기간이 도과한 2024.1.5. 청구법인이 B과 공문을 수수하여 B의 인프라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분담하기로 하고 그 분담비율을 합의한 것으로 보았다. 마) 조사청은 B이 관할 지방자치단체(강원도 영월군)의 모집계획 승인 없이 2021.9.14. 청구법인과 쟁점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입회금을 수취하였는데, 사후적으로 강원도 영월군에 회원권 모집계획을 신청하여 2024.2.15. 승인을 통보(영월군 OOO)받았으므로 관광진흥법 제20조 제4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다) 쟁점④ 관련 1) 청구법인은 2022.4.1. 경기도와 사이에, 청구법인이 경기지역화폐 운영을 대행하고 발행한 매출액으로 2022∼2024년 중 합계 OOO원의 재원 및 연간결제액에 따른 추가 재원을 각 조성하여 경기도가 연 1회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쟁점대행협약을 체결하였고, 2022∼2023사업연도 중 합계 OOO원(2022사업연도 중 OOO원, 2023사업연도 중 OOO원) 상당의 쟁점사회공헌자금을 조성하였으며,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미지급비용(부채)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사회공헌자금을 그 조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부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가) 조사청은 2023년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어서 경기도에 속한 28개 시‧군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배분받아 사용할 수 없었고, 특히 경기도는 청구법인에게 사회공헌재원을 기부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는 것)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처럼 할 경우 전액 손금 인정을 받지 못함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경기도에 사회공헌재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경기도가 청구법인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법령의 준수 등에 관한 회신을 받고 청구법인과 소속 시‧군에 사회공헌재원의 배분‧활용 방안을 통보 또는 하달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으로 보았다. 나) 조사청은 경기도로부터 확인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①청구법인이 2023년까지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지 않다가 2024년부터 그 관리를 하고 있고, ②경기도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회공헌자금의 조성 규모를 통보받은 시점, 경기도 소속 28개 시‧군의 사용방법 등을 감안할 때 2023년까지는 해당 시‧군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사회공헌자금을 배분받아 각 시‧군이 계획한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청구인등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은 A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메탈카드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2019년 A과 사이에 쟁점외주계약을 체결한 이후 쟁점단가인상 전인 2022년까지 쟁점거래의 단가를 한번도 인상하여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이에 누적된 제조원가의 상승에 기인하여 A이 2022년 8월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의 단가 인상에 관한 요청을 할 당시에 일부 품목(OOO)의 생산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쟁점단가인상을 통해 그 해소를 해 줄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3.9.11. 청구법인에 관한 기업보고서(OOO 작성)와 2024.7.30.자 청구법인의 경쟁사에 관한 언론기사 중 A의 메탈카드 대량생산 능력에 관한 부분, 2022.8.23. A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판매가 인상 검토 요청 건’ 제목의 이메일을 제출하였다. (나) 쟁점② 관련 1) 청구인등은 쟁점선급금의 지급은 통상의 건설공사에서 지급되는 선금에 해당하는데, 이는 ①국토교통부고시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의 선금 조항에 따르면 도급인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선금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정부 입찰 공사 계약에 관한 집행기준’에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에서 계약금액이 OOO 이상인 국가 공사 계약 진행 시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의 3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등 일반적인 도급계약 사례에서 선금을 지급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계약금액의 20% 상당인 쟁점선급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은 일반적인 공사에서 지급하는 적정한 규모의 선금 지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규정의 해당 부분 및 쟁점공사계약의 제28조 ‘선금’ 조항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등은 B이 쟁점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공사 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선급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고, 쟁점공사계약에 쟁점부지가 속한 9구역을 포함한 쟁점조성공사의 전체 부지 중 1구역과 5구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인프라 구축 공사에 관한 배분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2023.12.20. 청구법인과 B은 실제 인프라 공사대금 중 82.48% 상당을 9구역의 쟁점공사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합의서 및 배분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등은 쟁점조성사업의 전체 부지 중 9구역에서 청구법인의 연수원 건립에 관한 쟁점공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연수원 건물이 2025년 8월 준공되었고, 쟁점공사계약의 계약금액 최초 공사비 OOO원 상당에서 OOO원이 증액된 OOO원에 완공되었는데 그 증액된 OOO원 상당은 설계변경에 따른 보강공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금액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당초 계획된 공사비용으로 완공되었다고 주장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등은 쟁점입회금의 지급으로 취득한 회원권을 소속 임직원의 복리후생, 행사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 실제 사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④ 관련 1) 청구인등은 쟁점사회공헌자금이 경기도와 체결한 쟁점대행협약서에 명시된 규정을 바탕으로 조성한 것으로, 연도별로 조성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각 사업연도마다 조성된 사회공헌 재원에 대해서 연 1회 경기도가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채무확정주의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조성된 금액만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되는 부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대행협약의 제14조(사회공헌 재성조성) 및 제18조(협약의 해지 및 처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등은 쟁점사회공헌자금이 조성된 2022∼2023사업연도에 부채로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결산시 작성한 기안문 및 2022년 조성액 내역(‘2022년 결재액 기준 시‧군별 사회공헌재원 현황’ 제목의 것)을 제출하였고, 위 기안문을 보면 청구법인이 2023.1.11. 쟁점사회공헌자금 중 2022사업연도 중 조성한 OOO원 상당을 회계상 반영하여 지급하는 것을 검토‧재가한 내용이, 위 조성액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 2023.6.16. 경기도 소속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로서 청구법인이 경기도에게 2022년 조성한 위 금액의 산출근거 및 시‧군별 배분 내역이 각각 나타난다. (3) 청구인등과 처분청은 2025.1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이유와 이에 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등은 추가로 쟁점2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쟁점선급금이, 청구법인의 연수원이 건설되는 쟁점부지가 속한 9블럭 외에 1‧4‧5블럭 등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일인 2023.3.29.부터 2023.12.31.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공사와 무관하에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 대여되었다”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조성사업의 개요에 의하더라도 1블럭은 2023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아 공사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쟁점단가인상에 대하여 2019년 청구법인과 A 사이의 쟁점외주계약 체결 후 A에 누적된 주요 원재료의 단가, 인건비 등의 인상으로 A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단가인상을 요청한 2022년말 당시 일부 품목(OOO)에 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양자 간의 협상을 거쳐 단행된 것이고, 청구인등이 추정한 쟁점거래의 하프메탈 소재 품목의 납품가액 시가(1매당 OOO원)에 대비하여 쟁점단가인상 후의 쟁점거래 단가(OOO 품목 1매당 OOO원 및 OOO 품목 1매당 OOO원)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 등 시가의 제시 없이 쟁점단가인상 전‧후의 가액 차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는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개괄적인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9호의 의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서 정한 거래행위 이외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위 개별적‧구체적인 행위유형 중에서는 시가와 비교한 항목 외에 출연금을 대신하여 부담한 경우 등 시가와의 비교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인 간의 이익분여가 인정되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 건은 쟁점단가인상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A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인지를 판정하면 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A 사이의 협상을 거쳐 쟁점단가인상이 되었다는 청구주장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청구인등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쟁점단가인상이 쟁점외주계약 제3조의 쟁점거래 단가 인상사유(급격한 원자재 가격상승 및 환율변동에 따른 공급단가의 변동폭이 30% 이상 발생할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A의 2022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한 메탈카드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12% 상당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단가인상이 A의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만약 쟁점단가인상이 A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 시행일이 속한 2023년 후에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다음 연도인 2024년 중 쟁점거래의 단가가 쟁점단가인상 전 수준보다 더 낮게 인하된 점(그 인하 사유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쟁점단가인상은 청구법인과 A의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단가인상을 통하여 특수관계법인인 A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 에 따른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A에게 쟁점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2023사업연도 쟁점용역비 중 ‘쟁점단가인상 후의 단가와 그 전의 쟁점외주계약상 단가의 차이’만큼 손금불산입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특정법인인 A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B에게 쟁점선금금과 쟁점입회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상 쟁점공사계약 등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게 B이 영위하는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에 따른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증법 제45조의5에 따라 청구인이 특정법인인 B을 통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B이 청구법인의 연수원을 건립하는 쟁점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2023.3.27. 청구법인과 B 사이에 체결된 쟁점공사계약에 따라 2023.3.29. 쟁점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쟁점선급금이 쟁점공사에 사용된 사실이 2023.12.20. 청구법인과 B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쟁점선급금이 쟁점공사가 포함된 9구역에 배분’된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선급금을 쟁점공사와 무관하게 B의 쟁점조성사업의 사업비로 대여된 것으로 본 처분이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처분청이 위 <표7> 기재와 같이 확인된 쟁점선급금의 사용 내역 상 쟁점조성사업의 다른 구역(1‧5구역) 사용분 중 공사 완료분(1구역)의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그 공사 완료 후의 기간분만큼 이 건 과세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은 쟁점조성사업에 관한 2021.6.4.자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정‧승인 고시(강원도고시 제OOO)의 재원조달계획상 대주주인 청구인의 재원조달 미이행에 따라 2022사업연도까지 OOO원 상당이 부족하였는데, 조사청은 쟁점선급금의 지급 당시 쟁점공사가 포함된 9구역의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서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공사의 선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고 B계좌(B의 쟁점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용 계좌) 등(쟁점선급금의 재원이 B계좌에 이체되었다가 다시 재이체될 때 이용된 B 명의의 다른 계좌 포함)의 거래내역과 B이 쟁점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분기장한 자료를 근거로 쟁점선급금의 지급일(2023.3.29.)부터 2023.5.19.까지의 기간(B계좌에 OOO원 상당이 예치되어 있다가 OOO원 상당의 쟁점선급금이 입금된 후, 다른 대규모 유입자금 없이 주로 공사비 등의 지출만 있다가 다시 그 잔액이 OOO원 상당으로 감액된 기간이다) 동안의 쟁점조성사업의 구역별 공사비 지출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보면 그 총 지출액(OOO원 상당) 중 대부분(90.1% 상당)이 9구역(9.9% 상당) 외의 쟁점조성사업의 다른 구역의 공사비 등(1‧5구역 공사비 및 공통 부지의 조성, 구매 등)으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점(해당 분석기간의 종료일인 2023.5.19.에도 9구역은 설계 완료 전으로 보인다), 청구인등이 제시한 2023.12.20. 작성된 청구법인과 B 사이의 합의서는 배분대상인 전체 금액 및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배분한 금액의 구체적‧객관적인 산정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등 쟁점선급금의 쟁점공사에 관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등의 예비적 청구도 2023년 쟁점조성공사의 다른 구역(1구역)의 실제 공사종료시기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이상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산정시 각 적수계산의 대상 기간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인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2) 쟁점③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고급 휴양시설의 경우 회원권의 대상자산인 ‘시설’의 초기공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전 분양을 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청구법인이 B에게 2021.9.15.∼2023.5.25.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쟁점입회금도 같은 목적으로 지급된 것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이 쟁점입회금의 지급으로 취득한 회원권을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소속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입회금의 지급에 청구법인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B에게 쟁점입회금을 지급할 당시(2021.9.15.∼2023.5.25.)는 B이 2024.2.15.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회원권의 모집계획 승인을 받기 전이므로 정상적인 회원권의 취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등이 제시한 사전모집 사례가 위 관련 법령에 따른 모집계획 승인 전에 입회금을 지급된 사례인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B은 2022사업연도까지 쟁점조성공사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상 OOO원 상당이 부족하였는데, 위 <표8> 기재와 같이 조사청이 쟁점입회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입회금이 B의 쟁점조성사업의 공사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입회금은 그 지급시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B의 쟁점조성사업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청구인등의 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처분청은 비록 청구법인이 쟁점대행협약에 따라 2022‧2023년(청구법인의 2022‧2023사업연도에 해당한다) 중 쟁점사회공헌자금을 조성하였으나 2023년까지는 쟁점대행협약의 상대방이자 쟁점사회공헌자금을 사용하는 주체인 경기도가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청구법인의 각 시‧군에 대한 배분, 각 시‧군의 활용 등)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쟁점사회공헌자금은 쟁점대행협약에 규정된 방법(연 1회 경기도가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는 것)대로 지출될 수 없었으므로 그 조성된 2022‧2023사업연도의 부채가 아니라 위 구체적 사용방법의 확정 후에 실제로 지출되는 2024사업연도 이후의 손비로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인세법상 손익과 귀속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익금과 손금의 확정된 날을 정하는 기준은 대외적인 권리·의무관계 이외의 거래 즉 기업내부거래에 있어서는 손익발생의 인식과 그 금액의 범위가 정해지면 그 발생된 기간에 배분하는 것이므로 손익의 발생이 인식되고 그 내용을 계수적으로 확정시킬 수 있다면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조심 2015광982, 2015.6.25., 같은 뜻임). 살피건대 2022년 4월 청구법인과 경기도 사이에 체결된 쟁점대행협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으로 경기도가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위하여 2022∼2024년 기간 중 총 OOO원의 재원(제14조 제1항)과 연간결제액의 규모에 따른 추가 재원(같은 조 제2항)을 각 조성할 의무가 있고, 이처럼 조성된 재원은 연 1회 경기도가 지정하는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되 청구법인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같은 조 제4항)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2022‧2023년 중 쟁점사회공헌자금을 조성하였는바 각 연도별로 청구법인이 인식할 채무의 금액은 계수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사회공헌자금은 각 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의 지역화폐 매출과 관련하여 조성된 것이므로 그 조성된 사업연도의 채무(또는 손비)로 보는 것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 점, 비록 쟁점사회공헌자금이 2022‧2023년에는 쟁점대행협약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사용되지 않았으나 이는 쟁점대행협약에 따른 사용 주체인 경기도(또는 그 소속 시‧군)가 2023년 9월 중 그 사용 방법(청구법인이 경기도 소속 시‧군에서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회공헌재원을 배분하면 해당 시‧군이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해당 사회공헌재원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확정하여 청구법인과 소속 시‧군에 통보하여서 2023년까지 쟁점사회공헌자금의 실제 사용사례가 없었을 뿐이고(청구법인은 단지 쟁점대행협약에 따라 사회공헌자금을 조성할 의무만 있지 그 사용방법을 확정할 의무는 없다), 설령 쟁점사회공헌자금이 2023년까지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쟁점대행협약(또는 향후 갱신될 협약) 및 경기도가 확정한 위 사용방법에 따라 계수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처분청이 제시한 바에 따르더라도 2024년부터 그 사용내역이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쟁점사회공헌자금은 청구법인에 의하여 조성된 2022‧2023사업연도 중 채무(또는 손비)로 보아 순자산에서 차감(또는 손금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그 손금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본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