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은 위탁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 및 정산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제3자로부터 보전받으므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은 위탁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 명시적 약정 및 정산내역이 입증되지 않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유형①제도의 D 마일리지는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한 폐쇄형 자사적립 마일리지로, 고객이 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 시 D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구매대금이 할인(1D 당 OOO원)되고 할인액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
(2) 유형②제도의 G 마일리지는 E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F계열의 제휴 계열사 간의 계약을 통하여 공동 운영하는 통합 마일리지로, 청구법인은 그 적립 경위에 따라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적립된 자사적립 마일리지와 타 제휴 계열사에서 적립된 타사적립 마일리지로 구분하고, 고객은 적립된 G 마일리지를 적립 출처와 관계없이 모든 제휴 계열사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1G 당 OOO원)할 수 있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된 G 총액이 적립된 G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월별로 정산하여 E로부터 그 초과분을 보전받는다.
(3) 유형③제도의 신용카드 청구할인은 청구법인과 신용카드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이 제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할 경우 결제대금의 일정 부분을 할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매월 청구할인액 중 사전약정에 따른 자신의 부담금을 정산하여 제휴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한다.
○○○
- 라. 청구법인은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탁판매 시 사용된 자사‧타사적립 마일리지 금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3.7.24. 처분청에게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일부 취하로 수정된 청구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8.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처리결과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제3자(타사)적립 마일리지 등은 그 실질이나 성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 2017년경의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가) 2017.12.19.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에 따른 같은 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개정(2018년 제1기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및 2017.2.7.자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 신설(이는 2017.4.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이후 제3자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 중 공급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게 되었더라도, 그 실질이나 성질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제3자마일리지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휴사들 사이에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는 것은 해당 공급거래와 관련 없이 제휴 약정에 따라 서로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제휴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와 관련이 없고, 마일리지란 관련 회사들 사이에서 맺어진 포인트 계약에 따라 적립되어 고객이 그 관련 회사들과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고객이 마일리지에 따라 할인을 받더라도 이를 거래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다거나 금전적 가치 있는 공급의 대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6.8.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마일리지에 금전적 가치가 새로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에 의하면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가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공급가액이 될 수 있는바, 마일리지등은 할인을 받을 지위를 표상할 뿐 그 자체로는 금전적 가치가 없고 마일리지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은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마일리지등 사용액이나 이에 상당한 정산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1호가 규정한 에누리액에 해당할 뿐 달리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라)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례(서울고등법원 2025.7.11. 선고 2024누5751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7.11. 선고 2025누5841 판결) 또한 위의 개정법령 적용 이후에도 제3자적립마일리지등 사용액과 그에 대한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마일리지등과 무관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하여 고객들에게 직접 할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 (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0.9.29. 선고 2019구합8062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2.1.21. 선고 2020누59750 판결)에 의하면,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정산금도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원고들이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 (나)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00, 2018.12.20.) 및 국세청 예규(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59, 2018.12.26.)에 의하더라도, 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일정금액을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시점에 할인하여 주는 청구할인 제도를 운영하되, 할인대금은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할인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청구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3) 쟁점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판매형태(직판매 및 수탁판매)와 관련 없이 모두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이다. (가) 처분청은 수탁판매 시 수수료에서 할인금액을 차감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나, 명시적 사전약정이 없더라도 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동일하다면 최종 소비자인 고객에 대한 할인액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위탁수수료에서 차감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수탁판매에서의 할인도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령이 규정한 에누리액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포함된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두8178 판결 참조).
2.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3.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5.12.4. 선고 2013구합63216 판결로,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 과세관청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는, 오픈마켓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가 쇼핑몰의 판매자 및 구매자가 거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판매자로부터 약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거래구조에서 일정 횟수 또는 금액 이상 구매한 구매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그 쿠폰 사용액만큼 상품을 할인하되 판매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를 공제한 사안에서, 원고와 판매자 사이 약정 기재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실제 거래모습을 근거로 원고와 판매자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매자는 원고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판매대금에는 차이가 없어 원고가 쿠폰 사용액만큼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다.
4.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두19615 판결)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하는 단말기보조금이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보조금 상당액이 원고의 대리점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1.8.17. 선고 2020구합65777 판결)는, 원고가 ‘직판매 거래’ 또는 ‘위탁판매 거래’를 통하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제휴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청구할인 제도를 시행한 사안에서 직판매 및 위탁판매 모두의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고, 이는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두49304 판결로 확정되었다.
1. 직판매거래의 경우, 원고는 청구할인이 되는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일정한 거래조건을 충족한 고객에 대하여 통상의 상품 대가에서 거래조건에 따른 일정액을 할인하여 상품을 공급하게 되므로, 원고와 고객 사이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공급가액’이 그 할인금액만큼 직접 감액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할인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한다.
2. 위탁판매거래의 경우, 원고는 위탁자에 대하여 위탁판매용역을 공급하게 되는데,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거래기본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하는 금액인 ‘고객 결제액’에서 원고가 위탁자에게 상품 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인 ‘위탁자 지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되고, 여기에서 ‘위탁자 지급액’은 원고가 위탁자와 전자계약시스템이나 개별계약에 명기한 판매가격과 고객 결제액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가격할인 수단인 마케팅수단(예컨대, 청구할인 등을 의미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변경되지 아니하는바, 따라서 신용카드 청구할인 등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위탁자 지급액’은 그대로인 반면 ‘고객 결제액’이 할인되므로, 원고의 ‘위탁판매수수료’는 그 할인금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3. 이러한 할인금액은 원고가 마케팅수단을 사용하여 가격할인을 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수료를 감액하기로 하는 원고와 위탁자 사이의 위 계약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원고의 위탁자에 대한 위탁판매수수료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므로,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로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다)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3.1.25. 선고 2011구합20390, 2012구합10819, 2012구합31229 판결) 및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6.23. 선고 2014두298, 2014두304, 2014두311 판결)는, 오픈마켓(H)을 운영하는 원고가 그 구매회원이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사용으로 할인을 적용받을 경우 할인액을 원고의 판매회원에 대한 서비스이용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를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으로서 지출한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할인액이 원고의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1.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에 따른 거래의 실질은 판매회원의 동의 아래 원고에 의하여 프로모션이 기획·시행되어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에서 상품가격의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와 연동되어 같은 금액만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의 할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와 판매회원 사이의 판매서비스 이용약관의 내용과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판매회원들은 위 약관에 대한 동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그 활용을 통한 이 사건 상품거래계약 등의 과정에서 원고가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 등의 프로모션을 시행할 수 있고 그러한 프로모션이 적용되는 구매회원과의 거래에서 해당 할인액만큼 자신의 상품 판매가격이 인하되며 다시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공제액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에서 차감된다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공제액의 발생 근거, 적용사유, 공제 액수 등 용역제공의 조건에 관한 사전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수탁판매에 관한 위탁수수료 산정 시 할인액을 차감한 경우에만 그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에 달리 법적인 근거는 없다.
(4)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과정에서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의 적법성, 즉 거부사유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가)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에 대한 요건사실의 존재, 즉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대법원 2003.6.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등 참조)이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주장・증명하는 것으로서 이를 다투는 원고로서는 어떤 이유로 위법한지에 관하여 그 위법한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할 책임이 있을 뿐이다(대법원 1981.6.23. 선고 80누510 판결 등 참조). (나)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 하여도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인하여야 하고,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역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일반적인 과세처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납세자가 스스로 한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도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당해 거부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다) 금전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정당한 금액이 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취소하여야 하지만, 만약 처분청이 처분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주장‧증명하지 아니한다면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대법원 2016.7.14. 선고 2015두4167 판결 참조), 위법한 처분의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자가 가격을 감액한 것이 아니므로 매출에누리가 아니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는 매출에누리를 ‘품질, 수량, 인도 조건,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거래당사자 간 가격인하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가격인하가 공급가액에 직접 반영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나,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소비자에게 공급가격을 인하한 사실이 없다.
2.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은 소비자, 공급자 및 제3자 간 삼자결제 구조로, ①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② 소비자의 제3자(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공급자에게 양도되고, ③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제3자로부터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받게 되는바, 공급자 부담으로 가격이 인하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이러한 해석은 2017.2.7.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신설된 제61조 제2항 제9호(2017.4.1. 이후 적용)가 ‘공급자가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마일리지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취지와도 관련이 있다.
4. 거래구조상 마일리지 사용액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공급대가의 일부를 제3자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자는 이를 원칙적으로 에누리가 아닌 공급대가의 구성요소로 본 것이고,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을 대가의 감액이 아니라 대가 지급방식의 차이로 인식한 것이다. (나) 타사적립 마일리지를 이용한 결제는 외형상 대가의 차감으로 보일 수 있으나, 공급자가 대가를 모두 수취했다는 점에서 매출에누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을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자가 공급행위에 대응하여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2. 그럼에도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는 견해는 소비자가 직접 지급한 금전만을 거래의 대가로 오인한 것으로, 만약 제3자의 보전이 없다면 소비자는 동일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지급하였을 것이므로 타사적립 마일리지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마일리지 사용의 경제적 실질은 금전 결제와 동일하고, 제3자 보전은 단순히 결제수단을 금전화하는 사후 정산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4. 공급자는 거래대금 중 일부를 제3자를 통해 지급받았을 뿐 거래시점에 이미 정상판매가격 전부를 회수한 상태이므로,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역시 새로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독립적인 수익이나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자가 지급한 거래대금의 일부로 귀속되는 금액이다.
5. 이와 같이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전액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으므로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성질이 다른바, 이 건에서도 소비자는 거래대금 전액을 마일리지와 금전의 결합 형태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거래대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6. 따라서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라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대가의 일부로서 공급가액에 귀속되는 금액일 뿐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다) 타사적립 마일리지를 에누리로 보는 경우 과세표준의 인위적 조정 가능성이 생겨 조세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
1. 타사적립 마일리지는 제3자가 1차 거래에서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을 소비자의 2차 거래 시점에서 단순히 대납하는 구조인바, 소비자가 재화·용역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가 직접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형태가 아님에도 타사적립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경우, 공급자는 외형적 정산구조의 설계·변경만으로 과세표준을 임의로 낮출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2. 특히 오픈마켓 등과 같이 판매자·소비자·제3자가 혼재된 다자거래 구조에서는 제3자 보전금의 표기방식 및 흐름을 외관상 매출에누리형 정산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여, 과세표준이 거래의 실질이 아닌 외형적 형식에 따라 좌우되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고, 그 결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을 가지는 거래임에도 형식에 따라 과세표준에 차이가 생겨, 타사적립 마일리지 결제를 허용한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라) 청구법인은 서울고등법원 판례(2024누57516 및 2025누5841)를 근거로 소비자의 실질 부담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축소하여 해석한 한계가 있어 이 건 심판청구에 원용하기 어렵다.
1. 이 건에서 소비자는 타사적립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제3자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공급자에게 이전하였고 그 시점에 이미 공급자는 재화의 대가를 수령한 상태인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감액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타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여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적립 마일리지 보전액을 매출에누리로 해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축소하려는 주장은 조세법 해석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이 인용하는 위 판결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아니한 하급심 판결의 개별 사례에 불과한바, 그 법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한정되므로 이를 일반적 해석 기준으로 원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수탁판매 거래에서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을 받은 경우에 관하여, 해당 금액이 수탁판매 수수료에서 차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청구법인의 세액산정 방식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 수탁수수료에서 할인액의 차감은 거래당사자 간의 사전적·명시적 약정에 기초해야 하고, 그 합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될 수 있다.
1. 수탁판매 구조에서 수탁자는 소비자와의 거래를 대행하되 판매가격 및 할인정책의 결정권은 전적으로 위탁자에게 귀속되는바, 이러한 구조에서는 수탁자가 스스로 공급가액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할인금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은 거래당사자의 권한 분배상 원칙적으로 포함되기 어렵다.
2. 수탁자는 단순히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판매대행자에 불과하므로 가격 인하를 전제로 한 약정을 명시할 실질적 권한이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3. 따라서 수탁판매에 관한 할인액이 공급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적인 대가에서 일정액을 감액하는 매출에누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자신의 공급가액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를 수탁사의 매출에누리로 차감하고자 한다면 그 감액은 공급조건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것이어야 한다.
4. 이와 같은 해석은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22서7684, 2023.7.25.),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과-71, 2011.2.8.), 국세청 예규(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33, 2016.6.23.) 등에서 일관되게 확인되는바, 이들 선결정례 및 예규는 모두 ‘계약서상 할인액 차감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매출에누리를 인정하고,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자의 부담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
5.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준계약서, 판매촉진 합의서 및 정산내역서 등의 자료에서는 소비자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 없고, 다만 특정 거래처(I)의 계약조건합의서에서만 예외적으로 수수료 차감 규정이 존재할 뿐이며, 그 외 거래처의 계약에서는 해당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오히려 이는 명시적 사전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을 보여준다).
6. 결국 수탁판매 거래구조의 특성상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한다는 명시적 약정이 존재할 때에만 할인액을 수탁사의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건에서 그러한 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순히 문서상의 누락이라기보다 거래의 실질이 반영된 결과이다. (나)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 자료 또한 전혀 없다.
1. 단순히 일정한 정산 관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할인액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려면 거래당사자 간에 감액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실제 정산결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특히 수탁판매 구조에서는 공급가액의 결정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매출(수탁수수료)이 감액되었다는 점은 구체적인 정산 내역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가장 기본적인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소비자 할인액이 실제로 수탁수수료 산정에서 차감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정산방식이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대금지급, 정산명세서 및 거래처별 회계내역 둥이 필요하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관련 계약서 및 정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전산폐쇄 등의 사유를 들어 거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수탁수수료를 감액했는지 여부나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동일한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에서 수탁판매에 관한 매출에누리를 인정할 수 없다.
5. 한편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청구법인과 거래처 양측에서 중복신청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 없이 해당 부분의 경정청구를 자진 취하하기도 한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액 차감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구체적 정황이다.
6. 청구법인의 묵시적 약정에 관한 주장은 구체적인 자료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 결과론적으로 수수료 차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다) 청구법인의 세액산정 방식은 그 산출 근거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하였고, 관련 정산자료가 불충분하며, 산출 과정에서 자의적인 비율이 적용되기도 하였다.
1. 청구법인은 매출자료에서 과세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마일리지 금액(영세율 등)을 우선 차감하고, E와의 정산내역을 바탕으로 ‘현금구매 마일리지’와 ‘자사·타사 적립 마일리지’를 개략적으로 구분하여 경정청구 금액을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E 정산자료를 기준으로 사용된 마일리지 금액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마일리지 할인액의 적립처를 전혀 알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2. E의 월별 정산자료는 E에서 제휴사와의 마일리지 정산을 위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청구법인의 실제 매출자료 금액과 차이가 상당함에도, E 정산자료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관리 자료나 내부 정산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E 정산자료상의 자사적립 마일리지를 그대로 청구법인의 자사적립 마일리지 사용액으로 산정하였으나, E 정산자료상 특정 월의 자사적립 마일리지에는 영세율 적용금액 및 직매출 등의 매출금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수탁매출에서 차감하는 계산방식에는 오류가 있다.
4. 청구법인은 2020년 4월경 F그룹 계열사 온라인 쇼핑몰을 ‘C’ 사이트로 통합하면서 마일리지 사용액의 적립처 추적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의 현금구매 마일리지 및 자사·타사적립 마일리지 비율을 그대로 이후 과세기간의 청구세액 산정에 적용하였으나, 이는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까지 유지되었던 최소한의 적립관리 방식마저 생략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은 타 포인트와의 전환에 관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현금성 전환 비율이 높은 외부발행 마일리지(J 및 K 등을 G로 전환한 금액)도 타사적립 마일리지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는바, 타 업체에서 발행되어 G로 전환한 마일리지가 현금구매 마일리지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적립 원인(현금 및 구매전환 등)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타사적립 마일리지로 임의 분류하였다(해당 마일리지는 현금구매 마일리지로서 매출에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적립처와 적립방식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부 타사적립 마일리지로 분류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은 신용카드 청구할인액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사 정산공문에서 특정위탁사와 정산한 공문상 금액을 차감함을 통해 전체 청구할인액 및 신용카드사 부담 할인액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년 4월경 ‘C’ 사이트가 통합되었음을 이유로 이후 과세기간의 정산공문을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청구법인은 청구지점 외 타 사업부로서 별도사업장을 구성한 지점과 관련하여, 백화점 사업부와의 정산공문은 제출하였으면서도, 다른 사업부인 L 사업부와의 내부 정산자료는 전산폐쇄를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년 8월 이후에는 2차 정산금액을 사업부 간 내부거래로 청구세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유로 타 사업부와의 정산공문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출 데이터에는 주문 건별 청구할인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유형별(직・수탁판매) 및 위탁사별 할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세액을 계산할 수도 없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는 이 건에 원용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오픈마켓 및 인터넷쇼핑몰에 관한 판결 등을 근거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결은 모두 ① 거래당사자 간 할인액을 정산금액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고, ② 그 합의내용이 실제 정산구조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 전반에 반영되어, ③ 공급대가가 할인액만큼 실질적으로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사안에 한하여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것이다.
2. 반면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사전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결론만을 주장할 뿐 그러한 합의가 실제 체결·유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조항, 정산내역, 약관, 세금계산서 및 회계처리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를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나아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에서는 할인액이 수탁수수료 또는 서비스이용료 등 공급대가에서 직접 공제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이 건에서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액이 공급대가에서 직접 감액되어 정산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조나 관련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감액경정청구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 (가) 감액경정은 과세관청이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신고·납부를 주장·입증하여 감액을 요구하는 예외적 절차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세액을 증액하는 경우와 달리 감액사유의 존재는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나)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19.2.20. 선고 2018구합58431 판결) 및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23광8385, 2023.11.27.)는 ‘에누리액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과세장애사유에 해당하고, 마일리지 사용액이 에누리액인지 여부는 납세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사실이므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설시하였다. (다) 감액경정청구의 인용 여부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감액사유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계약서, 거래조건표 및 정산명세서 등 핵심근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실질거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불법공산품취급금지서약서나 지정반품택재사 이용계약서 등 거래의 실질 및 정산구조와 무관한 자료만을 제출하며, 정작 거래의 실질을 나타내는 계약조건 합의서는 지연 제출하였다. (라) 뒤늦게 제출한 계약조건 합의서에조차 수수료 산정방법이나 할인액 차감 반영 여부 등 거래의 실질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고, 거래처별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계약일자나 당사자 날인 등이 누락되어 있고, 특약서에는 에누리액을 곱하여 산출한다는 문언이 존재하는 등 제출된 계약서를 신뢰할 수도 없다.
쟁점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액과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대상이 된 세액 중 아래 <표5> 기재 부분(합계 잘못된 계산식 OOO원)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5>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대상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 대상세액 산정 시, 당초 경정청구 세액에서 직매입 상품권, C 배송비 및 데이터 중복분을 삭제하고 현금성 마일리지의 비율을 재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유형①제도(D)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유형①제도의 D는 청구법인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쇼핑몰 등에서는 적립 및 사용이 불가하다. (나)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 시 직판매 관련 D 마일리지 사용액(OOO원)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8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 제기 시 수탁판매 관련 D 마일리지 사용액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3) 유형②제도(G)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A(쟁점사업부의 전신)과 E가 2015.1.20. 작성한 ‘E 업무제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E 업무제휴 계약서 주요 내용
○○○ (나) E와 그 회원(“M 회원”) 사이의 G 이용약관 주요 내용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G 이용약관 주요 내용
○○○ (다) 청구법인은 E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A 혹은 쟁점사업부에게 발송한 월별 G 정산공문을 각 제출한바, 해당 정산공문에 기재된 정산금액은 아래 <표8> 기재와 같고, 해당 자료에서 월별로 적립된 G는 그 적립 출처가 제휴사별로 구분되어 나타나는 반면, 월별로 사용된 G가 어떠한 제휴사에서 적립되었던 것인지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8> E의 G 정산금액
○○○ (라) 처분청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 시 아래 <표9> 기재와 같이 월별 G 사용액(사용포인트)에서 영세율 적용매출 및 배송비 등 과세제외 대상 매출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매출을 계산한 뒤, 해당 과세대상 매출에서 E 정산자료상 현금구매로 적립된 G 상당액을 차감하여 G 관련 전체 경정청구세액을 산출하였고, E 정산자료상 청구법인에서 적립된 월별 마일리지 상당액을 같은 월의 자사적립마일리지 사용액으로 보아 이를 경정청구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타사적립마일리지 사용액으로 계산하였다. <표9> 청구법인의 G 관련 경정청구세액 계산방법
○○○
(4) 유형③제도(신용카드 청구할인) 관련 사항 (가) 제휴 신용카드사는 청구법인에게 청구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부담금에 대한 월별 정산공문을 발송한바, 해당 정산공문의 예시는 아래 <표10> 기재와 같다. <표10> 제휴 신용카드사의 월별 정산공문 예시
○○○ (나) 처분청 답변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통합(OOO) 전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사 정산공문을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신용카드사 정산자료는 온라인 사이트 통합을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제기 시 처분청에게 아래 <표11>∼<표13> 기재와 같이 ‘상품거래 표준계약서’, ‘변동위탁판매수수료 관련 특약서’ 및 ‘판매촉진행사 합의서’의 내용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내용의 실제 계약 등 체결여부, 당사자 및 체결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11> 상품거래 표준계약서 주요 내용
○○○ <표12> 변동위탁판매수수료 관련 특약서 주요 내용
○○○ <표13> 판매촉진행사 합의서 주요 내용
○○○ (나) 처분청은 수탁판매 관련 수수료에서 에누리를 차감하는 내용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한 위탁판매사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탁판매 관련 수수료에서 에누리를 차감하는 내용이 규정되지 아니한 계약조건합의서의 사례를 아래 <표14>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4> 에누리 차감 규정이 없는 계약조건합의서 사례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탁판매 관련 수수료에서 에누리를 차감하는 내용이 규정된 계약조건합의서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의견으로 해당 계약조건합의서를 아래 <표15> 기재와 같이 제출한바, 해당 계약조건합의서에 위탁판매수수료 산정 시 에누리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때의 에누리액을 ‘청구법인의 사이트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위탁사(주식회사 I)가 상호 합의하여 할인판매를 하고 그 할인금액을 청구법인의 위탁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한 위탁판매수수료 에누리액’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표15> 에누리 차감 규정이 있는 계약조건합의서 사례
○○○ (다) 처분청 답변서 기재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수탁판매 관련 할인액이 수수료 산정 시 실제로 공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수료 산정내역, 회계처리 기준 및 실거래 금액 데이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제3자(타사)적립 마일리지 등에 해당하는 G 마일리지의 경우 그 사용액의 실질이나 성질이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 2017년경의 부가가치세법령 개정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한편 쟁점제도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청구법인의 수탁판매에 관련된 것 또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G 마일리지 사용액의 경우, 사업자별로 마일리지 적립 당시 공급자와 해당 마일리지 사용 시의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E로부터 월별 마일리지 사용액에서 적립액을 차감한 부분을 보전받고 있어, 이는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탁자와의 물품판매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위탁판매수수료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수탁자가 위탁자와 사전협의나 약정이 없이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판매하는 금액이나 수탁자가 부담하는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대부분의 위탁판매사 사이에 수탁판매 수수료에서 마일리지 사용액이나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을 차감하기로 하는 명시적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위탁판매사로부터 지급받은 수탁판매 수수료의 정산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탁판매사 한 곳(주식회사 I)의 경우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청구법인이 해당 위탁판매사로부터 실제로 할인액 등을 차감한 수탁판매 수수료를 정산‧지급받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수탁판매 관련 마일리지 사용액 및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이를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8. 생략 (나) 2017.2.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항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10.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