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긴밀한 사업관계로, 쟁점자회사가 계속 영업손실을 나타내자 사업철수를 위해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긴밀한 사업관계로, 쟁점자회사가 계속 영업손실을 나타내자 사업철수를 위해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종로세무서장이 2025.3.26. 청구법인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전분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은 중국 내 전분당 사업 철수 시 손실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쟁점대여금을 포기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발생시키고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손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을 의미한다. 여기서 손실 또는 비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즉,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된 것(사업관련성)으로서 통상적이어야 하며,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나)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업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의 사업목적, 설립 경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히 관련되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지분매각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것은 경제적·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최후의 유일한 방안이었고, 만약 쟁점대여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분 양도대가(OOO원)를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자회사의 영업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다) 처분청은 다른 법인도 청구법인과 유사한 상황에서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포기하는 동일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청 구법인의 쟁점대여금 포기는 통상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자회사는 중국 내 동종업체 간 경쟁 심화 및 한국 내 사드배치로 인한 한국과 중국의 냉각 기류 등의 영향으로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쟁점대여금의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업원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중국 내 평판 악화와 더불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였을 것이고, 이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국 현지법인(F 유한공사)의 사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따라서 쟁점자회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지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중국 내 전분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그 방안으로 쟁점자회사의 청산, 중국 내 다른 사업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는데, 쟁점자회사의 청산을 선택하는 경우 중국 현지의 사정상 종업원과의 고용관계 종료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그 과정에서 평판 악화 및 중국 현지의 세무조사 등으로 자본 회수를 보장받기 어려웠고, 전략적 제휴 방안의 경우는 사업파트너를 찾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 위험을 계속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안이 아니었다. 따라서 지분 매각이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유일한 대안이었고, 당시 OOO 등 많은 국내법인도 중국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식으로 지분 또는 사업장 매각을 선택한 바 있다. (라)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것은 쟁점자회사의 지분 투자액을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포기라 하더라도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 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바(조심 2022구1913, 2022.8.24., 참조), 청구법인이 중국 내 전분당 사업을 철수하기 위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쟁점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고, 쟁점대여금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쟁점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것은 청구법인이 전분당 사업을 철수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것은 법인세법상 일반적인 손금 규정에 따라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대손금과 관련된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 따라 손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설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 따라 손금 여부를 판단한다 하더라도 쟁점대여금은 채무보증구상채권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인세법 제19조 의 일반적인 손금 규정에 따라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바 있다. 즉, 조세심판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해외현지법인에 자금을 지 원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을 철수하는 과정에서 대여금을 포기하고 주식 매도대가를 취하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사안에 대하여 주식매도 상대방이 제3자라는 점에서 본인 몫의 이익을 포기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이익을 분여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19조 에 따라서 손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서213, 2024.10.30., 참조). (나) 한편,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행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의2 에 따른 대손금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대 여금은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에 열거된 채무보증구상채권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자회사의 재무제표, 차입금과 보통예금 원장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대여금은 대부분 쟁점자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고, 쟁점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은 2018년에 모두 상환되었는데, 청구법인이 2018년 중 쟁점자회사에 대하여 약 OOO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면, 쟁점대여금은 쟁점자회사의 최소한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발생하여 실제로 원재료 매입, 근로자 급여지급 등 운영경비로 사용되었음이 명백하다. 설령, 쟁점대여금이 차입금 상환에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제3자에게 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을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24서213, 2024.10.30.)에 따라 대손금 규정이 아닌 법인세법 제19조 의 일반적인 손금 규정에 따라 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의 목적사업은 전분당 제품 제조·판매로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전분당 사업으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쟁점자회사를 설립하여 쟁점자회사의 100% 주주로서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업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일반적인 모자관계보다 더욱 긴밀한 사업관계가 있었던 점 등과 아래의 유사사례를 고려할 때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자산에 해당한다.
1. 조세심판원은 해외현지의 수요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었고 현지시장 진입을 위한 판매관리비, 설비투자비용 등을 위하여 자금 대여를 하게 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해외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면서 그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모든 사업상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거래기회나 고객 관계를 공유하는 등 일반적인 모자관계보다 사업상 더욱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24중2603, 2024.11.14., 참조).
2. 또한, 조세심판원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목적이 중국 현지에 납품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양 법인의 업종 간 유사성 및 연관성이 있어 상호 영업상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면서, 자금대여 업무가 사업목적상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된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까지 업무무관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8중2173, 2018.12.21., 참조).
2. 대법원도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내용에 관하여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등, 참조).
3. 한편,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참조).
4. 특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포기(내지 채무변제)와 채권의 회수 지연은 법인세법령에서 과세표준에 미치는 효과를 달리하고 있는 점[채권 포기: 포기된 채권 자체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채권 회수지연: 회수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으로, 여기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를 해석함에 있어서 관련된 간접사실은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75785 판결 등, 참조). (나) 쟁점대여금의 채무면제가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인세법의 법리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손금은 납세 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이라면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 지원 경위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평판 악화 및 향후 중국진출의 어려움 등 영업활동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정을 들며, 채권을 포기하고 쟁점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한 것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 중 상당 부분이 사업 운영에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비사업적인 ‘일부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되었다.
3.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관련성 중 ‘해당 그룹의 중국 내 인 지도’는 오히려 해당 기업의 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그룹 차원 타 사업 인지도)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업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쟁점대여금의 채무면제가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20년 9월 쟁점자회사 지분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동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고 하여 지분매각 과정에서 채권을 포기한 행위까지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반드시 채권을 포기하면서 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검토 내용과 같이 청산, 경쟁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등의 방안이 존재하고, 업종 변경, 사업다각화 등 여러 가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바, 실제 쟁점자회사를 매수한 쟁점매수법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업의 수익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였기에 쟁점자회사를 매수하였을 것이므로, 다른 법인들도 통상적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반드시 채권을 포기하는 형태로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권을 포기하고 매각한 것이 청구법인의 수익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법원도 모회사가 해외자회사의 보증신용장 발급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이 모회사의 입장에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어진 사안에서, 위 발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손금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두12251 판결, 참조).
4. 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을 포기한 사유가 설령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법인도 모두 동일하게 지분 매각 시 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거래한다고 볼 수는 없고(통상성), 청구법인과 같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쟁점자회사를 운영 또는 처리할 시 청구법인의 사업 영위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수익관련성),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채권 회수를 위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하였고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쟁점대여금을 포기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쟁점자회사의 차입금 상환에 직접적 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회사가 대여금을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법인과 ㈜C가 쟁점자회사와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한 대여금계약서에 따르면, 대여금의 사용 목적을 별도로 정한 바 없으므로 차입금 상환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쟁점대여금이 법인의 운영경비(원재료 매입, 임직원 급여 지금 등) 사용을 목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 발생 이후 쟁점자회사의 은행 차입금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24.5.21. 처분청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차입금을 대환해야 할 위험도 증가하고 (중 략) 차입금 상환을 위한 필수적인 운영자금을 금전 행태로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대여금의 일부는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②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41조 와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 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 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범위】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해당 법인의 주주 등(소액주주 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형법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에 따른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 및 금전 외의 자산과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28-53-2【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⑤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를 매각하면서 쟁점매수자에게 쟁점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이를 장부에서 제각한 후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였다가 2024.5.2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대여금은 쟁점자회사를 철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이므로 이를 손금산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의 지분 매각 시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은 사업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3.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
○○○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16.1.1. ㈜C를 흡수합병하면서 쟁점자회사 지분 및 ㈜C가 보유하던 쟁점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청구법인에게 승계되었는바, ㈜C와 쟁점자회사가 2015.4.13.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승계한 대여금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자회사 승계 시 대여금 내역
○○○ (나)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가 2016.12.28. 및 2017.11.23.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합병 이후 쟁점자회사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대여한 것 으로 나타나는바, 추가 대여금과 합병 전 대여금을 합산한 총 대여금은 OOO원, 총 미수이자는 OOO원 으로, 쟁점대여금은 OOO원 으로 각각 확인된다. <표3> 쟁점자회사에 대한 추가 대여금
○○○ (다)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그 회수를 포기한 것은 청 구법인의 사업 및 수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7년~2018년 쟁점자회사의 보통예금 및 차입금 원장에 따르면, 2017년 1월 발생한 대여금은 전액 원재료 매입 등 쟁점자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되었고, 2017년 12월 발생한 대여금은 운영경비 및 일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주요 재무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자회사의 주요 재무현황
○○○
3. 쟁점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청 구법인은 2018년 3월과 2018년 6월에 걸쳐 아래 <표6>과 같이 쟁점 자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 <표5> 쟁점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내역
○○○ <표6> 쟁점자회사의 유상증자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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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이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표7> 쟁점대여금의 사업관련성 구분 내용 사업목적 (청구법인) 전분당 제품 제조·판매 (쟁점자회사) 중국 내 전분당 제품 제조·판매 쟁점자회사 설립목적 청구법인이 영위한 전분당 사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제조법인 설립 대여금 사용처 쟁점자회사의 원재료 매입 등 운영경비로 사용 쟁점자회사 손실 발생 시 영향 청구법인의 중국 전분당 사업의 실패로 귀결
5. 또한, 청구법인은 중국 내 전분사업 철수를 결정하면서 그 방안으로서 쟁점자회사의 청산, 중국 내 다른 사업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및 쟁점자회사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과, 지분 매각이 현실적으로 선택가능한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자회사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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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의 지분 매각 시 쟁점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은 사업관련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 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4.9.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전 당분 사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상 목적으로 쟁점자회사를 승계하여 상호 영업상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등 쟁점자회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법인이고, 청 구법인은 쟁점자회사의 100% 주주로서 주요 임원을 선임하고 사업상 모든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양 법인은 일반적인 모자회사관계보다 더욱 긴밀한 사업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자회사는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자회사의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자회사의 차입금 현황 및 보통예금 원장 등에 의하면, 쟁점자회사는 쟁점대여금 대부분을 실제로 원재료 매입 및 직원급여 지급 등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자금 지원에도 쟁점자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자회사가 향후 사업을 계속하여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 자회사 향후 운영방안’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업 철수를 결정 하면서 그 방안으로서 쟁점자회사의 청산, 중국 내 다른 사업파트너와의 전략적 제휴 및 지분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결 과, 지분 매각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 선택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쟁점매수자에게 쟁점자회사 지분 전부를 매각하면서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없이 본인 몫의 이익을 포기하고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수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로 쟁점대여 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대여금 포기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그 포기 행위에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는 긴밀한 사업관계로, 쟁점자회사가 계속 영업손실을 나타내자 사업철수를 위해쟁점자회사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비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