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맺은 계약(3차 전세계약)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맺은 계약(3차 전세계약)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과거 사업을 영위하다가 2021년에 퇴직하여 현재는 무직인 상태이다. 청구인은 약 23년 전인 2002년경 지상 4층, 지하 2층, 옥탑 규모의 종전주택을 건축한 뒤 계속하여 같은 건물 4층에서 거주하다가, 2021년 4월경 a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계약은 2021.4.29.에 체결되었는데, 총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계약금이 OOO원, 중도금이 OOO원, 잔금은 OOO원이었고, 잔금 지급일은 2021.10.5.로 정하였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매매대금으로 본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돈으로는 신규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뒤, 2021.7.7. b과 신규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의 내용은 총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당시 신규주택의 전세권자 보증금 OOO원을 청구인이 승계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에, 잔금 OOO원은 2021.10.7.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종전주택의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a의 요청에 따라 최초 매매계약의 내용이 수정되었는데, 수정된 매매계약의 내용은 청구인이 계약일에 수령한 계약금 OOO원 외에, 2021.7.29.에 1차 중도금으로 OOO원, 2021.10.5. 2차 중도금으로 OOO원을 각 수령하고, 잔금은 2021.11.29.에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총액은 이전과 같으나 그 지급 시기를 달리 정하였다. 청구인은 수정된 계약 내용에 따라 a으로부터 2021.11.29. 잔금을 지급받았고,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수정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에 따라, a으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으로 2021.10.7. 신규주택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신규주택에는 이전 소유자인 b과 전세계약의 갱신을 약정한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2021.10.1. 청구인 명의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a과 2021년 11월경 종전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 즉시 입주하려고 하였는데, 신규주택의 임차인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2023.10.31.까지 퇴거를 하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야 임차인은 신규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다. 또한 청구인이 별도로 거주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여 a과 종전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갱신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청구인은 신규주택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a과의 전세계약 갱신에 따라 최근까지 종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퇴거하기 어려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5.2.26.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었다. 결국 청구인은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에 해당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수정·변경하는 과정에서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신규주택 임차인과의 명도 소송 때문에 전입시기를 놓치게 되었다.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따른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기존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아, 결국 불가항력에 의하여 청구인은 대체 주택인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전입 요건은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2022.5.31. 삭제되었으므로 신규주택의 취득에 따른 전입신고 요건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을 수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 지급일을 2021.10.5.로 정한 이후에 매수인 a은 종전주택 옥상의 구조물을 철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매수인이 구조물 철거 요청을 하고 있으며, 옥상의 구조물을 그대로 남겨놓고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도의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매수인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옥상의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약 1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여, 청구인과 매수인은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 지급일을 기존 2021.10.5.에서 2021.11.7.로 변경하였다. (나) 다만 청구인은 당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요건을 당연히 충족한다고 생각하여, 종전주택의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상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평생을 헌신하여 힘들게 취득한 전 재산을 모두 잃는 결과가 발생하여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너무 막막한 상황이다. 청구인이 잔금 지급일을 변경하게 된 것은, 매수인의 구조물 철거 요청을 들어주기 위함이었으며, 당초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상황에서 어떠한 탈세나 조세회피의 의도는 결코 없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0두2081 판결 등 참조). 특히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298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특례를 둔 취지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과도기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1주택만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특례가 없을 경우 종전 주택 처분 후 신규주택 취득 전까지 무주택의 상태를 요구하게 되어 주거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취지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4.9.4. 선고 2009두1084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주 목적의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두13788 판결 참조),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역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 차단, 주거생활 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함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있는지, 이주목적의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인지 등 입법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의 입법 취지, 청구인의 종전주택 매도 및 신규주택 매수 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부득이하게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는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
(4) 최근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사실상 동일한 쟁점을 다룬 선결정례(조심 2025중127, 2025.5.28.)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하였다. (가) 조세심판원은 등기접수일과 같은 형식적 기준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초 계약 내용, 변경 경위, 납세자의 의도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고, 투기 목적 없이, 외부적 요인(제3자의 요청, 소송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하여 납세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입법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조세불복절차가 단순한 위법성 심사를 넘어 합목적성까지 판단하는 행정의 자율통제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선결정례와 이 건의 비교> (나) 위와 같이 ① 순수한 주거 이전 목적을 가진 납세자가, ② 투기적 의도 없이, ③ 제3자(매도인/임차인)의 문제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④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선결정례는 매도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이지만, 이 건은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고, 청구인은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여야만 했다. 이러한 사정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서 더욱 강력한 정당성을 가진다. 따라서, 선결정례와 같이, 거래의 실질과 경위, 납세자의 의사, 요건 미충족의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 역시 ‘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설령, 이 건 처분이 형식적으로 적법하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명백히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투기 목적 없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명백히 주거 이전 목적을 가진 자가 통제 불가능한 외부 사정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투기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과세 요건을 회피한 자와, 임차인의 불법행위라는 피해를 입은 선량한 납세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조세 평등의 대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약 53일간 2주택 상태가 되었고, 임차인과의 소송으로 인해 전입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소한 형식적 흠결을 이유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과세 처분을 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청구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침해이다.
(1) 종전주택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수령이 지연되었더라도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 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 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조심 2013구4165, 2013.12.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예외적으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에서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는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른 신규주택 전입기한을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것은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취득일 전에 임차인이 전 소유자를 상대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경우 이사 및 전입기한을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것이다(법규과-2332, 2022.9.6.). 따라서 청구인은 신규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으로 이사 및 전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전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 간의 임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1차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2차 전세계약의 종료일인 2021.10.31.이고, 그 이후 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맺은 계약(3차 전세계약)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22.10.7.까지 이사 및 전입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법령에서 정한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주택의 전세계약 정리> (다) 또한, 청구인 본인의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주택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두731 판결 등).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사실관계의 요약표는 아래와 같다.
(2)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일이 2021.10.5.에서 2021.11.29.로 변경되었다. <종전주택의 매매계약 변동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에 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재연장시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 임차인은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4) 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주택 임차인과의 명도소송 내역은 아래와 같다. <명도소송 내역>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수인의 사정으로 인한 잔금수령 지연이 세법상 규정된 양도시기를 달리 판단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바, 청구인은 당초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자에 해당하였지만,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수정·변경하는 과정에서 잔금지급일이 변경되었으며, 또한 신규주택 임차인과의 명도 소송 때문에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주택의 양도시기인 대금을 청산한 날(2021.11.29.)을 기준으로 볼 때, 청구인은 2021.10.7. 신규주택이 취득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종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 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칠 것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21.10.7.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3년 4개월 이상 경과한 2025.2.26.에서야 신규주택에 이사 및 전입신고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의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는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주택의 전 소유자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은 1차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2차 전세계약의 종료일인 2021.10.31.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그때 당시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맺은 계약(3차 전세계약)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⑪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4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2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