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비교부동산1의 거래신고일이 쟁점부동산 상속세 신고기한(23.8.31.) 이전인 23.7.10.로 확인되고 통상 거래신고일 다음날 또는 최소한 다음달 1일에는 거래신고가 완료된 거래 건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비교부동산1의 거래신고일이 쟁점부동산 상속세 신고기한(23.8.31.) 이전인 23.7.10.로 확인되고 통상 거래신고일 다음날 또는 최소한 다음달 1일에는 거래신고가 완료된 거래 건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은 제출되지 않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 확인할 수 없었던 매매사례가액은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바 쟁점비교부동산1의 거래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간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은 상증세법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이고, 처분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확인되는 가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확인되는 가액만을 의미한다. (다)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간 말일인 2023.8.31.까지 수 차례 홈텍스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조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OOO원의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내에 확인할 수 없었던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대법원은 판례에서 토지의 증여 당시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증여 이후에 비로소 공시기준일과 같은 해 1월 1일자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는 경우 당연히 증여 이후 고시된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신고기한 내 확인할 수 없는 매매사례액을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토지의 증여 이후에야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낮아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경우에도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법원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확인되는 가액’과 같이 ‘확인되는 시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해석할 때,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확립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확인되는 가액’에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 확인할 수 없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시켜 청구인에게 불리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말일인 2023.8.31. 신고를 접수하였고, 신고기한 내에 홈텍스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수 차례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 때까지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쟁점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은 OOO원이었으며, OOO원의 거래 건은 확인할 수 없었다. (나) 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이후에야 신고기한이 도과하여 신고된 OOO원 상당의 거래 건을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과도하게 침해한 위법한 것이다.
(4)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할 경우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법령해석이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를 확인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산정하는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시가 산정 기준을 포괄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산정 시점에 따라 쉽게 변동된다는 점에서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시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시점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하지 않은채 같은 법 시행령에 이를 위임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히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또한 단순히 상속재산의 시가를 ‘확인되는 가액’으로 규정하여, 상속재산의 시가 평가 시점을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상속재산의 시가를 결정하는 데에 가장 큰 변수가 되는 평가시점을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과세의 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세법의 기본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1) 쟁점비교부동산1은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면적의 부동산으로서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다수의 유사매매사례가액들 중가장 적기 때문에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단서를 보면 ‘해당 재산과 유사한 다른 재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개정)되어 있다. 이는 상속재산 평가에 대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임의로 낮은 금액으로 관련 제세를 과소신고·납부하는 등 상속재산평가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과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면 둘 이상의 공동주택가격이 존재하고 있어 쟁점부동산(공동주택가격 OOO원)과 그 가격차이가 가장 작은 쟁점비교부동산1(공동주택가격 OOO원)이 이에 해당하고 쟁점비교부동산2를 비롯한 그 외 매매사례가액(공동주택가격 OOO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쟁점비교부동산1의 부동산거래 신고일자가 2023.7.10.으로 나타나고, 통상 신고일 하루 뒤에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거래사실을 확인가능하므로 쟁점부동산 상속세 신고 당시 청구인도 이를 확인하여 신고하였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자 자신의 모친인 B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쟁점비교부동산2를 참고하여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OOO원)이 상속개시일(2023.2.26.) 현재 신고기간(평가기간) 이내에 있는 동일 단지·면적의 부동산 중 기준시가 5% 이내이면서 쟁점부동산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상속세 신고를 위하여 홈텍스를 통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으나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사례을 상속세 신고기한(2023.8.31.)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지자체 부동산거래신고내역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쟁점비교부동산1이 2023.7.10. 거래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쟁점부동산과 동일 단지·면적 부동산 중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인 부동산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내역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비교부동산1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보면 쟁점비교부동산1의 거래신고일이 쟁점부동산의 상속세 신고기한(2023.8.31.) 이전인 2023.7.10.로 확인되고 통상 거래신고일 다음날 또는 최소한 다음달 1일에는 거래신고가 완료된 거래 건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객관적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