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의 적법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5-서-2655 선고일 2025.10.02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임

[주 문] aa세무서장이 2025.3.17.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년 일본으로 출국하여 1994.4.22. 일본 국적의 배우자(A)와 혼인한 후 2000.1.19. 이혼하였고, 2000.8.1. 다른 일본인(B)과 재혼한 후 2011.4.25. 이혼하였으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주로 일본에서 체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1999.3.23.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84.7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7.8.18. OOO원에 양도하였고, 소득세법 제89조 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5.3.17.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부과처분을 동시에 한 것은 청구인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9.3.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년 가까이 보유하다가 2017.8.18. 매매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OOO원 이하의 금액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고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17.8.18.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8.5.31.로부터 거의 7년이 되는 2025년 3월에 쟁점아파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가 183일에 미치지 못하여 거주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효임박 과세자료로 보아 발급일자가 2025.3.14.과 2025.3.13.로 각 인쇄된 납세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2025.3.17. 청구인의 주소지로 동시에 송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 납부에 문제가 없었고 주소지 송달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효임박 자료로 보고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관련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과세예고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동시에 송달하였다. 납세고지서에는 2025.3.14.로 발행일자가 인쇄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소지로 2025.3.17. 송달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에서는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와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보내 실질적으로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OOO. (2) 청 구인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었고, 아들과 동일 세대로 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국내에 항구적 주거지가 있었으므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거주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아들과 함께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므로 항구적 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일본과 한국 양쪽 모두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곳이 대한민국이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일본으로 출국하여 요양병원 급식원 등 계약직 근로자로 일해 왔고, 국내에서는 소유 주택의 임대소득과 정기예금이자 등으로 생활해 왔다. 일본에는 약간의 예금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으며 국내에는 쟁점아파트 매각 후 취득한 경기도 OOO 아파트와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다. 청구인은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주택임대소득 등으로 아들에게 생활비도 보내주고 새로운 전세 주택의 임대보증금도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고 지급하는 등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며 국내에 주소와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이력을 보면, 1999년 쟁점아파트를 매수한 후, 2001년 쟁점아파트에 세대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이후 2010년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로 모친(C)의 자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이후 2017년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로 이전 후 2019년에 동 주소에서 아들 D을 세대주로 변경하였으며, 2020년에는 아들 D의 직장과 가까운 경기도 오산시 OOO 이전하였고, 2021년에는 경기도 오산시 OOO로 이전하였다. 위 주민등록 이전내역과 관련한 과거의 임대차계약서는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으나, 2021년에 경기도 오산시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남아있는데, 동 계약서에는 보증금 OOO원에 청구인을 계약당사자(임차인)로 한 내용이 확인되고, 보증금도 청구인이 지급하여 청구인과 아들이 생계를 같이한 것이 확인된다. (라)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각 후, 경기도 하남시 OOO를 매수하면서 부족한 자금을 친언니인 E에게 차용하고 아들인 D의 자금도 합하여 매수하였고, 이후 아파트 임대수익을 아들의 생활비로 보내주는 등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이 확인되며, 국내에 거주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되어 한국과 경제적 연관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체류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2015두52326 판결 등, 같은 뜻임).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분할 수 있기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OOO. (나) 설령 통지관서의 귀책 사유가 있을지언정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고, 법원은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예외 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과세관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과체적기간의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로 남은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더라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OOO. (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는 통지관서와 납세의무자간 조세채권 채무 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고, 통지관서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1993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출입국내역을 보면,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1993년, 1999년 및 2003년 등의 경우 국내에 체류를 아예 하지 않았다.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2017년에는 국내 체류일수가 11일에 불과하고, 2020년⁓2021년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으며, 2025년의 경우에도 국내 체류일이 7일에 불과하다. 이처럼 청구인의 주소지를 파악하거나, 연락처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마)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대부분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2025.3.2.⁓2025.3.9. 7일간의 체류기간 중 2025.3.6. 저녁 8시경 비로소 동화성세무서 F 조사관이 청구인과 통화가 되어 쟁점아파트 비과세에 대한 설명 및 소명 요청을 하였고, 2025.3.7. 이후 매제인 G 및 세무대리인 등과 전화통화 등을 거쳐 청구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2025.3.9.이 지난 2025.3.14.에서야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를 매제인 G와 아들인 D을 통해서야 송달할 수 있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5.4.9. 양도소득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바) 또한 개인의 부동산 양도 정보는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의 양도 정보를 가족들에게도 함부로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도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에서는 가족은 원칙적으로 제3자이고, 본인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에서는 가족에게 본인 동의나 위임 없이는 열람․발급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본에 주로 체류하고 국내 체류 일수가 적었으며, 국내 체류를 하더라도 그 기간은 단기에 불과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부득이 장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부당하게 장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고의로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양도일 당시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는데, 청구인의 1993년⁓2025년 기간 동안의 매년 국내 체류일수는 최소 0일부터 최대 45일에 불과하다.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일본에서 가정을 이루고 거주하고 있고, 1999.2.26. 청구인은 일본 후나바시 소재로 국외주소지를 등록한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은 일본에서 요양병원 급식원 등으로 일하며 일본에서 생활을 영위하였고,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한국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아들에게 주어 생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하나, 양도 시점에 아들인 D은 청구인의 전 남편인 H와 출생일부터 2018년까지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었고, 2019년에서야 청구인이 D의 세대원으로 주소가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D은 2014년 당시 만 29세의 나이로 근로소득(OOO원)이 확인되어 양도 시점인 2017년도 또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을 아들 D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한국과 일본과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곳을 한국으로 보고 한국 거주자임을 주장하나, 이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로, 어느 국가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권을 우선 인정할지를 판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청구인을 한국의 거주자로 보지 않고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의 취득 당시에 거주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OOO인 바, 청구인이 설령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거주자였다고 할지라도 취득 당시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와 동시에 한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 및 그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와 제119조 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119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소득(제156조 제1항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19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퇴직소득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 다만, 제119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경우에 제89조 제1항 제3호ㆍ제4호 및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2년경 일본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주로 일본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1993⁓2025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1>과 같고, 체류기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연도별 국내 체류일수(1993⁓2025년) ㅇㅇㅇ <표2> 청구인의 국내 체류기간(2017⁓2025년) ㅇㅇㅇ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1999년)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에 주소(세대주 및 관계: I의 본인)를 두고 있었고, 양도 당시(2017.8.18.)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세대주 및 관계: C의 자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2019.3.11.부터 청구인의 아들인 D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의 주소변동 세부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ㅇㅇㅇ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2년경 일본으로 출국 후, 1994.4.22. 일본 국적의 A과 혼인(혼인증서작성자: OOO)하였다가 2000.1.19. 협의이혼(이혼증서작성자: OOO) 하였고, 20008.1. 일본 국적의 B와 재혼(혼인증서작성자: OOO)하였다가 2011.4.25. 이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세부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ㅇㅇㅇ (1) 청구인은 1999.3.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17.8.18.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과세자료가 아래 <표5>와 같이 2018.1.24. 생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ㅇㅇㅇ (2) 처분청이 2018⁓2024년 기간에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화성세무서장은 2025.2.28. 재외동포청에 청구인의 국외주소지 확인을 요청하여 2025.3.5. 일본 주소지(등록일: 1999.2.26. 체류국: 일본, 주소지: OOO)를 회신받은 다음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2025.3.14. 경기도 광명시 OOO로 발송하여, 청구인은 2025.3.17. 송달(J, K)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경우 그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데에 있다 할 것OOO이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8년 1월에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생성(수보)된 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와 관련한 소명요구나 추가 조사 없이 이를 장기간(약 7년)동안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2025.3.17.에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와 과세예고통지서를 같은 날에 송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를 지연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인바(처분청이 같은 일자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사실상 과세처분 이전에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임),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는 쟁점①의 인용으로 심리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